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1,3,2
목차=3,5,33
표목차=36,38,1
일러두기=37,39,2
제1편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38-1,41,1
제1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39,42,1
제1절 총설=39,42,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39,42,1
1. 법제정의 배경=39,42,1
2. 법의 목적=39,42,1
II. 법률의 연혁=39,42,1
제2절 국토건설종합계획=40,43,1
I. 의의=40,43,1
II. 내용=40,43,1
III. 성격=41,44,1
IV. 종류=41,44,1
1. 전국계획=41,44,1
2. 특정지역계획=41,44,1
3. 도계획=41,44,2
4. 시·군계획=42,45,1
V. 계획간의 상호관계=42,45,1
1. 국토계획의 상호관계=42,45,1
2.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42,45,2
VI. 수립절차=43,46,1
1. 전국계획=43,46,2
2. 특정지역계획=44,47,2
3. 도계획=45,48,1
4. 시·군계획=45,48,1
VII. 실시=46,49,1
1. 국토계획에 관한 연차실시계획의 제출과 조정=46,49,1
2.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등의 조정=46,49,1
제3절 국토조사=47,50,1
I. 의의=47,50,1
II. 종류=47,50,1
1. 기본조사=47,50,1
2. 토지분류조사=47,50,1
3. 자원조사=47,50,2
III. 조사계획=48,51,1
IV. 특별조사 및 요구·권고=48,51,1
1. 조사의 조정=48,51,1
2. 특별조사=48,51,1
3. 요구·권고=48,51,2
V. 조사성과의 인증=49,52,1
VI. 비용부담=49,52,1
VII. 측량법의 준용=49,52,1
제4절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49,52,1
I. 설치=49,52,1
II. 기능=50,53,1
1. 심의사항=50,53,1
2. 재심=50,53,1
3. 의견진술 및 자료의 요구=50,53,1
III. 조직=51,54,1
1. 구성=51,54,1
2. 임기=51,54,1
IV. 직무=51,54,1
1. 회장의 직무=51,54,2
2.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용=52,55,1
V. 사무의 주관=52,55,1
VI. 도건설종합계획위원회=52,55,1
제2장 수도권정비계획법=53,56,1
제1절 총설=53,56,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3,56,1
1. 법제정의 배경=53,56,1
2. 법의 목적=53,56,1
II. 법률의 연혁=54,57,1
III. 총칙=54,57,1
1. 인구집중유발시설=54,57,4
2. 대규모개발사업=57,60,2
3. 공업지역=58,61,1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58,61,1
I. 수도권의 범위=58,61,1
II. 수도권정비계획과 추진계획=59,62,1
1. 수도권정비계획=59,62,2
2. 추진계획=60,63,2
3. 기초조사 등=61,64,1
III. 수도권의 권역구분과 행위제한=61,64,1
1. 권역구분=61,64,3
2. 행위제한=63,66,6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치=68,71,1
I. 과밀부담금=68,71,1
1. 제도의 의의와 법적성격=68,71,2
2. 대상과 부담자=69,72,1
3. 부담금의 산정기준=69,72,4
4. 부담금의 감면=72,75,2
5. 부담금의 부과·징수=73,76,1
6.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73,76,2
7. 부담금의 배분=74,77,1
II. 총량규제=74,77,1
1. 목적=74,77,1
2. 내용과 방법=74,77,3
3. 허가의 제한=76,79,1
III.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76,79,1
1. 시행 및 허가절차=76,79,1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등의 수립=77,80,1
3.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77,80,1
IV. 이전자의 지원 및 종전대지의 조치=77,80,1
1. 이전자에 대한 지원=77,80,1
2.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77,80,2
제4절 수도권정비위원회=78,81,1
I. 설치=78,81,1
II. 구성=78,81,1
III. 심의사항=79,82,1
IV.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79,82,1
1. 설치=79,82,1
2. 구성=79,82,2
3. 처리사항=80,83,1
제3장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81,84,1
제1절 총설=81,84,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81,84,1
1. 법제정의 배경=81,84,1
2. 법의 목적=81,84,1
II. 법률의 연혁=82,85,1
제2절 지역개발계획과 국가등의 책무=82,85,1
I. 지역개발계획=82,85,1
1. 의의=82,85,1
2. 기초조사=83,86,2
II. 국가등의 책무=84,87,1
제3절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84,87,1
I. 광역개발권역=84,87,1
1. 광역개발권역의 범위=84,87,1
2. 광역개발권역의 지정=85,88,2
II.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87,90,1
1. 사업계획의 수립권자=87,90,1
2. 사업계획의 수립절차=87,90,3
3. 사업계획의 내용=89,92,2
4. 고시 및 열람=90,93,1
III. 광역개발계획의 집행=91,94,1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촉진=91,94,1
I.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91,94,1
1. 개발촉진지구의 지정=91,94,5
2.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힉=95,98,4
3. 지역개발사업=98,101,14
II.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111,114,1
1. 민자유치계획의 수립=111,114,3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113,116,4
3. 지역개발법인=116,119,2
4. 공공시설의 관리=118,121,2
