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環境政策基本法 4
第1章 總則 10
第1條(目的) 10
第2條(基本理念) 10
第3條(定義) 10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11
第5條(事業者의 責務) 11
第6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11
第7條(汚染原因者의 費用負擔責任) 12
第8條(報告) 12
第9條(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12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 등 12
第1節 環境基準 12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12
第11條(環境基準의 유지) 13
第2節 基本的 施策 13
第12條(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13
第13條(長期計劃의 내용) 14
第14條(長期計劃의 施行) 14
第15條(環境汚染의 調査) 14
第16條(環境保全知識 및 情報의 普及) 14
第17條(國際協力) 15
第18條(環境科學技術의 振興) 15
第19條(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管理) 15
第20條(排出規制) 15
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15
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15
第23條(影響圈別 環境管理) 16
第3節 自然環境의 보전 16
第24條(自然環境의 보전) 16
第25條(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16
第4節 環境影響評價 16
第26條(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16
第27條(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17
第28條(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17
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18
第29條(紛爭調整) 18
第30條(被害救濟) 18
第31條(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18
第3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18
第32條(法制上의 措置등) 18
第33條(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19
第34條(事業者에 대한 財政支援) 19
第35條(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19
第4章 環境保全委員會,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19
第36條(環境保全委員會) 19
第37條(環境保全諮問委員會) 19
第38條(環境保全協會) 19
第5章 補則 20
第39條(環境監視員) 20
第40條(環境技術監理團) 20
第4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21
附則 21
第1條(施行日) 21
第2條(廢止法律) 21
第3條(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21
第4條(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21
第5條(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22
第6條(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22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22
第8條(다른法律과의 관계) 22
附則〈91.12.31〉 22
第1條(施行日) 22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22
2. 環境政策基本法施行令 24
제1조(목적) 30
제2조(환경기준) 30
제3조(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30
제4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0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31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31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32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32
제6조의4.(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33
제6조의5.(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등) 33
제7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4
제8조(주민의견의 수렴) 35
제9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36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등) 37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통보등) 38
제12조(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38
제13조(사업착공등의 신고) 39
제14조(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조치) 39
제15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39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40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4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40
제19조(분과위원회) 40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41
제21조(간사와 서기) 42
제22조(수당등) 42
제23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42
제2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42
제24조의2.(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43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43
제26조(사업계획등) 43
제27조(사업보고) 43
제28조(환경감시원) 44
제29조(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44
제30조(감리단의 업무) 45
제31조(수당등) 45
제32조(운영규정) 45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4조(보고) 46
부칙 47
제1조(시행일) 47
제2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47
제3조(폐지법령) 47
제4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47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47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8
부칙〈1991.9.7〉 48
제1조(시행일) 4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8
부칙〈1992.8.22〉 48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48
