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1,3,2
목차=3,5,39
표목차=42,44,1
일러두기=43,45,2
제1편 토지의 개발과 보상=45,47,2
제1장 택지개발촉진법=47,49,1
제1절 총설=47,49,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47,49,1
1. 법제정의 배경=47,49,2
2. 법의 목적=48,50,1
II. 법률의 연혁=48,50,1
III. 택지와 공공시설용지=48,50,1
1. 택지=48,50,1
2. 공공시설용지=49,51,1
제2절 택지개발예정지구=49,51,1
I.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의의=49,51,1
II. 예정지구의 지정=50,52,1
1. 지정의 요건=50,52,1
2. 지정의 절차=50,52,2
3. 지정의 해제=51,53,1
4. 고 시=51,53,1
III. 예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52,54,1
1. 행위의 허가=52,54,1
2. 행위의 신고=52,54,2
3.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53,55,1
4. 원상회복과 대집행=53,55,2
제3절 택지개발사업의 실시=54,56,1
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54,56,1
II.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54,56,1
1. 택지개발계획의 승인=54,56,3
2.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56,58,3
3. 구획정리사업의 실시=59,61,1
III. 사업을 위한 준비등=59,61,1
1. 토지에의 출입등=59,61,2
2. 인허가의 의제=61,63,2
3. 택지의 취득=63,65,5
4. 간선시설의 설치와 분묘정리=67,69,3
5. 자금의 지원=69,71,1
6. 서류의 열람 및 송달=69,71,1
7. 자료제공의 요청=70,72,1
제4절 택지개발사업의 준공등=70,72,1
I. 사업의 준공=70,72,1
1. 준공검사의 대상=70,72,1
2. 준공검사의 절차=70,72,2
3. 준공검사서의 교부 및 공고=71,73,1
II. 택지의 공급과 환매=71,73,1
1. 택지의 공급=71,73,5
2. 택지의 환매=75,77,1
3. 선수금=76,78,1
III. 공공시설등의 귀속=76,78,2
제5절 감독등=78,80,1
I. 감독과 보고=78,80,1
1. 감독=78,80,1
2. 보고 및 검사=78,80,2
II. 권한의 위임과 위탁=79,81,1
1. 시·도지사에의 위임=79,81,2
2. 시행자에의 위임 또는 위탁=80,82,1
3. 보고=80,82,1
제6절 기타=81,83,1
I. 행정심판=81,83,1
I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81,83,2
제2장 토지수용법=83,85,1
제1절 총설=83,85,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83,85,1
1. 법제정의 배경=83,85,1
2. 법의 목적=83,85,2
II. 법률의 연혁=84,86,1
1. 조선토지수용령=84,86,1
2. 토지수용법의 제정과 개정=84,86,3
III. 기간의 계산방법 등=87,89,1
1. 기간의 계산방법=87,89,1
2. 통지와 공시송달=87,89,2
3. 대리인=88,90,1
4. 수수료=89,91,1
제2절 토지수용의 대상사업과 당사자=90,92,1
I. 토지수용의 대상사업=90,92,2
II. 토지수용의 당사자=91,93,1
1. 수용의 주체로서 기업자=91,93,3
2. 피수용자(수용의 객체)=93,95,2
제3절 토지수용의 목적물=95,97,1
I. 목적물의 종류=95,97,1
II. 목적물의 제한=95,97,1
1. 일반적인 제한=95,97,1
2. 토지세목에 따른 제한=95,97,2
3.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제한=96,98,1
III. 목적물의 확장=96,98,1
1. 잔여지수용=96,98,2
2. 완전수용=98,100,1
3. 이전수용=98,100,2
제4절 토지수용의 절차=99,101,1
I. 보통수용절차=99,101,1
1. 사업의 준비=99,101,3
2. 사업인정=102,104,7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108,110,4
4. 협의=111,113,4
5. 재결=114,116,7
6. 화해=120,122,2
II. 약식수용절차=121,123,1
1.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121,123,2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122,124,3
제5절 토지수용의 효과=124,126,1
I. 기업자에 대한 효과=124,126,1
1. 권리의 취득=124,126,2
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125,127,2
3. 위험부담=126,128,2
II.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127,129,1
1. 손실보상=127,129,12
2. 퇴환 및 원상회복=138,140,1
3. 환매권=138,140,5
제6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142,144,1
I. 이의신청=142,144,1
1. 요건=142,144,1
2. 절차=142,144,3
3. 이의재결=144,146,1
4. 재결의 효력=144,146,3
II.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146,148,1
1. 의의=146,148,1
2. 요건=146,148,2
3. 기업자의 법정이율가산지급=147,149,1
III. 보상금증감청구소송=147,149,2
제7절 토지수용위원회=148,150,1
I.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148,150,1
1. 설치=148,150,1
2. 구성=148,150,2
3. 위원의 임기=149,151,2
4.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150,152,2
5. 위촉위원의 신분보장과 급여=151,153,1
II. 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과 운영=152,154,1
1. 권한=152,154,2
2. 회의 및 의사=153,155,1
3. 소위원회의 구성=154,156,1
III.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154,156,1
제3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55,157,1
제1절 총설=155,157,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155,157,1
1. 법제정의 배경=155,157,2
2. 법의 목적=156,158,1
II. 법률의 연혁=157,159,1
III. 협의취득에 의한 공공사업=157,159,1
1. 협의취득의 대상사업과 목적물=157,159,2
2. 협의취득의 당사자=158,160,2
