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문=1,3,2
목차=3,5,39
표목차=42,44,1
일러두기=43,45,2
제1편 도시계획과 건축=45,47,2
제1장 도시계획법=47,49,1
제1절 총설=47,49,1
I. 법률의배경과 목적=47,49,1
1. 법제정의 배경=47,49,1
2. 법의 목적=47,49,1
II. 법률의 연혁=48,50,1
III. 총칙=48,50,1
1. 도시계획=48,50,2
2. 도시계획구역=49,51,3
3. 도시계획시설=52,54,4
4. 공공시설=55,57,1
5. 공동구=56,58,3
IV. 도시계획사업=58,60,1
1. 도시계획사업의 의의=58,60,1
2. 도시계획사업의 종류=58,60,2
3.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시설=59,61,1
V.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59,61,1
1. 목적=59,61,2
2. 절차=60,62,1
3. 손실보상=60,62,2
VI. 권한위임등=61,63,1
1. 권한위임=61,63,3
2. 인허가 등의 의제=63,65,2
3. 기타=64,66,2
제2절 도시계획의 수립=65,67,1
I. 도시기본계획의 수립=65,67,1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65,67,1
2. 대상지역=65,67,1
3. 내용=65,67,2
4. 수립절차=66,68,3
II. 도시계획의 수립=68,70,1
1. 도시계획의 입안=68,70,3
2. 도시계획의 결정=71,73,3
3. 도시계획의 변경=73,75,2
III.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74,76,1
1. 목적=74,76,1
2. 지형도면의 승인=75,77,2
3. 도시계획의 실효=76,78,1
IV. 연차별집행계획의 수립=77,79,1
1. 목적=77,79,1
2. 수립=77,79,4
IV. 상세계획=80,82,1
1. 상세계획구역의 지정=80,82,1
2. 상세계획의 입안=80,82,2
VI. 광역계획=81,83,1
1. 광역계획구역의 지정=81,83,2
2. 광역계획의 입안=82,84,1
3.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82,84,6
제3절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88,90,1
I. 용도지역의 의의와 필요성=88,90,1
1. 용도지역의 의의=88,90,1
2. 용도지역의 지위=88,90,2
3. 용도지역제의 필요성=89,91,1
II.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90,92,1
1. 용도지역=90,92,3
2. 지구=92,94,3
3. 구역=94,96,9
III.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행위제한=102,104,1
1.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102,104,3
2.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104,106,11
제4절 도시계획사업=114,116,1
I.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114,116,1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구분=114,116,3
2.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의 고시=116,118,1
II.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116,118,1
1. 실시계획의 인가신청=116,118,3
2. 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118,120,2
3. 인가고시=119,121,1
III.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특권등=120,122,1
1. 관계 서류의 열람=120,122,1
2. 공시송달=120,122,1
3.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120,122,3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용=122,124,2
IV.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123,125,1
1. 시행자=123,125,2
2. 처분계획의 인가=124,126,2
3. 국·공유재산의 시행자에의 양도=125,127,1
4. 사업의 완료와 분양처분=125,127,5
5. 준용규정=129,131,1
V. 공공시설 등의 귀속과 비용 등=130,132,1
1. 공공시설 등의 귀속=130,132,3
2. 비용=132,134,5
3. 보고 및 검사등=136,138,1
VI. 국·공유재산의 처분=136,138,1
1. 국·공유지의 처분제한=136,138,2
2.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국·공유지의 처분=137,139,1
제5절 도시계획위원회=137,139,1
I. 중앙도시계획위원회=137,139,1
1. 중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137,139,2
2. 중앙위원회의 운영=138,140,2
3. 소위원회와 전문위원=140,142,1
II. 지방도시계획위원회=140,142,1
1.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140,142,3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142,144,1
3. 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142,144,1
4. 시·구도시계획위원회=142,144,3
III.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144,146,1
1.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144,146,1
2.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144,146,1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145,147,1
제6절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 및 벌칙=145,147,1
I.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145,147,1
1. 감독처분의 대상=145,147,1
2. 청문=145,147,2
II. 행정심판=146,148,1
III.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146,148,1
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146,148,3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48,150,1
제2장 건축법=149,151,1
제1절 총설=149,151,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149,151,1
1. 법제정의 배경=149,151,2
2. 법의 목적=150,152,1
II. 법률의 연혁=150,152,6
III. 총칙=155,157,1
1. 건축법의 적용대상=155,157,4
2. 건축법상 적용행위=158,160,2
3. 건축행위자와 그 관계자=159,161,3
4. 건축의 구조와 재료=161,163,5
5. 건축물의 대지면적등=166,168,4
6. 건축법의 적용=170,172,2
7.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171,173,2
8. 건축위원회=172,174,3
9. 동일성의 유지를 위한 시·도의 조례=174,176,2
10. 권한의 위임=175,177,2
제2절 건축물의 건축=176,178,1
I. 건축허가와 신고=176,178,1
1. 건축허가=176,178,10
2. 건축신고=185,187,3
3.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187,189,2
4.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188,190,2
5.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189,191,4
II. 건축공사의 시행=192,194,1
1. 설계=192,194,2
2. 건축주와의 계약등=193,195,2
3. 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그업무=194,196,4
