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은 국민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근로능력의 유지 및 발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강장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동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노동법 영역에서 건강진단의 목적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건강권의 가치와 결코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건강진단제도의 본질은 비단 노동영역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의 취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노동법적 보호 확장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고, 현재 그 성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적 노동보호제도의 확대와 맞물려 사전적 노동보호제도인 건강진단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통상적인 노무계약관계에서 형성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당사자관계와는 달리, 건강진단제도는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제도를 통한 건강권의 보장은 권리내용의 자유로운 처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진단 수검 의무 부과를 전제한 제도적 포섭은 제도적용여부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는 달리,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수급권의 행사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수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속성을 전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제도의 포섭이 특정 사업주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및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수검 의무 부과에 따른 부담을 다소 면피할 수 있는 적정한 확대범위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