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3.9월 입법예고(정부입법)된「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유관 법률과의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연구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 보호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논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정책적, 실질적 관점에서 명확한 지향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데이터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데이터 소유, 활용, 보호와 관련된 다수의 유관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별 조항의 추가・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차별적인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ʻ연구성과ʼ, 「기술이전촉진법」의 ʻ공공기술ʼ,「데이터산업법의」ʻ데이터ʼ, 「산업재산정보법」의 ʻ산업재산정보ʼ에 대한 정의와 개념적 관계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데이터법」에 의한 연구데이터를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에 명시하고, 연구데이터가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권리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데이터법」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개별 조항의 구체화, 명확화와 함께 필요시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