III. 복합단지개발=119,122,1
1. 복합단지의 의의=119,122,1
2. 시행자의 지정=119,122,4
3. 대학단지의 조성=122,125,1
4. 실시계획의 승인=122,125,3
5. 준공인가=124,127,1
6. 복합단지의 사용등=124,127,2
제5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125,128,1
I. 지방중소기업과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125,128,1
1. 지방중소기업의 의의=125,128,1
2. 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126,129,1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126,129,6
II.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132,135,1
1. 공장설립지원=132,135,2
2. 지역협동기술향상=133,136,3
3.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136,139,2
4.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지원=137,140,4
제6절 기타=140,143,1
I. 보고와 감독=140,143,1
1. 보고와 검사=140,143,2
2. 감독=141,144,1
II. 조세감면=141,144,2
III.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142,145,1
1. 지방개발분과위원회의 설치=142,145,1
2. 심의의 위임=142,145,1
IV. 권한의 위임·위탁=142,145,2
V. 자료의 요청=143,146,1
VI. 벌칙=143,146,1
1. 개발토지의 준공인가전 사용=143,146,1
2. 행위제한위반 등=143,146,1
3. 양벌규정=144,147,1
제2편 국토이용과 보전=145,148,2
제1장 국토이용관리법=147,150,1
제1절 총설=147,150,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147,150,1
1. 법제정의 배경=147,150,1
2. 법의 목적=147,150,1
II. 법률의 연혁=148,151,2
III. 총칙=149,152,1
1. 국토이용의 기본이념=149,152,1
2.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149,152,2
3. 개발이익의 환수=150,153,2
4. 타인토지에의 출입등과 손실보상=151,154,3
5. 지가동향의 조사등=153,156,3
6. 감독과 청문=155,158,1
7. 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156,159,1
8. 권한의 위임=156,159,2
제2절 국토이용계획=158,161,1
I. 국토이용계획의 의의=158,161,1
II. 국토이용계획의 내용=158,161,1
1. 용도지역의 지정=158,161,2
2. 용도지역의 세분=159,162,3
III. 토지수급계획=161,164,1
1. 계획의 수립=161,164,1
2. 요건=161,164,1
3. 내용=162,165,1
4. 절차=162,165,1
5. 통지 및 활용=162,165,1
6. 계획의 변경=163,166,1
IV.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163,166,1
1. 입안=163,166,4
2. 결정·고시=166,169,4
3. 용도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169,172,3
V. 이의신청=171,174,1
VI.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171,174,1
1. 국토이용계획의 지위=171,174,2
2.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172,175,2
제3절 토지의 이용과 관리=174,177,1
I. 행정주체의 관리의무=174,177,1
1. 용도지역의 관리의무=174,177,5
2.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상황조사·보고=178,181,1
II. 토지소유자의 의무=178,181,1
III.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179,182,1
1. 행위제한의 원칙=179,182,1
2. 행위제한의 내용=179,182,8
3. 특례=187,190,4
4. 개발행위등에 대한 타법의 적용배제=190,193,2
제4절 토지거래의 규제=191,194,1
I. 토지거래계약허가=191,194,1
1. 허가구역의 지정=191,194,3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194,197,6
3. 토지의 이용의무등=200,203,2
4. 토지소유자등의 권리보호=201,204,2
5. 매매증명과 검인의 의제=203,206,1
II. 토지거래계약신고=203,206,1
1. 신고구역의 지정=203,206,2
2. 토지거래계약의 신고=205,208,3
3.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권고=207,210,2
III.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208,211,1
1.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208,211,2
2. 토지수용등에 대한 특례=209,212,2
IV. 선매제=210,213,1
1. 대상토지=210,213,2
2. 선매자의 지정=211,214,1
3. 선매협의=211,214,1
4. 선매가격=212,215,1
5. 선매토지의 이용=212,215,1
제5절 유휴지제도=212,215,1
I. 유휴지의 결정=212,215,1
1. 지정요건=212,215,2
2. 결정절차=213,216,3
II. 유휴지결정의 효과=216,219,1
1. 유휴지의 개발=216,219,2
2. 유휴지의 매수=217,220,3
3. 매수한 유휴지의 이용=219,222,1
제6절 심의회 등=219,222,1
I. 토지이용심사위원회=219,222,1
1. 설치=219,222,1
2. 구성=219,222,2
3. 기능=220,223,1
4. 운영=220,223,2
II. 국토이용계획심의회=221,224,1
1. 설치=221,224,1
2. 기능=221,224,1
3. 조직=221,224,2
4. 운영=222,225,1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223,226,1
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223,226,1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위반=223,226,1
2. 기타 행위위반에 대한 벌칙=223,226,2
II.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224,227,1
