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목차=i,5,4
표목차=v,9,5
그림목차=ix,13,1
제1장 서론=1,14,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4,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3,16,2
제2장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소득파악방법 및 문제점=5,18,1
1. 지역의보의 보험료부과 및 소득파악 방법=5,18,1
1) 세대당 보험료 산정절차=5,18,5
2) 세대당 소득파악방법=9,22,1
2. 지역의보에서 이용하는 소득파악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10,23,1
1) 과세자료=10,23,6
2) 신고소득인정 및 자체추계방법=15,28,2
3. 지역의보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한 평가=16,29,3
제3장 연금갹출료부과 대상소득 및 동소득파악방법=19,32,1
1. 갹출료부과 대상소득의 범위=19,32,1
1) 적용대상자=19,32,2
2) 주요경제활동=20,33,2
3) 창출되는 소득=21,34,2
4) 소득의 합계=22,35,1
2. 갹출료부과대상 소득유형별 소득추정방법=22,35,2
1) 농업소득=23,36,7
2) 어업소득=29,42,2
3) 사업소득=30,43,11
4) 근로소득=40,53,2
3. 소득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 평가=41,54,1
1) 농업소득=41,54,2
2) 사업소득=43,56,5
제4장 갹출료 수준 및 국고보조=48,61,1
1. 갹출료 수준=48,61,1
1) 서언=48,61,3
2) 갹출-급여 비율의 계산과 '적정' 갹출료율=50,63,7
3) 결언=56,69,3
2. 국고보조=59,72,1
1) 검토사항=59,72,5
2) 구체적 대안의 설계=63,76,5
3) 대안별 국고보조 추계=67,80,13
4) 보조대상의 점차적 축소시 국고보조 추계=80,93,1
5) 급여시 보조의 국고보조 추계=81,94,1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확대에 관한 주민의견=82,95,1
1. 조사절차=82,95,1
1) 표본의 크기=82,95,1
2) 표본지역 및 가구의 선정=82,95,2
3) 조사방법=83,96,1
4) 최종표본=84,97,1
2. 조사결과=84,97,1
1) 표본가구의 개황=85,98,2
2) 노후대비 실태=86,99,5
3) 국민연금 인지도 및 지지도=90,103,6
4) 갹출료 부담능력=95,108,2
5) 연금 갹출료 부과에 대한 의견=96,109,6
제6장 농어촌연금 재정추계=102,115,1
1. 농어촌연금 가입자=102,115,1
1) 군부인구=103,116,4
2) 농어가인구=107,120,4
3) 농어촌연금 가입자=110,123,7
2. 재정추계=117,130,1
1) 총수입 추계=118,131,2
2) 총지출 추계=120,133,9
제7장 요약 및 결론=129,142,14
참고문헌=143,156,4
부록=147,160,2
부록 3-1. 농축산물 소득 총괄표=149,162,4
부록 3-2. 시설고추 표준소득 분석표=153,166,1
부록 3-3. 한우번식우 표준소득 분석표=154,167,1
부록 3-4.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신고서(안)=155,168,5
부록 3-5. 농업소득 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160,173,4
부록 3-6. 연금갹출료 부과를 위한 대상업종의 분류 및 내용의 기술=164,177,7
부록 3-7. 국민연금 군지역 갹출료 부과기준 소득표=171,184,38
부록 5-1. 전국민 연금확대방안 기초조사(농어민 및 자영자 조사표)=209,222,9
부록 6-1. 가입자수 추계결과=218,231,12
판권지=230,243,1
(표2-1) 소득비례보험료에 적용되는 가중치=7,20,1
(표3-1) 어업형태별 소득률=29,42,1
(표3-2) 사업소득 관련 국민연금 확대적용 대상자수 및 근거자료=31,44,1
(표3-3) 군지역 소재 종사자수 5인 미만 사업체의 1990년 월평균 사업소득=36,49,5
(표3-4) 신고소득과 추정소득 및 신고/추정소득 비율의 기술통계치 (농업소득)=42,55,1
(표3-5) 신고/추정소득 비율의 분포 (농업소득)=42,55,1
(표3-6) 용인지역 조사대상 개별 사업체의 업종 및 소득금액=44,57,2
(표3-7) 신고소득과 추정소득 및 신고/추정소득 비율의 기술통계치 (사업소득)=46,59,1
(표3-8) 신고소득과 추정소득 분포의 비교 (사업소득)=46,59,1
(표3-9) 신고/추정소득 비율의 분포 (사업소득)=47,60,1
(표4-1) 다양한 소득(B)계층의 연금 총급여(TR)와 총갹출(TC)=54,67,1
(표4-2) 갹출료율(r) 변동에 따른 연금 총급여(TR)와 총갹출(TC)의 변동=55,68,1
(표4-3) 수급개시연령 조정시 및 갹출료율 인상 병행시 연금 총급여(TR)와 총갹출(TC)=57,70,1
(표4-4) 국고보조의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61,74,1
(표4-5) 농업소득 등급구분 및 해당 대상자 비율의 분포=64,77,1