4. 착공신고=198,200,1
5. 건축시공=198,200,2
6. 건축물의 사용승인=199,201,3
7. 기타=201,203,3
III.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203,205,1
1. 건축물의 용도와 부속용도=203,205,9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211,213,5
IV. 건축물의 유지·관리등=215,217,1
1. 건축물의 유지·관리=215,217,3
2. 건축물대장=217,219,1
제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218,220,1
I. 대지=218,220,1
1. 대지의 안전=218,220,2
2. 대지안의 조경=219,221,1
3. 대지와 도로의 관계=219,221,2
II. 도로=220,222,1
1. 건축법상 도로=220,222,3
2. 도로안의 건축제한=222,224,1
III. 건축선=222,224,1
1. 건축선의 지정=222,224,2
2.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223,225,2
제4절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224,226,1
I. 건축물의 구조=224,226,1
1. 구조내력과 구조안전의 확인=224,226,2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225,227,13
3. 건축물의 내화구조등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237,239,3
4. 지하층의 설치=239,241,3
5. 방화문의 구조=241,243,1
II. 건축재료=241,243,1
1. 건축재료의 품질=241,243,2
2.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242,244,2
제5절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244,246,1
I.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244,246,1
1. 건축제한의 일반원칙과 예외=244,246,1
2. 공원 및 유원지안의 건축물 제한=245,247,1
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245,247,2
II.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246,248,1
1. 주거지역=246,248,5
2. 상업지역=250,252,4
3. 공업지역=253,255,4
4. 녹지지역=256,258,4
III.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260,262,1
1. 풍치지구=260,262,1
2. 미관지구=260,262,2
3. 고도지구=261,263,1
4. 시설보호지구=261,263,1
5. 보존지구=261,263,1
6. 공항지구=261,263,2
7. 아파트지구=262,264,1
8. 기타 지구=262,264,1
IV. 건폐률과 용적률=262,264,1
1. 용도지역별 건폐률=262,264,3
2. 용도지역별 용적률=264,266,4
V. 대지면적의 최소한도=267,269,1
1.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267,269,1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267,269,2
VI. 대지안의 공지=268,270,1
1.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268,270,2
2. 인접대지 접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269,271,2
VII. 건축물의 높이=271,273,1
1. 높이제한의 일반원칙=271,273,2
2. 높이제한의 예외=272,274,2
3. 높이제한의 완화구역=273,275,1
4.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274,276,2
VIII. 재해위험구역=275,277,1
제6절 건축물의 건축설비=276,278,1
I. 건축설비=276,278,1
1.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276,278,1
2.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276,278,2
II. 개별건축설비=277,279,1
1. 승강기=277,279,2
2. 비상급수설비등=278,280,2
3. 기타 설비=279,281,5
4. 온돌의 구조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283,285,1
III. 관계 전문기술자=283,285,1
1.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283,285,1
2.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등=283,285,2
제7절 도시설계등=285,287,1
I. 도시설계=285,287,1
1. 도시설계의 목적=285,287,1
2. 도시설계지구의 건축물=285,287,1
3. 도시설계의 작성=285,287,3
4. 도시설계지구의 개발=288,290,2
5. 도시설계의 재정비=289,291,1
6. 공동주차장등의 설치=290,292,2
II. 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291,293,1
III. 특별개발사업구역=292,294,1
1. 특별개발사업구역의 지정=292,294,1
2. 건축기준의 완화적용=292,294,2
IV. 특정가구정비=293,295,1
1.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293,295,3
2. 특정가구정비사업=295,297,4
V.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의 확보=298,300,1
1. 설치대상=298,300,1
2. 설치기준=298,300,1
3. 건축기준의 완화=298,300,2
제8절 감독과 분쟁의 조정등=299,301,1
I. 행정청의 감독등=299,301,1
1. 위법·부당한 명령·처분 등에 대한 조치=299,301,2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300,302,2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301,303,3
II.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303,305,2
III. 보고 및 검사등=304,306,1
IV. 분쟁의 조정=304,306,1
1. 분쟁조정의 신청과 의견청취=304,306,2
2. 조정의 거부 및 중지=305,307,2
3. 조정의 효력=306,308,1
4. 비용부담=306,308,2
5. 서류의 송달=307,309,1
6. 건축분쟁조정위원회=307,309,2
V. 옹벽등 공작물의 구조제한=309,311,1
1. 공작물의 축조신고=309,311,1
2. 준용법규=310,312,2
제9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311,313,1
I.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311,313,1
1. 구조상 중요부분에 대한 손괴야기=311,313,1
2. 업무상 과실=312,314,1
3. 건축위반자=312,314,1
4. 기타=312,314,3
5. 양벌규정=314,316,2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315,317,2
II.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316,318,1
1. 과태료의 부과대상=316,318,1
2. 과태료의 부과절차=316,318,2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317,319,1
V. 이행강제금=317,319,1
1. 부과의 대상=317,319,1
2. 부과금액=317,319,4
3. 부과·징수=320,322,3
제2편 도시개발과 정비=323,325,2
제1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325,327,1
제1절 총설=325,327,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325,327,1
1. 법제정의 배경=325,327,1
2. 법의 목적=325,327,2
II. 법률의 연혁=326,328,1
III. 총칙=327,329,1
1. 토지구획정리사업=327,329,2
2. 사업의 방법과 구성=328,330,1
