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職制 7
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9
제1장 총칙 9
제2장 교통부 9
제3장 지방항공청 21
제4장 해난심판원 27
수로국직제 37
제1조 (직무) 37
제2조 (국장) 37
제3조 (공무원의 정원) 37
제4조 (하부조직) 37
제5조 (관리과) 37
제6조 (수로과) 38
제7조 (측량과) 38
제8조 (해도과) 38
제9조 (해양과) 38
제10조 삭제 39
제11조 (출장소) 39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39
제14조 삭제 39
陸運·公路 45
自動車連輸事業法 47
第1章 總則 47
第2章 自動車運送事業 48
第3章 (第34條 내지 第48條) 削除 58
第4章 自動車運送斡旋事業 58
第5章 自家用自動車의 使用 61
第6章 (第60條 내지 第63條) 削除 61
第7章 自動車運輸事業者團體 61
第8章 雜則 63
第9章 罰則 6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제1조 (목적) 69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등) 69
제6조 (과정금의 용도) 71
제7조 및 제7조의2 삭제 72
제8조 (사용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72
제9조 (권한의 위임) 72
제10조 (권한의 위탁) 76
제11조 (위탁업무의 감독등) 76
제12조 (자동차의 차령등) 76
제13조 (차령의 기산일) 79
제14조 (과태료의 부과등) 79
陸運振興法 105
第1條 (目的) 105
第2條 (定義) 105
第3條 (陸運振興基本計劃) 105
第4條 (政府의 支援) 105
第5條 (버스路線開設命令등) 106
第6條 (經營改善命令) 106
第7條 (租稅減免) 106
第8條 (共濟事業등) 106
第9條 (組合 및 聯合會의 育成) 106
第10條 (監督) 106
第11條 (融資金등의 回收) 106
第12條 (權限의 委任) 107
第13條 (施行令) 107
육운진흥법시행령 109
제1조 (목적) 109
제2조 (육운진흥기본계획의 공고) 109
제3조 (융자) 109
제4조 (융자의 신청) 109
제5조 (버스노선개설명령) 109
제6조 (손실보상금의 청구등) 109
제7조 (손실보상금의 청구서) 110
제8조 (손실보상금의 지급) 110
제9조 (경영개선명령의 범위) 110
제10조 (공제사업의 주체) 110
제11조 (공제사업) 110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110
제13조 (권한의 위임) 111
제14조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 111
제15조 (시행규칙) 111
旅客自動車터미널法 113
第1條 (目的) 113
第2條 (定義) 113
第3條 (종류) 113
第4條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의 免許) 113
第5條 (免許缺格事由) 113
第6條 (免許의 基準) 114
第7條 (工事의 施行) 114
第8條 (工事의 完成) 115
第9條 (工事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15
第10條 (供用開始) 115
第11條 (使用約款) 115
第12條 (使用料金) 115
第13條 (利用規程) 116
第14條 (旅客自動車터미널의 管理) 116
第15條 (供用義務) 116
第16條 (事業者의 禁止行爲) 117
第17條 (名稱의 變更) 117
第18條 (位置 및 規模의 變更) 117
第19條 (構造 및 設備의 變更) 117
第20條 (事業改善命令) 118
第21條 (使用命令) 118
第22條 (事業의 讓渡讓受 合倂) 118
第23條 (相續) 118
第24條 (事業의 休止 및 廢止) 119
第25條 (免許의 取消等) 119
第26條 (專用旅客自動車터미널設置의 認可) 120
第27條 (檢査) 120
第28條 (位置等의 變更) 121
第29條 (共同使用命令등) 121
第30條 (準用規定) 121
第31條 (旅客自動車터미널 設置命令) 121
第32條 (報告 및 檢査) 125
第33條 削除 125
第34條 (權限의 委任·委託) 125
第35條 (適用除外) 126
第36條 (部令에의 委任) 126
第37條 (罰則) 126
第38條 (罰則) 126
第39條 (罰則) 126
第40條 (罰則) 126
第41條 (過怠料) 126
第42條 (兩罰規定) 127
第4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貝 擬制) 127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131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31
제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31
제5조 (과징금의 용도) 132
제6조 (청문절차) 132
제7조 (위원회 기능) 132
제8조 (위원회 구성등) 132
제9조 (위원장의 직무등) 133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등) 133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 133
제12조 (권한의 위임) 133
제13조 (권한의 위탁) 135
제14조 (행정처분의 통보) 135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36
自動車管理·交通安全 139
自動車管理法 141
第1章 總則 141
第2章 自動車의 登錄 142
第3章 自動車의 安全基準 빛 型式承認 149
第4章 自動車의 點檢 및 整備 151
第5章 自動車의 檢査 153
第6章 二輪自動車의 管理 155
第7章 自動車管理事業 155
第8章 補則 160
第9章 罰則 163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69
제1조 (목적) 169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169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169
제4조 (자동차신규등록거부의 공고) 169
제5조 (등록번호표의 영치) 169
제6조 (자동차 등록사항의 확인) 170
제7조 (양도증명서의 기재사항) 170
제8조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170
제9조 (자동차운행제한) 170
제10조 (자동차의 매각등) 171
제11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171
제12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171
제13조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 172
제14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173
제15조 (등록을 받아야 할 자동차관리사업) 173
제16조 (사업의 개선명령) 173
제17조 (폐차요청) 174
제18조 (과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174
제19조 (과정금의 납부) 174
제20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정금 부과·징수등) 174
제21조 (청문절차) 175
제22조 (권한의 위임) 175
제23조 (권한의 재위임) 177
제24조 (권한의 위탁) 177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78
