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 고형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재생법(Solid Waste Management, Resource Recovery And Recycling) 7
제1장 일반규정 11
제1조 확인과 선언 11
제2조 정의 12
제3조 정책(Policy) 16
제4조 주 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 17
제5조 주 고형폐기물관리 및 자원재생 자문회의 19
제6조 지방기관에 의한 고형폐기물 취급 21
제7조 재생 가능 물질의 비공인 수집 22
제2장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생 정책 24
제1조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주 정책 24
제2조 고형폐기물 관리 계획 25
제3조 주 고형폐기물 자원재생 계획 31
제3.5조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37
제4조 권한과 의무 39
제3장 시행 계획 42
제1조 시행기관의 설립 : 권한 및 의무 42
제2조 허가 및 검사 계획 45
제3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50
제4조 행정집행 및 집행기관에의 배상 50
제5조 허가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52
제6조 행정적 시행 및 수정 55
제7조 사법 심사 57
제8조 기타 규정 57
폐유재생법(USED OIL RECYCLING ACT) 59
2. 미국 플로리다 주 : 폐기물관리 관련법(Committee Substitute for Senate Bill No.1192) 63
장 88-130 상원법안 No.1192에 대한 위원회 대용물 69
제1조 플로리다 주정부 폐기물 관리 법령 S.403,701 폐지 74
제2조 플로리다 주정부 법령 개정 74
제3조 용어의 정의 77
제4조 용어의 정의 81
제5조 구절 수정 82
제6조 부서의 권한과 의무 83
제7조 혼합물 기준과 적용 86
제8조 법적용 및 기타법들과 통합 88
제9조 고형폐기물 관리비용 결정 (수수료 등) 90
제10조 현실적으로 조항 자구 수정 91
제11조 지방정부의 고형폐기물 책임 93
제12조 재활용품 물질의 조달 99
제13조 허가 99
제14조 고형폐기물 관리시설 계획 진술 102
제15조 금지, 벌칙 103
제16조 동물 부분 106
제17조 고형폐기물 관리 신용기금 106
제18조 고형폐기물 관리 보조금 프로그램 107
제19조 세입증서 112
제20조 고형폐기물 운반 112
제21조 주 대행자의 의무 113
제22조 국회의사당 114
제23조 자원재생 혹은 재활용장치의 허가증 115
제24조 S.403,7215로 번호수정 115
제25조 폐유에 관한 정의 115
제26조 금지된 사항, 폐유 116
제27조 폐유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대중교육 프로그램 116
제28조 폐유수거시설과 등록 관련조항 개정 117
제29조 유해폐기물과 같은 폐유의 조례 117
제30조 주의 대행자와 조정 117
제31조 주의 강제와 벌금 118
제32조 수수료, 벌과금, 벌금의 처리 118
제33조 공공 폐유 수거센터 118
제34조 유인 프로그램 119
제35조 지방정부 보조금 119
제36조 폐유 운반 허가증 120
제37조 폐유 재활용시설의 허가 120
제38조 하위조항 삭제 121
제39조 고형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자 교육 121
제40조 매립장 관리 미완 날인 증서 122
제41조 폐타이어 조건들 123
제42조 폐타이어 수수료 125
제43조 폐타이어 인가 126
제44조 첨단기술 연구와 개발기금 127
제45조 하위조항 번호 수정 127
제46조 플로리다 지역간 협력법 128
제47조 적용된 주의 종합계획 128
제48조 재순환되어진 내용의 물질과 생성물의 조달 129
제49조 건축에 재순환물질 사용 130
제50조 연구, 훈련, 봉사활동을 주립대학이 수행 132
제51조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폐기물 133
제52조 생물유해폐기물 정의 134
제53조 생물유해폐기물의 확인, 격리, 분리 134
제54조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정부의 고형폐기시설물 전기사용에 의한 기금 134
제55조 이해관계에 있는 주정부의 지방대행기관 및 기타 공적 138
제56조 플로리다 폐기물 법률 140
제57조 면허의 연기, 철회를 하는 부서 권한 143
제58조 쓰레기 수거와 처리 144
제59조 알렉쿠아군의 폐기물 이용 계획 144
제60조 환경성 조례국의 역할 145
제61조 자원재생을 위한 응용지도 연구소 역할 145
제62조 고형폐기물 관리에 있어 개인봉사 146
제63조 세금의 고지 (공지와 우편) 146
제64조 하위조항 수정 및 부가 147
제65조 세금부담금 148
제66조 특별과세와 서어비스 요금징수방법 148
제67조 효력발생후 과세적용 가능한 년도 150
제68조 과세 적용 가능한 년도 150
제69조 세금 회계년도 적용 154
제70조 세율과 세금진술서 155
제71조 신문지 처리 수수료 156
제72조 처분수수료 프로그램 157
제73조 용기류, 예치 159
제74조 수거에 대한 상인의 신용 (비협조에 대한 벌칙) 162
제75조 입회금 ; 비율, 과정, 시행 163
제76조 212-18 처분법 ; 규칙 및 규정 163
제77조 고형폐기물 관리 신용기금 예치 164
제78조 판매, 임대, 사용, 소비, 분배, 저장세 164
제79조 재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165
제80조 [제목없음] 165
제81조 [제목없음] 165
제82조 [제목없음] 165
제83조 [제목없음] 165
3. 미국 플로리다 주 : 폐타이어 규칙(Waste Tire Rule) 169
17-711.100 목적 171
17-711.200 정의 171
17-711.300 폐타이어 허가조건 172
17-711.310 폐타이어 허가 면제 173
17-711.320 폐타이어 계정 : 기금의 우선순위, 용도 및 배정 173
17-711.321 환경관리성의 감량기금 174
17-711.400 폐타이어 금지사항 174
17-711.500 폐타이어 하치장 신고 176
17-711.510 폐타이어 하치장 조건 176
17-711.520 폐타이어 수집인 조건 177
17-711.530 폐타이어 가공공장 조건 179
17-711.540 보관 조건 180
17-711.700 폐쇄 182
17-711.801 종합 허가 183
17-711.900 각종 양식 184
4. 서독 : 폐유법(Altölverordnung) 187
제1장 일반규정 189
제2장 내연기관유와 기어유 양도의 조건(양도에 대한 요구) 192
제3장 결론 규정 193
5. 프랑스 : 폐기물처리 및 재료의 회수(Élimination des Déchets et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207
제1장 일반규정 209
제2장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과 배분 210
제3장 [제목없음] 210
제4장 지방단체에 관한 조항 211
제5장 회수에 관한 조항 212
제6장 폐기물의 처리와 회수를 위한 국영기관 214
제7장 산업폐열에 관한 조항 214
제8장 처벌 215
판권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