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4
국토총서를 발간하며=5,5,2
차례=7,7,8
표차례=15,15,4
그림차례=18,18,1
제1편 토지와 토지정책=19,19,2
제1장 토지의 본질=21,21,1
1. 토지의 개념과 특성=21,21,1
1) 토지의 개념=21,21,3
2) 토지의 특성=23,23,3
2. 자본주의와 토지=25,25,1
1) 토지에 대한 시각=25,25,8
2) 자본주의 토지시장의 특성=32,32,10
3. 토지시장과 정부개입=41,41,4
제2장 토지정책의 흐름=45,45,1
1. 1950년대까지의 토지정책=45,45,1
1) 조선시대 이전=45,45,6
2) 일제시대=50,50,3
3) 전재복구시대=52,52,3
2. 개발시대의 토지정책=54,54,1
1) 1960년대:정책기반조성시대=54,54,3
2) 1970년대:정책형성시대=56,56,3
3) 1980년대:제도정비시대=58,58,3
4)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토지공개념시대=60,60,3
3. 토지공급 확대 및 개방화시대의 토지정책=63,63,1
1) 1990년대 중반:토지공급 확대시대=63,63,2
2) 1998년 이후:개방화시대=64,64,5
제3장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과제=69,69,1
1. 토지문제=69,69,4
2. 토지정책의 과제=72,72,3
제2편 토지정책의 실제와 평가=75,75,2
제4장 토지소유정책=77,77,1
1.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소유권 제한=77,77,1
1) 개념=77,77,2
2) 토지소유 관련법의 체계=78,78,3
3) 토지소유권의 제한=80,80,6
2. 관련제도의 흐름과 평가=85,85,1
1) 개관=85,85,2
2) 농지소유상한제=87,87,5
3) 택지소유상한제=92,92,4
4)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규제=95,95,6
5) 외국인 토지소유제도=101,101,5
3. 향후 발전방향=106,106,1
제5장 토지이용정책=107,107,1
1. 토지이용체계=107,107,1
1) 국토이용관련법 체계=107,107,3
2) 국토이용계획=109,109,5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113,113,11
2. 토지이용정책의 흐름과 평가=123,123,1
1) 토지이용제도의 도입=123,123,3
2)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도입=125,125,2
3) 도시 토지이용제도의 개편=126,126,2
4) 유휴지제도의 도입=128,128,1
5)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제1차 전면 개편=128,128,3
6) 국토이용계획제도의 제2차 전면 개편=131,131,3
3. 토지이용실태=133,133,1
1) 전국의 토지이용 추이=133,133,1
2) 용도지역 지정 현황=133,133,3
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실태=135,135,3
4)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실태=137,137,4
4. 향후 발전방향=141,141,3
제6장 토지개발 및 공급정책=144,144,1
1. 토지공급체계=144,144,1
1) 토지공급 관련법 체계=144,144,3
2) 토지개발의 개념 및 유형=146,146,16
2. 토지공급정책의 흐름과 평가=162,162,1
1) 1960년대 이전: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의 도입=162,162,3
2) 1970년대: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실시=164,164,2
3) 1980년대 이후:공영개발사업의 도입 및 확대 실시=165,165,4
4) 토지공급정책의 종합 평가=168,168,3
3. 토지공급 실적과 주요 토지개발방식의 비교=171,171,1
1) 토지공급 실적=171,171,6
2) 주요 토지개발방식의 비교=176,176,7
4. 향후 발전방향=183,183,3
제7장 토지시장 및 정보 관리정책=186,186,1
1. 토지시장 관리=186,186,1
1) 개관=186,186,4
2) 토기거래허가·신고제=189,189,9
3) 검인계약서제도=197,197,4
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200,200,7
5) 임야매매증명제도=206,206,2
6) 부동산중개업제도=207,207,4
2. 토지정보 관리=210,210,1
1) 개관=210,210,5
2) 토지등록제도=214,214,10
3) 지가공시제도=223,223,11
4) 토지정보 전산화=234,234,6
제8장 토지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정책=240,240,1
1. 개관=240,240,1
1)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240,240,4
2)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책적 의의=243,243,3
3) 토지공개념제도의 변천=246,246,2
2. 토지초과이득세제=247,247,1
1) 의의 및 변천=247,247,3
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249,249,3
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51,251,3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253,253,1