IV. 기타=159,161,1
1. 분할측량의 비용부담=159,161,1
2. 관계서류의 발급촉탁=159,161,1
3. 산림법상 허가의 의제=159,161,2
제2절 협의취득과 보상의 절차=160,162,1
I. 용지취득의 준비=160,162,1
1. 사업계획과 용지취득계획의 수립=160,162,1
2. 용지취득의 준비절차=160,162,2
II.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161,163,1
1. 토지조서의 작성=161,163,1
2. 물건조서의 작성=161,163,1
III.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162,164,1
1. 보상계획의 공고=162,164,1
2. 보상계획의 열람=162,164,1
3.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신청=162,164,1
IV. 보상액의 산정과 가격시점=163,165,1
1. 보상액의 산정절차=163,165,3
2. 보상액의 가격시점=165,167,1
V. 보상심의위원회=165,167,1
1.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165,167,2
2. 위원회의 기능=166,168,2
3. 위원회의 운영=167,169,2
VI. 청약 및 체약체결=168,170,1
1. 청약=168,170,1
2. 협의=168,170,1
3. 계약체결과 보상금의 지급=168,170,8
VII. 보존등기등이 안된 토지등에 대한 보상=175,177,1
1. 소유자의 확인서 발급신청=175,177,2
2. 공고 및 이의신청=176,178,2
3. 확인=177,179,2
VIII. 환매권=178,180,1
1. 환매의 목적물과 요건=178,180,2
2. 환매권자와 상대방=179,181,1
3. 환매의 통지와 행사=180,182,1
4. 환매의 가격=180,182,3
5. 대항력=182,184,1
6. 환매권의 소멸=182,184,2
제3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183,185,1
I. 목적물의 평가방법과 적용=183,185,3
II 목적물별 보상액의 산정기준=185,187,1
1. 취득할 토지의 보상액=185,187,2
2. 사용할 토지의 사용료=186,188,1
3. 정착물등의 보상액=186,188,2
III. 보상목적물별 평가의 기준=187,189,1
1.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187,189,9
2. 지상물의 평가=195,197,11
3. 농업의 평가=205,207,4
4. 권리등에 대한 평가=209,211,10
5. 기타 평가=218,220,13
제4절 간접보상과 이주대책=230,232,1
I. 간접보상=230,232,1
1. 농경지등의 간접보상=230,232,1
2. 건물등의 간접보상=230,232,2
3. 소수잔존자보상=231,233,1
4. 영업의 간접보상=231,233,1
5. 공작물등의 간접보상=231,233,1
6. 건물잔여부분에 대한 보상=231,233,2
II. 이주대책=232,234,1
1. 이주대책의 실시=232,234,1
2. 이주대책의 범위=232,234,2
3. 이주대책의 수립등=233,235,4
4. 이주정착금의 지급=237,239,2
제2편 개발이익의 환수=239,241,2
제1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41,243,1
제1절 총설=241,243,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241,243,1
1. 법제정의 배경=241,243,2
2. 법의 목적=242,244,1
II. 법률의 연혁=243,245,1
III. 개발이익의 환수와 배분=244,246,1
1. 개발이익의 개념=244,246,1
2. 개발이익의 환수=244,246,1
3. 징수금의 배분=244,246,2
4. 토지관리특별회계=245,247,1
IV. 자료의 통보=245,247,2
제2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246,248,1
I.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246,248,1
1. 개발사업의 개념=246,248,1
2. 부과대상의 개발사업=246,248,5
3. 납부의무자=250,252,2
4. 부과제외 및 감면=252,254,3
제3절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255,257,1
I. 부담금의 부과기준=255,257,1
II.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255,257,1
1. 부과개시시점=255,257,3
2. 부과종료시점=257,259,2
3. 개발사업의 인가 및 준공일=259,261,4
III. 지가의 산정=263,265,1
1. 부과종료시점의 지가=263,265,2
2. 부과개시시점의 지가=264,266,2
3. 지가산정의 특례=265,267,2
IV. 개발비용=266,268,1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266,268,3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269,271,2
3.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270,272,1
4. 자료제출의무=270,272,1
V. 정상지가상승분과 부과금액의 산정=270,272,1
1. 정상지가상승분=270,272,2
2. 정상지가상승률의 결정·고시=272,274,1
3. 부과금액의 산정=272,274,1
VI. 부담률=273,275,1
제4절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273,275,1
I. 부담금의 부과=273,275,1
1. 부담금의 결정·부과=273,275,1
2. 부담금의 예정통지=273,275,2
3.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274,276,2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275,277,2
II. 부담금의 징수=276,278,1
1. 납부의 고지=276,278,1
2. 납부의 원칙=277,279,1
3. 납부기일전 징수=277,279,2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278,280,2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279,281,2
III. 물납=280,282,1
1. 물납의 신청과 통지=280,282,1
2. 물납청구의 제한=280,282,2
3. 물납토지의 가액=281,283,1
IV. 추징=281,283,1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281,283,2
2. 기부 미이행토지에 대한 부담금 징수=282,284,1
V. 정산=282,284,1
1. 정산의 대상=282,284,2
2. 정산의 절차=283,285,1
VI. 이의신청=283,285,2
제5절 기타=284,286,1
I. 권한의 위임=284,286,1
1. 도지사등에의 위임=284,286,1
2. 시장·군수에의 위임=284,286,3
II.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286,288,1