1. 대상별 과태료=224,227,2
2. 과태료의 부과=225,228,1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225,228,2
제2장 농지법=227,230,1
제1절 총설=227,230,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227,230,1
1. 법제정의 배경=227,230,1
2. 법의 목적=227,230,1
II. 법률의 연혁=228,231,1
III. 총칙=228,231,1
1. 농지와 농업인=228,231,3
2.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230,233,2
3. 농지에 관한 국가등의 의무=231,234,1
제2절 농지의 소유=232,235,1
I. 농지의 소유제한=232,235,1
1. 농지소유의 자격=232,235,1
2. 농지소유제한의 예외=232,235,2
3.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233,236,2
4. 농지소유의 특례금지=234,237,1
II. 농지의 소유상한=234,237,1
1. 농지소유상한의 원칙=234,237,1
2. 농지소유상한의 예외=234,237,3
3. 농지소유상한의 특례=236,239,1
4. 기존 농지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236,239,2
III. 농지취득자격증명=237,240,1
1.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237,240,2
2. 발급절차=238,241,3
3. 농지소유의 위반에 대한 벌칙=240,243,2
IV.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과 처분명령=241,244,1
1. 비농업경영용 농지의 처분=241,244,1
2. 처분의 통지=242,245,1
3.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242,245,2
4. 이행강제금=243,246,2
V. 농지의 위탁경영과 담보농지의 취득=244,247,1
1. 농지의 위탁경영=244,247,2
2. 담보농지의 취득=245,248,2
제3절 농지의 이용=247,250,1
I. 농지의 이용증진등=247,250,1
1. 농지이용계획=247,250,3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250,253,2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251,254,3
4. 토양의 개량·보전=253,256,2
II. 대리경작자의 지정제도=255,258,1
1.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의 목적=255,258,1
2. 유휴농지=255,258,1
3. 대리경작자의 지정과 해지=256,259,2
4. 대리경작기간=257,260,1
5. 수인의무=257,260,1
6. 농지사용료=258,261,1
III. 농지의 임대차등=258,261,1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258,261,2
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259,262,1
3. 임대차의 기간=259,262,2
4. 임차료의 상한과 지급=260,263,2
5. 공과금등의 부담=261,264,2
6. 묵시의 갱신과 계약해지의 제한=262,265,2
7. 임대인의 지위승계=263,266,1
8. 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263,266,1
제4절 농지의 보전등=264,267,1
I.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264,267,1
1. 농업진흥지역제도=264,267,1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264,267,5
3.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268,271,5
4.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272,275,2
II. 농지의 전용=273,276,1
1. 농지전용의 의의=273,276,2
2. 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대상=274,277,2
3. 농지전용의 허가절차=275,278,5
4. 농지전용의 신고절차=279,282,3
5.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281,284,4
6. 농지전용허가의 특례=285,288,1
7. 전용허가의 취소등=285,288,3
8. 불법전용농지등의 조사=287,290,1
9.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287,290,2
III. 타용도로의 일시사용등=288,291,1
1.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288,291,7
2. 원상회복=294,297,2
3. 용도변경의 승인과 농지의 지목변경제한=295,298,2
IV.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296,299,1
1. 제도의 의의=296,299,1
2. 농지조성비=297,300,10
3. 전용부담금=307,310,5
제5절 농지관리위원회등=311,314,1
I. 농지관리위원회=311,314,1
1. 설치=311,314,2
2. 구성=312,315,2
3. 위촉위원의 선임과 해임=313,316,1
4. 위원회의 기능=313,316,2
5. 회의와 운영=314,317,2
II. 농지원부=315,318,1
1. 농지원부의 작성·비치=315,318,2
2. 농지원부의 열람등=316,319,1
제6절 기타=317,320,1
I. 권한의 위임·위탁 등=317,320,1
1. 권한의 위임=317,320,3
2. 사무의 위탁=319,322,1
II. 보고 및 검사 등=319,322,1
1. 보고·자료의 제출·검사·조사=319,322,2
2. 보고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320,323,1
III. 수수료=320,323,1
1. 수수료의 납입대상=320,323,1
2. 수수료의 기준=321,324,1
IV. 과태료=321,324,1
1. 과태료의 부과=321,324,2
2. 이의신청=322,325,2
V. 포상금=323,326,1
1. 포상금의 지급=323,326,2
2. 포상금의 지급기준=324,327,1
VI. 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324,327,1
1.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의 의무=324,327,2
2. 농어촌진흥공사의 의무=325,328,2
제3장 산림법=327,330,1
제1절 총설=327,330,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327,330,1
