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3
표목차=6,6,2
도목차=8,8,1
정책과제=9,9,1
I. 서론=10,10,1
1. 연구필요성=10,10,2
2. 연구목적=11,11,1
3. 연구범위=12,12,1
가. 보건의료제도의 개념=12,12,1
나. 공중보건의사 활동 및 교육관련 기존 연구결과=13,13,2
4. 연구방법=15,15,1
가. 연구내용=15,15,1
나. 자료=15,15,1
II. 공중보건의사의 활동현황과 개선방안=16,16,1
1.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배경=16,16,1
2.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16,16,3
3. 관련법규에 의한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의 업무=18,18,1
가. 보건지소의 업무=18,18,2
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19,19,2
4. 공중보건의사의 활동 실태=20,20,5
5. 공중보건의사 활동의 문제점=25,25,1
가. 업무수행측면=25,25,3
나.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규의 측면=27,27,2
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29,29,2
6. 개선방안=31,31,1
가. 공중보건의사 역할 변화의 재정립=31,31,3
나. 지방자치화에 따른 보건지소의 공통업무=33,33,2
다. 보건지소 유형의 개발=35,35,1
라. 법규 및 지원의 개선=36,36,10
마.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강화=45,45,7
바. 예방보건활동 강화=51,51,2
사. 지도감독의 질적 강화=53,53,3
아. 장려금제(Incentive)의 도입=56,56,4
자.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활용강화=60,60,4
III. 공중보건의사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64,64,1
1. 신규직무교육=64,64,1
가. 신규직무교육 관련 규정과 교육 현황=64,64,2
나. 신규직무교육 목표=65,65,5
다. 직무교육의 교과과정 및 운영=69,69,3
라. 1994년 신규직무교육=72,72,3
마. 교수요원간담회(Teacher's Training Workshop)=74,74,2
2. 보수교육=75,75,1
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과 보수교육 현황=75,75,3
나. 보수교육 목표=77,77,2
다. 학술집담회의 현황=79,79,1
3.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교육=80,80,1
가.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교육관련 규정과 교육실시 현황=80,80,2
나.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교육의 목표 및 과목=81,81,2
4. 교육의 문제점=82,82,6
5. 공중보건의사 교육제도 개선방안=88,88,1
가. 단기적 개선방향=88,88,6
나. 신규직무교육 개선방안=94,94,8
다. 보수교육의 개선방안=101,101,6
라.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교육 개선방안=106,106,6
마. 장기적 개선방향=112,112,5
IV. 결론=117,117,1
1. 요약=117,117,2
가. 공중보건의사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18,118,3
나.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21,121,5
2. 결론=125,125,1
참고문헌=126,126,3
부록=129,129,2
공중보건의사 교육과 활동개선에 관한 설문지=131,131,11
(저자약력)=142,142,1
[판권지 등]=142,142,2
(표2-1) 공중보건의사 연도별 배치 현황(1994. 6. 1. 현재)=17,17,1
(표2-2) 의사종별ㆍ기관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1994. 6. 1)=18,18,1
(표2-3)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19,19,1
(표2-4) 현재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21,21,1
(표2-5)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21,21,1
(표2-6) 최근 1년 동안 집단보건교육이나 예방보건사업 등을 한 경험=22,22,1
(표2-7) 최근 1년 동안 집단보건교육이나 예방보건사업 등을 한 경험=23,23,1
(표2-8) 공중보건일반의사의 업무 이해 및 수행 정도=23,23,1
(표2-9) 공중보건일반의사의 진료환자수 및 진료건수: 1994. 1.∼3.=24,24,1
(표2-10)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진료환자수 및 진료건수: 1994. 1.∼3=24,24,1
(표2-11)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인식=30,30,1
(표2-12) UR개방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변화전망=32,32,1
(표2-13) 서비스 내용이 개선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사항=32,32,1
(표2-14)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38,38,1
(표2-15) 면보건지소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40,40,1
(표2-16) 시급히 갖추었으면 하는 장비=40,40,1
(표2-17) 보건지소의 정원기준=41,41,1
(표2-18) 보건지소 관리 운영 개정안=43,43,1
(표2-19)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선임규정의 개정안=45,45,1
(표2-20) A군의 보건의료기관수=47,47,1
(표2-21) A군의 보건의료기관별 인력과 시설=47,47,1
(표2-22) A군의 보험급여비 현황(1992년)=48,48,1
(표2-23) A군의 1992년도 보건기관 이용현황=48,48,1
(표2-24) A군의 현물 급여실적(외래)=49,49,1
(표2-25) A군의 보건지소의 일일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절감=49,49,1
(표2-26) 지도감독활동=54,54,1
(표2-27)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 규정의 개선안=61,61,3
(표3-1) 공중보건일반의사의 교육목표=66,66,1
(표3-2)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교육목표=67,67,1
(표3-3) 1994년 신규직무교육의 목표=68,68,1
(표3-4) 신규공중보건의사 교육실시 현황=71,71,1
(표3-5) 보수교육 관련 규정=75,75,1
(표3-6)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실시 현황=76,76,1
(표3-7) 보수교육의 목표의 변화=78,78,1
(표3-8)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의 규정=80,80,1
(표3-9)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의 교육목표=82,82,1
(표3-10)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97,97,2
(표3-11) 신규직무교육 개선안=101,101,1
(표3-12)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104,104,1
(표3-13) 보수교육 개선안=106,106,1
(표3-14)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규정 개선안=108,108,1
(표3-15) 각 단위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의 교육내용=111,111,1
(표3-16) 교육전담기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114,114,1
(도3-1) 1993년과 1994년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과정=73,73,1
(도3-2) 공중보건의사를 둘러싼 환경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성화=90,90,1
(도3-3) 교육연구팀의 구성과 협조관계=91,91,1
(도3-4) 교육의 시행과 교육성과의 재반영=92,92,1
(도3-5) 교육의 시행과정과 사업수행의 관련=93,93,1
(도3-6) 신규직무교육개선안 제1안=94,94,1
(도3-7) 신규직무교육개선안 제2안=95,95,1
(도3-8) 보수교육의 시행과정과 정책의 반영과정=105,105,1
(도3-9) 사업의 수행과 선임지도공중보건의사의 계속 교육과의 관련=1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