1. 행정벌=286,288,2
2. 과태료=287,289,2
제2장 토지초과이득세법=289,291,1
제1절 총설=289,291,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289,291,1
1. 법제정의 배경=289,291,2
2. 법의 목적=290,292,1
II. 법률의 연혁=290,292,2
제2절 총칙=291,293,1
I. 과세대상=291,293,1
1. 유휴토지등의 범위=291,293,2
2. 유휴토지등의 적용기준=292,294,2
3. 토지초과이득=293,295,1
II. 납세의무자=293,295,1
1. 유휴토지등의 소유자=293,295,3
2. 법인격없는 단체=295,297,2
III 과세기간=296,298,1
IV. 세율=296,298,2
V. 비과세·감면=297,299,1
1. 비과세=297,299,2
2. 감면=298,300,3
VI. 납세지=300,302,1
1. 원칙=300,302,1
2. 예외=300,302,2
제3절 유휴토지등의 범위와 판정기준=301,303,1
I. 유휴토지등의 범위=301,303,1
1. 개인소유 토지=301,303,23
2. 법인소유 토지=323,325,6
II.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328,330,1
1. 수입금액의 계산=328,330,1
2.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329,331,1
3.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329,331,2
4. 기준면적초과토지의 구분=330,332,1
5.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330,332,1
6. 골프장의 유휴토지 판정=330,332,1
7.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331,333,1
8. 용적률등의 적용기준=331,333,1
III.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331,333,1
IV.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에 대한 예외=332,334,1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332,334,1
I. 세액의 계산=332,334,1
II. 과세표준=333,335,1
1. 과세표준의 계산=333,335,2
2. 과세특례=334,336,2
3. 과세기간중 여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등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335,337,2
III.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336,338,1
1. 정상지가상승률=336,338,1
2. 정상지가상승률의 조정=336,338,2
3.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337,339,1
제5절 예정결정기간 과세=337,339,1
I. 과세=337,339,1
1. 과세예정기간=337,339,1
2. 과세지역=337,339,2
3. 과세요건과 과세표준=338,340,1
4. 과세절차=338,340,1
II. 정상과세시의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338,340,2
제6절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징수=339,341,1
I. 예정통지=339,341,1
II.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세액공제=339,341,1
1. 신고 및 납부=339,341,3
2. 세액공제=341,343,1
3. 세액의 결정과 징수=341,343,2
III. 수시부과=343,345,1
1. 수시부과의 대상=343,345,1
2. 수시부과의 절차=344,346,1
IV.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344,346,1
V. 가산세=344,346,2
VI. 분납=345,347,1
1. 분납의 허가=345,347,1
2. 담보의 제공=345,347,2
3. 분납기간=346,348,1
4. 이자세액=346,348,2
5. 분납허가의 취소와 담보해제=347,349,2
VII. 물납 및 매각의뢰=348,350,1
1. 물납=348,350,2
2. 매각의뢰=349,351,4
제7절 기타=352,354,1
I. 양도소득세와의 이중부담 조정=352,354,1
1. 양도소득세의 세액공제=352,354,2
2.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353,355,1
3.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면제=353,355,2
4. 징수편의를 위한 조치=354,356,3
제3편 토지의 소유와 관리=357,359,2
제1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359,361,1
제1절 총설=359,361,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359,361,1
1. 법제정의 배경=359,361,2
2. 법의 목적=360,362,1
II. 법률의 연혁=361,363,2
제2절 택지의 소유상한=362,364,1
I. 적용지역=362,364,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362,364,1
2. 적용의 유예=363,365,1
II. 적용토지 및 적용제외=363,365,1
1. 적용토지=363,365,4
2. 적용제외=366,368,2
III. 일단의 토지중 택지면적의 산정기준=367,369,3
IV. 소유상한의 면적=369,371,1
1. 가구의 개념=369,371,2
2. 소유상한의 면적=370,372,2
V. 법인의 택지소유제한=371,373,1
제3절 초과소유의 제한=372,374,1
I. 택지취득의 허가=372,374,1
1. 개인의 택지취득=372,374,9
2. 법인의 택지취득=380,382,4
3. 허가신청서의 처리=383,385,2
4. 택지취득허가에 대한 특례=384,386,1
5.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신고의 의제=384,386,1
II. 택지취득의 사후신고=385,387,1
1. 신고대상=385,387,1
2. 신고절차와 방법=385,387,2
3. 취득원인제공자의 의무=386,388,2
III. 개발택지의 취득·소유=387,389,1
1. 소유상한의 특례=387,389,1
2. 사용계획서의 제출=387,389,2
3. 사용계획의 변경·조정권고=388,390,1
4. 통보=388,390,1
제4절 초과소유지의 사후관리=389,391,1
I. 택지의 처분의무=389,391,1
1. 처분대상 택지=389,391,1
2. 처분의무기간=389,391,3
3. 처분의무기산일과 기간계산의 특례=391,393,2
4. 미처분택지의 선매=392,394,3
II. 택지의 이용·개발의무와 대리개발=394,396,1
1. 택지의 이용·개발의무=394,396,2
2. 대리개발=395,397,2
III. 임대용 택지의 처분제한=396,398,2
제5절 초과소유부담금=397,399,1