1. 법제정의 배경=327,330,1
2. 법의 목적=327,330,1
II. 법률의 연혁=327,330,3
III. 총칙=329,332,1
1. 산림법의 대상=329,332,3
2. 권리의무의 승계등=331,334,1
3. 권한의 위임·위탁=331,334,4
4. 결과보고=335,338,1
제2절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335,338,1
I.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335,338,1
1. 산림기본계획=335,338,3
2. 지역산림계획=337,340,2
II. 영림계획=338,341,1
1. 의의=338,341,1
2. 내용=338,341,2
3. 영림구의 구분=339,342,1
4. 작성=339,342,3
5. 영림계획의 인가=341,344,2
6. 영림계획의 변경=342,345,2
7. 경비의 징수=343,346,1
8. 영림계획인가의 취소=343,346,1
III. 시업=343,346,1
1. 시업의무=344,347,1
2. 시업신고=344,347,1
3. 의무조림=344,347,1
4. 시업명령=344,347,2
5. 시업의 정지 및 대집행=346,349,4
IV. 임업기술지도등=349,352,1
1. 임업기술지도원등의 배치=349,352,4
2. 임도의 시설=352,355,3
제3절 산림의 보전=355,358,1
I. 산림의 이용구분과 이용=355,358,1
1. 산림의 이용구분과 조사=355,358,4
2. 산림의 이용원칙과 보전·이용방향=358,361,3
3. 산림자원의 관리등=360,363,2
II. 보전임지의 지정과 전용=361,364,1
1. 보전임지의 지정과 해제=361,364,3
2. 보전임지의 전용=363,366,7
3. 보전임지의 지목변경 및 분할의 금지=369,372,1
III.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370,373,1
1. 대체조림비=370,373,7
2. 전용부담금=376,379,6
3.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위탁등=381,384,2
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환급=382,385,3
5. 보고=384,387,1
IV. 보안림=384,387,1
1. 보안림의 지정과 해제=384,387,4
2. 보안림예정지의 지정과 해제=387,390,2
3. 보안림에서의 행위제한=388,391,3
V. 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391,394,1
1. 지정 및 해제=391,394,1
2. 관리=392,395,1
3. 행위제한등=392,395,1
제4절 산림의 개발과 임업진흥=392,395,1
I. 특수개발지역=392,395,1
1. 지정=392,395,2
2. 개발사업의 시행=393,396,2
3. 해제=394,397,2
4. 고시와 통지=395,398,1
II. 자연휴양림=395,398,1
1. 지정과 해제=395,398,2
2. 휴양림의 조성과 관리=396,399,4
III. 수목원=399,402,1
1. 수목원의 조성=399,402,2
2. 수목원의 시설설치=400,403,2
3. 수목원의 관리·운영=401,404,2
IV. 임산물=402,405,1
1. 임산물의 수입=402,405,2
2. 수입이익금의 징수등=403,406,1
V. 조림장려=403,406,1
1. 의무조림=403,406,2
2. 산업비림의 소유와 조림명령=404,407,1
3. 기념식수의 장려=404,407,1
VI. 종·묘관리=405,408,1
1. 종·묘판매업자=405,408,3
2. 채종림등=408,411,1
3. 관리=408,411,1
4. 행위제한등=409,412,1
VII.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409,412,1
1. 임산물의 규격과 검사=409,412,1
2. 임산물의 사용제한=409,412,2
3. 청문=410,413,1
제5절 국유림=411,414,1
I.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411,414,1
1. 국유림의 종류와 구분=411,414,1
2. 국유림의 관리=411,414,1
3. 국유림의 영림계힉=411,414,3
4. 연대보호=413,416,2
5. 분수림=414,417,4
II. 국유림의 대부와 사용허가=417,420,1
1. 대부의 대상과 제한=417,420,2
2. 권리이전의 제한등=418,421,2
3. 무상대부=419,422,2
4. 대부료 또는 사용료=420,423,3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422,425,2
6. 대부의 취소=423,426,2
III. 국유림과 산물의 매각=424,427,1
1. 국유림의 매각=424,427,4
2.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427,430,2
3. 산물의 무상양여=428,431,1
4. 산물의 매각=429,432,2
5. 처분의 금지와 계약의 해제등=430,433,4
IV. 기타=433,436,1
1.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433,436,1
2, 분할 및 지목변경=433,436,1
제6절 산림의 보호=434,437,1
I.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434,437,1
1. 임목벌채등의 허가=434,437,2
2. 임목채벌등의 신고=435,438,2
3. 허가와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임목벌채등=436,439,2
4. 위반의 효과=437,440,1
II. 채석허가와 채석장=437,440,1
1. 채석허가=437,440,5
2. 광구안에서의 채석=441,444,2
3. 채석장의 관리=442,445,4
III. 복구비용의 예치등=446,449,1
1. 복구비용의 예치=446,449,1
2. 복구 및 대행=447,450,1
3. 복구면제=447,450,1
IV. 임산물의 규제=448,451,1
1. 부정임산물의 몰수=448,451,1
2. 장부의 비치등=448,451,2
3. 상여금=449,452,1
V. 입산통제등=449,452,1
1. 입산통제구역=449,452,2
2. 산불의 예방=450,453,3
3. 산지정화보호구역=452,455,2
4. 병해충의 구제예방=453,456,1
VI. 산림보험등=454,457,1
1. 산림보험등의 가입=454,457,1
2. 재해에 대한 보상=454,457,1
제7절 재정지원과 기술연구개발=454,457,1
I. 재정지원=454,457,2
II. 기술연구개발과 성과의 이전=455,458,1
1. 연구개발=455,458,1
2. 연구개발성과의 이전=455,458,2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456,459,1
I. 절도죄=456,459,1
1. 산림절도죄=456,459,1
2. 특수산림절도죄=456,459,2
II. 산림의 형질변경죄등=457,460,1
III. 산림방화죄등=458,461,1
1. 산림방화죄=458,461,1