자동차등록령 187
제1장 총칙 187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187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와 전산정보처리 188
제4장 등록절차 188
제5장 저당권의 등록 195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197
第1章 總則 197
第2章 自動車損害賠償責任 197
第3章 自動車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加入 198
第4章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201
第5章 補則 202
第6章 罰則 2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7
제1조 (목적) 207
제2조 (중기의 범위) 207
제3조 (보험금액등) 207
제4조 (보험가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08
제5조 (보험 가입표지를 교부하는 자동차) 208
제6조 (손해배상금등의 지급청구절차) 208
제7조 (손해배상금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209
제8조 (손해배상금지급등의 통지) 209
제9조 (가불금액) 209
제10조 (분담금의 납부자) 209
제11조 (분담금의 부담율) 210
제12조 (분담금등의 회계) 210
제13조 (보험계약체결의 거절) 211
제14조 (책임보험사업의 관리) 211
제15조 (권한의 위임) 211
제16조 (권한의 위탁등) 211
제17조 (보고) 211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12
제19조 (시행규칙) 212
交通安全法 225
第1條 (目的) 225
第2條 (定義) 225
第3條 (政府의 施策) 226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施策) 226
第5條 (交通安全施設의 設置·管理者의 義務) 226
第6條 (車輛등의 製造事業者의 義務) 226
第7條 (車輛등의使用者의 義務) 226
第8條 (車輛의 連轉者등의 義務) 229
第9條 (步行者의 義務) 229
第10條 (國民의 義務) 229
第11條 (財政 및 金融措置) 229
第12條 (國會에 대한 보고) 229
第13條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 229
第14條 (交通安全基本計劃) 229
第15條 (交通安全施行計劃) 230
第16條 (交通安全細部施行計割) 230
第17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請등) 230
第18條 (交通環境의 整備) 230
第19條 (交通安全에 관한 知識의 普及등) 231
第20條 (車輛등의 安全運轉 및 安全運航의 확보) 231
第21條 (車輛등의 安全性向上) 231
第22條 (交通秩序의 維持) 232
第23條 (危險物의 安全輸送) 232
第24條 (緊急時의 救助體制l의整備등) 232
第25條 (損害賠償의 適正化) 232
第26條 (科學技術의振興등) 232
第27條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講究上의 配慮) 232
第29條 (手數料) 232
第30條 (過怠料) 233
교통안전법시행령 235
제1조 (목적) 235
제2조 (정의) 235
제3조 (기본계획) 236
제4조 (시행계획) 236
제5조 (세부시행계획) 237
제6조 (차량등 사용자의 교통안전계획) 237
제7조 (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238
제8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238
제9조 (조정위원회) 238
제10조 (전문위원) 239
제11조 (수당) 240
제12조 (자료의 제출등) 240
제13조 (의결사항의 시행) 240
제14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준) 240
제15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240
제16조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등) 241
제17조 (운전자등의 교육) 242
제18조 (교통안전진단) 242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243
제20조 (과태료) 243
제21조 (시행규칙) 244
交通安全振興工團法 253
第1條 (目的) 253
第2條 (法人) 253
第3條 (設立登記) 253
第4條 (支部의 設置) 253
第5條 (走款) 253
第6條 (事業) 253
第7條 (任員) 254
第8條 (任貝의 職務) 254
第9條 (任員의 缺格事由) 254
第10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254
第11條 (理事會) 254
第12條 (職員의 任·免) 255
第13條 (基金의 設置 및 財源) 255
第14條 (基金의 管理·運用) 255
第15條 (基金의 用途) 255
第16條 (基金의 運用計劃) 255
第17條 (分擔金의 比率등) 256
第18條 (納付通知) 256
第19條 (督促) 256
第20條 (書類의 送達) 256
第21條 (時效) 256
第22條 (分擔金의 免除) 256
第23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256
第24條 (事業計劃書등의 承認) 256
第25條 (決算書의 제출) 256
第26條 (專業年度) 257
第27條 (民法의 準用) 257
第28條 (監督) 257
第29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257
第30條 (罰則) 257
第31條 (施行令) 257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 259
제1조 (목적) 259
제2조 (설립등기) 259
제3조 (지부의 설치승인 신청) 259
제4조 (지부의 설치등기) 259
제5조 (이전등기) 260
제6조 (변경등기) 260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260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260
제9조 삭제 260
제10조 (이사회의 결정사항) 260
제11조 (이사회의 회의) 26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261
제13조 (정부출연금의 교부) 261
제14조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261
제15조 (교통안전대책추진사업비용의 범위) 262
제16조 (분담금의 분담비율 빛 분담방법 등) 262
제17조 (분담금의 단수처리) 262
제18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262
제19조 (분담금의 위탁징수) 262
제20조 (협조) 263
제21조 (독촉장의 발부) 263
제22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263
제23조 (공단의 규칙) 263
제24조 (자금의 차입) 263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264
제26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등) 264
제27조 (시행규칙) 264
交通整備·駐車場 267
都市交通整備促進法 269
第1條 (目的) 269
第2條 (定義) 269
第3條 (適用對象地城) 269
