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이창보
목차
제1편 통계법령 7
統計法 9
第1條 目的 9
第2條 定義 9
第3條 統計作成의 承認 10
第4條 申告 10
第5條 資格 10
第6條 統計調査員 10
第7條 實地調査 10
第8條 秘密의 保護 11
第9條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11
第10條 統計結果의 公表 11
第11條 統計資料의 分類 11
第12條 統計刊行物의 發刊承認 11
第13條 資料提出의 要求 12
第14條 指定統計作成에 대한 協力 12
第15條 權限의 委任等 12
第16條 補助金 12
第17條 罰則 13
第18條 同前 13
第19條 施行令 13
통계법시행령 15
제1조 목적 15
제2조 지정기관의 범위 15
제3조 지정통계의 고시 15
제4조 일반통계의 범위 15
제5조 통계작성의 승인 16
제6조 조사표등의 서식기재사항 16
제7조 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격 17
제8조 통계결과의 검토의뢰 17
제9조 통계결과의 공표등 17
제10조 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 18
제11조 권한의 위임 18
제12조 보고기일의 준수등 19
제13조 통계작성에 관한 확인등 20
제14조 통계작성의 방법등 20
통계법 시행규칙 22
제1조 목적 22
제2조 지정통계의 지정신청 22
제3조 통계작성의 승인신청 22
제4조 통계작성의 중지등의 승인신청 22
제5조 통계작성의 실시등에 관한 통보 23
제6조 증표 23
제7조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23
제8조 독촉장 23
별지서식 24
통계자료의 공표협의 규칙 30
제1조 목적 30
제2조 협의할 자료의 범위 30
제3조 협의절차 34
별지서식 36
일반통계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범위 37
1. 종류 37
2. 범위 38
제2편 지정통계시행규칙 39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41
제1조 목적 41
제2조 정의 41
제3조 조사대상 41
제4조 조사연도 42
제5조 조사기준일시 42
제6조 조사사항 42
제7조 조사방법 43
제8조 조사표 43
제9조 일반조사구의 설정 43
제10조 특별조사구 43
제11조 조사구의 공고 43
제12조 조사기간 44
제13조 감독기관 44
제14조 조사지도원 44
제15조 조사원의 추천 44
제16조 조사원의 퇴직후의 의무 44
제17조 특별조사구의 조사 44
제18조 조사서류제출 45
제19조 조사결과의 공표 45
제20조 조사서류의 보존 45
제21조 사고의 조치 45
2. 인구동태조사 규칙 47
제1조 목적 47
제2조 조사종목 47
제3조 조사종류 47
제4조 신고의무자 47
제5조 신고서용지의 교부 48
제6조 신고기한 48
제7조 신고서의 접수 49
제8조 신고서의 정정 49
제9조 신고서의 제출 49
제10조 제출기한의 연기 50
제11조 확인 50
제12조 신고서용지의 배부 50
제13조 신고용지의 수급 50
제14조 부족용지의 보급 51
제15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51
제16조 신고서류의 보존 51
3. 경제활동인구조사 규칙 52
제1조 목적 52
제2조 정의 52
제3조 조사기간 52
제4조 조사대상 52
제5조 조사사항 52
제6조 통계조사원 53
제7조 조사표의 작성배부 53
제8조 조사방법 53
제9조 조사에 대한 응답 53
제10조 조사표의 제출 54
제11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54
제12조 조사표의 보존 54
4.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55
제1조 목적 55
제2조 정의 55
제3조 조사대상 55
제4조 조사년도 56
제5조 조사시점 56
제6조 조사사항 56
제7조 조사방법 57
제8조 조사표 57
제9조 조사구의 설정 57
제10조 조사구의 공고 57
제11조 조사기간등의 공고 57
제12조 감독기관 57
제13조 조사지도원 58
제14조 조사원 58
제15조 조사서류제출 58
제16조 집계 58
제17조 조사서류의 보존 58
제18조 사고시의 조치 58
5. 광공업센서스 규칙 60
제1조 목적 60
제2조 정의 60
제3조 조사시기 60
제4조 조사대상 60
제5조 조사항목 60
제6조 조사방법 61
제7조 통계조사 지도원 61
제8조 조사구의 설정 61
제9조 조사표의 제출 61
제10조 사고시의 조치 62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62
6.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 규칙 63
제1조 목적 63
