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 韓昇洙
목차
1. 왜 尖端産業을 育成하려는가? 14
2. 尖端産業育成을 政府가 주도해야 하는가? 18
3. 다시 不均衡成長政策으로 後退하자는 것인가? 22
4. 工業發展法等 現行 支援體制下에서도 育成이 可能하다고 보는데? 26
5. 또다시 特定産業을 育成할 것인가? 30
6. 模倣學習型과 自體技術開發型中 어느것을 擇할 것인가? 33
7. 尖端技術産業의 業種選定을 어떻게 할 것인가? 36
8. 尖端技術開發促進과 尖端産業育成의 差異點은? 44
9. 政府의 尖端産業育成은 經濟力集中問題를 深化시키는 것이 아닌가? 47
10. 尖端産業을 政府가 育成할 경우 Industrial Targeting으로 通商摩擦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50
11. 日本의 尖端産業育成施策이 높이 評價받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54
12. 技術 및 人力開發段階에만 支援할 것인가, 혹은 企業化段階에도 지원할 것인가? 58
13. 政府의 基金을 統廢合하고 있는데 새로이 尖端産業發展基金을 設立할 수 있는가? 62
14. 尖端産業의 育成으로 雇傭問題는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65
15. 高級人力이 不足한데 어떻게 確保할 것인가? 69
添附資料 74
I. 尖端産業의 樹觀 76
1. 世界技術革新의 推移 76
2. 尖端産業의 定義 77
3. 尖端技術産業의 分類 79
4. 尖端技術産業의 重要性 83
II. 外國의 尖端産業育成施策 85
1. 日本 85
2. 美國 89
3. 유럽諸國 93
III.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現況 98
1. 一般現況 98
2. 業種別 現況 105
3. 우리나라 尖端産業의 問題點 118
4. 現行 支援制度의 未備點 122
IV. 尖端産業 立法基本方向 131
1. 尖端立法 推進經緯 131
2. 尖端立法의 必要性 132
3. 尖端立法의 基本方向 135
4. "尖端産業發展基盤造成을 위한 臨時措置法"試案의 主要內容 136
V. (假稱)尖端産業 發展基盤 造成을 위한 臨時措置法(案) 137
第1章 總則 137
第2章 尖端産業 發展計劃 등 138
第3章 尖端産業發展議會 139
第4章 尖端産業의 技術開發 140
第5章 尖端技術人力의 養成 141
第6章 尖端産業發展基金 142
第7章 尖端産業에의 投資調整등 144
第8章 尖端産業圍地의 開發 145
第9章 補則 148
第10章 罰則 149
附則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