3. 사업의 시행지=328,330,2
4. 사업의 기간=329,331,2
5. 기간의 계산방법=330,332,1
6. 권리의무의 승계=330,332,2
7. 권한의 위임=331,333,2
제2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332,334,1
I. 사업의 시행자=332,334,1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333,335,1
2. 예외적인 시행자=333,335,3
II. 시행인가=335,337,1
1. 시행인가의 의의와 성질=335,337,2
2. 시행인가의 절차=336,338,1
3. 시행인가의 효과=336,338,2
4. 시행인가의 취소=337,339,2
5. 사업계획등=338,340,1
III.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338,340,1
1. 시행인가의 신청=338,340,6
2. 신청기간의 지정=343,345,2
3. 토지소유자의 동의=344,346,1
4. 관계 서류의 공람=344,346,2
5. 시행인가의 공고=345,347,1
6. 규약 및 사업계획의 변경=345,347,2
IV.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시행=346,348,1
1. 조합의 설립=346,348,4
2. 조합의 성격·명칭 및 조합원=349,351,2
3. 조합의 기관=350,352,3
4. 조합의 경비등=352,354,2
5. 부담금·과태금의 징수=353,355,2
6. 관계 규정의 준용=354,356,2
V.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355,357,1
1. 시행규정·사업계획의 작성=355,357,2
2. 공람=356,358,2
3. 인가=357,359,1
VI. 국가의 시행=357,359,1
1. 시행규정·사업계획의 작성=357,359,2
2. 공람=358,360,1
3. 확정=358,360,1
4. 사업계획의 변경등=358,360,1
제3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359,361,1
I. 타인토지에의 출입등=359,361,1
1. 특권의 내용=359,361,1
2. 허가=359,361,1
3. 통지=359,361,2
4. 제한=360,362,1
5. 손실보상=360,362,2
II. 시행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361,363,1
1. 행위제한의 내용=361,363,1
2. 위반건축물등에 관한 조치=361,363,1
3. 위법한 사업계획에 대한 취소소송=361,363,3
III. 건축물 또는 장애물의 이전·제거=363,365,1
1. 특권의 내용=363,365,1
2. 허가=363,365,1
3. 사전통지=363,365,2
4. 손실보상=364,366,1
IV. 토지의 분할·합병=364,366,1
1. 사업시행을 위한 분할·병합의 대행=364,366,1
2. 시행지구의 내외에 걸치는 토지등의 분할=364,366,2
3. 환지계획의 변경을 위한 분할=365,367,1
V. 기타=365,367,1
1. 관계 장부의 열람등=365,367,1
2. 표식의 설치=365,367,2
3. 시행자의 의무=366,368,1
제4절 환지와 청산=367,369,1
I. 환지계획=367,369,1
1. 환지계획의 의의=367,369,1
2. 환지계획의 작성=367,369,1
3. 환지계획의 내용=367,369,2
4. 환지계획의 인가등=368,370,2
5. 환지계획의 기준=369,371,3
6. 토지등의 평가=371,373,2
7. 청산금=372,374,1
8. 체비지 및 보류지=372,374,3
II. 환지예정지의 지정=374,376,1
1. 지정목적=374,376,1
2. 지정요건=374,376,1
3. 지정절차=375,377,1
4. 지정의 효과=375,377,3
5. 권리의 조정=377,379,2
III. 환지처분=378,380,1
1. 환지처분의 의의와 법적 성질=378,380,4
2. 환지처분의 절차=381,383,2
3. 환지처분의 효과=382,384,4
IV. 청산 및 권리의 조정=385,387,1
1. 청산=385,387,4
2. 등기=388,390,2
3. 체비지등의 처분=389,391,1
4. 감가보상금=389,391,3
5. 권리의 조정=391,393,2
6. 관계 서류의 보관=392,394,2
제5절 비용부담과 보조=393,395,1
I. 비용부담=393,395,1
1. 비용부담의 원칙=393,395,1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393,395,2
3. 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394,396,2
II. 보조금=395,397,1
III. 수입금의 사용제한=395,397,1
1. 수입금의 비도제한=395,397,2
2. 잔액의 사용제한=396,398,1
제6절 기타=396,398,1
I. 감독과 감사=396,398,1
1. 감독=396,398,2
2. 인가의 취소와 청문=397,399,1
3. 감사등=397,399,1
II.행정심판=397,399,2
III.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98,400,1
1. 벌칙적용의 의제=398,400,1
2.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399,401,2
3. 양벌규정=400,402,1
제2장 도시재개발법=401,403,1
제1절 총설=401,403,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401,403,1
1. 법제정의 배경=401,403,1
2. 법의 목적=401,403,1
II. 법률의 연혁=401,403,3
III. 총칙=403,405,1
1. 재개발사업=403,405,2
2. 재개발기본계획=405,407,3
3. 재개발구역의 지정=407,409,8
4. 권리의무의 승계=414,416,1
5. 권한의 위임=414,416,1
6. 다른 법령의 적용=414,416,2
제2절 재개발사업의 시행자=415,417,1
I. 재개발사업의 시행자=415,417,2
1.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416,418,1
2.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416,418,3
3. 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대행=418,420,4
4. 제3개발자의 시행=421,423,2
II. 재개발조합의 설립=423,425,1
1. 조합의 설립인가=423,425,3
2. 조합의 성격과 명칭=425,427,1
3. 조합원=426,428,1
4. 조합의 기관=426,428,3
5. 조합의 경비=428,430,2
6. 민법의 준용=429,431,1
제3절 재개발사업의 시행=430,432,1
I. 사업시행의 인가등=430,432,1
1.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430,432,5
2.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절차=434,436,3
3. 제3개발자의 시행인가=436,438,3
4.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438,440,2
5.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439,441,3
II. 시행을 위한 조치=441,443,1
1. 임시수용시설등의 설치=441,443,2
2.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442,444,1
3. 지장물등의 이전요구=442,444,2
4. 손실보상=443,445,2
5. 토지수용의 특례=444,446,2
III. 관리처분계획=446,448,1
1. 분양신청과 권리의 신고=446,448,2
2.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448,450,7
IV.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454,456,1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454,456,2
2. 분양처분=455,457,3
V. 청산 및 권리의 조정=458,460,1
1. 청산금=458,460,3
2. 물상대위=460,462,1
3.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460,462,2
제4절 비용=461,463,1
I. 비용의 부담=461,463,1
1. 시행자부담의 원칙=461,463,2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462,464,1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462,464,3
