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독일원자력법령체계
제16개정판 서문
제15개정판 서문
제14개정판 서문
목차
제1편 15
1. 원자력법 15
목차 16
제1장 총칙 19
제1조 (목적) 19
제2조 (정의) 19
제2장 감시규정 20
제3조 (수입과 수출) 20
제4조 (핵연료물질의 운반) 21
제4a조 (국경통과 운반시 보상대책) 22
제4b조 (특별한 경우의 핵물질 운반) 23
제5조 (핵연료물질의 보관, 소유 및 인도) 23
제6조 (핵연료물질의 보관인가) 24
제7조 (시설인가) 24
제7a조 (사전결정) 25
제7b조 (부분인가와 사전결정에서의 제3자의 이의제기) 25
제8조 (연방환경보호법 및 영업법과의 관계) 26
제9조 (인가 의무시설 외에서의 핵연료물질 처리, 가공 및 기타사용) 26
제9a조 (방사성 잉여물질과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27
제9b조 (계획확정) 27
제9c조 (보관소의 설치 및 운전인가) 28
제10조 (예외) 28
제11조 (수권규정(인가. 신고, 일반적 허가)) 28
제12조 (수권규정(보호조치)) 29
제12a조 (수권규정(대표위원회의 결정)) 30
제12b조 (방사성물질의 절취나 방출예방을 위한 신뢰성 검사) 31
제12c조 (방사선방호 장부) 31
제13조 (법적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32
제14조 (책임의무보험과 기타 보상대책) 33
제15조 (배상우선순위) 33
제16조 (삭제) 33
제17조 (내용제한, 부담, 철회, 원자력시설의 소유자로서의 표시) 33
제18조 (보상) 34
제19조 (국가적 감독) 35
제20조 (전문가) 36
제21조 (비용) 36
제21a조 (제9a조 제3항의 시설사용을 위한 비용(수수료와 입체금) 또는 입체금) 37
제21b조 (분담금) 37
제3장 관할관청 38
제22조 (수출·입 인가의 관할, 수출·입의 감시) 38
제23조 (연방방사선방호청의 관할권) 38
제24조 (주정부 관청의 관할권) 39
제24a조 (정보전달) 39
제4장 책임규정 40
제25조 (시설을 위한 책임) 40
제25a조 (원자력선박에대한 책임보상) 40
제26조 (다른 경우의 책임보상) 41
제27조 (부상자의 공동책임) 42
제28조 (사망시 손해배상 범위) 42
제29조 (신체적 부상시 손해배상범위) 43
제30조 (금전연금) 43
제31조 (책임배상 상한액) 43
제32조 (소멸시효) 44
제33조 (다수 원인제공자) 44
제34조 (제외의무) 44
제35조 (분배절차) 45
제36조 (연방과 주정부간의 제외액수 분배) 45
제37조 (제외액의 상환청구) 45
제38조 (연방정부의 의한 보상) 46
제39조 (연방 및 주정부의 지불유예) 47
제40조 (다른 체약국가에 위치한 원자력시설 소유자에 대한 소송) 47
제5장 벌칙 47
제41조-제45조 (삭제) 47
제46조 (질서위반행위) 47
제47조와 제48조 (삭제) 48
제49조 (몰수) 48
제50조-제52조 (삭제) 48
제6장 종결규정 48
제53조 (불분명한 원인의 피해기록) 48
제54조 (시행령 제정) 49
제55조 (법규정 폐지) 49
제56조 (주법에 의한 인가) 49
제57조 (경계설정) 49
제57a조 (독일통일에 따른 경과조치) 49
제58조 (베를린 조항) 50
제59조 (효력발생) 50
부록 50
부록 1. (제2조 제3항의 용어정의) 50
부록 2. (책임배상 제외한계) 51
2. 원자력법 절차령 52
목차 53
제1장 적용범위, 신청과 제출서류 55
제1조 (적용범위) 55
제2조 (신청양식과 내용) 55
제3조 (제출서류의 종류와 범위) 55
제2장 제3자의 참여 56
제4조 (계획의 공고) 56
제5조 (공고의 내용) 57
제6조 (신청서와 자료의 공람) 58
제7조 (이의제기) 58
제3장 토론기일 59
제8조 (대상과 목적) 59
제9조 (특별 이의) 59
제10조 (생략) 59
제11조 (변경) 59
제12조 (절차) 59
제13조 (기록) 60
제4장 인가 60
제14조 (심사) 60
제15조 (결정) 61
제16조 (인가결정의 내용) 61
제17조 (공고에 의한 송달) 61
제5장 부분인가와 사전결정을 위한 특별규정 62
제18조 (부분인가) 62
제19조 (사전결정) 62
제6장 종결규정 63
제20조 (경과조치) 63
제21조 (베를린 조항) 63
제22조 (효력발생) 63
3. 원자력법 비용령 64
목차 65
제1조 (적용범위) 66
제2조 (수수료 금액) 66
제3조 (수수료의 측정) 67
제4조 (기타 수수료의 고려) 67
제5조 (감독비용) 67
제6조 (경감 및 면제) 68
제7조 (개인적 수수료의 면제) 68
제8조 (소멸시효) 68
