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신윤재
목차
제1편 통계법령 6
統計法 8
第1條 目的 8
第2條 定義 8
第3條 統計作成의 承認 9
第4條 申告 9
第5條 資格 9
第6條 統計調査員 9
第7條 實地調査 10
第8條 秘密의 保護 10
第9條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10
第10條 統計結果의 公表 10
第11條 統計資料의 分類 10
第12條 統計刊行物의 發刊承認 11
第13條 資料提出의 要求 11
第14條 指定統計作成에 대한 協力 11
第15條 權限의 委任等 11
第16條 補助金 12
第17條 罰則 12
第18條 同前 12
第19條 施行令 13
附則 13
통계법 시행령 14
제1조 목적 14
제2조 지정기관의 범위 14
제3조 지정통계의 고시 14
제4조 일반통계의 범위 14
제5조 통계작성의 승인 15
제6조 조사표등의 서식기재사항 15
제7조 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격 16
제8조 통계결과의 검토의뢰 16
제9조 통계결과의 공표등 17
제10조 통계간행물의 범위와 승인 17
제11조 권한의 위임 17
제12조 보고기일의 준수등 18
제13조 통계작성에 관한 확인등 19
제14조 통계작성의 방법등 20
부칙 20
통계법 시행규칙 21
제1조 목적 21
제2조 지정통계의 지정신청 21
제3조 통계작성의 승인신청 21
제4조 통계작성의 중지등의 승인신청 21
제5조 통계작성의 실시등에 관한 통보 22
제6조 증표 22
제7조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22
제8조 독촉장 22
부칙 22
통계자료의 공표협의 규칙 29
제1조 목적 29
제2조 협의할 자료의 범위 29
제3조 협의절차 33
부칙 34
일반통계의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범위 36
1. 종류 36
2. 범위 37
제2편 지정통계시행규칙 38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40
제1조 목적 40
제2조 정의 40
제3조 조사대상 40
제4조 조사연도 41
제5조 조사기준일시 41
제6조 조사사항 41
제7조 조사방법 42
제8조 조사표 42
제9조 일반조사구의 설정 42
제10조 특별조사구 43
제11조 조사구의 공고 43
제12조 조사기간 43
제13조 감독기관 43
제14조 조사지도원 43
제15조 조사원의 추천 43
제16조 조사원의 퇴직후의 의무 44
제17조 특별조사구의 조사 44
제18조 조사서류제출 44
제19조 조사결과의 공표 45
제20조 조사서류의 보존 45
제21조 사고의 조치 45
부칙 45
2. 인구동태조사 규칙 46
제1조 목적 46
제2조 조사종목 46
제3조 조사종류 46
제4조 신고의무자 46
제5조 신고서용지의 교부 47
제6조 신고기한 47
제7조 신고서의 접수 48
제8조 신고서의 정정 48
제9조 신고서의 제출 48
제10조 제출기한의 연기 49
제11조 확인 49
제12조 신고서용지의 배부 49
제13조 신고용지의 수급 50
제14조 부족용지의 보급 50
제15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50
제16조 신고서류의 보존 50
부칙 51
3. 경제활동인구조사 규칙 52
제1조 목적 52
제2조 정의 52
제3조 조사기간 52
제4조 조사대상 52
제5조 조사사항 52
제6조 통계조사원 53
제7조 조사표의 작성배부 53
제8조 조사방법 53
제9조 조사에 대한 응답 53
제10조 조사표의 제출 54
제11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54
제12조 조사표의 보존 54
부칙 54
4.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55
제1조 목적 55
제2조 정의 55
제3조 조사대상 55
제4조 조사년도 56
제5조 조사시점 56
제6조 조사사항 56
제7조 조사방법 57
제8조 조사표 57
제9조 조사구의 설정 57
제10조 조사구의 공고 57
제11조 조사기간등의 공고 57
제12조 감독기관 58
제13조 조사지도원 58
제14조 조사원 58
제15조 조사서류제출 58
제16조 집계 58
제17조 조사서류의 보존 58
제18조 사고시의 조치 58
부칙 59
5. 광공업센서스 규칙 60
제1조 목적 60
제2조 정의 60
제3조 조사시기 60
제4조 조사대상 60
제5조 조사항목 61
제6조 조사방법 61
제7조 통계조사 지도원 61
제8조 조사구의 설정 61
제9조 조사표의 제출 62
제10조 사고시의 조치 62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62
부칙 62
6.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 규칙 63
제1조 목적 63
제2조 조사지구의 선정등 63
제3조 조사기간 63
제4조 조사사항 63
제5조 조사방법 65
제6조 통계조사원 65
