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한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되어 1949년 지방자치법의 공포와 1952년 지방선거의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첫 지방선거의 중심 무대인 부산시의회는 중앙과 다른 지역적 특징을 드러내며 구성되었고 또 지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치가 추진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2년, 1956년, 1960년 선거를 통해 구성된 1~3대까지 초기 부산시의회는 대체로 무소속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앙 정치와 다른 구성이었다. 반이승만 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던 1950년대 중후반부터 민주당 계열의 시의원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도시 지역과 유사한 형태였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30대로 그 연령이 낮아졌다. 일제강점기 제반 활동 경험이 있던 의원 수가 3대에 이르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직업도 도시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상공업자가 다수였지만, 1대는 행정 관료, 2대는 동회장, 3대는 정당 관계자가 두각을 나타냈다.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다수여서 지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지역적 논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구성원과 변화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시의회는 중앙 정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찬성과 내각제 개헌안 반대의 긴급동의를 찬반 논의 없이 부결시켰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개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 활동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정 시기부터 전개되었던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운동이었으며, 다른 하나가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축소 개정에 맞서 권한을 확대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시정’의 또 다른 주체이며 견제 세력이었다. 특히 예산권과 감사권 등을 통해 줄곧 시정과 시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존재했다. 1대에만 그 권한이 인정된 시장의 선임과 불신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정치를 전개했다. 현재는 그 권한이 없는 불신임권 및 해산권 등 지방자치제의 상호 주체와 견제의 진면목을 초기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지방자치제 하 부산시의회의 지역 정치는 ‘지나간 미래’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