제9조 (경과조치) 68
제10조 (베를린 조항) 68
제11조 (시행) 68
4. 원자력법 보상기금령 69
목차 70
제1장 총칙 72
제1조 (보전대책의 종류) 72
제2조 (책임배상보험) 72
제3조 (제외의무 또는 보증지불의무) 73
제4조 (보전대책의 범위) 73
제5조 (보전대책의 증명 : 통지, 신고) 74
제6조 (부담) 74
제2장 보전액 75
제7조 (보전액과 통상보전액) 75
제8조 (취급과 운반) 75
제9조 (원자로) 75
제10조 (선박용 원자로) 76
제11조 (기타 원자력기술 관련시설) 76
제12조 (시설의 휴업) 76
제13조 (전리방사선 생산시설) 76
제14조 (조사핵연료의 저장과 운반) 77
제15조 (의학연구에서의 인간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사용) 77
제16조 (개별적 경우의 보전액 산정) 77
제17조 (특별한 경우의 보전액의 경감) 77
제18조 (중복 취급시의 보전액) 78
제19조 (보전액의 추정) 78
제3장 종결규정 78
제20조 (경과조치) 78
제21조 (베를린 조항) 79
제22조 (시행) 79
부록 80
부록 1. 핵연료물질의 규정보전액 80
부록 2. 기타 방사성물질의 규정보전액 81
5. 방사선 사전 방호법 82
목차 83
제1장 총칙 85
제1조 (목적) 85
제2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85
제2조 (연방정부의 임무) 85
제3조 (주정부의 임무) 86
제4조 (연방정부의 정보망) 86
제5조 (자료의 평가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의 통지) 86
제3장 조치 87
제6조 (오염치와 피폭치의 결정) 87
제7조 (식료품, 사료, 의약품과 기타 물질에서의 금지와 제한) 87
제8조 (국경통과시 권한) 88
제9조 (환경, 자연보호와 원자로안전담당 연방장관의 권고) 89
제4장 위임행정, 연방관리관청, 출입권한과 시편채취 89
제10조 (위임행정) 89
제11조 (연방관리관청) 90
제12조 (출입권한과 시편채취) 91
제5장 형벌과 과태료규정, 종결규정 91
제13조 (범죄행위) 91
제14조 (질서위반) 91
제15조 (몰수) 91
제16조 (법규정의 변경) 91
제17조 (베를린조항) 91
제18조 (효력발생) 92
6. 전리방사선방호령 93
목차 94
제1장 총칙 103
제1조 (사물적 적용범위) 103
제2조 (개념정의 및 허가규정의 적용) 103
제2장 감독규정 104
제1절 방사성물질의 취급 104
제3조 (허가를 요하는 취급) 104
제4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급) 104
제5조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의 소유) 106
제6조 (취급허가의 전제조건) 106
제7조 (자금준비의무의 면제) 107
제2절 방사성물질의 운반 108
제8조 (허가를 요하는 운반) 108
제9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운반) 108
제10조 (운반허가의 전제조건) 109
제3절 방사성물질의 수입과 수출 110
제11조 (허가를 요하는 수입과 수출) 110
제12조 (신고를 요하는 수입과 수출) 111
제13조 (허가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과 수출) 112
제14조 (수입과 수출의 허가의 전제조건) 112
제4절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와 운영 113
제15조 (허가를 요하는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113
제16조 (허가를 요하는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 113
제17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 113
제18조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허가의 전제조건) 114
제19조 (전리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허가의 전제조건) 115
제5절 타인의 원자력시설이나 설비에서의 조업활동 116
제20조 (타인의 원자력시설이나 설비에서의 허가를 요하는 조업활동) 116
제21조 (허가와 신고의 강제성에 대한 예외) 117
제6절 건설방법의 허가 117
제22조 (건설방법의 허가에 대한 절차) 117
제23조 (건설방법의 허가에 대한 결정) 118
제24조 (허가를 득한 자의 의무) 118
