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i,1,2
발간사=iii,3,2
목차=v,5,8
제1장 서론=13,13,3
I. 기술라운드(TR)의 개념정의=15,15,1
II. 기술라운드의 취지와 성격=16,16,2
III. 기술라운드의 주요 내용과 전망=17,17,1
1. UR과 기술라운드=17,17,2
1)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보조금(Subsidy) 문제=18,18,2
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문제=19,19,2
2. OECD의 신국제기술규범과 기술라운드=21,21,1
1) 개요=21,21,2
2) 정부의 R&D 지원정책(support policy) 문제=22,22,1
3) R & D 활동과 기술서비스시장의 개방 문제=22,22,2
4) R & D 활동의 국제화ㆍ세계화 문제=23,23,1
5) 과학기술인력의 자유이동(mobility) 문제=23,23,1
6) 기술활동의 국제적 안전성 및 보안성 문제=24,24,1
제2장 통상교섭 및 기술이전의 동향=25,25,3
I. UR타결이후의 통상교섭의 접근방법=27,27,1
1.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주의=27,27,2
2. 다국간 교섭, 양국간 교섭 및 일방적 제재를 수반하는 교섭=28,28,2
1) 다국간 교섭(Multilateralism)=29,29,1
2) 양국간 교섭(Bilateralism)=30,30,1
3) 일방적 제재를 수반하는 교섭(Unilateralism)=30,30,2
4) 상기 교섭방법에 대한 평가=31,31,2
II. 기술 등에 대한 법적 취급과 국제기술이전의 동향=32,32,1
1. 기술ㆍ발명 및 노하우에 대한 법적 보호=32,32,4
2. 국제기술이전의 동향=35,35,3
3.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두와 국제기술이전=37,37,4
제3장 TR의 전개와 대응=41,41,3
I. 서설=43,43,3
II. OECD의 국제기술규범=45,45,2
1. 과학기술정책의 조화=46,46,1
2.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정책=47,47,1
3.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접근=47,47,1
4. 과학기술인력의 자유이동 보장=48,48,1
5.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따른 대비=48,48,2
III. R & D 보조금 분야=49,49,1
1. 개요=49,49,3
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UR협정의 내용=51,51,1
1) UR협정에서의 보조금(Subsidy)의 정의=51,51,2
2) 특정성(specificity)=53,53,2
3) 금지된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54,54,2
4) 제소가능한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55,55,2
5) 제소불가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56,56,2
3. UR협정의 보조금과 그 적용=57,57,1
1) UR협정의 보조금=57,57,2
2) 보조금 관련규정의 해석=58,58,4
4. 선진국의 R&D 보조금=61,61,1
1) 미국=61,61,2
2) 일본=62,62,2
3) 프랑스=63,63,2
4) 독일=64,64,1
5. 우리 나라의 R&D 보조금=64,64,5
6. 향후 대책=68,68,2
IV. 지적재산권 분야=69,69,1
1. 개요=69,69,1
1) 의의=69,69,2
2) WIPO관할 국제규범과의 관계=70,70,2
3) UR협상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72,72,7
4) TRIPs협정의 특징=78,78,3
2. TRIPs협정의 기본원칙=80,80,2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81,81,1
1) 관련규정과 의의=81,81,8
2) 저작권의 의의=88,88,2
3)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89,89,1
4) 현행 국내법=90,90,4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내용=93,93,14
6) 통상분쟁의 새로운 요인으로서의 저작인접권=107,107,2
4.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108,108,1
1)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108,108,2
2) 우리의 대응방안=109,109,1
V. 기술장벽문제=110,110,1
1. 개요=110,110,3
2. TBT협정문의 주요내용=112,112,1
1) 기술규정 및 표준=112,112,1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113,113,1
3)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용=113,113,1
4) 인증제도=114,114,1
5) 정보 및 기술지원=114,114,1
6) 개발도상국 우대조항=114,114,2
7) 분쟁해결=115,115,1
3. UR협상 타결이후 달라진 것=115,115,1
1) PPMs의 인정=115,115,1