제2조 조사지구의 선정등 63
제3조 조사기간 63
제4조 조사사항 63
제5조 조사방법 65
제6조 통계조사원 65
제7조 교육·훈련 65
제8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66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등 66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66
제11조 사례금 66
7. 도시가계조사 규칙 67
제1조 목적 67
제2조 정의 67
제3조 조사기간 67
제4조 조사대상 67
제5조 조사사항 68
제6조 조사표의 작성배부 68
제7조 조사방법 68
제8조 조사에 대한 응답 68
제9조 조사표의 제출 68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69
제11조 조사표의 보존 69
8.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시행규칙 70
제1조 목적 70
제2조 정의 70
제3조 조사일 70
제4조 조사지의 지정 70
제5조 조사사항 70
제6조 통계조사원 71
제7조 조사표의 배부 71
제8조 조사표의 기재 71
제9조 조사결과의 공표 71
제10조 조사표의 보존 71
9. 전국 소매물가조사 시행규칙 72
제1조 목적 72
제2조 조사대상 72
제3조 조사의 시기 72
제4조 조사표 72
제5조 조사방법 72
제6조 조사표의 제출 72
제7조 조사결과의 공표 73
제8조 조사표의 보존 73
10. 도소매업 센서스 시행규칙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조사범위 74
제3조 조사사항 74
제4조 조사연도 74
제5조 조사기준일 74
제6조 실시구역의 설정 75
제7조 통계조사원의 추천 75
제8조 조사표 75
제9조 조사방법 75
제10조 조사표의 제출 75
제11조 조사결과의 공표 75
제12조 조사표 등의 보존 75
11. 식량작물 생산량조사 규칙 77
제1조 목적 77
제2조 정의 77
제3조 조사대상 78
제4조 조사시기 78
제5조 조사사항 78
제6조 조사방법 78
제7조 조사업무의 관장 78
제8조 지도·감독 78
제9조 조사지도원 79
제10조 조사원 79
제11조 교육·훈련 79
제12조 사고시의 조치 79
제13조 집계와 보고 80
제14조 조사결과의 확인등 80
제15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80
제16조 조사결과의 공표 81
제17조 조사결과 관계서류의 보존 81
12. 농업기본통계조사 규칙 82
제1조 목적 82
제2조 조사사항 82
제3조 조사일 82
제4조 조사방법 82
제5조 조사공무원의 지명 83
제6조 조사표와 집계표 83
제7조 지도·감독 83
제8조 교육·훈련 83
제9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83
제10조 조사결과의 확인등 84
제11조 조사결과 공표 84
제12조 조사결과관계서류의 보존 84
13.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시행규칙 86
제1조 목적 86
제2조 정의 86
제3조 조사시기 86
제4조 조사대상 86
제5조 조사사항 87
제6조 조사방법 87
제7조 조사구의 설정 87
제8조 통계조사원 87
제9조 조사표의 제출 87
제9조의2. 사고시의 조치 87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88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88
14. 노동통계조사 시행규칙 89
제1조 목적 89
제2조 정의 89
제3조 조사일 89
제4조 조사대상 89
제5조 조사사항 89
제6조 조사방법 90
제7조 조사구의 설정 90
제8조 조사담당자의 지정 90
제9조 조사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 90
제10조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90
제11조 조사표 제출 90
제12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91
제13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91
15. 직종별 임금조사 시행규칙 92
제1조 목적 92
제2조 정의 92
제3조 조사시기 92
제4조 조사대상 92
제5조 조사사항 93
제6조 조사방법 93
제7조 조사구의 설정 93
제8조 통계조사원 93
제9조 조사표의 제출 93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93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 보존 94
16. 국부통계조사 시행규칙 95
제1조 목적 95
제2조 정의 95
제3조 조사시기 95
제4조 조사대상 95