II. 보조 및 융자=464,466,1
1.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464,466,2
2. 융자등의 한도=465,467,1
III. 재개발사업기금=465,467,1
1. 기금의 적립대상=465,467,2
2. 대출이율=466,468,1
3. 기금의 사용제한=466,468,1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등에 관한 규정=466,468,1
제5절 감독등=467,469,1
I. 감독등=467,469,1
1. 자료의 제출등=467,469,2
2. 감독=468,470,2
3. 구비서류의 생략등=469,471,2
II. 공공시설의 설치와 귀속=470,472,1
1. 공공시설의 의의=470,472,1
2. 공공시설의 설치=470,472,3
3.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472,474,2
III. 주택재개발사업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특례=474,476,1
1. 용적률등의 강화=474,476,1
2.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의 특례=474,476,1
IV. 국·공유재산의 처분등=474,476,1
1. 관리청과의 협의=474,476,2
2.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의 처분제한=475,477,2
V. 재개발사업의 심의=476,478,1
1. 심의의 대상=476,478,1
2. 토지등의 소유자의 참여=477,479,1
VI. 관계 서류의 보관=477,479,1
VII. 행정심판=477,479,1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478,480,1
I.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478,480,1
I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478,480,2
III.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479,481,2
IV. 양벌규정=480,482,1
제3장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규칙=481,483,1
제1절 총칙=481,483,1
I. 규칙의 목적=481,483,1
II. 토지형질변경의 의의=481,483,1
제2절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482,484,1
I. 허가신청서의 제출=482,484,1
II. 첨부서류=482,484,2
III. 의견청취=483,485,1
IV. 불허가의 통지 및 조건부 허가=483,485,1
1. 불허가의 통지=483,485,1
2. 조건부 허가=484,486,1
V. 이행보증금 및 원상회복=484,486,1
1. 이행보증금=484,486,2
2. 원상회복등=485,487,1
제3절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기준=485,487,1
I. 행위허가의 기준=485,487,1
1. 일반적인 허가기준=486,488,1
2. 허가의 규모기준=486,488,2
II. 토지이용목적별 허가기준=487,489,1
1. 도로=487,489,1
2. 급수시설=488,490,1
3. 배수시설=488,490,2
III. 토석채취등의 허가기준=489,491,1
1. 토석채취=489,491,2
2. 공유수면매립의 허가기준=490,492,1
3. 죽목벌채의 허가기준=490,492,1
4. 건축물·공작물의 허가기준=490,492,2
5. 물건적치의 허가기준=491,493,1
IV. 토지분할의 허가기준=491,493,2
제4절 행위허가의 제한과 완화=492,494,1
I. 행위허가의 금지=492,494,1
1. 금지의 일반원칙=493,495,1
2.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서 행위허가의 금지=493,495,2
II. 행위허가의 제한=494,496,1
1.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제한=494,496,1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제한=494,496,3
III.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496,498,2
제5절 행위허가의 조건과 조치=497,499,1
I. 대지의 안정등=497,499,1
1. 연약지반에 대한 개량=497,499,1
2. 조치의 강구=497,499,2
II. 환경보존조치=498,500,1
제6절 준공검사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499,501,1
I. 준공검사=499,501,1
1. 준공검사의 의무=499,501,1
2. 준공검사의 신청=499,501,1
3. 준공검사필증의 교부=500,502,1
II. 위반자에 대한 조치=500,502,1
제3편 도시시설의 관리=501,503,2
제1장 도시공원법=503,505,1
제1절 총설=503,505,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03,505,1
1. 법제정의 배경=503,505,1
2. 법의 목적=503,505,1
II. 법률의 연혁=503,505,2
III. 총칙=504,506,1
1. 도시공원=504,506,2
2. 공원시설=505,507,3
3. 도시공원의 면적기준=507,509,1
4.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507,509,1
5. 녹지=507,509,2
제2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509,511,1
I. 조성계획=509,511,1
1. 조성계획의 입안=509,511,1
2. 조성계획의 결정=509,511,1
II.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510,512,1
1.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자=510,512,4
2.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등=513,515,3
3. 겸용공작물의 관리=516,518,1
III. 도시공원의 점용=516,518,1
1. 관리청의 점용허가=516,518,2
2. 점용허가의 대상=517,519,3
3. 점용허가의 기준=519,521,3
4. 원상회복=521,523,2
제3절 녹지의 설치와 관리=522,524,1
I. 녹지의 설치 및 관리=522,524,1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522,524,1
2.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522,524,3
II. 녹지의 점용허가=525,527,1
1. 녹지관리청의 점용허가=525,527,1
2. 녹지의 점용대상 및 점용기준=525,527,1
3. 원상회복=525,527,1
제4절 비용=526,528,1
I. 비용의 부담=526,528,1
1. 비용부담의 원칙=526,528,1
2. 공동부담=526,528,1
3.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설치ㆍ관리비용=526,528,2
4.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비용=527,529,1
5. 겸용공작물의 관리비용=527,529,1
II. 입장료=527,529,1
1.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527,529,1
2.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527,529,2
3.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528,530,1
III. 점용료=528,530,1
1. 점용료의 징수=528,530,1
2.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528,530,1
IV. 원인자부담금=529,531,1
V. 부담금등의 귀속과 강제징수=529,531,1
1. 부담금등의 귀속=529,531,1
2. 부담금의 강제징수=529,531,1
VI. 비용보조=530,532,1
1.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비용=530,532,1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용=530,532,1
제5절 감독등=531,533,1
I. 감독처분=531,533,1
1. 감독처분의 대상과 절차=531,533,4
2. 손실보상=534,536,2
II. 다른 법률의 특례=536,538,1