I.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성질=397,399,2
II. 부담금의 부과대상택지=398,400,1
1. 부과의 대상=398,400,2
2. 부과의 유예=399,401,1
3. 부과대상제외 택지=399,401,6
III. 부담금의 납부의무자=404,406,1
IV. 부담금의 산정=404,406,1
1. 부과기준일=404,406,2
2. 부과기간=405,407,1
3. 부과의 순위=405,407,2
4. 부담금의 산정=406,408,4
V. 부담금의 부과절차=409,411,1
1. 부과대상택지의 신고=409,411,1
2. 부과대상택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409,411,2
3. 부과·징수=410,412,2
4. 납부=411,413,1
5.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412,414,1
6. 과오납등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413,415,1
VI. 매수청구=413,415,1
1. 매수청구의 대상=413,415,1
2. 매수의 절차=414,416,1
3. 매수가격=414,416,2
VII. 부담금의 귀속=415,417,1
VIII. 행정심판=415,417,1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415,417,1
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415,417,1
1. 부과상=415,417,2
2. 벌금산정의 가격=416,418,1
3. 양벌규정=416,418,2
II.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417,419,1
1. 부과대상=417,419,1
2. 부과권자=417,419,1
3. 부과절차=418,420,1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418,420,1
제7절 기타=419,421,1
I. 국가등의 의무=419,421,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419,421,1
2. 국민의 의무=419,421,1
II. 택지소유현황의 조사·관리=419,421,1
1. 택지소유상한 초과여부의 확인=419,421,1
2. 조사 및 신고=419,421,2
3. 택지카드의 작성·비치=420,422,2
III. 관계행정청의 협조=421,423,1
IV. 등기=421,423,1
V. 권한의 위임과 수수료=421,423,1
1. 권한의 위임=422,424,1
2. 위임수수료=422,424,1
제2장 외국인토지법=423,425,1
제1절 총설=423,425,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423,425,1
1. 법제정의 배경=423,425,2
2. 법의 목적=424,426,1
II. 법률의 연혁=424,426,2
III. 총칙=425,427,1
1. 외국인=425,427,2
2. 상호주의=426,428,1
제2절 토지취득의 신고=426,428,1
I.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426,428,2
II. 토지취득신고의 특례=428,430,1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취득계약=428,430,1
2. 토지취득허가의 절차=428,430,2
3. 토지취득허가의 기준=429,431,1
4. 위반행위의 효력=429,431,1
III. 토지취득 신고등의 관리=429,431,1
IV.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430,432,1
V. 계속보유의 신고=430,432,1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430,432,1
I.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430,432,2
II.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431,433,1
1. 과태료의 대상=431,433,1
2. 과태료의 부과·징수=431,433,2
3. 과태료처분의 불복=432,434,1
제3장 국유재산법=433,435,1
제1절 총설=433,435,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433,435,1
1. 법제정의 배경=433,435,2
2. 법의 목적=434,436,1
3. 법의 적용=434,436,1
II. 법률의 연혁=434,436,3
제2절 국유재산=436,438,1
I. 국유재산의 의의=436,438,1
1. 실질적 의의의 국유재산=437,439,1
2. 형식적 의의의 국유재산=437,439,1
II. 국유재산의 범위와 분류=437,439,1
1. 국유재산의 범위=437,439,2
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438,440,3
제3절 국유재산의 관리=440,442,1
I. 국유재산의 보호와 행위제한=440,442,1
1. 국유재산의 보호=440,442,1
2. 직원의 행위제한=441,443,1
II. 국유재산의 관리기구=441,443,1
1. 관리 및 처분기관의 구분=441,443,2
2. 총괄청의 권한=442,444,3
III. 등기·등록=444,446,1
IV. 관리계획=444,446,1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444,446,2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통지=445,447,1
3. 국유재산의 관리·처분=445,447,1
4. 관리계획의 실적보고=445,447,1
V. 국유재산의 확보=446,448,1
1. 무주부동산의 처리=446,448,2
2. 기부채납=447,449,1
3. 국유재산의 취득제한=447,449,2
VI.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448,450,1
제4절 행정재산과 보존재산=448,450,1
I.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처분등의 제한=448,450,1
II.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사무=448,450,1
1. 관리사무의 위임=448,450,2
2. 국유재산권리의 위탁=450,452,1
III.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이관관리=450,452,1
1. 관리환의 협의=450,452,1
2. 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450,452,2
IV.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451,453,1
1. 사용·수익의 허가=451,453,3
2. 사용료=453,455,6
3.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459,461,1
4. 수탁재산의 관리와 사용료등=459,461,2
5.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460,462,2
6.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461,463,1
