이 논문의 목적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 나타난 지방 범죄 현황을 지역‧유형별로 통계를 내보고, 각 군에 배치된 순교와 관찰사 순검의 범죄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품보(갑)』에 나타난 범죄자 1,679명의 지역‧유형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군 순교와 관찰사 순검이 지역별 범죄 빈도에 따라 배치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근무 인력이 부족하였고, 관찰사 순검과 지방 순교는 총을 휴대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직접 범죄자를 체포하기에 앞서 비밀리에 살펴보는 ‘기찰’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인력‧무장의 한계는 관‧민협력을 통해 보완하였다.
지방 순검과 순교의 범죄별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1896년부터 1906년까지 지방 순교가 활동한 사례는 342건, 관찰사 순검이 활동한 사례는 518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상으로 순교는 1900년 경부 설치 이후 업무가 확대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업무 비율은 확대되지 않았다. 또한 도적 체포 이외에 죄수 압송, 시체 검험, 사굴 사건 조사를 위한 무덤 적간 등 단순 업무에 집중되었다.
순검의 경우 경부 설치와 함께 업무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순교와 비교할 때 그 권한이 높아 도적 체포에서의 독자적 활동, 사기‧횡령범 등의 체포, 지방에서 발생하는 소요 처리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통계상으로 볼 때 순검의 활동은 순교와 마찬가지로 죄수 압송과 시체 검험의 비율이 높았다. 즉, 지방 순검‧순교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했다기 보다는 일상적 업무에 관여하는 비중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