2) 상품에 대한 공정관행규약의 신설=115,115,1
3) 자료제공시의 사용언어=116,116,1
4) 체제의 개편 및 강화=116,116,1
4. TBT협정에 의한 의무와 권리=116,116,1
1) 의무사항(WTO협정에 가입한 국가간에만 적용)=116,116,2
2) 권리사항=117,117,2
5. 우리나라의 TBT협정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118,118,1
1) 우리나라의 TBT협정 운영현황=118,118,2
2) 공업진흥청의 TBT관련 활동=119,119,3
3) 향후 운영계획=121,121,2
6. 기술표준으로의 국제적 흐름=122,122,3
VI.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상분쟁의 해결=125,125,1
1.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125,125,3
2. UR협정상의 분쟁해결=127,127,2
VII. 향후 대책=128,128,3
제4장 환경기술과 국제통상=131,131,3
I. Rio환경회의와 환경기술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133,133,2
II. 환경기술의 개념=135,135,1
1. Rio환경회의에서의 개념=135,135,1
2. 우리 나라 법령상의 개념=135,135,1
III.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환경기술의 보호=136,136,1
1. 특허법 등에 의한 환경기술관련 발명의 촉진=136,136,2
2. 환경기술관련 발명에 관한 우선심사=137,137,1
IV.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138,138,1
1.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138,138,2
2. 환경기술정보에의 접근 확대=139,139,1
1) 환경기술정보의 중요성=139,139,2
2) 환경기술정보망의 필요성=140,140,3
3) 환경기술이용 강제의 필요성=142,142,2
V. 강제실시허여제도의 원용=144,144,1
1. 우리 나라의 강제실시허여제도=144,144,2
2. 영미의 강제실시허여제도=145,145,2
3. 강제실시허여제도에 대한 대안=146,146,3
VI. 향후 대책=148,148,3
제5장 지역적 통상협정과 양국간 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151,151,3
I.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의 지적재산권=153,153,1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의미=153,153,1
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상의 특징=154,154,1
3. NAFTA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규정=155,155,1
1) 의의=155,155,1
2) 국제조약(제1701조)=155,155,1
3) 내국민대우(제1703조)=156,156,1
4) 저작권 보호=156,156,1
5) 상표, 의장=156,156,2
6) 특허(제1709조)=157,157,1
7) 집적회로의 디자인(제1710조)=157,157,1
8) 영업비밀(제1711조)=157,157,2
9) 권리행사(제1714조)=158,158,1
4. NAFTA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158,158,1
1) 저작권=158,158,3
2) 상표와 특허=160,160,2
3) 원산지표시=161,161,1
4) 영업비밀보호=161,161,1
5. 대응방안=161,161,3
II. 아태경제협력(APEC)에서의 지적재산권=163,163,1
1. 문제의 제기=163,163,2
2. 예상되는 협상과제=164,164,1
1) 의의=164,164,2
2)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165,165,1
3) 분쟁의 예방과 해결=165,165,1
4) 소급보호=165,165,1
III. 양국간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166,166,1
1. 미국 통상법에서의 지적재산권=166,166,2
2. 미국 관세법에서의 지적재산권=167,167,3
3. 미국 지적재산권의 역외적 적용=169,169,1
1) 역외적 효력에 관한 특허법 규정=169,169,3
2) 역외적 적용에 관한 판례=171,171,6
제6장 결론=177,177,6
부록 : 주요 국가의 기술관련법=183,183,3
I. 미국 : 과학기술정책조직우선법=185,185,18
II. 영국 : 1965년 과학기술법(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203,203,6
III. 프랑스 : 기술연구개발기본방향및계획에관한법률(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e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이미지 참조)=209,209,10
IV. 일본=219,219,1
1.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219,219,5
2. 신기술개발사업단법=224,224,10
3. 기반기술연구원골화법=234,234,10
4. 중소기업기술개발촉진임시조치법=244,244,7
판권지=25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