第4條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의 수립) 269
第5條 (基本計劃의 확정) 270
第6條 (基本計劃의 變更) 271
第7條 (基礎調査) 271
第8條 (施行計劃) 271
第9條 (大乘交通의 운영개선) 272
第10條 (命令의 承繼人에 대한 效力) 273
第11條 (交通影響評價의 실시) 273
第12條 (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 275
第13條 (交通開發硏究院의 設立) 275
第14條 (法人) 275
第15條 (成立) 275
第16條 (業務) 275
第17條 (定款 및 운영) 275
第18條 (基金) 276
第19條 (出捐金) 276
第20條 (國有財産의 無償貨付) 276
第21條 (資料의 요청) 276
第22條 (事業計劃書의 제출등) 276
第23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276
第24條 (秘密嚴守의 義務) 276
第25條 (罰則) 277
第26條 (過怠料) 27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79
제1조 (목적) 279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279
제3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종류등) 279
제4조 (공고기간) 279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279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등) 279
제7조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의 제출) 280
제8조 (실시계획의 제출) 280
제9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및 교통영향평가기관) 280
제10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85
제11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28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286
제13조 (회의) 286
제14조 (의견의 청취등) 286
제15조 (간사) 286
제16조 (수당등) 286
제17조 (운영세칙) 286
제18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87
제19조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287
제20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88
제21조 (준용) 288
제22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등기) 288
제23조 (이전등기) 289
제24조 (변경등기) 289
제25조 (등기기간의 기산) 289
제26조 (첨부서류) 289
제2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289
제28조 (분담금액 및 납부) 289
제2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289
제30조 (출연금예산의 결정 통보등) 290
제31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290
제3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290
제33조 (결산서의 제출) 290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290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90
貨物流通促進法 305
第1章 總則 305
第2章 物流標準化 306
第3章 複合運送周旋業 307
第4章 貨物터미널 311
第5章 倉庫業 315
第6章 補則 317
第7章 罰則 318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안 321
제1조 (목적) 321
제2조 (화물터미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321
제3조 (물류표준회추진위원회의 구성등) 32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3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32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321
제7조 (분과위원회) 322
제8조 (회의록) 322
제9조 (간사) 322
제10조 (수당) 322
제11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322
제1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진단) 322
제13조 (협회의 설립) 322
제14조 (정관) 323
제15조 (업무) 323
제16조 (권한의 위임) 323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정금의 금액등) 325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25
제1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326
제20조 (의견진술의 절차) 326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326
駐車場法 335
第1章 總則 335
第2章 駐車場整備計劃등 336
第3章 路上駐車場 338
第4章 路外駐車場 340
第5章 附設駐車場 343
第6章 補則 345
第7章 罰則 349
주차장법시행령 353
제1조 (목적) 353
제2조 (주차장정비지구) 353
제3조 (권한의 위임) 353
제4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등) 353
제5조 (노외주차장의 공용 중지등의 신고) 354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54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355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356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357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357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357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358
제13조 (점용료의 감면) 359
제14조 (보조) 359
제15조 (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360
제16조 (감독) 360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360
제18조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36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360
航空 367
航空法 369
第1章 總則 369
第2章 航空機 372
第3章 航空從事者 378
第4章 航空機의 連航 382
第5章 航空施設 389
第6章 航空運送事業등 401
第7章 航空機取扱業등 407
第8章 外國航空機 409
第9章 補則 411
