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계량단위 5
1. 계량 및 계량단위의 의의 9
1-1. 추가하여야 할 계량단위 10
2. 계량단위 11
2-1. 기본단위 11
2-2. 유도단위 15
2-3. 보조계량단위 16
2-4. 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17
2-5. 별정계량단위 19
2-6. 별정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 24
3.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 27
4. 계량단위의 통일 47
4-1.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 48
4-2. 계량단위통일의 예외 50
5. 계량단위의 관련법규 정비제안 55
2. 계량기종류 61
I. 計量器와 定義 65
II. 計量器와 種類 68
III. 検証을 받아야 하는 計量器 83
IV. 非検証 計量器와의 比検 95
3. 기준기 117
1. 基準器와 標準基 121
2. 基準器의 法定內容 124
가. 検定의 義務와 主体 124
나. 検定의 合格條件 124
다. 合格의 表示 125
라. 基準器의 種類 125
마. 基準器의 検定公差 131
바. 基準器의 法的効用性 133
3. 基準器의 一般構造 146
4. 基準器検定有 有効期間 149
5. 基準器의 特性과 使用方法 151
6. 国家検較正體系 160
4. 공해계량기 163
1. 序言 167
2. 우리나라 公害 計量·計測器와 計量法 및 関係規定 169
가. 計量法 関係 169
나. 工業標準化法 関係 170
3. 日本의 公害 計量·計測器와 計量法 174
가. 計量行政施策의 槪要 174
나. 計量法上의 公害 計測機器 176
다. 計量法上의 検定을 받을 義務의 範囲 181
라. 指定 検定機関 181
마. 検定·検査設備 183
바. 検定 및 型式承認試験 196
사. 公害計量器의 検定対象機種(計量器 検定·検査令 第1条) 196
아. 計量器의 修理 197
자. 使用方法의 制限과 使用範囲의 制限을 받는 計量器 199
차. 校正用가스 調製裝置 検査制度 201
4. 日本의 公害計量器의 検定関係 206
가. 騷音計 206
나. 유리製 電極式水素이온 濃度計 207
다. 非分散型 赤外線式 濃度計 208
라. 化学発光式 濃度計 209
마. 紫外線式 濃度計 210
바. 溶液導電率式 濃度計 210
5. 지방계량행정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