1. 문화재등에 대한 특례=536,538,1
2.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536,538,1
3.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536,538,1
III. 기타=537,539,1
1. 공원대장=537,539,1
2. 권리의무의 이전=537,539,2
3. 조례에의 위임=538,540,1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538,540,1
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538,540,2
II. 양벌규정=539,541,2
제2장 주차장법=541,543,1
제1절 총설=541,543,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541,543,1
1. 법제정의 배경=541,543,1
2. 법의 목적=541,543,1
II. 법률의 연혁=541,543,2
III. 총칙=543,545,1
1. 주차장=543,545,2
2. 주차전용건축물=544,546,1
3. 권한의 위임=545,547,1
4. 주차장의 설비기준등=545,547,1
제2절 노상주차장=546,548,1
I.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546,548,1
1. 노상주차장의 설치=546,548,1
2. 노상주차장의 폐지=546,548,1
3. 하역주차구간의 지정=546,548,2
II. 노상주차장의 관리=547,549,1
1. 노상주차장의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547,549,2
2. 노상주차관리자의 책임=548,550,2
3. 노상주차장의 표식=549,551,1
III.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549,551,1
1.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등=549,551,2
2.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550,552,1
IV.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551,553,1
1.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요금 징수=551,553,1
2. 주차요금의 요율=551,553,1
3. 가산금등=551,553,1
4. 요금징수의 위탁=552,554,1
제3절 노외주차장=552,554,1
I. 노외주차장의 설치=552,554,1
1. 노외주차장의 설치자=552,554,1
2. 노외주차장의 설치절차=552,554,2
3.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553,555,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553,555,2
5.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554,556,1
6.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555,557,2
II. 노외주차장의 관리등=556,558,1
1. 노외주차장의 관리=556,558,2
2.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557,559,1
3.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557,559,2
4. 중지등의 신고=558,560,1
5. 노외주차장의 표식=559,561,1
제4절 부설주차장=559,561,1
I. 부설주차장의 설치=559,561,1
1. 부설주차장의 설치=559,561,7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65,567,4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568,570,2
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569,571,1
II.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569,571,1
1. 추가설치의 요건과 명령=569,571,3
2.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571,573,1
III.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571,573,1
1. 용도변경금지의 원칙과 예외=571,573,2
2.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572,574,2
3. 원상회복의 명령=573,575,1
제5절 기계식주차장=573,575,1
I.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573,575,1
II. 기계식주차장치=574,576,1
1. 안정도 인정=574,576,2
2. 안정도 인정서의 교부=575,577,1
3. 안정도 인정의 취소=575,577,1
III.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575,577,1
1. 검사의 대상=575,577,2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기간등=576,578,2
3. 검사필증의 교부=577,579,1
4. 검사비용등의 납부=577,579,1
5. 검사의 대행=577,579,2
제6절 기타=579,581,1
I.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579,581,1
1.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579,581,1
2. 관계 법령에 의한 점용허가의 의제등=579,581,2
II. 보조 및 융자=580,582,1
1. 비용보조=580,582,1
2. 자금융자의 알선=580,582,2
III. 주차장특별회계=581,583,1
1.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581,583,1
2.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581,583,2
3.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582,584,1
4. 위탁수수료 및 비용보조=582,584,1
5. 회계의 통합운용=583,585,1
IV.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583,585,1
V.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583,585,1
VI. 자료의 요청=583,585,1
VII. 감독=584,586,1
1. 조치명령=584,586,2
2. 영업정지=585,587,1
3. 과징금처분=585,587,2
4. 청문=586,588,2
5. 보고 및 검사=587,589,1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588,590,1
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588,590,1
1. 행정벌의 대상=588,590,2
2. 양벌규정=589,591,1
II.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589,591,1
1. 과태료의 대상=589,591,2
2. 과태료의 부과·징수=591,593,2
제3장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593,595,1
제1절 총칙=593,595,1
I. 규칙의 목적=593,595,1
II. 도시계획시설=594,596,1
1. 시설의 원칙=594,596,1
2. 시설의 결정범위와 기준=594,596,4
III. 규칙적용의 특례=597,599,2
제2절 교통운수시설=598,600,1
I. 도로=598,600,1
1. 도로의 종류=598,600,3
2.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600,602,1
3 도로등에 대한 결정기준=600,602,8
II. 주차장=607,609,1
1. 주차장의 의의=607,609,1
2. 주차장의 결정 및 설치기준=607,609,1
III. 자동차정류장=608,610,1
1. 자동차정류장의 종류=608,610,1
2.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608,610,2
3.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610,612,1
