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시설들의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 단위의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1995년부터 전력 자유화가 시작되어, 2016년부터는 가정・상점을 위한 저압전력까지 확대되어 전면적인 전력 소매 자유화가 되었다. 특히 이 시점부터 시작된 지역신전력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법인(또는 조합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내의 주요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자금과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목표로 분산에너지가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지역신전력사업을 평가한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순환경제형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사점을제공한다. 즉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지역금융의 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며, 지역 내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