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대통령사진
서문 / 손원일
국방부청사
인물사진
범례
목차
제1편 초창기의 국방부 31
제1기 8.15해방과 국방경비대창설[파오손면;p.1,3,7] 31
제2기 대한민국수립과 국방부창설 36
제1장 국군의 성립과 그의 군비 46
제1절 육군 48
제2절 해군 55
제3절 공군 61
제2장 공산괴뢰의 사상침략과 무력침투 65
제1절 군내일부분자의 반란 66
제2절 각지반란사건(민간) 70
제3절 숙군정화의 단행과 국군의 증강 71
제4절 괴뢰의 무력침투 72
제2편 6.25동란과 국방 84
제1절 북한공산군의 남침 84
제2절 UN군출동의 경위 92
제3절 후퇴작전[원문불량;p.60] 99
제4절 반격과 북진작전 108
제5절 중공군개입과 후퇴작전 118
제6절 반격·서울재탈환[원문불량;p.85] 124
제7절 전선의 교착과 고지쟁탈전[파오손면;p.92] 136
제8절 휴전회담과 포로문제[파오손면;p.122,128,130] 152
제9절 휴전의 성립과 전투의 종식 186
제3편 국방부본부의 업적 193
제1장 국방부본부의 임무 193
제2장 국방부본부의 활동 197
제1절 국군의 창설 198
제2절 군사외교 및 국군의 증강[파오손면;p.146] 198
제3절 휴전관계 206
제4절 반공포로의 석방 209
제5절 기구개편 210
제6절 군인신분령의 제정시행 210
제3장 국방부본부의 기구변천 212
제4장 역대장관의 방침과 업적 223
제5장 국방부본부의 업적(1) -구제각국의 업적- 239
제1절 제1국(인사국)[내용누락;p.185-186][파오손면;p.202] 239
제2절 제2국(정훈국) 264
제3절 제3국(관리국) 276
제4절 제4국(병무국)[파오손면;p.230] 290
제5절 병기행정본부 305
제6절 제5국(관리국) 316
제6장 국방부본부의 업적(2) -신제각국의 업적- 328
제1절 제1국(육군국)[파오손면;p.275] 328
제2절 제2국(해군국) 336
제3절 제3국(공군국) 338
제4절 제4국(병무국)[파오손면;p.283] 340
제5절 제5국(군수국)[파오손면;p.289] 347
제6절 정훈부[파오손면;p.297-298] 356
제7절 과학기술연구소 364
제8절 조병창 368
제9절 보도과 371
제10절 법제위원회 374
제11절 헌병총사령부 379
제12절 민병총사령부 386
제13절 경리위원회 391
제14절 회계감사과 394
제15절 총무과 394
제4편 일지[파오손면;p.343] 402
제5편 문헌(법령) 460
대한민국헌법 460
대한민국정부급미합중국간의 협정(주한미국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471
대한민국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474
국군조직법 476
국방부직제 479
공군본부직제 482
한국 육해공군 지휘권이양에 관한 이대통령이 「맥아더」원수에게 보낸 공한 483
정규군인신분령 484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488
국방부법제위원회규정 489
국방위원회설치규정 490
포로교환협정 전문(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직권의 범위) 491
정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적협정 496
한국휴전협정전문 498
한미상호방위조약 515
정규군인신분령시행에 관한 건 516
연합참모본부령 516
국방부과학연구소령 517
판권기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