IV.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610,612,1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의의=610,612,1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결정기준=610,612,2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설치기준=611,613,1
V. 철도=611,613,1
1. 철도의 종류=611,613,1
2. 철도의 결정기준=611,613,2
3. 철도의 설치기준=612,614,1
VI. 궤도 및 색도=612,614,1
1. 궤도=612,614,2
2. 색도=613,615,2
VII. 운하 및 항만=614,616,1
1. 운하=614,616,2
2. 항만=615,617,3
VIII. 공항=617,619,1
1. 공항의 종류=617,619,1
2. 공항의 결정기준=617,619,1
3. 공항의 설치기준=618,620,1
IX.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618,620,1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의 의의=618,620,1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의 결정기준=618,620,1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의 설치기준=618,620,1
제3절 도시공간시설=619,621,1
I. 광장=619,621,1
1. 광장의 종류=619,621,1
2. 광장에 대한 결정기준=619,621,3
3. 광장의 설치기준=621,623,2
II. 공원등=622,624,1
1. 공원등의 의의=622,624,1
2. 공원등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622,624,1
III. 유원지=623,625,1
1. 유원지의 의의=623,625,1
2. 유원지의 결정기준=623,625,2
3. 유원지의 설치기준=624,626,2
4. 제주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례=626,628,1
IV. 관망탑=626,628,1
1. 관망탑의 의의=626,628,1
2. 관망탑에 대한 결정기준=626,628,1
3. 관망탑의 설치기준=626,628,2
V. 공공공지=627,629,1
1. 공공공지의 의의=627,629,1
2. 공공공지에 대한 결정기준=627,629,1
3. 공공공지의 설치기준=627,629,1
VI. 청소년수련시설=627,629,1
1. 청소년수련시설이 의의=627,629,1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28,630,1
제4절 유통 및 공급시설=629,631,1
I. 시장=629,631,1
1. 시장의 의의와 종류=629,631,1
2. 시장에 대한 결정기준=629,631,2
3. 시장의 설치기준=631,633,1
II. 유통업무설비=631,633,1
1. 유통업무설비의 의의=631,633,2
2.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32,634,1
3. 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632,634,2
III. 수도=634,636,1
1. 수도의 의의와 범위=634,636,1
2. 수도에 대한 결정기준=634,636,2
3. 수도의 설치기준=636,638,1
IV. 공동구=636,638,1
1. 공동구의 의의=636,638,1
2. 공동구에 대한 결정기준=636,638,1
3. 공동구의 설치기준=636,638,3
V. 전기공급설비=638,640,1
1. 전기공급설비의 의의와 범위=638,640,1
2.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39,641,1
3. 전기공급설비의 설치기준=640,642,1
VI. 가스공급설비=640,642,1
1. 가스공급설비의 의의=640,642,1
2.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40,642,2
3. 가스공급설비의 설치기준=641,643,1
VII. 열공급설비=641,643,1
1. 열공급설비의 의의=641,643,1
2.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641,643,1
3. 열공급설비의 설치기준=642,644,1
VIII.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642,644,1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의의=642,644,1
2.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42,644,2
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설치기준=643,645,1
IX. 방송·통신시설=643,645,1
1. 방송·통신시설의 의의=643,645,1
2.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43,645,1
3. 방송·통신시설의 설치기준=644,646,1
제5절 공공문화복지시설=644,646,1
I. 운동장=644,646,1
1. 운동장의 의의=644,646,1
2. 운동장에 대한 결정기준=644,646,2
3. 운동장의 설치기준=645,647,2
II. 공용의 청사=646,648,1
1. 공용청사의 의의=646,648,1
2. 공용청사에 대한 결정기준=646,648,2
III. 학교=647,649,1
1. 학교의 의의=647,649,1
2.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647,649,3
3. 학교의 설치기준=649,651,1
IV. 도서관=649,651,1
1. 도서관의 의의=649,651,1
2. 도서관에 대한 결정기준=649,651,2
3. 도서관의 설치기준=650,652,1
V. 연구시설=650,652,1
1. 연구시설의 의의=650,652,1
2. 연구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50,652,2
VI. 문화시설=651,653,1
1. 문화시설의 의의=651,653,1
2. 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51,653,1
3. 문화시설의 설치기준=651,653,1
VII. 사회복지시설=652,654,1
1. 사회복지시설의 의의=652,654,1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52,654,1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652,654,1
VIII. 공공직업훈련시설=652,654,1
1.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의의=652,654,1
2.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기준=653,655,1
제6절 도시방재시설=653,655,1
I. 하천=653,655,1
1. 하천의 의의=653,655,1
2. 하천에 대한 결정기준=653,655,1
3. 하천의 설치기준=653,655,2
II. 저수지=654,656,1
1. 저수지의 의의=654,656,1
2. 저수지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654,656,1
III. 방풍설비=654,656,1
1. 방풍설비의 의의=654,656,2
2. 방풍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55,657,1
3. 방풍설비의 설치기준=655,657,2
IV. 방수설비=656,658,1
1. 방수설비의 의의=656,658,1
2. 하천시설과의 관계=656,658,1
3. 방수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656,658,2
V. 방화설비=657,659,1
1. 방화설비의 의의=657,659,1
2.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657,659,1
VI. 사방설비의 의의=657,659,1
1. 사방설비의 의의=657,659,1
2. 사방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57,659,1
3. 사방설비의 설치기준=658,660,1
VII. 방조설비=658,660,1
1. 방조설비의 의의=658,660,1
2. 방조설비에 대한 결정기준=658,660,1
3. 방조설비의 설치기준=658,660,1
VIII. 유수지시설=659,661,1
1. 유수지시설의 의의=659,661,1
2. 유수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59,661,1
제7절 보건위생시설=659,661,1
I. 하수도=659,661,1
