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文化財保護法 5
第1章 總則 13
第1條 目的 13
第2條 定義 13
第3條 文化財委員會의 設置 14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15
第1節 指 定 15
第4條 實物·國寶의 指定 15
第5條 重要無形文化財의 指定 15
第6條 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15
第7條 重要民俗資料의 指定 15
第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15
第9條 指定의 告示 및 통지 15
第10傑 指定書등의 交付 16
第11條 指定 또는 認定의 效力發生時期 16
第12條 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16
第13條 假指定 17
第2節 管理 및 보호 17
第14條 管理方法의 指示 17
第15條 所有者의 管理義務와 管理者 17
第16條 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18
第17條 國家에 의한 管理등 18
第18條 修理등 19
第19條 記錄의 作成·保存 19
第20條 許可事項 19
第21條 輸出등의 금지 20
第22條 許可取消 20
第23條 管理등의 委託 또는 技術指導 20
第24條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 21
第25條 行政命令 21
第26條 賣渡制限 22
第27條 申告事項 22
第28條 補助金 23
第29條 補助金의 返還등 23
第30條 損失의 補償 24
第31條 地方自治團體의 經費負擔 24
第32條 準用 24
第3節 公開 24
第33條 公開 24
第34條 不動産에 속하는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24
第35條 動産에 속하는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25
第36條 重耍無形文化財의 公開 25
第37條 公開費用 25
第38條 給與金 및 補償金 25
第39條 觀覽料의 徵收 26
第4節 調査 26
第40條 管理狀況의 보고 26
第41條 職權에 의한 調査 26
第42條 指定을 위한 調査등 27
第3章 埋藏文化財 27
第43條 發見申告 27
第44條 發掘의 제한 27
第45條 國家에 의한 發掘 28
第46條 處理方法 28
第47條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29
第48條 國家歸屬과 補償金 29
第49傑 遺失物法의 準用 30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30
第50條 管理 및 總括廳 30
第51條 會計間의 無償管理換 31
第52條 節次 및 方法의 特例 31
第53條 處分의 제한 31
第54條 譲渡 및 私權設定의 금지 31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32
第55條 市·道 指定文化財의 指定등 32
第56條 經費負擔 32
第57條 보고등 33
第58條 準用規定 33
第6章 補則 33
第59條 權利義務의 承繼 33
第60條 異議申請 34
第61條 賣買등 營業의 許可 34
第62條 資格要件 34
第63條 缺格事由 35
第64條 遵守事項 35
第65條 許可取消등 35
第66條 表彰 35
第67條 報償金 36
第68條 權限의 委任 36
第69條 文化財의 登錄 36
第70條 文化財管理特別會計의 設置 36
第71條 非常時의 文化財保護 36
第72條 支援要請 37
第73條 文化財의 修理등 技術者의 養成 37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37
第75條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37
第76條 輸出등의 금지 37
第77條 文化財保護團體의 支援·육성 38
第78條 外國文化財의 보호 38
第7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39
第7章 罰則 39
第80條 無許可 輸出등의 罪 39
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40
第82條 盗掘등의 罪 40
第83條 加重罪 40
第84條 刑法의 準用 40
第85條 史蹟등에의 溢水罪 41
第86條 기타 溢水罪 41
第87條 未遂犯등 41
第88條 過失犯 41
第89條 區域外 無許可 搬出등의 罪 41
第90條 行政命令違反등의 罪 42
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42
第92條 公開命令違反등의 罪 43
第93條 過怠料 43
第94條 兩罰規定 44
附則 44
第1條 施行日 44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44
第3條 指定文化財등에 관한 經過措置 45
第4條 雜種財産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45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45
문화재보호법시행령 47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53
제1절 지정 53
제1조 지정등의 기준 53
제2조 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53
제3조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54
제4조 가지정 54
제2절 관리 및 보호 54
제5조 국가에 의한 관리 54
제6조 수리 54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 55
제8조 수리기술자등록 56
제9조 수리기술자등록의 취소 56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 57
제11조 수리기능자등록 및 취소 57
제12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58
제13조 수리업자의 등록 58
제14조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59
제15조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59
제16조 보관장소등의 범위 60
제17조 관리위탁등 60
제18조 전수교육 61
제19조 전수교육 보조자 61
제20조 전수장학생 61
제21조 관리자선임등의 신고 62
제22조 보조금등 반환액의 산정기준 62
제23조 손실보상 62
제3절 공개 63
제24조 부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63
제25조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63
제26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64
제27조 급여금 및 보상금 64
제28조 관람료 64
제2장 매장문화재 65
제29조 발견신고 65
제30조 발굴허가신청 65
제31조 발굴조사보고서 66
제32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66
제33조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66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66
제34조 수입의 사용 66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67
제35조 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67
제36조 보고 67
제5장 보칙 67
제37조 문화재 매매업자 67
제38조 신고의 제보의제 67
제39조 수사기관의 범위 67
제40조 제보의 처리 68
제41조 보상금의 지급 68
제42조 보상금의 배분 68
제43조 권한의 위임 69
제44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71
제45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71
제46조 비상시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결과의 보고접수기관등 72
제47조 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72
부칙 7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75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85
제2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85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85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86
제5조 국보등의 지정서 87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87
제7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88
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험 및 등록 88
제9조 수리기술자 보수교육 89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89
제11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89
제12조 대장 90
제13조 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90
제14조 표석 91
제15조 안내판 91
제16조 경고판 91
제17조 안내판의 문안감수 91
제18조 허가신청서 92
제19조 허가 및 명령사항의 게시 92
제20조 국외반출허가 92
제21조 전수교육 92
제22조 전수교육보조자 93
제23조 전수장학생 93
제24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94
제25조 신고서 94
제26조 보조금 94
제27조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공개등의 허가 95
제2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상황보고 95
제29조 관람료의 금액결정 95
제30조 관람료의 징수 96
제31조 관람권 96
제32조 위탁징수 97
제33조 관람료의 사용 97
제34조 관람료 징수보고 98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98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98
제37조 발굴등 결과신고 98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99
제39조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의 보관 99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100
제41조 국가보조 100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100
제43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3
제44조 준수사항 103
제45조 문화재매매장부 104
제46조 도굴된 매장문화재등의 신고 104
제47조 제보조서 104
제48조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 104