第10章 罰則 413
항공법시행령 423
제1조 (항공로의 개정) 423
제2조 (항공보안시설) 423
제3조 (비행장등의 설치, 변경에 관한 심사) 423
제4조 (비행장등의 관리검사) 424
제5조 (항공장애등의 설치) 424
제6조 (항행시설의 투자허가) 425
제7조 (투자사업의 시행) 425
제8조 (무상사용의 범위등) 425
제9조 (투자액의 산정) 425
제10조 (항공시설의 무상사용기간) 426
제11조 (운임과 요금등의 인가기준) 426
제12조 (사업면허 절차) 426
제13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427
제14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427
제1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427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428
제18조 삭제 428
제19조 (과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428
제20조 (과정금의 납부) 428
제21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429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429
항공기등록령 435
제1장 총칙 435
제2장 항공기등록원부 435
제3장 등록절차 4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443
第1條 (目的) 443
第2條 (定義) 443
第3條 (航空運逸事業의 助成) 443
第4條 (奬勵金의 交付) 443
第5條 (航空機擔保의 特例) 443
第6條 삭제 443
第7條 (航空保險의 加入義務) 443
第8條 (目的외 사용금지 및 監督) 443
第9條 (民間航空闇體의 育成) 444
第10條 (施行令) 444
第11條 (罰則) 444
第12條 (同前) 444
第13條 (兩罰規定) 444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445
제1조 (목적) 445
제2조 (항공운송사업의 조성) 445
제3조 (보조 또는 융자의 교부신청) 445
제4조 (장려금의 교부) 445
제5조 (장려금의 교부신청) 446
제6조 (민간항공단체의 육성) 446
제7조 (시행세칙) 446
航空機運航安全法 447
第1條 (目的) 447
第2條 (定義) 447
第3條 (適用節圍) 447
第4條 (禁止事項) 447
第5條 (機長의 權限) 447
第6條 (犯人의 引渡引受) 447
第7條 (豫備調査) 447
第8條 (航空機 拉致罪) 448
第9條 (拉致·致死傷) 448
第10條 (航空機拉致 豫備陰謀) 448
第11條 (航空機運航沮害罪) 448
第12條 (航空機危險物件搭載罪) 448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449
第1條 (目的) 449
第2條 (定義) 449
第3條 (豫定地域의 지정등) 449
第4條 (新空港建設基本計劃의 수립) 450
第5條 (행위등의 제한) 450
第6條 (新空港建設事業의 施行者) 450
第7條 (事業計劃의 승인) 451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451
第9條 (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452
第10條 (土地등의 收用) 453
第11條 (先受金등) 453
第12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453
第13條 (監督) 454
第14條 (보고·檢査등) 454
第15條 (國庫補助등) 454
第16條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454
第17條 (權限의 委任) 455
第18條 (罰則) 455
第19條 (罰則) 455
第20條 (兩罰規定) 45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457
제1조 (목적) 457
제2조 (심의위원회) 457
제3조 (예정지역의 지정·고시) 45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457
제5조 (기본계획의 고시) 458
제6조 (행위등의 제한) 458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459
제8조 (사업 계획의 승인) 460
제9조 (선수금) 460
제1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460
제1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461
제12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461
제13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461
제1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461
제1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461
제1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462
제17조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에 대한 통지) 462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462
제19조 (감독) 462
제20조 (토지매수 업무등의 위탁) 462
韓國空港公團法 463
第1條 (目的) 463
第2條 (定義) 463
第3條 (法人) 463
第4條 (設立登記) 463
第5條 (分事務所의 設置) 463
第6條 (定款) 463
第7條 (事業) 464
第8條 (任員) 464
第9條 (任員의 職務) 464
第10條 (任員의 缺格事由) 464
第11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465
第12條 (理事會) 465
第13條 (職員의 任·免) 465
第14條 (管理·運營할 空港) 465
第15條 (資金의 調達등) 465
第16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등) 465
第17條 (國有財産등의 轉貸) 466
第18條 (使用料등의 徵收) 466
第19條 (事業計劃등의 承認) 466
第20條 (決算書의 제출) 466
第21條 (事業年度) 466
第22條 (公團의 會計規程등) 466
第23條 (資金의 借入등) 466
第24條 (費用負擔) 468
第25條 (剩餘金의 處分) 468
第26條 (財産處分의 制限) 468
第27條 (公團財産등의 無償使用) 468
第28條 (指導, 監督) 468
第29條 (秘密嚴守의義務) 468
第30條 (罰則適用의 擬制) 469
第31條 (民法의 準用) 469
第32條 (罰則) 469
第33條 (施行令) 469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471
제1조 (목적) 471
제2조 (설립등기) 471
제3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신청) 471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471
제5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472
제6조 (변경등기) 472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472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472
제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472