제25조 (허가증명서) 119
제26조 (연방공보에의 공시) 119
제27조 (허가설비의 소유자가 지는 의무) 119
제3장 방호규정 120
제1절 총론 120
제28조 (방사선방호의 원칙) 120
제29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위탁관리인) 121
제30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위탁관리인의 지위) 122
제31조 (방사선방호책임자 및 방사선방호위탁관리인의 의무) 123
제32조 (방사선방호조치의 명령) 124
제33조 (방호규정의 예외조항) 124
제34조 (방사선방호지시) 124
제35조 (특성표시의무) 125
제36조 (안전기술적으로 중대한 사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 대처수단) 126
제37조 (화재진압준비) 126
제38조 (이상사태 또는 사고시의 장해방지 준비) 127
제39조 (고지사항) 127
제40조 (전리방사선방호령의 비치) 128
제41조 (의학적 연구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사용) 128
제42조 (의학이나 치의학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이나 전리방사선의 사용) 131
제43조 (환자에 대한 기록문서) 132
제2절 전리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의 공중과 환경의 보호 133
제44조 (사업소외부의 통제영역에서 피폭방사선량의 최대허용수치) 133
제45조 (방사선방호구역이 아닌 영역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의 최대허용수치) 133
제46조 (대기, 물, 토양의 보호) 134
제47조 (삭제) 135
제48조 (주위환경의 감시) 135
제3절 직업으로 인한 방사선피폭 136
제49조 (직업으로 인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람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최대허용수치) 136
제50조 (특별한 사유로 인한 방사선피폭) 136
제51조 (사업소내부의 감독구역내부 또는 통제구역내부의 사람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최대허용수치) 137
제52조 (방사성물질의 신체흡수) 137
제53조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의 취급) 138
제54조 (내구성 부속시설) 138
제55조 (기타 유형의 방사선피폭의 고려) 139
제56조 (조업활동금지 및 조업활동제한) 139
제4절 방사선방호구역 139
제57조 (통행금지구역) 139
제58조 (통제구역) 140
제59조 (방사선조사구역) 141
제60조 (감독구역) 141
제61조 (방사선방호구역에서의 장소피폭방사선량의 측정) 142
제5절 물리적인 방사선방호의 통제 142
제62조 (피감독자) 142
제63조 (신체피폭방사선량의 조사) 143
제63a조 (원자력법 제 12c조에 따른 방사선방호장부) 145
제64조 (방사능오염과 제염) 146
제65조 (수인의무) 147
제66조 (기록의무 및 신고의무) 147
제6절 의사의 감독 148
제67조 (의사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 148
제68조 (의사의 증명서) 148
제69조 (행정관청의 재결) 149
제70조 (의사의 특별감독) 149
제71조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 150
제7절 방사선측정기구 151
제72조 (방사선측정기구의 요건) 151
제73조 (경고표시) 151
제8절 기타의 방호규정 152
제74조 (방사성물질의 저장과 안전성확보) 152
제75조 (밀봉된 방사성물질의 검사) 152
제76조 (전리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부속시설과 기구의 정비 및 검사) 152
제77조 (방사성물질의 양도) 153
제78조 (장부운영과 고시) 153
제79조 (방사성물질의 분실) 154
제80조 (사실상의 지배력의 습득 및 획득) 154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155
제81조 (연방시설에의 운반) 155
제82조 (주정부보관소에의 운반) 155
제83조 (운반의무의 예외 및 면제) 156
제84조 (우회적 회피의 금지) 156
제85조 (방사성폐기물의 취급) 156