1) 의의 및 변천=253,253,4
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256,256,4
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59,259,6
4. 개발부담금제 및 전용부담금제=264,264,1
1) 의의 및 변천=264,264,4
2) 주요내용 및 실시현황=267,267,4
3) 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70,270,4
제9장 토지관련 조세정책=274,274,1
1. 조세와 토지관련조세=274,274,1
1) 조세의 의의와 분류=274,274,4
2) 토지세의 특성과 효과=277,277,5
3) 토지관련조세와 토지정책=281,281,12
2. 취득 및 보유과세=292,292,1
1) 취득세=292,292,5
2) 등록세=296,296,3
3) 종합토지세=299,299,5
3. 양도과세=303,303,1
1) 양도소득세=303,303,5
2) 법인세특별부가세=308,308,4
3) 양도소득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교=311,311,2
4. 토지관련세제의 평가와 발전방향=313,313,1
1) 토지세제의 평가=313,313,3
2) 향후 발전방향=315,315,5
제10장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320,320,1
1.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320,320,1
1) 토지시장 여건의 변화=320,320,2
2)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321,321,3
2.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323,323,1
1) 토지소유의 간접적 규제와 재산권 개념의 분화=323,323,2
2) 공적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재구축=324,324,2
3) 계획에 의한 개발체계 구축 및 개발방식의 다변화=326,326,2
4) 효율적인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27,327,2
5) 토지정책 수단으로서의 토지세제 기능 강화=328,328,3
제3편 외국의 토지정책=331,331,2
제11장 유럽국가=333,333,1
1. 영국=333,333,1
1) 개관=333,333,2
2) 토지소유=334,334,2
3) 토지이용 및 계획=335,335,5
4) 토지개발 및 공급=340,340,2
2. 프랑스=341,341,1
1) 개관=341,341,2
2) 토지소유=342,342,2
3) 토지이용 및 계획=343,343,2
4) 토지개발 및 공급=344,344,3
3. 독일=347,347,1
1) 개관=347,347,2
2) 토지소유=348,348,1
3) 토지이용 및 계획=349,349,2
4) 토지개발 및 공급=350,350,3
4. 스웨덴=352,352,1
1) 개관=352,352,2
2) 토지소유=353,353,1
3) 토지비축과 공유지 임대제(tomtraumltt)=354,354,2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355,355,2
5. 네덜란드=356,356,1
1) 개관=356,356,2
2) 토지소유=357,357,2
3) 토지이용 및 계획=358,358,2
4) 토지개발 및 공급=359,359,3
제12장 미국 및 일본=362,362,1
1. 미국=362,362,1
1) 개관=362,362,2
2) 토지소유=363,363,2
3) 토지이용 및 계획=364,364,3
4) 토지개발 및 공급=366,366,2
2. 일본=367,367,1
1) 개관=367,367,2
2) 토지소유 및 거래허가=368,368,2
3) 토지이용 및 계획=370,370,1
4) 토지개발 및 공급=371,371,2
제13장 외국제도의 시사점=373,373,4
참고문헌=377,377,9
판권지=386,386,1
(표3-1) 지가변동률 추이=70,70,1
(표3-2) 토지소유의 편중실태=71,71,1
(표4-1) 토지소유 구성비 변화 추이=83,83,1
(표4-2) 법인과 개인의 토지소유 구성비=83,83,1
(표4-3) 개인 토지소유자 변화 추이=84,84,1
(표4-4) 사유지의 토지소유 편중도 추이(Gini계수)=85,85,1
(표4-5) 경지규모별 농가호수=90,90,1
(표4-6) 소작농지 비율 변화추이=91,91,1
(표4-7) 지역별 택지소유상한 면적=93,93,1
(표4-8) 비업무용 토지의 단계별 규제내용=96,96,1
(표4-9)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정책의 변화추이=100,100,1
(표4-10) 외국자본의 투자선호 부동산=104,104,1
(표4-11)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105,105,1
(표5-1) 국토이용계획과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112,112,1
(표5-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별 규제내용=114,114,1
(표5-3)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규제내용=115,115,1
(표5-4)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117,117,1
(표5-5)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추이=117,117,1