제10조 (이사회의 회의) 473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473
제12조 (관리·운영한 공항) 473
제13조 (출연금의 교부) 473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473
제15조 (세입·세출계산서의 제출) 474
제16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474
제17조 (시설준비금의 적립) 478
제18조 (처분에 있어서 승인을 요하는 재산) 478
제19조 (예비비) 478
제20조 (계속비) 478
제21조 (시행규칙) 478
觀光 481
觀光基本法 483
第1條 (目的) 483
第2條 (政府의 施策) 483
第3條 (觀光振興計劃樹立) 483
第4條 (年次報告) 483
第5條 (法制上의 措置) 483
第6條 (地方自治團體의 協助) 483
第7條 (外國觀光客의 誘致) 483
第8條 (施設의 改善) 483
第9條 (觀光資源의 保護등) 483
第10條 (觀光事業의 指導育成) 483
第11條 (觀光從事者의 資質向上) 483
第12條 (觀光地의 指定 및 開發) 484
第13條 (國民觀光의 發展) 484
第14條 (觀光振興開發基金) 484
第15條 (觀光政策審議委員會) 484
觀光振興法 485
第1章 總則 485
第2章 觀光事業 485
第3章 觀光의 振興과 弘報 491
第4章 觀光地의 開發 491
第5章 觀光從事員 496
第6章 觀光事業者團體 497
第7章 補則 499
第8章 罰則 500
관광진흥법시행령 505
제1조 (목적) 505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505
제3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507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히는 관광사업) 507
제5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광숙박업등) 507
제6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식품접객영업) 50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50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508
제9조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50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508
제11조 (회의) 508
제12조 (의견의 청취) 508
제13조 (간사) 508
제14조 (운영세칙) 508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509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509
제17조 (과징금의 납부) 509
제18조 (국제회의등의 규모) 509
제19조 (경미한 면적변경) 509
제20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510
제21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510
제22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510
제23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510
제24조 (보상금의 신청등) 511
제25조 (선수금) 511
제26조 (이용자분담금) 511
제27조 (원인자부담금) 512
제28조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512
제29조 (이용자분담금 잊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위탁) 512
제30조 (이주대책의 내용) 512
제31조 (토석채취등의 허가) 513
제32조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513
제33조 (한국관광협회의 설립요건) 513
제34조 (공제사업의 내용) 513
제35조 (공제사업의 운영) 513
제36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514
제3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514
제3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등) 514
제39조 (사업계획의 변경등) 514
제40조 (보조금의 사용제한등) 515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515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5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27
제1조 (목적) 527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527
제3조 (기금의 관리) 527
제4조 (기금의 회계년도) 527
제5조 (기금의 용도) 527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527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527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527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527
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528
제11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528
제12조 (시행령) 5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529
제1조 (목적) 529
제2조 (기금의 용도) 529
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529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5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529
제6조 (회의) 529
제7조 (간사) 530
제8조 (수당) 530
제9조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530
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등) 530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530
제12조 (기금계정) 530
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 530
제14조 (기금의 수납) 530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530
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등의 작성 제출) 531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531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531
제19조 (감독) 531
제20조 (장부의 비치) 531
제21조 (결산보고) 531
제22조 (시행세칙) 531
韓國觀光公社法 533
第1條 (目的) 533
第2條 (法人格) 533
第3條 (事著所) 533
