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머리말=3,3,2
목차=5,5,2
표목차=7,7,3
도목차=9,9,1
부록 표목차=9,9,2
요약=11,11,8
제1장 서=19,19,6
제2장 지역의료보험 재정 및 국고지원의 현황과 평가=25,25,1
제1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현황=25,25,8
제2절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방식=32,32,9
제3절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평가=40,40,7
제3장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와 외국의 사례=47,47,1
제1절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47,47,4
제2절 국고지원의 외국사례=50,50,1
1. 일본=50,50,5
2. 사회보험방식의 서구제국=54,54,3
제4장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평가=57,57,1
제1절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개혁안=57,57,2
제2절 개혁안에 따른 국고배분과 평가=58,58,5
제5장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63,63,1
제1절 국고의 조합간 차등배분지표의 선정=63,63,8
제2절 조합의 종합재정력지수의 개발과 국고배분방식=70,70,1
1. 차등배분지표의 타당성 검토=71,71,5
2. 종합재정력지수의 산정=75,75,5
3. 차등배분요소별 비중과 차등배분금의 적정비중=79,79,8
제3절 개선안에 의한 국고배분결과=87,87,8
제4절 향후 국고지원의 정책과제=94,94,3
제6장 지방화시대에서의 국고지원방식 검토=97,97,1
제1절 지방화시대와 의료보험의 관리운영=97,97,3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항=99,99,2
2.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연합회에 대한 위탁사항=101,101,2
3. 지역조합 업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사항=102,102,3
제2절 지방화시대하의 국고지원방식 검토=104,104,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109,109,5
참고문헌=114,114,3
부록=117,117,2
부록 I. 1992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지표=119,119,7
부록 II. 1993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지표=126,126,7
부록 III. 종합재정지수에 의한 완전차등배분 결과=133,133,1
부록 IV. 소득과표와 노인부양비의 함수형태 변형에 따른 회귀분석=134,134,1
부록 V. 지니계수의 개념과 계산방법=135,135,2
간행물 안내=137,137,5
저자 약력=142,142,1
[판권지 등]=142,142,2
(표2-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1993년말)=26,26,1
(표2-2)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배분비중=27,27,1
(표2-3) 지역보험의 요소별 보험료 비중=28,28,1
(표2-4) 지역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29,29,1
(표2-5) 지역의료보험의 진료실적=30,30,1
(표2-6)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수지=31,31,1
(표2-7)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부담금 규모추이=33,33,1
(표2-8) 지역의료보험의 도ㆍ농간 국고부담금 현황(1993)=34,34,1
(표2-9) 지역의료보험의 보험급여비 국고부담금 추이=34,34,1
(표2-10) 현행 지역의료보험 배분기준별 배분방식=38,38,1
(표2-11) 지역의료보험 의료수요 및 보험료부담 추이=41,41,1
(표2-12) 의료공급자원의 분포: 적용인구 만명당 의료기관수(1992)=42,42,1
(표2-13) 현행 국고부담금 배분방식에 의한 조합간 배분결과(1992)=45,45,1
(표2-14) 현행 국고부담금 배분방식에 의한 조합간 배분결과(1993)=46,46,1
(표3-1) 일본의 지역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종류 및 내용=51,51,2
(표3-2) 일본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보조금 대 급여지출비중=53,53,1
(표3-3) 사회보험방식 중심의 서구제국의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56,56,1
(표4-1)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의한 국고배분결과=59,59,1
(표4-2) 국고차등배분의 확대(50%, 100%)에 따른 국고배분결과=61,61,1
(표5-1)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력평가지표의 분포=67,67,1
(표5-2) 국고지원관련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1992)=69,69,1
(표5-3) 국고지원관련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1993)=70,70,1
(표5-4) 재정력평가지표간의 상관계수(1992)=71,71,1
(표5-5) 재정력평가지표간의 상관계수(1993)=71,71,1
(표5-6) 차등배분지표와 재정자립도간 회귀분석: 표준화된 회귀분석=73,73,1
(표5-7) 차등배분지표와 재정자립도간 회귀분석: 탄력성분석=75,75,1
(표5-8) 배분지표로서의 1인당 소득과표의 형태별 분포=77,77,1
(표5-9) 배분지표로서의 노인부양비의 형태별 분포=77,77,1
(표5-10) 국고부담금 배분방식의 개선방안=79,79,1
(표5-11) 종합재정력지수 I에 의한 국고차등배분 결과(10, 15, 20% 차등)=87,87,1
(표5-12) 종합재정력지수 II에 의한 국고차등배분 결과(10, 15, 20% 차등)=89,89,1
(표5-13)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한 국고차등배분 결과(50, 100% 차등)=90,90,1
(표5-14) 국고부담금의 차등배분 시뮬레이션(1995~'98)=92,92,1
(표5-15) 농어촌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이전액 추정(1995) : 정액배분방식에 의한 국고지원금과의 비교=93,93,1
(표6-1)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합간 권한위임ㆍ위탁 관계=103,103,1
(표6-2) 시ㆍ도별 광역화에 의한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1992)=105,105,1
(표6-3) 시ㆍ도별 광역화에 의한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1993)=106,106,1
(표6-4)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개혁안의 국고지원방식에 의한 광역지역별 국고배분결과(1993)=107,107,1
(표6-5)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한 완전차등배분방식에 의한 국고배분결과(1993)=108,108,1
(부표1) 조합별 보험재정지표 및 재정력 평가지표(1992)=119,119,7
(부표2) 조합별 보험재정지표 및 재정력 평가지표(1993)=126,126,7
(부표3-1)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한 분위간 완전차등배분 결과(1993) : 보험급여비 국고부담금예산의 20% 삭감=133,133,1
(부표3-2)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한 지역간 완전차등배분 결과(1993) : 보험급여비 국고부담금예산 20% 삭감=133,133,1
(도2-1) 현행 국고부담금 지원방식=35,35,1
(도5-1) 지역조합별 재정수입의 지니집중도=82,82,1
(도5-2) 국고차등배분 비중별 지니집중도=84,84,1
(도5-3) 국고차등배분 비중별 분배율=8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