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2
목차=5,5,4
제1부 독일의 도산법제=9,9,2
제1장 독일 도산법제의 개관=11,11,1
I. 독일 도산법제의 체계=11,11,1
II. 독일 도산법제의 특징=11,11,2
III. 독일 도산법제의 연혁=13,13,2
IV. 1994년 도산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개정사항=14,14,1
1. 입법배경=14,14,6
2. 주요개정사항=19,19,4
제2장 도산절차 일반 - 파산절차=23,23,1
I. 도산절차개시 전단계에 관한 사항=23,23,1
II. 도산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항=23,23,1
1. 일원적인 도산절차의 신청(제13조)=23,23,1
2. 관할의 집중(제2조)=23,23,2
3. 도산능력의 확장(제11조)=24,24,1
4. 도산절차 개시원인의 추가(제18조)=24,24,1
5. 재단부족으로 인한 개시신청의 기각가능성 축소등=24,24,2
6. 보전처분에 관한 상세한 법적 규제 및 임시도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강화=25,25,1
7. 개시절차중 임시도산관재인의 기업계속의 가능성에 관한 조사=25,25,2
III. 도산절차개시 후단계에 관한 사항=26,26,1
1. 규제완화 및 채권자자치의 강화=26,26,1
2. 도산재단의 범위 확대=26,26,1
3. 도산채권자의 범위 확대=26,26,1
4. 조세 및 근로자의 우선권 폐지=27,27,1
5. 부인권의 강화=27,27,1
6. 담보채권자의 권리 강화=27,27,2
IV. 잔여채무면책=28,28,3
제3장 도산계획 - 갱생절차=31,31,1
I. 개요=31,31,1
II. 도산계획의 작성ㆍ제출 및 심리=31,31,1
1. 도산계획의 작성 및 제출(제218조)=31,31,1
2. 도산계획의 거부(제231조)=32,32,1
3. 도산계획에 대한 의견표명(제232조)=32,32,1
4. 환가 및 배당의 중지(제233조)=32,32,1
5. 도산계획의 비치(제234조)=32,32,1
III. 도산계획의 내용=33,33,1
1. 설명부(제220조)=33,33,1
2. 형성부(제221조)=33,33,2
3. 부가사항=34,34,2
IV. 도산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인가=35,35,1
1. 도산계획에 관한 협의 및 투표기간(제235조 및 제236조)=35,35,1
2. 도산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의결권=35,35,2
3. 도산계획에 대한 투표=36,36,1
4. 도산계획의 승인 및 동의=37,37,2
5. 도산계획의 인가=38,38,2
V. 인가받은 도산계획의 효력=39,39,1
1. 일반적 효력(제254조)=39,39,1
2. 일반적 효력의 예외=39,39,2
3. 도산계획에 의한 집행(제257조)=40,40,1
4. 도산절차의 종결 및 그 효력=40,40,2
VI. 도산계획의 수행에 대한 감독=41,41,1
1. 일반원칙(제260조)=41,41,1
2. 도산관재인의 의무 및 권한(제261조)=41,41,2
3. 후순위 채권자의 등급=42,42,1
4. 감독의 공고, 종결 및 비용=42,42,3
제4장 자기관리 - 협의의 화의절차=45,45,1
I. 개요=45,45,1
II. 채무자의 자기관리 신청 및 법원의 명령=45,45,1
1. 자기관리명령의 요건(제270조)=45,45,1
2. 추후의 자기관리명령(제271조)=45,45,1
III. 자기관리에 대한 감독=46,46,1
1. 감독인에 의한 감독=46,46,1
2. 채권자위원회 및 채권자집회등에 의한 감독=46,46,1
3. 채무자의 의무와 책임=47,47,1
IV. 환가 및 변제=47,47,1
1. 담보목적물의 환가(제282조)=47,47,1
2.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제283조)=47,47,2
V. 자기관리에 관한 도산계획=48,48,1
1. 도산계획의 작성 및 도산계획 수행의 감독(제284조)=48,48,1
2. 재단부족(제285조)=48,48,1
3. 채무자의 생계비(제278조)=48,48,1
VI. 자기관리명령의 종결=48,48,1
제5장 독일 도산법제의 시사점=49,49,1
I. 표준적 도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49,49,2
II. 도산절차의 일원화=50,50,2
III. 채권자의 권한 강화=51,51,1
IV. 잔여채무면책=51,51,2
V. 소비자파산제도=52,52,2
VI.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취급=53,53,2
VII. 1994년 도산법의 문제점=54,54,1
제2부 독일도산법 원문번역=55,55,2
목차=57,57,2
제1편 총칙=59,59,2
제2편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재단 및 도산절차관계자=60,60,1
제1장 개시요건 및 개시절차=60,60,6
제2장 도산재단. 채권자의 분류=66,66,3
제3장 도산관재인. 채권자의 기관=68,68,5
제3편 도산절차개시의 효력=72,72,1
제1장 일반적 효력=72,72,5
제2장 법률행위의 이행. 경영협의회의 협력=76,76,7
제3장 부인권=83,83,4
제4편 도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86,86,1
제1장 도산재단의 보전=86,86,3
제2장 환가=88,88,2
제3장 별제권의 목적물=90,90,2
제5편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도산절차의 폐지=91,91,1
제1장 채권의 확정=91,91,3
제2장 배당=93,93,4
제3장 도산절차의 폐지=97,97,3
제6편 도산계획=99,99,1
제1장 도산계획의 작성=99,99,4
제2장 도산계획에 대한 동의 및 인가=102,102,4
제3장 인가된 도산계획의 효력. 계획수행에 대한 감독=105,105,5
제7편 자기관리=109,109,3
제8편 잔여채무면책=111,111,5
제9편 소비자도산절차 및 기타의 소규모도산절차=116,116,1
제1장 적용범위=116,116,1
제2장 채무의 조정=116,116,3
제3장 소규모도산절차=118,118,2
제10편 특별한 종류의 도산절차=119,119,1
제1장 상속재산에 대한 도산절차=119,119,4
제2장 계속적 재산공동제의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122,122,1
제3장 재산공동제의 공동관리 합유재산에 대한 도산절차=122,122,2
제11편 시행=123,123,1
판권지=124,124,1
요약문=125,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