제86조 (연방시설에 운반되어 처리되기 전까지의 중간저장) 157
제5장 과태료규정 157
제87조 (질서위반행위) 157
제6장 경과규정 및 결론규정 161
제88조 (현재까지 수행해 온 활동의 장래에의 계속적인 유지) 161
제89조 (법규의 개정) 162
제89a조 (독일통일로 인한 인도규정) 163
제90조 (베를린조항) 163
제91조 (효력발생) 163
부록 163
부록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개념정의 163
부록2: (제4조 제 1항에 대하여) 신고를 요하는 취급 166
부록3: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급 167
부록4: 방호안전한계치 호흡과 섭취에 대한 “년중 - 방사능 방출”의 유출된 최대허용 수치 , 대기중에 유출된 방사능 농도의 최 대허용수치 169
부록5: (제68조 제69조, 제70조에 대하여) 의사의 증명서 185
부록6: (제22조에 대하여) 건설방법에 대한 허가의 전제조건 186
부록7: (부록1 : 등가피폭방사선량의 정의에 대하여) 에너지피폭방사선량으로부터의 등가피폭방사선량의 조사를 위한 평가인자 188
부록8: (제35조 제37조에 대하여) 방사선표시 189
부록9: (제35조, 제64조에 대하여) Bq/㎠로 표시된, 작업장 및 물건의 표면방사성 오염의 경우의 방호대처수단을 위한 최대허용수치 190
부록10: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대하여) mSv로 표시된 직업상 방 사선에 피폭되는 사람의 신체피폭방사선량의 최대허용치 및 그 최대허용치의 목표치 191
부록11: (제45조 제2항에 대하여) 방사선피폭조사에 있어서의 조사영역 193
7. 연방방사선방호청 설치에 관한 법 196
목차 197
제1장 연방방사선방호청의 설치에관한 법률 198
제1조 (설치 및 위치) 198
제2조 (임무) 198
제3조 (전문적 감독) 198
제2장 원자력법의 개정 199
제3장 기타법의 개정 199
제4장 베를린 조항 199
제5장 효력발생 199
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200
목차 201
제1조 (목적) 202
제2조 (정의) 202
제3조 (적용범위) 203
제4조 (다른 법규의 우선권) 203
제5조 (예상 조사범위의 통보) 203
제6조 (사업계획자의 서류) 204
제7조 (다른 기관의 참여) 205
제8조 (국경을 초월하는 관청 참여) 205
제9조 (공중의 참여) 205
제10조 (비밀유지와 정보보호) 206
제11조 (환경영향의 요약 서술) 206
제12조 (환경영향평가와 결정시의 결과 고려) 206
제13조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6
제14조 (여러 관청을 통한 사업계획의 허가) 207
제15조 (노선확정과 비행장의 인가) 207
제16조 (지역계획 절차와 허가절차) 207
제17조 (건설상세계획의 수립) 208
제18조 (광업법의 절차) 208
제19조 (경지정리 절차) 208
제20조 (행정규칙) 208
제21조 (베를린조항) 209
제22조 (경과조치) 209
제3조를 위한 부록 209
제3조 부록의 제 1호에 대한 부록 210
9. 형법전(발췌) 213
목차 214
제7장 공공질서 문란 범행 216
제126조 (범죄행위의 위협으로 공공의 평화의 방해) 216
제129a조 (테러단체의 구성) 216
제138조 (계획된 범죄행위의 미신고) 217
제139조 (계획된 범죄행위의 미신고시 처벌 예외) 217
제27장 공공에 위험한 범죄행위 217
제310b조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폭발 야기) 217
제311a조 (전리방사선의 남용) 218
제311b조 (폭발이나 방사선 범죄의 준비) 218
제311c조 (형의 면제) 219
제311d조 (전리방사선의 방출) 219
제311e조 (원자력기술 시설의 불량 제작) 219
제316b조 (공공운전의 고장) 220
제321조 (태도 감시) 220
제322조 (몰수) 220
제28장 환경에 대한 법행 221
제324조 (수면오염) 221
제325조 (대기오염과 소음) 221
제326조 (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 221
제327조 (시설의 불법가동) 222
제328조 (핵연료물질의 불법 취급) 222
제330조 (중대한 환경위협) 223
제330a조 (독물질의 방출에 의한 중대한 위협) 224
제330b조 (형의면제) 224
제330c조 (몰수) 224
제330d조 (정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