제7조 교육·훈련 66
제8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66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등 66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66
제11조 사례금 67
부칙 67
7. 도시가계조사 규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정의 68
제3조 조사기간 68
제4조 조사대상 68
제5조 조사사항 69
제6조 조사표의 작성배부 69
제7조 조사방법 69
제8조 조사에 대한 응답 69
제9조 조사표의 제출 70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70
제11조 조사표의 보존 70
부칙 70
8. 생산동태조사 규칙 71
제1조 목적 71
제2조 조사기일 71
제3조 조사대상 71
제4조 조사사항 71
제5조 조사원 72
제6조 조사방법 72
제7조 조사표의 제출 72
제8조 집계공표 73
제9조 조사표등의 보존 73
부칙 73
9.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시행규칙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정의 74
제3조 조사일 74
제4조 조사지의 지정 74
제5조 조사사항 74
제6조 통계조사원 75
제7조 조사표의 배부 75
제8조 조사표의 기재 75
제9조 조사결과의 공표 75
제10조 조사표의 보존 75
부칙 75
10. 전국 소매물가조사 시행규칙 76
제1조 목적 76
제2조 조사대상 76
제3조 조사의 시기 76
제4조 조사표 76
제5조 조사방법 76
제6조 조사표의 제출 76
제7조 조사결과의 공표 77
제8조 조사표의 보존 77
부칙 77
11. 도소매업 센서스 시행규칙 78
제1조 목적 78
제2조 조사범위 78
제3조 조사사항 78
제4조 조사연도 78
제5조 조사기준일 79
제6조 실시구역의 설정 79
제7조 통계조사원의 추천 79
제8조 조사표 79
제9조 조사방법 79
제10조 조사표의 제출 79
제11조 조사결과의 공표 79
제12조 조사표 등의 보존 80
부칙 80
12. 식량작물 생산량조사 규칙 81
제1조 목적 81
제2조 정의 81
제3조 조사대상 82
제4조 조사시기 82
제5조 조사사항 82
제6조 조사방법 82
제7조 조사업무의 관장 82
제8조 지도·감독 82
제9조 조사지도원 83
제10조 조사원 83
제11조 교육·훈련 83
제12조 사고시의 조치 84
제13조 집계와 보고 84
제14조 조사결과의 확인등 84
제15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85
제16조 조사결과의 공표 85
제17조 조사결과 관계서류의 보존 85
부칙 85
13. 농업기본통계조사 규칙 86
제1조 목적 86
제2조 조사사항 86
제3조 조사일 86
제4조 조사방법 86
제5조 조사공무원의 지명 87
제6조 조사표와 집계표 87
제7조 지도·감독 87
제8조 교육·훈련 87
제9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88
제10조 조사결과의 확인등 88
제11조 조사결과 공표 88
제12조 조사결과관계서류의 보존 88
부칙 89
14.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시행규칙 90
제1조 목적 90
제2조 정의 90
제3조 조사시기 90
제4조 조사대상 90
제5조 조사사항 91
제6조 조사방법 91
제7조 조사구의 설정 91
제8조 통계조사원 91
제9조 조사표의 제출 91
제9조의2. 사고시의 조치 92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92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92
부칙 92
15. 노동통계조사 시행규칙 94
제1조 목적 94
제2조 정의 94
제3조 조사일 94
제4조 조사대상 94
제5조 조사사항 94
제6조 조사방법 95
제7조 조사구의 설정 95
제8조 조사담당자의 지정 95
제9조 조사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 95
제10조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95
제11조 조사표 제출 95
제12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96
제13조 조사표 및 결과표의 보존 96
부칙 96
16. 직종별 임금조사 시행규칙 97
제1조 목적 97
제2조 정의 97
제3조 조사시기 97
제4조 조사대상 97
제5조 조사사항 97
제6조 조사방법 98
제7조 조사구의 설정 98
제8조 통계조사원 98
제9조 조사표의 제출 98
제10조 조사결과의 집계·공표 99
제11조 조사표 및 결과표 보존 99
부칙 99
17. 국부통계조사 시행규칙 100
제1조 목적 100
제2조 정의 100
제3조 조사시기 100
제4조 조사대상 100