2. 산림실화죄=458,461,1
IV.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458,461,3
V.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460,463,1
1. 과태료의 대상=460,463,2
2. 과태료의 징수=461,464,1
VI. 양벌규정=462,465,1
VII. 이의신청=462,465,1
제3편 산업입지 및 개발=463,466,2
제1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465,468,1
제1절 총설=465,468,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465,468,1
1. 법제정의 배경=465,468,1
2. 법의 목적=465,468,1
II. 법률의 연혁=465,468,2
III. 총칙=466,469,1
1. 산업단지=466,469,3
2. 산업입지정책심의회=468,471,3
3. 권한위임등=471,474,3
제2절 산업입지개발지침=473,476,1
I. 기초조사=473,476,2
II. 산업입지개발지침=474,477,1
1.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고시=474,477,1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내용=474,477,1
3. 자료의 제출요청=475,478,1
4.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기본지침=475,478,2
III. 산업입지공급계획=476,479,1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고시=476,479,1
2.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고려사항=476,479,1
3.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476,479,1
4. 산업입지공급계획의 내용=476,479,2
IV.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477,480,1
1.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목적=477,480,1
2.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을 위한 자료의 요청=477,480,1
3.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위탁=478,481,2
제3절 산업단지의 지정=479,482,1
I. 산업단지의 지정=479,482,1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479,482,3
2. 지방산업단지의 지정=481,484,4
3. 농공단지의 지정=484,487,3
II.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486,489,1
1. 지정고시 및 열람=486,489,2
2. 토지세목의 고시=487,490,1
III. 주민의견의 청취등=487,490,1
1. 주민등의 의견청취=487,490,2
2.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488,491,4
3. 공업지역의 활용=491,494,1
IV.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491,494,1
1. 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491,494,2
2. 적용제외=493,496,1
3.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493,496,1
V.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494,497,1
1. 지정해제=494,497,1
2. 지정해제의 고시=494,497,2
3. 용도지역의 환원=495,498,1
제4절 산업단지의 개발=496,499,1
I.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496,499,1
1. 지정권자의 지정=496,499,3
2. 시행자의 교체=498,501,1
3. 사업의 대행=498,501,2
II.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499,502,1
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499,502,5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등=503,506,2
III.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등=504,507,1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504,507,3
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506,509,2
IV.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특례=507,510,1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507,510,4
2. 토지수용등=510,513,2
3. 타인토지에의 출입=512,515,1
4.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512,515,2
5. 시설지원과 시설부담=513,516,4
6.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516,519,1
7. 국토이용관리법등의 적용특례=516,519,2
V. 공공시설의 귀속과 양도=517,520,1
1.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517,520,3
2. 양도가격과 사용료=519,522,2
3. 등기=520,523,1
VI. 비용의 부담등=520,523,1
1. 비용부담과 보조=520,523,2
2. 선수금=521,524,3
3.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523,526,2
4. 조세감면과 자금지원=524,527,1
VII. 개발사업의 준공인가=524,527,1
1. 준공인가의 신청=524,527,2
2. 준공검사=525,528,2
3. 준공인가 및 공고=526,529,2
4. 준공인가의 의제=527,530,1
5. 준공인가전의 사용제한=527,530,2
VIII.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528,531,1
1. 처분계획=528,531,2
2. 분양가격의 결정=529,532,4
3.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요구=532,535,2
4. 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등=533,536,2