제5절 잡종재산=462,464,1
I. 통칙=462,464,1
1. 용도폐지=462,464,1
2. 처분등=463,465,1
3. 관리·처분=463,465,3
4. 임대료등의 귀속=465,467,2
5. 계약의 방법=466,468,4
6. 가격결정=469,471,5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473,475,2
8. 개척·조림등을 위한 예약=474,476,1
II. 대부=474,476,1
1. 개척등을 위한 계약=474,476,3
2. 대부기간=476,478,1
3. 시설물의 매수=476,478,1
4. 대부료, 계약의 해제등=477,479,1
III. 매각=477,479,1
1. 용도를 지정한 매각=477,479,1
2. 매각대금의 납부=477,479,4
3. 소유권의 이전등=480,482,2
4. 매각계약의 해제=481,483,1
5. 시설물의 매수=482,484,1
IV. 교환=482,484,1
1. 교환의 의의=482,484,1
2. 교환의 요건=482,484,2
3. 교환하는 재산=483,485,2
4. 가격차의 대납=484,486,1
5. 보고=484,486,1
V. 양여=484,486,1
1. 양여의 의의=484,486,1
2. 양여의 대상=484,486,2
3. 양여의 협의=485,487,1
4. 일괄양여=485,487,1
5. 양여의 취소와 특약등기=485,487,2
VI. 신탁=486,488,1
1. 신탁계약=486,488,2
2. 총괄청과의 협의=487,489,1
3. 신탁보수=487,489,1
4. 신탁재산의 이전=488,490,1
제6절 대장과 보고=488,490,1
I. 대장=488,490,1
1. 대장의 비치=488,490,2
2. 실태조사=489,491,1
3. 이동정리=489,491,2
4. 총괄부=490,492,1
II. 가격=490,492,1
1. 대장가격=490,492,2
2. 가격개정=491,493,1
3. 증감 및 현재액 보고=491,493,2
III. 기타=492,494,1
1. 멸실보고=492,494,1
2. 적용제외=492,494,1
제7절 기타=493,495,1
I. 편상금과 과오납금=493,495,1
1. 변상금=493,495,2
2. 과오납금 퇴환가산금=494,496,1
II. 불법시설물과 은닉재산의 관리=495,497,1
1. 불법시설물의 철거=495,497,1
2. 은닉재산의 관리=495,497,3
III. 변상책임=498,500,1
1. 변상책임의 대상=498,500,1
2. 변상책임의 방법=498,500,1
3. 통지의무=498,500,1
IV. 청산=498,500,1
1. 청산의 특례=498,500,3
2. 미수복지구안의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500,502,3
V. 보험에의 가입=502,504,1
VI. 다른 법령과의 관계=502,504,1
VII. 벌칙=502,504,1
제4편 토지시장과 공시지가=503,505,2
제1장 부동산중개업법=505,507,1
제1절 총설=505,507,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05,507,1
1. 법제정의 배경=505,507,1
2. 법의 목적=505,507,2
II. 법률의 배경=506,508,2
제2절 중개업=507,509,1
I. 중개업의 의의=507,509,1
1. 중개=507,509,1
2. 중개업=507,509,1
II. 중개대상물=508,510,1
III. 중개업의 허가=508,510,1
1. 허가의 대상=508,510,1
2. 허가의 절차=508,510,2
3. 허가의 기준=509,511,2
4. 허가의 제한=510,512,2
5. 허가의 갱신=511,513,1
6. 허가의 효력상실=512,514,1
제3절 중개업자=512,514,1
I. 중개업자의 의의와 종류=512,514,1
II. 중개업자의 사용인등=512,514,1
1.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512,514,2
2. 법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등 고용=513,515,1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513,515,2
III. 공인중개사=514,516,1
1. 공인중개사의 요건=514,516,1
2. 공인중개사의 시험=514,516,6
IV. 업무의 범위=519,521,1
1. 업무지역=519,521,2
2. 중개대상물의 범위=520,522,1
3. 다른 영업과의 겸업제한=520,522,1
V. 사무소=521,523,1
1. 사무소의 설치=521,523,2
2. 사무소의 사용=522,524,2
3. 사무소의 이전=523,525,1
VI. 중개업무=523,525,1
1. 업무의 개시=523,525,1
2. 인장등록등=523,525,1
3. 중개업자의 금지행위=524,526,1
4. 중개업자의 의무=524,526,3
5. 휴업등=526,528,1
6. 손해배상책임=526,528,4
7.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529,531,4
제4절 중개업자의 지도·감독=533,535,1
I. 중개수수료와 실비=533,535,1
1. 중개수수료 등의 수수=533,535,1
2.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533,535,4
3. 영수증의 교부=536,538,1
II. 감독상의 명령등=536,538,2
III. 허가의 취소등=537,539,1
1. 허가의 취소=537,539,3
2. 업무의 정지처분=539,541,2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540,542,2
II. 청문=541,543,1
1. 청문의 요건=541,543,1
2. 청문의 절차=541,543,2
V. 중개업자의 준수사항=542,544,1
1. 허가증등의 게시=542,544,1
2. 장부의 비치등=542,544,1
3. 사무소의 명칭등=542,544,2
4. 계약서의 보관=543,545,1
VI. 정기검사=543,545,2
제5절 부동산중개업협회=544,546,1
I. 협회의 설립=544,546,1
1. 설립의 목적=544,546,1
2. 협회의 성격=544,546,1
3. 협회의 설립절차 와 정관=544,546,2
4. 협회의 수=545,547,1
II. 협회의 기관=545,547,1
1. 총회와 대의원총회=546,548,1
2. 회원=546,548,1
3. 임원=546,548,2
III. 협회의 업무=547,549,1
1. 사업계획 및 예산=547,549,1
2. 고유업무=547,549,2
3. 공제사업=548,550,1
4. 위탁업무=548,550,1
IV. 감독=548,550,1
1. 협회의 보고의무=548,550,2
2. 지도·감독=549,551,1
제6절 중개업자 등의 교육=549,551,1
I. 교육의 목적=549,551,1
II. 교육의 구분=549,551,2
III. 중개업의 허가와 교육=550,552,1
제7절 분쟁조정위원회=550,552,1
I.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550,552,1
1. 위원회의 설치=550,552,1
2. 위원회의 기능=550,552,1
3. 위원회의 구성=551,553,1
4. 위원회의 운영=551,553,1
II. 조정의 절차=551,553,1
1. 신청 및 통지=551,553,2
2. 공무원의 조정=552,554,1
3. 청문 및 의견청취=552,554,1
4. 조정의 중지=553,555,1
5. 조정의 거부=553,555,1
