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계량법해설 3
목차 5
제1장 총칙 7
제1조 목적 7
제3조 계량심의회 7
제3조의2. 한국표준연구소 8
제3조의3. 준용 8
제4조 계량 및 계량단위의 정의 9
제5조 기본단위 및 현시 10
제6조 원기의 보관 11
제7조 유도단위 11
제8조 보조계량 단위 11
제9조 특수단위 11
제10조 약호 12
제11조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 12
제11조의2.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제작 및 수입 금지 12
제12조 계량기의 정의 13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항 13
제13조 제작 수리업의 허가 13
제13조의2. 계량기의 형식승인 16
제14조 특수용기 제조사업의 지정 17
제15조 판매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17
제15조의2. 허가등의 수수료 18
제16조 계량기의 처분 18
제17조 감독규정 18
제3장 계량의 안전확보 18
제18조 검정을 받을 의무 18
제19조 양도등의 제한 19
제20조 사용의 제한 20
제21조 정확히 계량 하여야 할 의무 21
제22조 특수용기의 사용 22
제23조 실량 또는 품질의 표시 22
제4장 검정 23
제24조 검정의 주체 23
제25조 검정규칙 23
제26조 검정수수료 및 내용 23
제27조 검정의 합격조건 24
제28조 검정의 유효기간 24
제29조 검정중인 등 25
제29조의2. 계량기의 비교검사등 25
제5장 단속 26
제30조 검사의 주체 26
제31조 정기검사 합격 조건 26
제32조 정기검사증인 27
제33조 수시검사 27
제34조 사법경찰관리 28
제35조 계량기 또는 상품이 제출 28
제36조 부정계량기의 소인 파훼 28
제37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중지 29
제6장 벌칙 30
제38조 무허가제작, 수리 또는 지정 30
제39조 부정계량기 사용 및 특수용기의 양도와 대여등 30
제40조 무등록 판매 및 계량증명 30
제41조 정기검사 불응등 31
제42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등 31
제43조 검사 거부등 31
제44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32
제7장 보칙 32
제45조 계량기 가격사정 32
제46조 계량의 자치관리 33
제46조의2. 계량사의 교육 33
제46조의3. 권한의 위임 34
제8장 부칙 34
제47조 시행규정 34
제48조 시행기일 34
제49조 척관법 등 34
제49조의2. 캘빈도 36
제50조 법령의 폐지 36
제51조 종전의 법령과의 관제 36
제52조 경과규정 36
2. 계량기정기검사및 수시검사 37
목차 39
I. 계량기정기검사 41
1. 정기검사의 의의 41
2. 검사의 주체(법제 30조) 41
3. 정기검사대상 42
4. 정기검사의 합격조건(법제 31조) 44
5. 정기검사 소재장소 공고 45
6. 정기검사증인 48
7. 조치 49
8. 벌칙 49
II. 계량기수시검사 50
1. 계량기단속의 목적 50
2. 계량기단속의 법적근거 50
3. 단속의 대상 53
가. 사용의 제한 53
나.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56
4. 단속의 범주 57
5. 단속의 권한의 한계 59
가.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 59
나. 파훼절차 60
다.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중지 63
6. 벌칙 64
7. 용어의 정의 64
가. 거래 64
나. 증명 65
다. 계량관리 65
라. 계량기사 65
3. 계량단위 67
목차 69
1. 계량 및 계량단위의 의의 71
1-1. 추가하여야 할 계량단위 72
2. 계량단위 73
2-1. 기본단위 73
2-2. 유도단위 77
2-3. 보조계량단위 78
2-4. 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79
2-5. 별정계량단위 81
2-6. 별정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 86
2-7. 정수승의 보조계량단위 88
3.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 89
4. 계량단위의 통일 109
4-1.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금지 110
4-2. 계량단위통일의 예외 112
4. 택시미터 119
목차 121
1. 개요 123
2. 기계식 택시미터의 작동원리 125
2.1. 주행거리의 전달기구 125
2.2. 기본 회전기구 128
2.3. 감속기구 130
3. 전자식 택시미터의 작동원리 132
4. 택시미터의 검정 134
4.1. 정치검사 135
4.1.1. 표지 및 표기 등의 검사 135
4.1.2. 재질 및 기구의 검사 137
4.1.3. 기차검사 139
4.2. 주행검사(검정규칙 제43조) 145
4.2.1. 검정공차(시행령 제44조) 145
4.2.2. 사용공차(시행령 제34조) 146
4.2.3. 주행검사의 방법 146
4.3. 검정증인의 표시 및 라벨부착 152
4.3.1. 정치검사의 증인 152
4.3.2. 주행검사의 증인 및 라벨 152
4.3.3. 라벨의 색갈 지정 153
4.3.4. 소인 153
4.3.5. 압인용 납봉의 크기 및 연결방법 153
5. 택시미터의 검사기준에 대한 국제권고 155
5. 계량기검정업무지침 163
목차 166
1. 계량기 제작년도 표기방법 167
2. 척관법 등으로 직환산되는 계량기의 제작금지 169
3. 계량기(택시미터) 부인부분 및 제작년도와 기물 일련번호 표기방법 171
4. 계량기 검정통계보고 173
5. 저울의 끝달림 표기방법 175
6. 대저울의 식별표시 176
7. 계량기 검정합격증(라벨)의 색깔 지정 177
8. 계량기 함수율 측정에 관한 검사방식 178
9. 계량기 경도측정에 관한 검사방식 180
10. 섬유제줄자의 구조검사에 관한 샘플링 검사방식 183
11. 계량기 검정라벨 규격 186
12. 적산식 가솔린미터 검정방법개선 188
13. 계량기 구조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방법 194
14. 대형저울의 검정업무 개선 200
15. 계량기 검정증인 표시방법(압인(납봉인)방법) 201
1. 적용범위 201
2. 대상 계량기 201
3. 압인(납봉인)의 재료 201
4. 압인 줄의 연결방법 202
5. 검정증인의 표시 204
16. 샘플링 검사 항목 및 방법의 설정 205
17. 적산식 가솔린 미터 검정 방법 개선 212
18. 계량기 검정 방법 개선 213
19. 가스미터 검정방법 및 샘플링 방법 214
20. 화학용 부피계 검정 방법 개선 215
21. 상거래용 계량기의 봉인제 실시[내용없음] 166
22. L.P.G미터 검정방법개선[내용없음] 166
23. 택시미터 요금인상에 따른 검정[내용없음] 166
24. 계량기 검정증인 제작[내용없음] 166
25. 택시미터합산요금 표시 장치에 대한 조치[내용없음] 166
26. 택시미터 검정공차 시정[내용없음] 166
6. 주요질량거래단위 231
1. 킬로그램(Kilogram)[kg] 233
2. 톤(ton)[t] 235
3. 그레인(grain)[gr. grain] 236
4. 캐럿(Carat, Karat)[k, car, ct, (독)karat] 237
5. 관(貫) 237
6. 근(斤) 238
7. 파운드(pound)[lb] 239
8. 트로이 파운드(troy pound)[lbt] 240
9. 온스(ounce)[OZ] 241
10. 드람(영국 dram(상용), drachm(약용)·미국 dram(상용), avoirdupois dram(약용)), 기호[영 dm(상용), du(약용)·미 dr(상용), drap.z(약용)] 242
11. 정미(正味) 영국[Net] 243
12. 각국의 거래단위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