5.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534,537,2
6.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535,538,2
7.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절차등=536,539,3
IX. 산업단지의 재정비=538,541,1
1.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538,541,2
2.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수립=539,542,1
3.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의 준용=539,542,1
X.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540,543,1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540,543,1
2. 외국인을 위한 임대=540,543,1
XI.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540,543,1
1.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준용=540,543,1
2. 시행자=540,543,2
XII. 감독등=541,544,1
1. 보고 및 검사 등=541,544,1
2. 감독=541,544,3
제5절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543,546,1
I.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543,546,1
1. 기준의 작성=543,546,1
2. 기준의 내용=543,546,1
II. 개별공장입지의 규모=544,547,1
1. 공장설립승인의 신청=544,547,1
2. 입지의 허용규모=544,547,1
III.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544,547,1
IV. 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544,547,1
1. 유치지역에 대한 우선지정·개발=544,547,2
2. 유치지역의 개발대안=545,548,1
3. 기초조사의 실시=545,548,2
제2장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547,550,1
제1절 총설=547,550,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47,550,1
1. 법제정의 배경=547,550,1
2. 법의 목적=547,550,1
II. 법률의 연혁=547,550,2
III. 총칙=548,551,1
1. 공장=548,551,2
2. 지역의 종류=549,552,3
3. 산업단지=551,554,4
4. 공업배치기본계획과 공업배치시행계획=554,557,3
5. 행위효력의 승계=556,559,1
제2절 공업의 입지=556,559,1
I.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 및 자문=556,559,1
1. 입지조사=556,559,2
2. 전문기관에의 자문등=557,560,1
II. 공업배치정책심의회=557,560,1
1. 설치=557,560,1
2. 심의사항=557,560,2
3. 심의회의 구성=558,561,1
4. 심의회의 운영=558,561,2
III. 정보망과 산업입지센타=559,562,1
1. 정보망의 구성·운영=559,562,3
2. 산업입지센터=562,565,2
IV. 공업입지의 기준=563,566,1
1. 입지기준의 내용과 고시=563,566,1
2. 공장면적=564,567,1
3. 확인서의 발급=564,567,1
V. 권리·의무의 승계=564,567,1
VI. 기준초과용지=565,568,1
1.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조치=565,568,2
2.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566,569,3
제3절 공장의 설립=568,571,1
I. 공장설립승인등=568,571,1
1. 설립승인=568,571,2
2. 설립승인의 의제=569,572,3
3. 승인에 따른 조치=571,574,2
4.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572,575,2
II. 공장의 건축과 사용=573,576,1
1. 공장의 건축허가=573,576,2
2. 공장의 사용승인등=574,577,3
III. 공장설립의 완료=576,579,1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576,579,1
2. 공장의 등록=576,579,2
3. 공장의 등록취소=577,580,1
IV. 공장설립민원실=578,581,1
제4절 공업의 재배치=578,581,1
I. 공장신설등의 제한=578,581,1
1. 행위제한과 지역별 완화=578,581,9
2. 행위제한완화의 승인=586,589,1
3. 행위허가등의 의제=586,589,1
II. 공장의 이전=586,589,1
1. 공장이전의 신고=586,589,2
2. 이전명령등=587,590,2
III. 유치지역=588,591,1
1. 유치지역의 지정절차=588,591,3
2. 유치지역의 지정기준=590,593,1
3. 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590,593,2
4. 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591,594,2
IV. 도시형공장의 지정=592,595,1
V. 아파트형공장=592,595,1
1. 수급상황 및 건설계획의 제출=592,595,2
2. 설립등의 절차=593,596,1
3. 입주절차등=593,596,1
4. 분양등의 제한=593,596,2
제5절 산업단지의 관리=594,597,1
I. 산업단지의 관리=594,597,1
1. 관리권자의 산업단지관리=594,597,1
2. 관리기관의 산업단지관리=594,597,1
3. 한국산업단지공단=595,598,5
II. 관리업무의 위탁=600,603,1
1. 업무의 위탁=600,603,1
2. 수탁기관의 설립=600,603,3
III. 산업단지관리지침=603,606,1
1. 관리지침의 수립·고시=603,606,1
2. 관리지침의 내용=603,606,1
3. 농공단지의 관리지침=603,606,1
IV.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604,607,1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604,607,3
2.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607,610,1
3. 산업단지안의 국유지 매각 및 임대=607,610,2
V.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608,611,2
VI. 해외산업단지와 외국인기업전용단지=609,612,1
1. 해외산업단지=609,612,3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611,614,3