시행령별표 50
3.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 78
第1章 總則 84
第1條(目的) 84
第2章 環境紛爭調整委員會 84
第2條(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84
第3條(管掌) 84
第4條(中央環境委員會의 구성등) 85
第5條(中央環境委員會委員의 任免) 85
第6條(中央環境委員會委員長 및 委員의 職務) 86
第7條(事務局) 86
第8條(審査官등의 職務) 86
第9條(運營規程) 87
第10條(地方環境委員會의 구성등) 87
第11條(地方環境委員會委員의 解任·解囑) 87
第12條(秘密漏泄禁止) 87
第13條(委員會의 調査權등) 87
第14條(規則制定) 87
第3章 紛爭調整 88
第1節 調整의 申請등 88
第15條(알선·調停의 申請) 88
第16條(裁定의 申請) 88
第17條(참가) 88
第2節 알선 89
第18條(斡旋委員의 指名) 89
第19條(斡旋委員의 任務) 89
第20條(알선의 중단) 89
第3節 調停 89
第21條(調停委員의 指名 등) 89
第22條(調停전의 措置) 90
第23條(調停案의 受諾勸告) 90
第24條(調定案의 公表) 90
第25條(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90
第26條(調停의 중단) 91
第27條(節次의 非公開) 91
第4節 裁定 91
第28條(裁定委員의 指名등) 91
第29條(裁定委員의 除斥등) 92
第30條(裁定節次의 중지) 92
第31條(代表當事者의 선정) 92
第32條(代表當事者의 選定命令) 93
第33條(裁定委員會에 의한 代表當事者의 선정) 93
第34條(申請의 却下) 94
第35條(審問) 94
第36條(審問의 公開) 94
第37條(事實調査등) 94
第38條(會議의 非公開) 94
第39條(裁定) 94
第40條(裁定의 效力) 95
第41條(職權調停) 95
第42條(時效의 중단등) 95
第43條(訴訟과의 관계) 95
第44條(準用規定) 96
第4章 補則 96
第45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96
第46條(關係機關에 협조요청) 96
第47條(調整費用) 96
第48條(手數料) 96
第49條(送達) 97
第50條(處理結果의 통보) 97
第5章 罰則 97
第51條(罰則) 97
第52條(過怠料) 97
附則 98
①(施行日) 98
②(經過措置) 98
③(다른法律과의 관계) 98
4.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施行令 100
제1조(목적) 104
제2조(분쟁사건의 관장) 104
제3조(심사관의 지명등) 104
제4조(관계전문가의 위촉) 104
제5조(위원회의 운영) 105
제6조(수당등) 105
제7조(참고인 출석등의 요구등) 105
제8조(증표의 제시) 105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106
제10조(신청의 변경) 106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106
제12조(신청서등의 이송) 107
제13조(참가신청) 107
제14조(신청의 취하) 107
제15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107
제16조(당사자의 지위승계) 107
제17조(심사관의 출석) 108
제18조(위원의 지명등) 108
제19조(알선중단의 통지) 108
제20조(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109
제21조(조정안의 수락권고의 방식) 109
제22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109
제23조(제척·기피신청등) 109
제24조(신청의 각하) 110
제25조(심문기일의 통지) 110
제26조(조서의 작성) 110
제27조(재정의 경정) 110
제28조(재정신청된 사건의 조정회부) 110
제2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111
제30조(기록의 열람) 111
제31조(조정비용) 111
제32조(수수료) 111
제33조(과태료의 부과) 112
부칙 112
②(시행일) 112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112
시행령별표 114
5.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施行規則 118
제1조(목적) 122
제2조(서류의 송달등) 122
제3조(출석요구의 방식) 122
제4조(문서의 서식) 122
제5조(장부의 종류) 124
제6조(과태료징수절차) 124
부칙 124
별지서식 126
6. 환경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업무지침 160
I.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개요 168
1. 성격과 조직 168
가. 설치목적 168
나. 성격 168
다. 구성 168
라. 조직 170
2. 기능 170
가. 분쟁조정의 절차 170
나. 분쟁조정의 효력 171
II. 분쟁조정 신청대상 및 위원회의 업무관장등 172
1. 분쟁조정 신청대상 172
2. 업무관장 172
가. 중앙환경위원회 172
나. 지방환경위원회 172
3. 업무처리절차 흐름도 173
III. 분쟁조정신청 및 접수등의 업무처리 요령 174
1. 알선·조정 및 재정의 신청 174
가. 알선·조정의 신청 174
나. 재정의 신청 175
다. 신청의 변경 및 통지 175
라. 참가신청 175
마. 신청의 취하 176
2. 분쟁조정절차의 분리 또는 병합 176
3. 당사자의 지위승계 177
4. 분쟁조정 신청수수료와 기타 분쟁조정의 비용 177
가. 신청수수료 177
나. 기타 분쟁조정의 비용 179
5. 접수 179
가. 사건번호 부여 179
나. 사건접수부 기재 180
다. 사건처리부 기재 180
라. 신청서등의 이송 180
6. 문서 송달방법 180
가. 당사자에 직접 교부 180
나. 우편송달 180
다. 공시송달 180
7. 사건처리년도 이월 181
IV. 알선·중재 및 재정에 공통된 업무처리 182
1. 신청서 접수 및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부본송달 182
2. 사건처리 담당직원의 지정 182
3. 전문위원의 지명 182
4. 사건처리계획서 작성 183
5. 처리결과의 통보 183
V. 알선업무처리 184
1. 알선위원의 지명 184
2. 필요시 사실조사등의 실시 184
3. 알선실시 185
4. 알선의 중단 185
VI. 조정업무처리 186
1.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의 진행 186
가. 조정위원회의 구성 186
나. 절차의 진행 186
2. 사실조사 및 심사보고서 187
가. 사실조사 187
나. 심사보고서 187
3. 조정절차 진행방해에 대한 조치등 188
가. 조정절차 진행방해에 대한 조치 188
나. 조정의 거부 188
다. 조정의 중단 188
4.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189
5. 조정안 작성 189
6. 조장안의 수락권고 및 통지 189
VII. 재정업무처리 191
1. 재정위원회 구성등 191
2. 재정위원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191
가. 재정위원의 제척·기피 191
나. 재정위원의 회피 193
다. 직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193
3. 대표당사자 193
4. 직권조정 194
5. 사실조사, 심문 및 심사보고서 195
가. 사실조사 195
나. 심문 195
다.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96
6. 재정위원회 회의개최 196
7. 재정신청의 각하 197
8. 소송과의 관계 197
9. 재정의 경정 198
10. 재정문서의 송달 198
11. 재정의 효력 198
VIII. 심사보고서 작성요령 200
1. 의의 200
2. 내용 200
3. 작성시 유의사항 201
IX. 회의운영요령 202
1. 회의실 준비 202
2. 회의진행 204
지침양식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