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15년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에 관하여 재논의되고 있다. 주택소유권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과 달리,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각각의 실버타운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의 실버타운 운영기준은 임대형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6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사가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관리자가 건설사이거나 건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된다. 목적 주택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분양형 실버타운의 소유자(입주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유권자인 분양형 실버타운의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대한 선임권 및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운영위원회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로 소유권자인 입주자가 아닌 관리주체에 의해 소집·운영되고 있어 입주자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방안 규정을 분양형 실버타운에 적용함으로써 입주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