VII. 산업단지에의 입주=613,616,1
1. 입주계약=613,616,2
2.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614,617,4
3. 외국투자기업 업무의 대행=617,620,1
VIII. 분양·임대의 위탁 및 가격결정=617,620,1
1. 분양·임대의 위탁=617,620,2
2.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618,621,2
IX. 공동부담금=619,622,1
X. 산업용지의 처분제한과 환수=620,623,1
1. 산업용지 및 공장의 처분제한=620,623,5
2.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624,627,2
3. 산업용지의 환수=625,628,1
4. 입주계약의 해지=626,629,3
XI. 산업단지 발전계획의 수립등=628,631,1
1.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대상=628,631,2
2. 장기발전계획의 내용=629,632,1
3.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절차=629,632,1
4.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630,633,1
XII. 지원과 안전관리=630,633,1
1. 입주기업체의 지원=630,633,2
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631,634,1
제6절 기타=632,635,1
I. 조세감면과 자금지원=632,635,1
1. 조세감면=632,635,1
2. 자금지원=632,635,1
II. 감독등=632,635,1
1. 보고 및 검사=632,635,2
2. 지도 및 감독=633,636,1
3. 건축허가의 제한=633,636,1
III. 권한의 위임과 위탁=633,636,1
1. 권한의 위임=633,636,2
2.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의 위탁=635,638,1
3.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업무위탁=635,638,2
IV. 청문=636,639,1
V.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636,639,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636,639,3
2. 양벌규정=638,641,1
3.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638,641,3
제4편 사회간접자본 및 유통단지=641,644,2
제1장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643,646,1
제1절 총설=643,646,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643,646,1
1. 법제정의 배경=643,646,1
2. 법의 목적=643,646,1
II. 법률의 연혁=643,646,2
III. 관계 법률과의 관계=644,647,1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644,647,1
I. 사회간접자본시설=644,647,1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의의=644,647,1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종류=644,647,3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646,649,1
II. 민자유치사업과 부대사업=646,649,1
1. 민자유치사업=646,649,1
2. 부대사업=646,649,2
III. 민자유치기본계획=647,650,1
1.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647,650,2
2. 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648,651,1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648,651,2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649,652,1
I.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등=649,652,1
1.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649,652,3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651,654,3
II.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653,656,1
1. 사업시행자=653,656,3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655,658,4
3.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658,661,2
4. 부대사업의 시행=659,662,3
5. 준공확인=662,665,2
제4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사용=663,666,1
I.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663,666,1
1. 귀속의 원칙=663,666,1
2. 귀속의 예외=663,666,1
II. 무상사용=663,666,1
1. 무상사용·수익=663,666,3
2. 타인의 사용=666,669,1
III. 관리운영권=667,670,1
1.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667,670,1
2. 관리운영권의 성질과 권리의 변경=667,670,2
제5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668,671,1
I. 산업기반신용보험기금의 설치 및 관리=668,671,1
1. 기금의 설치=668,671,1
2. 기금의 조성=668,671,2
3. 기금의 운용=669,672,1
4. 기금의 회계 및 결산=669,672,2
II. 금전채무의 보증=670,673,1
1. 보증대상과 한도=670,673,1
2. 보증관계의 성립=671,674,1
3. 보증료=672,675,1
4. 보증채무의 이행=672,675,3
제6절 감독등=674,677,1
I. 감독=674,677,1
1. 감독명령=674,677,1
2. 법령위반등에 대한 조치=674,677,2
3. 공익을 위한 처분=675,678,2
4.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676,679,1
5. 청문=676,679,1
6. 보고·감사=676,679,1
II. 공공부문의 출자=676,679,1
1. 공공부문의 출자비율=676,679,2
2. 의결권=677,680,1
3. 현물출자=677,680,2
III. 재정등=678,681,1
1. 재정지원=678,681,1