(표4-6) 국고보조의 대안별 내용=65,78,1
(표4-7) 소득조정계수 적용이전의 등급별 갹출료 대비 국고보조비율=66,79,1
(표4-8) 1안(기본안)의 국고보조 추계=70,83,1
(표4-9) 2a안의 국고보조 추계=71,84,1
(표4-10) 2b안의 국고보조 추계=72,85,1
(표4-11) 3a안의 국고보조 추계=73,86,2
(표4-12) 3b안의 국고보조 추계=75,88,1
(표4-13) 4a안의 국고보조 추계=76,89,1
(표4-14) 4b안의 국고보조 추계=77,90,1
(표4-15) 1안(기본안)과의 국고보조 차액 (경상가격)=78,91,1
(표4-16) 1안(기본안)과의 국고보조 차액 ('96년 불변가격)=79,92,1
(표4-17) 보조대상의 점차적 축소시 국고보조 추계=80,93,1
(표4-18) 급여시 국고보조 소요액수 추계=81,94,1
(표5-1) 설문조사에 포함된 군지역=83,96,1
(표5-2) 직종별 분포=85,98,1
(표5-3) 연령별 분포=85,98,1
(표5-4) 연간 소득별 분포=86,99,1
(표5-5) 노후준비방법=87,100,1
(표5-6) 경제활동 가구주의 노후대책=87,100,1
(표5-7)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대책=88,101,1
(표5-8)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89,102,1
(표5-9) 노후준비를 못한 이유=89,102,1
(표5-10) 은행등 금융기관저축의 경우 월 저축액=89,102,1
(표5-11) 보험회사 상품구입의 경우 월 보험료=90,103,1
(표5-12) 국민연금 인지도=91,104,1
(표5-13)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지여부=91,104,1
(표5-14)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계획에 관한 의견=91,104,1
(표5-15) 연금가입 여부=92,105,1
(표5-16) 국민연금 당연적용의 찬성여부=92,105,1
(표5-17)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93,106,1
(표5-18) 연금가입을 반대하는 이유=94,107,1
(표5-19)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연금이 필요없다거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94,107,1
(표5-20) 국민연금 당연적용의 반대 이유=95,108,1
(표5-21) 연금 갹출료율이 소득의 5%인 경우의 의견=96,109,1
(표5-22) 5%가 적당하지 않는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갹출료 수준(소득의 백분비)=97,110,1
(표5-23) 적정 연금갹출 부담률에 관한 의견=97,110,1
(표5-24) 자영인이 바라는 갹출료율=98,111,1
(표5-25) 적당한 월 연금갹출료 수준 (금액)=98,111,1
(표5-26) 경제활동별 가구주의 갹출료 부담가능수준 (정액갹출료 상정)=99,112,1
(표5-27) 자영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연금갹출료=99,112,1
(표5-28)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 수준 (금액)=99,112,1
(표5-29) 희망하는 갹출료 납부 방법=100,113,1
(표5-30) 경제활동별 가구주가 선호하는 갹출료 부과시기=100,113,1
(표5-31) 선호하는 연금 갹출료 납부방법=101,114,1
(표5-32) 선호하는 갹출료 납입방법(농어촌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101,114,1
(표6-1) 우리나라 인구의 지역간 분포=103,116,1
(표6-2) 군부인구 추계 및 구성비 변화=106,119,1
(표6-3) 농어가인구 추이 및 구성비율=107,120,1
(표6-4) 농가경영주의 연령별 분포=108,121,1
(표6-5) 농어가인구추계=109,122,1
(표6-6) 군부가구의 가구원수 추계=112,125,1
(표6-7) 군부가구 분포=113,126,1
(표6-8) 농어촌연금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114,127,1
(표6-9) 농어촌연금 가입자추이=115,128,1
(표6-10) 사업장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119,132,1
(표6-11) 투자부문별 이자율=119,132,1
(표6-12) 노령연금의 종류 및 수급조건=121,134,1
(표6-13) 국민연금(II) 수급자추계=123,136,1
(표6-14) 국민연금(II) 급여추계('93년 불변가격)=124,137,1
(표6-15) 국민연금(I) 재정추이 ('93년 불변가격)=126,139,1
(표6-16) 국민연금(II) 재정추이 ('93년 불변가격)=127,140,1
(그림2-1) 세대당 보험료 산정절차=8,21,1
(그림6-1) 농어촌지역연금 가입자 추계과정=102,115,1
(그림6-2) 전국의 농어가 분포상황(1990년)=111,124,1
(그림6-3) 재정추계과정=117,130,1
(그림6-4) 국민연금의 적립금 추이=125,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