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ⅰ,3,1
서문=ⅱ,4,2
목차=ⅳ,6,1
제1장 대책수립개요=ⅴ,7,1
1. 추진배경 및 경위=ⅵ,8,3
2. 대책반 및 실무작업반 구성=3,11,4
제2장 종합대책=7,15,2
1.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국·영문)=9,17,7
I.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과 의의=16,24,1
1.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세계적 흐름=16,24,2
2. 인프라시설에 대한 각국의 민간참여 실태=18,26,10
3.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현황과 문제점=27,35,2
4. 부진사유 및 제도·운영상의 문제점=28,36,4
5.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요구사항=32,40,2
6. 종합대책 수립 배경 및 필요성=34,42,4
II.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38,46,1
1. 종합대책의 목표 및 기본골격=38,46,1
2. 민자유치 종합대책의 내용=39,47,16
3. 향후 과제=55,63,1
III. 기존사업의 처리=56,64,23
2. 용어해설 및 보완 설명자료=79,87,34
3.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안)=113,121,2
1.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안)=115,123,4
제1장 총칙=119,127,1
제1조 (목적)=119,127,1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9,127,5
제3조 (관계법률등과의 관계)=123,131,1
제4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123,131,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23,131,2
제6조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124,132,1
제7조 (민간투자기본계획의 내용)=124,132,1
제8조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124,132,2
제2장 국가기반시설사업=125,133,1
제1절 정부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125,133,1
제9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125,133,1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125,133,2
제11조 (정부고시대상사업의 폐지)=126,134,1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등)=126,134,2
제2절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127,135,1
제13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127,135,1
제14조 (민간제안에 의한 정부고시대상사업 선정)=128,136,1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시행=128,136,1
제15조 (민간투자사업전담법인)=128,136,1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등)=128,136,1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129,137,1
제1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등)=129,137,1
제19조 (토지에의 출입등)=129,137,1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129,137,2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운영)=130,138,2
제22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131,139,1
제23조 (부대사업의 시행)=131,139,3
제24조 (준공확인)=133,141,2
제4절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운영=134,142,1
제25조 (국가기반시설의 귀속)=134,142,1
제26조 (시설운영등)=134,142,1
제27조 (시설운영권)=135,143,1
제28조 (시설운영권의 성질등)=135,143,1
제29조 (권리의 변경등)=135,143,1
제30조 (시설운영내용의 변경)=135,143,1
제31조 (사용료의 신고등)=136,144,1
제32조 (국가등비귀속시설의 운영·수익)=136,144,1
제3장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136,144,1
제1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136,144,1
제3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136,144,1
제34조 (기금의 조성)=136,144,2
제35조 (기금의 운용)=137,145,1
제36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137,145,1
제37조 (보증대상 및 한도)=138,146,1
제38조 (보증관계의 성립)=138,146,1
제39조 (보증료)=138,146,1
제40조 (통지의무)=139,147,1
제41조 (보증채무의 이행)=139,147,1
제42조 (손해금)=139,147,1
제43조 (구상권)=139,147,1
제2절 공공부문의 출자 및 재정지원=140,148,1
제44조 (공공부문의 출자)=140,148,1
제45조 (적용배제등)=140,148,1
제46조 (재정지원)=140,148,1
제47조 (기완공 국가기반시설의 시설운영권 양도 등)=141,149,1
제3절 기타 지원사항=141,149,1
제48조 (부담금의 감면)=141,149,1
제49조 (재산세의 감면)=141,149,1
제50조 (세제지원)=141,149,1
제51조 (국가기반시설채권의 발행)=141,149,1
제52조 (사업매수청구권의 인정)=142,150,1
제53조 (외국인출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142,150,1
제54조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의 설치)=142,150,1
제4장 감독=142,150,1
제55조 (보고·검사)=142,150,1
제56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143,151,1
제57조 (기금의 감독)=143,151,1
제5장 보칙=143,151,1
제58조 (소유권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143,151,1
제59조 (권한의 위임)=143,151,1
제6장 벌칙=144,152,1
제60조 (벌칙)=144,152,1
제61조 (벌칙)=144,152,1