제49조 보상금의 청구 104
제50조 일반등산문화재등록 105
제51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105
제52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105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106
제54조 감정의뢰 및 회보 106
제55조 수당의 지급 106
제56조 문화재보호·관리기술요원 양성 106
제57조 성적증명서의 제출등 107
제58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108
제59조 복무의무 108
제60조 비문화재의 확인 108
제61조 수수료 109
부칙 109
별표목차 80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110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116
별표 3.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118
별표 4. 국가지정문화재표석 규격 및 형태 119
별표 5. 안내판(A형) 119
별표 6. 안내판(B형) 120
별표 7. 안내판(C형) 120
별표 8. 경고판 121
별표 9. 중요무형문화재전수장학생선발연령 121
별표 10. 국가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구분 122
별표 11. 공개 관람권 검인 122
별표 12. 문화재매매대장 검인 표지 122
별표 13.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 123
별표 14.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범위 124
별표 15. 문화재확인 표지 127
별표 16. 수수료기준표 127
별지목차 81
[별지 제1호서식] 국보지정서 128
[별지 제2호서식] 보물·중요 민속자료 지정서 130
[별지 제3호서식] 국보 지정서 부록 132
[별지 제4호서식] 보물·중요민속자료 지정서 부록 133
[별지 제5호서식]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지정서발급대장 134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135
[별지 제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136
[별지 제8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발급대장 137
[별지 제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138
[별지 제10호서식] 응시원서 139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등록증 141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143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145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대장 147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대장 149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포획·채취·반출)허가 신청서 151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등·촬영)허가 신청서 153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155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157
[별지 제20호서식]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159
[별지 제21호서식] 국외반출문화재 반출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62
[별지 제22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164
[별지 제23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165
[별지 제24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생 학습소감서 166
[별지 제25호서식] 이수증 168
[별지 제2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교육보조자 추천서 169
[별지 제2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170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171
[별지 제2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172
[별지 제3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매도 예정신고서 174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변경 신고서 176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 신고서 178
[별지 제33호서식] 문화재·보호물(멸실·도난·훼손)신고서 180
[별지 제34호서식] 문화재(국내외반출·재반입)신고서 182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서 184
[별지 제3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신고서 186
[별지 제3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공개상황 보고서 188
[별지 제38호서식] 관람료 출납부 189
[별지 제3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대장 190
[별지 제40호서식] 관람권 191
[별지 제41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192
[별지 제4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람권 검인부 193
[별지 제4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위탁징수 승인신청서 194
[별지 제4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예치액 사용승인 신청서 196
[별지 제4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 실적보고서 198
[별지 제46호서식]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199
[별지 제4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201
[별지 제48호서식]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대장 203
[별지 제49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205
[별지 제50호서식]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카아드 207
[별지 제51호서식] 문화재매매업허가증 209
[별지 제52호서식] 문화재매매업(휴업·폐업)신고서 210
[별지 제53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 212
[별지 제54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 검인신청서 213
[별지 제55호서식] 장물(도굴품)신고서 214
[별지 제56호서식] 제보조서 216
[별지 제57호서식] 보상금 청구서 217
[별지 제58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신청서 221
[별지 제59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등록대장 222
[별지 제6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증 224
[별지 제6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225
[별지 제62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26
[별지 제63호서식] 감정의회(회보)서 230
[별지 제6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231
[별지 제65호서식] 서약서 233
[별지 제66호서식] 비문화재확인원(서) 234
[별지 제67호서식] 비문화재확인원(서) 237
문화재위원회규정 239
제1조 목적 242
제2조 구성 242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242
제4조 심의사항 242
제5조 의결정족수 243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등 243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243
제7조 합동분과회의 244
제8조 분과위원회회의 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244
제9조 전문위원 244
제10조 간사등 244
제11조 수당과 여비 244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244
제13조 위임사항 244
부칙 244
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 247
第1條 目的 251
第2條 所屬財産 251
第3條 基金 251
第4條 歲入 251
第5條 歲出 251
第6條 剩餘金의 處理 252
第7條 施行令 252
附則 252
其他關係法令 253
國有財産法 257
국유재산법시행령 260
物品管理法 261
民法 261
刑法 262
消防法 262
소방법시행령 263
豫算會計法 264
예산회계법시행령 264
계약사무처리규칙 265
鳥獸保護및狩獵에關관한法律 265
山林法 266
建設業法 267
建築士法 268
國家技術資格法 270
建築法 271
건축법시행령 271
國土利用管理法 27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73
토지이용시행계획입안기준에관한규칙 274
自然公園法 274
都市公園法 276
都市計劃法 277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 278
遺失物法 279
유실물법시행령 279
相續稅法 281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281
刑事拆訟法 282
檢察廳法 283
關稅法 283
地方稅法 286
지방세법시행령 286
環境保全法 287
환경보전법시행령 287
醫療保護法 287
兵役義務의 特例規制에 관한 法律 289
국립학교설치령 289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290
문화재의 불법적인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29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303
판권기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