第4條 (資本金) 533
第5條 (登記) 533
第6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533
第7條 (株式) 533
第8條 (政府株 賣渡의 제한) 533
第9條 (社長의 代表權制限) 533
第10條 (代理人의 選任) 534
第11條 (祕密漏泄禁止등) 534
第12條 (事業) 534
第13條 (指益金의 처리) 534
第14條 (補助金) 535
第15條 (社債의 발행등) 535
第16條 (監督) 535
第1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535
第18條 (罰則) 535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537
제1조 (목적) 537
제2조 (설립등기) 537
제3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537
제4조 (이전등기) 537
제5조 (변경등기) 538
제6조 (대리인선임등기) 538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538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539
제9조 (위탁경영) 539
제1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539
제11조 (사채발행의 등기) 539
鐵道 541
韓國鐵道公社法 543
第1條 (目的) 543
第2條 (法人格) 543
第3條 (事務所) 543
第4條 (資本金) 543
第5條 (登記) 543
第6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543
第7條 (社長의 代表權制限) 543
第8條 (代理人의 選任) 544
第9條 (秘密漏泄禁止등) 544
第10條 (業務) 544
第11條 (投資등) 544
第12條 (業務의 委託) 544
第13條 (施設 및 土地의 活用) 545
第14條 (驛勢圈등 開發事業) 545
第15條 (損益金의 처리) 545
第16條 (社債의 발행등) 545
第17條 (補助金등) 546
第18條 (監督) 546
第19條 (資産再評債의 特例) 546
第20條 (資料提供의 요청) 546
第2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546
第22條 (罰則) 546
第23條 (過怠料) 546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549
제1조 (목적) 549
제2조 (설립등기) 549
제3조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549
제4조 (이전등기) 549
제5조 (변경등기) 549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등) 550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550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550
제9조 (투자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550
제10조 (업무의 위탁) 551
제11조 (시설 및 토지의 활용) 551
제12조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범위) 552
제13조 (이익준비금등의 자본금 전입) 552
제14조 (사채의 형식) 552
제15조 (사채의 발행방법등) 552
제16조 (사채의 응모등) 552
제17조 (총액인수의 방법) 553
제18조 (사채발행총액) 553
제19조 (사채인수가액의 납입등) 553
제20조 (채권의 기재사항) 553
제21조 (사채원부) 553
제22조 (이권흠결의 경우) 554
제23조 (사채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554
제24조 (재평가방법 등) 554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法 559
第1條 (目的) 559
第2條 (定義) 559
第3條 (法人格) 559
第4條 (設立) 559
第5條 (事務所) 559
第6條 (定款) 559
第7條 (사업) 560
第8條 (任員) 560
第9條 (理事長의 代表權制限) 560
第10條 (代理人의 選任) 560
第11條 (任員의 職務) 560
第12條 (任員의 缺格事由) 561
第13條 (任·職員의 겸직제한) 561
第14條 (理事會) 561
第15條 (職員의 任免) 561
第16條 (國有財産의 無償貨付등) 561
第17條 (國有財産 轉貸등) 561
第18條 (高速鐵道등의 承繼등) 562
第19條 (資金의 調達등) 562
第20條 (驛勢圈 開發事業등) 562
第21條 (使用料등의 徵收) 563
第22條 (出資등) 563
第23條 (土地의 買入등) 563
第24條 (資金의 借入등) 563
第25條 (高速鐵道建設債券의 발행등) 563
第26條 (事業計劃등의 승인) 564
第27條 (決算書의 제출) 564
第28條 (事業年度) 564
第29條 (剩餘金의 處分) 564
第30條 (資料提供의 요청) 564
第31條 (公團의 會計規程등) 564
第32條 (指導·監督) 564
第33條 (祕密嚴守의 義務) 564
第34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65
第35條 (다른 法律의 準用) 565
第36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565
第37條 (罰則) 565
第38條 (過怠料) 56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 567
제1조 (목적) 567
제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567
제3조 (이사회의 회의) 567
제4조 (회의록의 비치) 567
제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567
제6조 (국유재산의 전대등) 568
제7조 (국가에의 귀속자산) 568
제8조 (자산·부채의 승계등) 568
제9조 (출연금의 교부) 569
제10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 569
제11조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범위) 569
제12조 (출자등) 569
제13조 (자금의 차입) 570
제14조 (채권의 형식) 570
제15조 (채권의 발행방법) 570
제16조 (채권의 응모등) 570
제17조 (총액인수의 방법) 571
제18조 (채권의 발행총액) 571
제19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571
제20조 (채권의 기재사항) 571
제21조 (채권원부) 571
제22조 (이권흠결의 경우) 572
제23조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572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572
제25조 (예비비) 572
제26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572
제27조 (시설준비금의 적립) 572
釜山交通公團法 575
第1條 (目的) 575
第2條 (定義) 575
第3條 (法人) 575
第4條 (設立登記) 575
第5條 (事務所의 設置) 575
第6條 (定款) 575
第7條 (事業) 576
第8條 (任員) 576
第9條 (理事長의 代表權制限) 576
第10條 (代理人의 選任) 576
第11條 (任員의 職務) 576
第12條 (任員의 缺格事由) 577
第13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577