2. 차관도입=679,682,1
3.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679,682,1
IV. 기타=679,682,1
1. 출자총액제한의 완화=679,682,2
2. 배당의 특례=680,683,1
3. 부담금등의 감면=680,683,1
4. 세제지원=680,683,2
5.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적용배제=681,684,1
6. 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681,684,1
7. 권한의 위임=681,684,1
V.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682,685,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682,685,1
2. 양벌규정=682,685,1
3.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683,686,2
제2장 유통단지개발촉진법=685,688,1
제1절 총설=685,688,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685,688,1
1. 법제정의 배경=685,688,1
2. 법의 목적=685,688,1
II. 법률의 연혁=685,688,1
III. 총칙=686,689,1
1. 유통단지와 유통시설=686,689,3
2. 유통단지개발사업=688,691,1
3. 유통단지심의위원회=688,691,2
4. 실무위원회=689,692,2
5.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690,693,1
6. 운영등=690,693,2
제2절 유통단지의 개발=691,694,1
I.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691,694,1
1. 계획의 수립=691,694,2
2. 계획의 내용=693,696,1
3. 계획기간=693,696,1
II. 유통단지의 지정과 해제=693,696,1
1. 유통단지의 지정=693,696,5
2. 유통단지개발계획=697,700,1
3. 유통단지개발지침=697,700,2
4. 유통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698,701,3
5. 유통단지지정의 해제=700,703,2
III. 유통단지개발사업=702,705,1
1.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702,705,3
2.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704,707,6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709,712,2
4. 사업용지의 취득등=710,713,6
5. 국토이용계획등에 대한 특례=715,718,1
6. 비용부담 및 조달 등=716,719,5
7. 준공인가=720,723,4
제3절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724,727,1
I.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724,727,1
1. 처분계획의 승인=724,727,1
2. 분양=724,727,3
3. 임대=727,730,2
4.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728,731,3
II. 유통시설등의 건설=730,733,1
1. 유통시설등의 건설의무=730,733,2
2. 유통시설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731,734,2
III. 유통단지의 관리=732,735,1
1. 유통단지의 관리=732,735,1
2. 유통단지의 관리기관=733,736,3
3. 유통단지의 관리지침=735,738,1
4. 유통단지관리계획=736,739,1
5. 관리비등=736,739,3
6. 권고등=738,741,1
제4절 기타=739,742,1
I. 조세 및 자금지원=739,742,1
1. 조세등의 감면=739,742,1
2. 자금지원=739,742,1
II. 감독등=739,742,1
1. 보고=739,742,2
2. 감독=740,743,1
3. 청문=741,744,1
III. 권한의 위임=741,744,1
IV. 관계서류등의 열람=741,744,1
V.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741,744,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741,744,2
2. 양벌규정=742,745,1
3.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742,745,3
찾아보기=745,748,6
판권지=751,754,1
(표1-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령 제9조관련 별표 1)=62,65,1
(표2-1) 유사한 구획 등의 지정제한=173,176,1
(표2-2) 용도지역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강구할 조치의 내용=175,178,1
(표2-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대상이 되는 기준면적=195,198,1
(표2-4)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면적=205,208,1
(표2-5) 유휴지대상의 면적기준=213,216,1
(표2-6)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령 제41조관련 별표 1)=280,283,2
(표2-7)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령 제57조관련 별표 2)=299,302,4
(표2-8) 과태료의 부과기준(령 제76조관련 별표 4)=322,325,1
(표2-9) 포상금의 지급기준(령 제73조관련 별표 3)=324,327,1
(표3-1) 국가산업단지(령 제49조1항관련 별표 1)=471,474,1
(표3-2) 공업단지개발사업위탁요율기준(규칙 제10조1항관련 별표)=505,508,1
(표3-3)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령 제26조관련 별표 1)=579,582,3
(표3-4)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령 제27조관련 별표 2)=582,585,2
(표3-5)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령 제27조관련 별표 3)=584,587,2
(표3-6)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령 제60조제3항관련 별표 6)=640,643,1
(표4-1)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령 제53조관련 별표)=743,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