1. 하수도의 의의=659,661,2
2. 하수도에 대한 결정기준=660,662,2
3. 하수도의 설치기준=661,663,1
II. 도축장=661,663,1
1. 도축장의 의의=661,663,1
2. 도축장에 대한 결정기준=661,663,2
3. 도축장의 설치기준=662,664,1
III. 공동묘지=662,664,1
1. 공동묘지의 의의=662,664,2
2. 묘지공원과의 관계=663,665,1
3. 공동묘지에 대한 결정기준=663,665,1
4. 공동묘지의 설치기준=663,665,2
IV. 화장장=664,666,1
1. 화장장의 의의=664,666,1
2. 화장장에 대한 결정기준=664,666,1
3. 화장장의 설치기준=664,666,1
V. 장례식장=664,666,1
1. 장례식장의 의의=664,666,2
2. 장례식장의 결정기준=665,667,1
3. 장례식장이 설치기준=665,667,1
VI. 폐기물처리시설=665,667,1
1.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665,667,2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667,669,2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668,670,1
VII. 수질오염방지시설=668,670,1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의의=668,670,1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668,670,2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669,671,1
VIII. 종합의료시설=669,671,1
1. 종합의료시설의 의의=669,671,1
2.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결정기준=669,671,2
3. 종합의료시설의 설치기준=670,672,1
IX. 폐차장=670,672,1
1. 폐차장의 의의=670,672,1
2. 폐차장에 대한 결정기준=670,672,2
3. 폐차장의 설치기준=671,673,2
제4편 수도와 하수도의 관리=673,675,2
제1장 수도법=675,677,1
제1절 총설=675,677,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675,677,1
1. 법제정의 배경=675,677,1
2. 법의 목적=675,677,1
II. 법률의 연력=675,677,2
III. 총칙=677,679,1
1. 국가등의 책무=677,679,2
2. 수도의 의의와 유형=678,680,4
3. 수도정비기본계획=681,683,5
4. 전국수도종합계획=685,687,2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686,688,12
6. 수도사업=698,700,2
7. 중수도=699,701,2
8. 절수설비의 설치=700,702,1
제2절 일반수도사업=700,702,1
I. 일반수도사업의 인가=700,702,1
1. 사업의 인가권자=700,702,2
2. 인가의 협의=701,703,1
3. 인가의 절차=701,703,2
II. 일반수도의 시설기준=703,705,1
1. 시설기준=703,705,1
2. 수도용자재=704,706,1
3. 저수조의 설치=704,706,1
4. 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704,706,2
III. 수질검사=705,707,1
1. 수도공사완공시의 수질검사=705,707,1
2.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706,708,1
3. 수질기준=707,709,1
4. 수질평가위원회=707,709,1
IV. 수도시설의 보호와 관리=707,709,1
1. 수도시설의 보호=707,709,1
2. 수도시설의 관리=707,709,3
3. 위생상의 조치등=710,712,4
V. 수돗물의 공급=713,715,1
1. 급수의 긴급정지=713,715,2
2. 공급규정=714,716,1
3. 급수의무=715,717,1
4. 관할구역외의 급수=715,717,1
5. 긴급급수지원=715,717,1
6.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의 제한=716,718,1
VI. 수도의 특례와 시설의 매수=716,718,1
1.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716,718,2
2. 수도시설등의 매수=717,719,2
VII. 기타=718,720,1
1. 소화전=718,720,1
2. 간이상수도=718,720,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718,720,3
제3절 공업용수도사업=721,723,1
I.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721,723,1
1. 공업용수의 공급=721,723,1
2. 공업용수의 요금·급수등=721,723,1
II.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721,723,1
III.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722,724,1
제4절 전용수도등=722,724,1
I. 국가등이 설치하는 전용수도=722,724,1
II. 전용상수도의 인가=722,724,2
III. 관계 규정의 준용=723,725,1
1.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723,725,1
2.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723,725,2
IV. 소규모급수시설=724,726,1
제5절 한국수도협회=724,726,1
I. 한국수도협회의 설립=724,726,1
1. 협회의 설립자=724,726,1
2. 협회의 성격과 성립=724,726,1
3. 협회의 경비=725,727,1
II. 협회의 구성=725,727,1
1. 협회의 임원=725,727,1
2. 협회의 업무=725,727,2
III. 협회의 감독등=726,728,1
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726,728,1
2. 감독=726,728,1
3. 민법규정의 준용=726,728,1
제6절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727,729,1
I. 토지의 수용 및 사용=727,729,1
1. 수도사업자의 수용·사용=727,729,1
2. 사업인정고시의 의제=727,729,1
3. 재결신청의 특례=727,729,1
4. 토지수용법의 준용=727,729,2
II. 타인토지에의 출입등=728,730,1
1. 수도사업자의 타인토지에의 출입등=728,730,1
2. 도시계획법 규정의 준용=728,730,1
제7절 감독=729,731,1
I. 지휘·감독등=729,731,1
1. 사업계획의 변경요구등=729,731,1
2.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729,731,1
3. 개선명령등=730,732,1
II. 공급조건의 변경등=730,732,1
1. 공급조건의 변경=730,732,1
2. 보고와 요구=730,732,2
제8절 기타=731,733,1
I. 수도시설의 관할권=731,733,1
II. 요금의 징수와 사용제한=731,733,1
1. 요금등의 강제징수=731,733,2
2. 수입금의 사용제한=732,734,1
III. 부담금=732,734,1
1. 원인자부담금=732,734,2
2. 손괴자부담금=733,735,3
IV. 기술연구·개발등=735,737,1
1. 기술연구·개발=735,737,1
2. 기술진단=735,737,1
V. 국고보조등=736,738,1
1. 국고보조=736,738,1
2. 수몰민에 대한 지원=736,738,1
3. 국유지의 매각·임대=737,739,1
VI. 권한의 위임 및 위탁=737,739,1
1.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737,739,2
2. 환경부장관의 권한=738,740,2
VII. 청문=739,741,1
제9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739,741,1
I.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벌=739,741,4
II. 양벌규정=743,745,1
III. 과태료=743,745,1
1. 과태료의 대상=743,745,2
2. 과태료의 부과·징수=744,746,1
3.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745,747,2
제2장 하수도법=747,749,1
제1절 총설=747,749,1
I. 법률의 배경과 목적=747,749,1
1. 법제정의 배경=747,749,1
2. 법의 목적=747,749,1
II. 법률의 연혁=747,749,2
III. 총칙=749,751,1