第14條 (理事會) 577
第15條 (職貝의 任免) 577
第16條 (管理·운영할 大衆交通施設의 범위) 577
第17條 (權利·義務의 承繼) 577
第18條 (國·公有財産의 無償貨付등) 577
第19條 (國·公有財産의 轉貨등) 577
第20條 (資金의 調達등) 578
第21條 (土地의 買入등) 578
第22條 (買入土地의 管理 및 賣却) 579
第23條 (益山交通公團運營委員會) 579
第24條 (決算書의 제출) 579
第25條 (事業年度) 579
第26條 (釜山交通債券의 발행) 580
第27條 (剩餘金의 處分) 580
第28條 (補助金등) 580
第29條 (附帶事業의出資) 580
第30條 (指導·監督) 580
第31條 (權限의 委託) 581
第32條 (祕密遵守의 義務) 581
第33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581
第34條 (다른 法律의 準用) 581
第3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581
第36條 (罰則) 581
第37條 (過怠料) 581
第38條 (施行令) 581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583
제1조 (목적) 583
제2조 (설립등기) 583
제3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583
제4조 (이전등기) 583
제5조 (변경등기) 584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등) 584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584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584
제9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법위) 584
제10조 (관리·운영할 대중교통시설의 범위) 585
제11조 (소유권의 승계제한) 585
제12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585
제13조 (출연금의 교부) 585
제14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 585
제15조 (차입금) 586
제16조 (토지매각대금의 분할상환) 586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586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587
제19조 (회의록의 비치) 587
제20조 (위원회의 회의참여에의 제한) 587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588
제22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보고) 588
제23조 (예비비) 588
제24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588
제25조 (부산교통채권의 발행) 588
제27조 (부산교통채권의 매입대상자) 589
제28조 (부산교통채권의 사무취급) 589
제29조 (시설준비금의 적립) 590
제30조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의 납입) 590
제31조 (부대사업에의 출자) 590
제32조 (부대사업에의 출자) 590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591
제34조 (시행규칙) 591
鐵道法 593
第1章 總則 593
第2章 旅客運送 594
第3章 貨物運送 596
第4章 鐵道經營者의 責任 603
第5章 鐵道保護 604
第6章 罰則 604
第7章 補則 607
철도운송규정 609
제1장 총칙 609
제2장 여객운송 610
제3장 수소화물운송 613
제4장 귀중품운송 614
제5장 동물운송 615
제6장 화약류운송 615
제7장 대화물운송 619
제8장 철도경영자의 책임 621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627
제1조 (목적) 627
제2조 (용어의 정의) 627
제3조 (면허기준) 627
제4조 (면허신청) 627
제5조 (사업계획서 기재방법) 628
제6조 (선로위치의 표시방법) 628
제7조 (면허심사) 629
제8조 (사업개시) 629
제9조 (부관부면허) 629
제10조 (시설보고 맞 확인) 629
제11조 (준용규정) 629
제12조 (철도경영 인가신청) 630
제13조 (운임의 인가) 630
제14조 (사업계획변경) 630
제15조 (철도사업면허의 취소등) 630
제16조 (시행규칙) 631
公共鐵道建設促進法 633
第1條 (目的) 633
第2條 (定義) 633
第3條 (公共鐵道의 建設·改良事業實施計劃의 承認) 633
第4條 (協議 및告示) 633
第5條 (收用 및 사용) 634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635
第7條 (竣工確認) 636
第8條 (公共施設의 歸屬등) 636
第9條 (土地등의 損失補償) 637
第10條 (施行令) 637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639
제1조 (목적) 639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639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640
제4조 삭제 640
제5조 (실시계획에 관한 협의등) 640
제6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641
제7조 (실시계획등의 열람) 641
제8조 (실시계획의 실효) 641
제9조 (사업완료보고에 포함될 사항) 641
제10조 (사업완료의 고시) 642
都市鐵道法 643
第1條 (目的) 643
第2條 (通用範圍) 643
第3條 (定義) 643
第4條 (事業免責등) 644
第5條 (土地收用法에 대한 特例) 646
第6條 (土地에의 出入등) 647
第7條 (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647
第8條 (移住對策의 樹立·實施) 647
第9條 (移住對策에 대한 支援) 647
第10條 (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648
第11條 (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을 위한 資金調達) 648
第12條 (都市鐵道僓券의 발행) 648
第13條 (都市鐵道債券의 買入) 649
第14條 (政府支援) 649
第15條 (建設과 運營의 委託) 649
第16條 (事業改善命令) 650
第17條 (連絡運送) 650
第18條 (都市鐵道公社의設立등 協議) 650
第19條 (免許의 取消등) 650
第20條 (廳聞) 650
第21條 및 第22條 削除 651
第2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651
第24條 (監督등) 652
第25條 (보고 및 檢査) 652
第26條 (支援資金의 目的외 사용금지등) 652
第27條 (施行令) 653
도시철도법시행령 655
제1조 (목적) 655
제2조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655
제3조 삭제 655
제4조 (도시철도 노선의 지정등) 655
제5조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658
제6조 (재결신청) 658
제7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등) 659
제8조 (이주대책의 위탁등) 659
제9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660