제5조 조사부문 분류 95
제6조 조사기구 95
제7조 조사사항 96
제8조 조사방법 97
제9조 조사표 97
제10조 조사원의 퇴직후의 의무 97
제11조 조사결과의 공표 97
제12조 조사서류의 보존 97
17. 어업센서스 시행규칙 98
제1조 목적 98
제2조 정의 98
제3조 조사대상 98
제4조 조사연도 98
제5조 조사시점 99
제6조 조사사항 99
제7조 조사방법 100
제8조 조사표 100
제9조 조사구의 설정 100
제10조 조사구의 공고 100
제11조 조사기간등의 공고 100
제12조 감독기관 100
제13조 조사지도원 100
제14조 통계조사원 101
제15조 조사서류의 제출: 101
제16조 삭제 〈77.2.17 농수산령 673〉 101
제17조 조사표 및 결과표 보존 101
제18조 사고시의 조치 101
18. 어업생산고조사 규칙 102
제1조 목적 102
제2조 정의 102
제3조 어업의 분류 102
제4조 조사대상 102
제5조 조사기간 103
제6조 조사방법 103
제7조 조사 및 보고 103
제8조 삭제 〈77.2.17 농수산령 674〉 104
제9조 삭제 〈77.2.17 농수산령 674〉 104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104
제11조 사례금의 지급 105
19. 어업기본통계조사 규칙 106
제1조 목적 106
제2조 조사사항 106
제3조 조사기준일 106
제4조 조사방법 106
제5조 조사공무원의 지정 106
제6조 지휘, 감독 106
제7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107
제8조 조사결과 공표 107
제9조 조사표등 관계서류의 보존 107
20.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108
제1조 목적 108
제2조 정의 108
제3조 조사대상 108
제4조 조사의 구분 108
제5조 조사기간 109
제6조 착공신고 109
제7조 조사사항 109
제8조 조사방법 111
제9조 신고서의 제출 111
제10조 보정조사 111
제11조 착공신고서용지의 교부 112
제12조 착공신고서용지의 청구 및 배부 112
제13조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 112
별지서식 113
21. 가축통계조사 규칙 119
제1조 목적 119
제2조 정의 119
제3조 조사사항 119
제4조 조사대상 119
제5조 조사시기 119
제6조 조사방법 120
제7조 조사표 120
제8조 조사업무의 관장 120
제9조 지도·감독 120
제10조 조사지도원 120
제11조 조사원 120
제12조 교육·훈련 120
제13조 조사불능의 초치 121
제14조 보고 121
제15조 조사결과 확인등 121
제16조 조사결과의 공표 121
제17조 조사결과 관계서류의 보존 122
제3편 통계위원회 규정 123
1. 통계위원회 규정 125
제1조 설치 125
제2조 기능 125
제3조 구성 125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1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26
제6조 회의 126
제7조 의견의 청취 126
제8조 회의록 127
제8조의2. 분과위원회 127
제9조 전문위원 127
제10조 간사장등 127
제11조 수당 127
제12조 운영세칙 128
2. 통계위원회 운영세칙 129
제1조 목적 129
제2조 분과회 129
제3조 구성 129
제4조 제안 129
제5조 소집 129
제6조 개정 130
제4편 부록 131
1. 조사통계국 직제 133
제1조 직무 134
제2조 조직 13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34
제4조 통계계획관 134
제5조 통계관리관 134
제6조 서무과 134
제7조 기준과 135
제8조 조사관리과 135
제9조 인구통계과 135
제10조 사회통계과 136
제11조 산업통계과 136
제12조 유통통계과 136
제13조 통계분석과 136
제14조 자료관리과 137
제15조 자료처리과 137
제16조 통계사무소 137
별표 139
2. 통계조사원 복무규정 142
제1장 총칙 142
제2장 임용 143
제3장 교육 및 훈련 143
제4장 복무 144
제5장 여비 145
3. 경제기획원 통계자료처리 수탁업무 취급규정 146
4. 지정기관 152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34개 기관) 152
2. 정부 출자 기업체(1개 기관) 153
3.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7개 기관) 153
5. 지정통계의 지정고시 154
6. 표준분류 고시 158
7. 통계기관의 기구도 159
1. 정부기관 159
2. 지방자치단체 161
3. 지정기관(42개 기관)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