III. 조정의 처리=553,555,1
1. 조정의 제시 및 수락의 통보=553,555,1
2. 합의서의 작성=553,555,1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554,556,1
4. 서류의 송달=554,556,1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554,556,1
I.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554,556,2
II.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555,557,1
1. 과태료의 대상=555,557,3
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557,559,2
III. 양벌규정=558,560,1
제2장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559,561,1
제1절 총설=559,561,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59,561,1
1. 법제정의 배경=559,561,2
2. 법의 목적=560,562,1
II. 법률의 연혁=560,562,2
III. 공시지가의 의의와 기능=562,564,1
1. 공시지가의 의의=562,564,1
2. 공시지가의 기능=563,565,1
IV. 토지등의 의의=563,565,1
제2절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563,565,1
I. 표준지의 선정=563,565,2
II.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564,566,1
1. 조사·평가의 의뢰=564,566,1
2. 조사·평가의 기준=564,566,2
3. 보고서의 제출 및 의견청취=565,567,2
4. 적정가격의 산정 및 재평가의뢰=566,568,1
5.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567,569,3
6. 타인토지에의 출입등=570,572,1
III. 지가의 공시=570,572,1
1. 공시의 주체=570,572,1
2. 공시기준일과 공시사항=570,572,2
3. 공시지가의 열람=571,573,2
IV.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결정=572,574,1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572,574,3
2. 산정특례와 제외=574,576,2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575,577,4
4.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등=578,580,1
5. 합동조사반의편성=579,581,1
V. 공시지가의 효력=579,581,2
VI. 공시지가의 적용=580,582,1
1.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580,582,2
2. 개별공시지가의 적용=581,583,2
제3절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582,584,1
I.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582,584,1
1. 요건=582,584,1
2. 조정절차=583,585,1
II.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583,585,1
1. 요건=583,585,2
2. 조정절차=584,586,1
제4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584,586,1
I. 감정평가사=584,586,1
1. 직무=584,586,1
2.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585,587,7
3.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591,593,2
4. 자격의 취소=592,594,2
5. 외국감정평가사=593,595,2
II. 감정평가업=594,596,1
1. 감정평가업과 감정평가업자=594,596,1
2. 사무소의 개설=595,597,4
3. 감정평가법인=598,600,4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601,603,5
III.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605,607,1
1. 성실의무등=605,607,2
2. 손해배상책임=606,608,1
3. 보증보험과 공제사업에의 가입=606,608,2
IV. 등록·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607,609,1
1. 취소 및 업무정지의 대상=607,609,3
2. 등록취소등의 기준=609,611,6
3. 가중처분 및 경감=614,616,1
V. 감정평가업의 육성과 지도=615,617,1
1. 감정평가업협회=615,617,4
2. 권한의 위탁=618,620,1
3. 지도·감독=618,620,1
제5편 토지등록과 등기=619,621,2
제1장 지적법=621,623,1
제1절 총설=621,623,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621,623,1
1. 법제정의 배경=621,623,2
2. 법의 목적=622,624,1
II. 법률의 연혁=623,625,2
III. 토지의 공부=624,626,1
1. 등록사항=624,626,1
2. 필지의 획정기준=624,626,2
3. 토지의 이동신청권자=625,627,1
IV. 지번·지목·경계·면적=625,627,1
1. 지번=625,627,4
2. 지목=628,630,7
3. 경계=634,636,2
4. 면적=635,637,5
제2절 지적공부=639,641,1
I. 지적공부의 비치·보존=639,641,1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반출=639,641,2
2. 부본의 작성·비치=640,642,1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비치·보존등=640,642,2
4. 공유지연명부의 비치·보존=641,643,2
II.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643,645,1
1. 대장의 등록사항=643,645,1
2. 지적도와 임야도=643,645,2
3. 수치지적부=644,646,1
III. 지적공부의 열람등=644,646,1
1. 지적공부의 열람=644,646,2
2. 도면의 복사=645,647,1
3. 열람 및 등본수수료=645,647,1
IV. 지적약도등의 간행등=645,647,1
V.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646,648,1
1. 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646,648,1
2. 승인신청과 심사=646,648,2
3. 자료의 사용료=647,649,1
VI. 지적공부의 작성 및 재작성=647,649,1
1. 지적공부의 작성=647,649,1
2. 지적공부의 재작성=648,650,1
VII. 지적공부의 복구=648,650,1
VIII. 해면이 된 토지의 말소=649,651,1
