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 및 부호 10
서문 15
제1장 정의 23
제2장 적용 27
제3장 일반사항 28
제4장 비행운항 30
4.1. 운용시설 30
4.2. 운항허가 및 감독 30
4.2.1. 항공운송사업허가서 30
4.2.2. 운항규정 31
4.2.3. 운항지시-일반 31
4.2.4. 비행중 비상 상황 모의 32
4.2.5. 점검표 32
4.2.6. 최저비행고도 32
4.2.7. 공항 운항 최저치 33
4.2.8. 정밀접근시의 활주로 말단 통과고도 33
4.2.9. 연료 및 윤활유 기록 33
4.2.10. 승무원 34
4.2.11. 승객 34
4.3. 비행 준비 35
4.3.1. 기장이 다음 사항에 만족하다고 확인해주는 비행준비 양식이 작성되지 않는 한 비행하여서는 안된다. 35
4.3.2. 작성된 비행계획 양식은 운용자가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5
4.3.3. 운항비행계획 35
4.3.4. 교체공항 35
4.3.5. 기상 조건 36
4.3.6. 연료 및 윤할유 공급 37
4.3.7. 승객 탑승 중의 재급유 39
4.3.8. 산소공급 39
4.4. 비행 중 절차 40
4.4.1. 공항 운항 최저치 40
4.4.2. 기상관측 40
4.4.3. 위해한 비행조건 40
4.4.4. 근무 중의 비행승무원 40
4.4.5. 산소 사용 41
4.4.6. 기압손실시 여압장치 비행기 내의 객실승무원 및 승객 보호 41
4.4.7. 비행 중 운항지시 41
4.4.8. 계기비행절차 41
4.4.9. 소음감소를 위한 비행기 운항절차 42
4.5. 기장의 임무 42
4.6. 운항관리사의 임무 43
4.7. 쌍발 터빈 엔진 비행기의 장거리운항을 위한 부가 요건 43
4.8. 휴대수하물 44
제5장 비행기 성능 운용한계 45
5.1. 일반사항 45
5.2. 부속서 8의 Part III에 의거 허가받은 비행기 45
5.3. 장애물 자료 47
제6장 비행기 계기, 장비 및 비행기록문서 48
6.1. 일반사항 48
6.2. 비행기의 모든 형태의 비행 48
6.3. 비행기록계 50
6.3.1. 비행자료기록계-종류 50
6.3.2. 비행자료기록계-녹음 기간 51
6.3.3. 비행자료기록계-1989년 1월 1일 이래로 감항증명서가 처음 발부된 비행기 51
6.3.4. 비행자료기록계-1987년 1월 1일 이후 1989년 1월 1일 이전에 감항중명서를 처음 발부받은 비행기 51
6.3.5. 비행자료기록계-1987년 1월 1일 전에 감항증명서를 처음 발부받은 비행기 51
6.3.6. 조종실 음성녹음기-1987년 1월 1일 이래 감항증명서를 발부받은 비행기 52
6.3.7. 조종실 음성녹음기-1987년 1월 1일 이전에 감항증명서를 발부받은 비행기 52
6.3.8. 조종실 음성 녹음기-녹음 기간 52
6.3.9. 비행기록계-제조 및 장착 53
6.3.10. 비행기록계-운용 53
6.4.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3
6.5. 수상을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3
6.5.1. 해상비행기 53
6.5.2. 육상비행기 54
6.5.3. 수상에서의 장거리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4
6.6. 지정된 육상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5
6.7. 고고도 비행을 하는 모든 비행기 55
6.8. 착빙상태의 모든 비행기 56
6.9. 계기비행규칙에 의거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6
6.10. 야간비행하는 모든 비행기 57
6.11. 승객 수송 여압장치 비행기-기상레이다 57
6.12. 15,000미터(49,000휘트)를 초과하여 비행하는 모든 비행기-방사능지시기 57
6.13. 부속서 16, Volume I의 소음적합증명규칙을 따르는 모든 비행기 58
6.14. 마하숫자지시기 58
6.15. 터빈엔진비행기-지상접근경고장치(GPWS) 58
6.16. 승객 수송 비행기-객실 승무원의 좌석 58
제7장 비행기 통신 및 항행장비 60
7.1. 통신장비 60
7.2. 항행장비 60
7.3. 장비장착 61
제8장 비행기 정비 62
8.1. 일반사항 62
8.2. 정비규정 62
8.3. 훈련 62
8.4. 검사 62
8.5. 감항성을 허가하는 자격 62
8.6. 개조 및 수리 63
8.7. 정비허가 63
8.8. 기록 63
제9장 비행기 비행승무원 64
9.1. 비행승무원 편조 64
9.2. 비행승무원 비상임무 64
9.3. 비행승무원 훈련계획 64
9.4. 자격 65
9.4.1. 최근 비행경험-기장 65
9.4.2. 최근비행경험-부기장 65
9.4.3. 기장-노선 및 공항 자격 66
9.4.4. 조종사 조종기능시험 67
9.5. 비행승무원 장비 67
제10장 운항관리사 68
제11장 규정, 일지 및 기록 69
11.1. 운항규정 69
11.2. 비행기 비행규정 70
11.3. 정비규정 70
11.4. 정비허가 71
11.5. 비행일지 71
11.6. 휴대하는 비상 및 생존장비에 관한 기록 72
11.7. 비행기록계 기록 72
제12장 객실승무원 73
12.1. 비상임무의 배정 73
12.2. 비상탈출장소에서의 객실승무원 73
12.3. 비행중 객실승무원 보호 73
12.4. 훈련 73
제13장 보안 75
13.1. 비행승무원 조종실 75
13.2. 비행기 수색절차 점검목록표 75
13.3. 훈련계획 75
13.4. 불법간섭행위 보고 75
부록 : 비행기가 점등하여야 할 등화(주-제6장 참조) 76
1. 용어 76
2. 비행중에 점등되어야 할 항행등화 77
3. 수상에서 점등되어야 할 등화 77
3.1. 일반사항 77
3.2. 수상이동시 77
3.3. 다른 선박 또는 비행기를 견인시 78
3.4. 견인될 시 78
3.5. 통제활주 중도 아니고 수상활주 중도 아닐 때 79
3.6. 수상활주 중이지만 통제할주 중은 아닐 때 79
3.7. 정박 중일 때 79
3.8. 지상에 걸려 있을 때 80
첨부 81
첨부 A.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제한규칙(4.2.10.3항에 대한 부록) 81
1. 목적 및 범위 81
2. 용어해설 81
3. 제한규칙의 종류 82
첨부 B. 응급조치 의료용품(6.2.2.1항에 대한 부록) 84
첨부 C. 비행기 성능 운용제한규칙 85
예제 1 85
예제 2 99
예제 3 114
첨부 D. 비행기록계(6.3항에 대한 부록) 120
1. 비행자료기록계(FDR) 120
2. 조종실음성녹음기(CVR) 121
첨부 E. 쌍발 터빈엔진 비행기의 장거리 운항(4.7항에 대한 부록) 127
1. 목적 및 범위 127
2. 용어 해설 127
3. 장거리운항을 위한 감항성 증명요건 128
4. 추진장치 원숙도와 신뢰성 128
5. 감항성 보완 및 정비계획 요건 129
6. 운항관리요건 129
7. 운항 원칙 129
8. 운항 허가 130
첨부 F. 운송사업허가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4.2.1항에 대한 부록) 131
첨부 G. 최저장비목록표(MEL)(6.1.2항 대한 부록)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