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수사 및 사법기관은 여러 정책을 세웠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기존 정책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죄협상제와 관련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죄협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유죄협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프랑스와 독일 등도 제한적으로 유죄협상제를 채택했다. 한국 역시 마약류 범죄에 있어 제한적으로 유죄협상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죄협상제 적용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간의 유죄협상에 이어 법관의 승인절차를 두어 공판중심주의를 보장하고, 검사에 의한 협상 제안 범위를 한정시켜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법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제한적 유죄협상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