제62조 (벌칙)=144,152,1
제63조 (양벌규정)=144,152,1
제64조 (과태료)=144,152,2
제7장 부칙=145,15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145,153,1
제2조 (경고조치)=145,153,3
2.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안)=148,156,2
제1장 총칙=150,158,1
제1조 (목적)=150,158,1
제2조 (위원회의 구성)=150,158,1
제3조 (위원회의 운영)=150,158,2
제4조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151,159,1
제00조 (정부고시대상사업의 선정등)=151,159,1
제2장 국가기반시설사업=151,159,1
제1절 정부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151,159,1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151,159,2
제6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152,160,1
제7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152,160,1
제8조 (민간부문의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제안)=152,160,1
제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152,160,2
제10조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실시협약의 범위)=153,161,1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153,161,1
제2절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153,161,1
제1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153,161,2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시행=154,162,1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154,162,3
제14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156,164,1
제15조 (준공확인)=156,164,1
제4절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운영=156,164,1
제16조 (총사업비의 산정)=156,164,2
제17조 (시설운영권의 등록)=157,165,1
제18조 (국가등귀속기반시설의 유지·관리)=157,165,2
제19조 (시설운영내용의 변경)=158,166,1
제20조 (사용료의 신고)=158,166,1
제3장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159,167,1
제1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관=159,167,1
제21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159,167,1
제22조 (기금의 조성)=159,167,1
제23조 (융자금의 범위 및 출연방법)=159,167,2
제24조 (기금의 운용)=160,168,1
제25조 (보증의 한도)=160,168,1
제26조 (보증료)=160,168,2
제27조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161,169,1
제28조 (종된 채무의 범위)=161,169,1
제29조 (손해금)=161,169,1
제30조 (업무의 대행)=161,169,1
제2절 재정지원 및 공공부문의 출자=161,169,1
제31조 (공공부문의 출자)=161,169,1
제32조 (재정지원)=162,170,2
제3절 기타 지원사항=163,171,1
제33조 (국가기반시설채권의 발행)=163,171,1
제34조 (사업매수청구의 사유)=163,171,2
제35조 (사업매수청구의 절차)=164,172,1
제36조 (외국인 출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164,172,1
제37조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164,172,1
제6장 벌칙=164,172,1
제38조 (과태료의 부과)=164,172,3
제3장 공청회 자료 및 토론내용=167,175,2
1. 공청회 발표 요약자료=169,177,40
2. 토론내용 요약 및 세부의견=209,217,22
3. 보도자료 및 신문스크랩=231,239,34
제4장 작업추진 경과 및 분야별 검토내용=265,273,2
1. 실무작업반 작업계획=267,275,10
2. 분야별 주요 검토내용=277,285,92
제5장 관련회의 보고자료 및 회의록=369,377,2
1. 자문회의 보고자료=371,379,40
2. 원내토론회 토론내용=411,419,4
3. 연구협의회 회의록=415,423,8
4. 세계은행 관계자들의 권고내용=423,431,4
5. 주한외국인 투자가와의 간담회 발표자료 및 회의록=427,435,18
6. 대책반 보고자료 및 주문사항=445,453,3
I.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의 의의=448,456,1
1.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의 배경 및 역사=448,456,1
2. 인프라시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민간자본 조달실태=449,457,7
3. 우리나라의 향후 인프라시설 투자소요 및 가용재원=455,463,2
4.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의 필요성=456,464,4
II.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점=460,468,1
1.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460,468,3
2. 외국인의 눈에 비친 민자유치제도=463,471,2
III.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안)=465,473,1
1. 종합대책의 목표 및 기본골격=465,473,1
2. 사업추진체계 및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개선=466,474,7
3. 적정 투자수익 보장 및 리스크 분담=472,480,3
4. 민간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474,482,2
5. 민자사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역할 증대=475,483,3
6. 재원조달 및 금융여건의 개선=477,485,5
IV. 기대효과 및 실천성 제고=482,490,1
1. 기대효과=482,490,1
2. 실천성 제고를 위한 대책=482,490,1
V.「실무작업반」참여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483,491,2
판권지=485,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