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정책을 담은 법을 많이 만드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올바른 헌법 해석 위에 터 잡아 헌법적 적합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고령자의 존재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가진 규범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좋은 정책이 개발되더라도 이러한 과정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순조롭게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자의 삶이 쉽지 않은 공동체라는 오명 속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그늘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다. 고령자를 대하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의 헌법적 대응에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고 획기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이 글은 연령주의(ageism)의 영향에 주목한다. 연령주의란 연령을 바탕으로 특정 연령집단(주로 고령층)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각종 기회 및 자원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결국 그들에 대한 차별까지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일할 권리, 연령에 의한 획일적 급부 체계 등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헌법적 이익형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법 해석에서 연령주의의 영향과 변화 가능성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모색하였고, 특별히 연령차별 문제에 합리성 심사 원칙(rationality test)을 채택하였던 연방대법원 법리가 온당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중간 심사 원칙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적 논증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들 논의에는 헌법을 둘러싼 해석 투쟁의 전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데, 특히 인종차별을 둘러싼 헌법 해석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양상을 토대로 연령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 헌법재판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밀도와 관련하여 규범적 형량 요소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ost effective way for a state to respond is making many laws containing useful policy which stands on a reasonabl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acquir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Especially, the policy should correct the problem of current recognition and propose an alternative about the elderly who have been appreciated the principal agent.
The Korean society has long suffered disgrace of an unkind community for the elderly’s living. The highest poverty and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 the world symbolizes this unkindness. This records support the poor appraisal on the governmental work to elevate the life conditions for the elderly. In this article, the writer pays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ageism for this phenomenon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law. Ageism means an ideological structure, based on age, to intentionally exclude the elderly’s diverse opportunities and resources to a society, and finally justify discrimination against them. Specifically, the article tries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balancing structure in decision making on whether the elderly’s right to work is infringed and whether an uniform entitlement system. The article measures the power of ageism and seeks possibilities of chang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Could the Court accept the intermediate scrutiny test on the cases of age discrimination rather than rationality test? The answer of this question can suggest a normative alternative of balancing in terms of a strength of evaluation 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