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효력발생 후에는 상법에 규정된 소를 통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한편 주주총회결의 하자 중 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합병 등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절차적 요건인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하자는 동시에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무효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은 소로써만 다툴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었음을 무효사유로 회사에 관한 행위 무효소송을 제기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은 확인의 소이므로 별도의 확인판결 없이도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 후속행위인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무효소송이 갖는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는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효력 발생 후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해당 소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를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흡수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흡수설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형성소송성을 무시한 견해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 다수설과 판례인 흡수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 효력발생 후에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잃지 않으므로 소를 병합하여야 한다는 병존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