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특허제품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영역에서 벗어나 더 이상 특허제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허제품의 판매를 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권을 소진시킬 수 있는 특허제품의 판매에 대한 쟁점은 특허권자가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권 소진을 피할 수 있는지 전형적인 특허제품의 판매 형태가 아닌 온라인 전송에 의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는 지와 특허권자가 부가한 조건 위반 여부에 따라 특허권 소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쟁점은 주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허법 보다 저작권법에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저작권에서 논의되었던 디지털콘텐츠의 소진 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규정 체계 등의 차이로 저작권 소진에서 온라인 전송을 통한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특허권 소진에서는 온라인 전송을 통한 판매여도 특허권 소진을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고, 라이선스 계약은 외관이 아닌 실체가 판매로 볼 수 있다면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조건부 판매에 대해서는 특허권 소진을 결정하는 2가지 입장인 소진어프로치와 묵시적 허락 방식을 살펴보았고 각 국가별로 둘 중 어떠한 입장을 통해 조건부 판매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하급심 판결에서 묵시적 허락에 의한 조건부 판매를 긍정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의 특허제품에는 수많은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특허에 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가능하기에 특허권 소진법리의 근본적인 취지인 특허제품의 원활한 유통 측면을 볼 때 소진어프로치 입장에서 조건부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