제3절 토지이동등의 신청·신고=649,651,1
I. 신규등록신청=649,651,1
1. 신규등록신청의 의의=649,651,1
2. 신규등록신청의 방법=649,651,2
II. 등록전환신청=650,652,1
1. 등록전환신청의 의의=650,652,1
2. 등록전환의 대상토지=650,652,2
3. 등록전환신청의 방법=651,653,1
4.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등의 등록말소=651,653,1
III. 분할신청=652,654,1
1. 분할신청의 의의=652,654,1
2. 분할신청의 대상토지=652,654,1
3. 분할신청의 방법=652,654,2
IV. 합병신청=653,655,1
1. 합병신청의 의의=653,655,1
2. 합병신청의 대상토지=654,656,1
3. 합병의 제한=654,656,2
4. 합병의 방법=655,657,1
V. 지목변경신청=655,657,1
1. 지목변경신청의 의의=655,657,1
2. 지목변경신청의 대상토지=656,658,1
3. 신청의 방법=656,658,1
VI. 기타=657,659,1
1.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경계와 면적등의 결정방법=657,659,1
2. 토지이동의 신청특례=657,659,3
3.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신고=659,661,1
제4절 지적측량=659,661,1
I.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659,661,1
1. 지적측량의 목적=659,661,2
2. 지적측량의 대상=660,662,1
II.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660,662,1
1. 지적측량의 구분=660,662,4
2. 측량계산의 단수처리=663,665,1
3. 측량성과의 등재=663,665,1
4. 측량성과의 검사=663,665,2
III. 지적측량의 원점=664,666,2
IV.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식의 설치=665,667,1
1. 지적측량기준점의 의의=665,667,1
2.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665,667,3
3.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668,670,1
4. 도근점표석 또는 표식의 설치=668,670,1
V.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등의 출입=668,670,1
1. 토지등의 출입=668,670,2
2. 장애물의 제거등=669,671,1
3. 토지소유자의 수인의무=669,671,1
4. 토지수용과 보상=669,671,2
VI. 경계복원측량=670,672,1
1. 경계복원 측량기준=670,672,1
2. 경계복원측량신청등=671,673,1
제5절 축척변경=671,673,1
I. 축척변경의 의의와 대상=671,673,1
1. 축척변경의 의의=671,673,1
2. 축척변경의 대상=671,673,2
II. 축척변경의 절차=672,674,1
1. 축척변경의 승인=672,674,1
2. 축척변경의 시행공고=672,674,2
3. 토지소유자의 동의=673,675,1
III. 경계표식의 설치 및 측량=673,675,1
1. 토지표시사항의 결정=673,675,1
2. 경계표시의 의무=673,675,1
3. 지번별 조서작성 및 청산금의 산출=674,676,2
IV.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의 작성=676,678,1
V. 축척변경위원회=676,678,1
1.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676,678,1
2. 축척위원회의 기능=676,678,2
3. 축척위원회의 운영=677,679,1
제6절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677,679,1
I. 지적기술자의 구분과 직무범위=677,679,1
1. 지적기술자 등의 자격구분과 직무범위=677,679,2
2. 지적측량업무의 종사제한=678,680,1
3. 대행법인=679,681,3
II. 지적기술자의 징계=681,683,1
1. 징계의 사유 및 종류=681,683,2
2. 징계의 요구=682,684,1
3. 징계의 절차=682,684,1
제7절 지적위원회=683,685,1
I. 중앙지적위원회=683,685,1
1. 설치 및 구성=683,685,1
2. 기능=683,685,1
3. 운영=684,686,1
II. 지방지적위원회=685,687,1
1. 설치 및 구성=685,687,1
2. 운영=685,687,1
III. 지적측량적부심사=685,687,1
1. 심사청구권=685,687,2
2. 심사의 청구=686,688,1
3. 심사의 절차=686,688,2
4. 재심사의 청구=687,689,1
5.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정정등=688,690,1
제8절 지적공부의 정리등=688,690,1
I. 지적공부의 정리=688,690,1
1. 소유권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정리=688,690,2
2.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관한 지적정리=689,691,2
3.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지적정리=690,692,2
II. 지적공부의 정리시기=691,693,2
III. 지적공부의 정리통지=692,694,1
1. 통지의 대상=692,694,2
2. 통지의 방법=693,695,1
II. 등기촉탁=693,695,1
1. 등기촉탁의 의의=693,695,2
2. 등기촉탁의 대상=694,696,1
V. 지적공부정리등의 수수료=694,696,1
1. 신청에 관한 수수료=694,696,2
2. 지적공부정리수수료=695,697,1
3. 지적측량수수료=695,697,1
제9절 기타=696,698,1
I. 권한의 위임=696,698,1
1. 도지사에의 위임=696,698,1
2. 기타=696,698,1
II.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697,699,1
1.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697,699,1
2.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698,700,1
제2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699,701,1
제1절 개설=699,701,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699,701,1
1. 법의 제정배경=699,701,1
2. 법의 목적=699,701,1
II. 법률의 연혁=699,701,2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700,702,1
I.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의 신청=700,702,1
1.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700,702,1
2.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700,702,2