(표5-6) 보전임지 지정현황=119,119,1
(표5-7) 용도지역지구의 변경내용=130,130,1
(표5-8) 전국의 토지이용 추이=134,134,1
(표5-9)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 현황(1996년말 현재)=135,135,1
(표5-10) 서울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실태(1997)=136,136,1
(표5-11)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실태(1994∼1996)=139,139,1
(표5-12) 준농림지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현황(1994∼1997)=140,140,1
(표6-1)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용도별 토지개발 가능성=149,149,1
(표6-2) 현행 토지개발방식의 유형=155,155,2
(표6-3) 현행 토지개발사업의 특성=157,157,2
(표6-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1997.9)에 따른 규제내용의 변화=160,160,1
(표6-5)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1997년 말 현재)=172,172,1
(표6-6)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시기별 실적=172,172,1
(표6-7)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토지공급 추이(1982∼1997)=173,173,1
(표6-8) 산업단지개발 현황(1996)=173,173,1
(표6-9) 토지이용 목적별 농지전용 비율=174,174,1
(표6-10) 준농림지역의 연도별·목적별 개발면적=175,175,1
(표6-11) 산지의 용도별 전용 추세=175,175,1
(표6-12) 지목 변경을 통한 도시용지의 신규공급량 추정=176,176,1
(표6-13) 농지감소량 기준 도시용지의 신규공급량 추정(1975∼1996)=176,176,1
(표6-14)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내용=178,178,1
(표6-15)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181,181,1
(표6-16)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 비교=182,182,1
(표7-1) 부동산중개업자 현황=208,208,1
(표7-2) 토지정보의 유형=212,212,1
(표7-3) 우리나라의 공적 지가체계(1970∼1990)=226,226,1
(표7-4) 공시지가의 적용범위=228,228,1
(표8-1)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적용범위=245,245,1
(표8-2)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개선=249,249,1
(표8-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현황(1991∼1993)=251,251,1
(표8-4) 초과소유부담금제의 주요내용=257,257,1
(표8-5) 연도별 소유상한 초과택지 현황=258,258,1
(표8-6) 연도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259,259,1
(표8-7) 초과소유부담금 부과택지의 취득시기=261,261,1
(표8-8)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및 규모의 변천=266,266,1
(표8-9) 개발부담금 산정시 지가기준의 변천=267,267,1
(표8-10)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268,268,1
(표8-11) 사업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269,269,1
(표8-12) 전용부담금 징수현황=270,270,1
(표9-1) 토지세제의 효과=281,281,1
(표9-2) 토지관련 주요 세제의 개요=284,284,1
(표9-3) 부동산 세수입의 과세유형별 비중(1995)=286,286,1
(표9-4) 부동산 세수입의 구성(1995)=286,286,1
(표9-5) 시도별 취득세 징수 실적(1995)=296,296,1
(표9-6) 부동산등기의 세율=298,298,1
(표9-7) 시도별 등록세 징수실적(1995)=298,298,1
(표9-8) 종합합산대상토지의 세율=302,302,1
(표9-9)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세율=302,302,1
(표9-10) 시도별 종합토지세 징수실적(1995)=303,303,1
(표9-1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307,307,1
(표9-12) 연도별 양도소득세 부과실태=307,307,1
(표9-13)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310,310,1
(표9-14) 연도별 법인세 특별추가세 산출세액=311,311,1
(표9-15)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비교=312,312,1
(그림5-1) 국토이용관리체계와 관련법 구성=110,110,1
(그림6-1) 토지공급체계=145,145,1
(그림9-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283,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