1. 하수=749,751,1
2. 하수도=749,751,1
3. 배수구역=750,752,1
4. 하수처리=750,752,1
5. 공공하수도관리청=750,752,1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750,752,2
7. 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751,753,1
8. 국유지의 양여=751,753,1
9. 권한의 위임=751,753,2
제2절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753,755,1
I. 하수도정비기본계획=753,755,1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753,755,1
2. 기본계획수립의 적합의무=753,755,1
3. 기본계획수립의 특례=753,755,2
4. 기본계획의 내용=754,756,1
5. 기본계획의 승인=754,756,2
6.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및 타당성 검토=755,757,1
7. 기본계획의 인가=755,757,3
II. 마을하수도사업계획=757,759,1
1. 사업계획서의 작성협의=757,759,1
2.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757,759,2
3. 사업계획서의 고시=758,760,2
III.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권한=759,761,1
1. 원칙적인 관리자=759,761,1
2. 관리의 특례=759,761,2
3. 관리업무의 위탁=760,762,2
4. 공사의 시행과 유지=761,763,1
5. 사용의 공고등=761,763,2
6.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762,764,2
7.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763,765,1
8. 부대공사의 시행=763,765,1
9.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763,765,2
10. 비관리청의 공사시행등=764,766,2
11. 수선유지명령=765,767,1
1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765,767,2
13. 공공하수도의 관리=766,768,1
IV.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등=766,768,1
1.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구조기준=766,768,2
2.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767,769,2
V. 다른 법률과의 관계=768,770,1
1. 인허가의 의제=768,770,2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769,771,2
제3절 공공하수도의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770,772,1
I. 공공하수도의 사용=770,772,1
1. 점용계획=770,772,1
2. 점용료등=771,773,1
3. 자료의 제출명령=771,773,2
4. 사용제한=772,774,1
II. 타인토지에의 출입=772,774,1
1. 타인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의 제거=772,774,1
2. 통지 및 의견청취=772,774,2
3. 출입의 제한=773,775,1
4. 증표의 휴대=773,775,1
III. 배수설비의 설치=774,776,1
1. 배수설비의 설치자=774,776,1
2. 배수설비의 설치신고=774,776,2
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776,778,1
4. 제해시설의 설치=776,778,2
5. 배수설비등의 검사=777,779,1
제4절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777,779,1
I. 비용부담=777,779,1
1. 비용부담의 원칙=777,779,1
2. 비용부담=778,780,1
3.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778,780,1
4.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비용부담=778,780,1
II. 원인자부담금=779,781,1
1. 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779,781,2
2. 부담금의 내용=780,782,1
III. 부대공사의 비용부담=780,782,1
IV.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781,783,1
V. 국고보조=781,783,1
제5절 감독=781,783,1
I. 공사의 중지명령=781,783,1
1. 이 법 및 명령·처분위반에 대한 조치명령=781,783,1
2. 기준부적합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등에 대한 조치명령=782,784,1
II. 감독등=782,784,1
1. 허가의 취소등=782,784,1
2. 허가의 취소등 조치명령=782,784,2
3. 청문=783,785,1
III. 강제징수=783,785,1
IV.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783,785,2
제6절 손실보상=784,786,1
I.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784,786,1
1. 손실보상의 협의=784,786,1
2. 재결의 신청=784,786,2
II.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785,787,1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786,788,1
I.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786,788,1
II.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786,788,1
1. 과태료의 부과대상=786,788,2
2. 과태료의 부과·징수=787,789,1
3.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불복=787,789,2
III. 양벌규정=788,790,1
찾아보기=789,791,8
판권지=797,799,1
(표1-1) 공장의 종류별 기준(별표3)=105,107,1
(표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4)=189,191,1
(표1-3)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266,268,1
(표1-4)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령 제81조1항관련 별표14의2)=268,270,2
(표1-5)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령 제81조2항관련 별표14의3)=270,272,1
(표1-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령 제121조관련 별표 15)=318,320,3
(표2-1)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330,332,1
(표2-2)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규칙 제3조관련)=340,342,4
(표3-1) 공원시설의 종류(규칙 제2조관련 별표 1)=505,507,2
(표3-2)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508,510,1
(표3-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규칙 제4조관련 별표 2)=514,516,2
(표3-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566,568,2
(표3-5)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586,588,1
(표3-6) 장애인등을 위한 편익시설의 종류(제6조의2관련 별표 1)=596,598,2
(표3-7) 도로의 규모별 구분=599,601,1
(표3-8) 도로율=602,604,1
(표3-9) 횡단보도의 폭=606,608,1
(표3-10) 계단부의 단 높이 및 너비=606,608,1
(표4-1) 주민지원사업 종류(령 제11조의3 관련 별표)=694,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