II. 미등기전매의 금지=701,703,1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이후의 계약체결=701,703,1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이전의 계약체결=701,703,1
제3절 검인계약서=702,704,1
I. 검인=702,704,1
1. 검인의 대상=702,704,1
2. 검인의 절차=702,704,3
3. 등기의 신청=704,706,1
4. 검인사본 및 등기부본의 송부=704,706,2
II. 특례=705,707,1
1.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705,707,1
2. 허가등에 대한 특례=705,707,1
III.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705,707,2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706,708,1
I.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706,708,1
II.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706,708,1
1. 과태료의 대상=706,708,2
2. 과태료의 금액=707,709,1
3. 과태료의 부과·징수=707,709,4
제3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711,713,1
제1절 총설=711,713,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711,713,1
1. 법의 제정배경=711,713,2
2. 법의 목적=713,715,1
II. 법률의 연혁=713,715,2
III.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관계=714,716,2
제2절 명의신탁약정과 이의 금지=715,717,1
I. 명의신탁약정과 실명등기=715,717,1
1. 명의신탁약정=715,717,2
2. 실명등기=716,718,1
II. 명의신탁약정의 금지=717,719,1
1.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717,719,1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717,719,2
3.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718,720,1
제3절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719,721,1
I. 실명등기의무=719,721,1
1. 실명등기의 대상=719,721,2
2. 실명등기의 기한=720,722,2
3. 실명등기위반의 효력등=721,723,1
II.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721,723,1
1. 조세추징 면제=721,723,2
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조세특례=722,724,1
제4절 과징금과 이행강제금=723,725,1
I. 과징금의 부과=723,725,1
1. 과징금의 부과대상=723,725,2
2. 과징금과 부동산가액의 기준=724,726,2
3. 과징금의 고지와 징수=725,727,2
4. 과징금의 물납=727,729,1
5. 자신명의로의 등기의무=728,730,1
II. 이행강제금의 부과=728,730,1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728,730,2
2. 이행강제금과 부동산가액=729,731,1
3. 이행강제금의 징수등=729,731,1
제5절 명의신탁위반등에 대한 벌칙=729,731,1
I. 명의신탁위반자에 대한 벌칙=729,731,1
1. 명의신탁자=729,731,2
2. 명의수탁자=730,732,1
3. 방조자=730,732,1
II.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730,732,1
III. 실명등기위반자에 대한 벌칙=731,733,1
제6절 기타=731,733,1
I. 조사=731,733,1
1. 실명등기등의 조사=731,733,1
2. 탈세조사=731,733,1
3. 사실의 통보=732,734,1
II.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등=732,734,1
III. 의견제출=732,734,3
찾아보기=735,737,8
판권지=743,745,1
(표1-1) 토지개발채권 지급 비율표=65,67,1
(표1-2)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요율기준=66,68,1
(표1-3) 수종별 이식적기 및 고손율·감수율 기준=201,203,1
(표1-4) 이사비의 기준=223,225,1
(표1-5)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235,237,1
(표2-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247,249,3
(표2-2)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면적(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3)=258,260,1
(표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령 제7조1항 관련 별표 2)=259,261,4
(표2-4)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297,299,1
(표2-5)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령 재8조2항 제1호 관련 별표 1)=303,305,1
(표2-6)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309,311,1
(표3-1)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령 제3조 관련 별표1)=365,367,1
(표3-2) 일단의 토지중 택지면적의 산정기준(령 제7조 관련 별표3)=367,369,3
(표3-3)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령 제3조 부표)=369,371,1
(표3-4)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408,410,1
(표3-5) 국제기구(령 제2조관련 별표)=427,429,1
(표3-6) 국유재산의 분류=438,440,1
(표3-7) 사용료의 조정=456,458,1
(표3-8) 분할납부기간 및 매각대금=497,499,1
(표4-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내용(령 제11조제2항관련)=516,518,1
(표4-2) 부동산중개수수료=534,536,2
(표4-3) 부동산전시수수료=535,537,1
(표4-4) 중개물건의 확인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536,538,1
(표4-5) 개별공시지가의 적용=581,583,2
(표4-6) 감정평가사 시험과목=586,588,1
(표5-1) 지목표기의 부호=633,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