제1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 등) 660
제11조 (도시철도채권의 기재사항) 661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661
제13조 (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의 비치) 661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661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신청) 662
제16조 (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662
제17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663
제18조 (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663
제19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의 취소등) 663
제20조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기능) 664
제21조 (위원회의 구성등) 665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665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665
제26조 (보조금의 교부) 665
제27조 (시행규칙) 665
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法 679
第1條 (目的) 679
第2條 (管理·運用) 679
第3條 (歲入) 679
第4條 (歲出) 679
第5條 (一股會計로부터의 轉入) 679
第6條 (一時借入) 680
第7條 (剩餘金의 처리) 680
第8條 (豫備費) 680
鐵道小運送業法 681
第1條 (目的) 681
第2條 (定義) 681
第3條 (免許) 681
第4條 (運貨, 料金其他取扱條件) 682
第5條 (營業規則) 682
第6條 削除 682
第7條 (事業種別의 變更認可) 682
第8條 (小運送業의 讓渡, 讓受의認可等) 682
第9條 (承繼) 682
第10條 (名義利用) 682
第11條 (候件附의免許와 認可) 683
第12條 (命令, 裁定) 683
第13條 (事業報告, 事業狀況檢査) 683
第14條 (申告事項) 683
第15條 (運貨, 料金等의揭示) 683
第16條 (運貨, 料金等의 不當收受禁止) 683
第17條 (免許의 取消등) 683
第18條 (受託義務) 684
第19條 (託送順序) 685
第20條 (着地小運送業者指定) 685
第21條 (物品의 확인) 685
第22條 (引渡不能品의 寄託) 685
第23條 (引渡不能物品의 處分) 685
第24條 (證憑書類保存) 686
第25條 (附帶業務) 686
第26條 (罰則) 686
第27條 (兩罰規定) 686
第28條 (過怠料) 686
第29條 (過怠料) 687
第30條 (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687
第3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687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689
제1조 (면허의 종별) 689
제2조 (면허기준) 689
제3조 (면허에 대한 예외사항) 690
제4조 (면허신청) 690
제5조 (사업개시신고) 691
제6조 (운임·요금 기타 취급조건의 인가신청) 692
제7조 (영업규칙인가신청) 692
제8조 삭제 693
제9조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693
제10조 (사업종별변경인가신청) 693
제11조 (점포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의 신고) 694
제12조 (양도·양수인가신청) 694
제13조 (합병인가신청) 695
제14조 (승계) 695
제15조 (재정신청) 695
제16조 (사업협정의 신고) 696
제17조 (인도불능품의 경매공고) 697
제18조 (부대업무에 관한 준용규정) 697
제19조 (영업보고) 697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697
제21조 삭제 698
건널목개량촉진법 701
제1조 (목적) 701
제2조 (정의) 701
제3조 (건널목의 관리) 701
제4조 (개량건널목의 지정) 701
제5조 (계획의 수립) 701
제6조 (계획의 실시) 701
제7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702
제8조 (비용의 부담) 702
제9조 (시행령) 702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703
제1조 (목적) 703
제2조 (용어의 정의) 703
제3조 (건널목시설물등의 관리) 703
제4조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703
제5조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703
제6조 (개량계획의 수립) 704
제7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 교차화의 기준) 704
제8조 (비용부담의 협의) 704
제9조 (교차부분 공사의 시공) 704
제10조 (업체교차 시설물의 관리등) 705
철도보호지구설치령 707
제1조 (보호지구등의 설정) 707
제2조 (설정범위) 707
제3조 (금지 또는 제한사항) 708
제4조 (보호지구등의 고시와 통지) 708
제5조 (지형, 임상등 변경신고) 709
제6조 (경계의 표시) 709
제7조 (보호지구 또는 건축제한지구의 순회와 조사) 709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711
1. 철도용지의 범위 711
2. 퇴거지역의 범위 711
索道·軌道事業法 713
第1條 (目的) 713
第2條 (適用범위) 713
第3條 (用語의 定義) 713
第4條 (免許) 713
第5條 (建設·運轉·運送 및 會計) 714
第6條 (占用料) 714
第7條 (工事施行의 認可) 714
第8條 (工事竣工) 714
第9條 (道路管理廳의 工事) 714
第10條 (軌道用地의 사용) 714
第11條 (道路의 維持와 補修) 714
第12條 (道路原狀回復) 715
第13條 (竣工檢査) 715
第14條 (運貨·料金·時間·停車場등의 認可) 715
第15條 (事業開始의 申告) 715
第16條 (免許의 取消등) 715
第17條 (事業의 讓渡·讓受·合倂·解散등) 716
第18條 (事業의 休止·廢止) 716
第19條 (管理의 委託 및 受託) 716
第20條 (運送義務) 716
第21條 (小兒의 無貨運送) 717
第22條 (旅客의 禁止行爲) 717
第23條 (職貝의 制服) 717
第24條 (奉仕精神) 717
第25條 (軌道接續地의 施設) 717
第26條 (連絡運送등) 717
第27條 (安全檢査) 717
第28條 (改善命令) 718
第29條 (事故의 보고) 718
第30條 (報告徵收·檢査) 718
第31條 (權限의 委任) 718
第32條 (任員의 解任등) 718
第33條 (手數料) 718
第34條 (無免許事業등에 대한 罰則) 718
第35條 (無認可行爲등에 대한 罰則) 718
第36條 (運送義務등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719
第37條 (旅客의 禁止行爲違反에 대한 罰則) 719
第38條 (兩罰規定) 719
삭도·궤도사업법시행령 721
제1조 (목적) 721
제2조 (재정) 721
제3조 (권한의 위임) 721
제4조 (삭도시설점검) 722
제5조 (보고)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