제5조 조사부문 분류 100
제6조 조사기구 101
제7조 조사사항 101
저18조 조사방법 102
제9조 조사표 102
제10조 조사원의 퇴직후의 의무 102
제11조 조사결과의 공표 102
제12조 조사서류의 보존 103
부칙 103
18. 어업센서스 시행규칙 104
제1조 목적 104
제2조 정의 104
제3조 조사대상 104
제4조 조사연도 104
제5조 조사시점 105
제6조 조사사항 105
제7조 조사방법 106
제8조 조사표 106
제9조 조사구의 설정 106
제10조 조사구의 공고 106
제11조 조사기간등의 공고 106
제12조 감독기관 106
제13조 조사지도원 107
제14조 통계조사원 107
제15조 조사서류의 제출: 107
제16조 삭제〈77.2.17 농수산령 673〉 107
제17조 조사표 및 결과표 보존 107
제18조 사고시의 조치 107
부칙 108
19. 어업생산고조사 규칙 109
제1조 목적 109
제2조 정의 109
제3조 어업의 분류 109
제4조 조사대상 109
제5조 조사기간 110
제6조 조사방법 110
제7조 보고서 작성과 집계 110
제7조의2. 조사요령 111
제8조 삭제〈77.2.17 농수산령 674〉 111
제9조 삭제〈77.2.17 농수산령 674〉 111
제10조 조사결과의 공표 111
제11조 조사표등 관계서류의 보존 111
부칙 112
20. 어업기본통계조사 규칙 113
제1조 목적 113
제2조 조사사항 113
제3조 조사기준일 113
제4조 조사방법 113
제5조 조사공무원의 지정 113
제6조 지휘, 감독 114
제7조 조사불능시의 조치 114
제8조 조사결과 공표 114
제9조 조사표등 관계 서류의 보존 114
부칙 114
21.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115
제1조 목적 115
제2조 정의 115
제3조 조사대상 115
제4조 조사의 구분 116
제5조 조사기간 116
제6조 착공 신고 116
제7조 조사사항 117
제8조 조사방법 118
제9조 신고서의 제출 118
제10조 보정조사 119
제11조 착공신고서용지의 교부 119
제12조 착공신고서용지의 청구 및 배부 119
제13조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 120
부칙 120
22. 가축통계조사 규칙 127
제1조 목적 127
제2조 정의 127
제3조 조사사항 127
제4조 조사대상 127
제5조 조사시기 127
제6조 조사방법 128
제7조 조사표 128
제8조 조사업무의 관장 128
제9조 지도·감독 128
제10조 조사지도원 128
제11조 조사원 128
제12조 교육·훈련 129
제13조 조사불능의 초치 129
제14조 보고 129
제15조 조사결과 확인등 129
제16조 조사결과의 공표 130
제17조 조사결과 관계서류의 보존 130
부칙 130
제3편 부록 132
1. 조사통계국 직제 134
제1조 직무 135
제2조 조직 135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35
제4조 통계계획관 135
제5조 통계관리관 135
제6조 서무과 135
제7조 기준과 136
제8조 조사관리과 136
제9조 인구통계과 137
제10조 사회통계과 137
제11조 산업통계과 137
제12조 유통통계과 137
제13조 통계분석과 138
제14조 자료관리과 138
제15조 자료처리과 138
제16조 통계사무소 138
부칙 139
2. 통계위원회 규정 144
제1조 설치 144
제2조 기능 144
제3조 구성 144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14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45
제6조 회의 145
제7조 의견의 청취 145
제8조 회의록 146
제9조 전문위원 146
제10조 간사장등 146
제11조 수당 146
제12조 운영세칙 146
부칙 146
3. 통계위원회 운영세칙 148
4. 경제기획원정책자문위원회 규칙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기능 149
제3조 구성 149
제4조 직무대행 150
제5조 분과위원회 150
제8조 사무보조 150
제7조 운영세칙 150
부칙 150
5. 통계조사원 복무규정 151
제1장 총칙 151
제2장 임용 152
제3장 교육 및 훈련 152
제4장 복무 153
제5장 여비 154
부칙 154
6. 경제기획원 통계자료처리 수탁업무 취급규정 155
7. 지정기관 160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32개 기관) 160
2. 정부 출자 기업체(1개 기관) 161
3.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8개 기관) 161
8. 지정통계의 지정고시 162
9. 표준분류 고시 166
10. 통계작성기관의 기구도 167
1. 정부기관 167
2. 지방자치단체 169
3. 지정기관 (41개 기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