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을 내면서 / 黃京男
목차
民事法 硏究 9
1. 取得時效에 있어서의 所有의 意思 / 정재규 10
1. 소유의 의사의 의미 10
2. 판례에서 본 소유의 의사 13
3. 결론 26
2. 漁村契의 財產의 歸屬關係 / 조미옥 27
1. 어업권의 의의 및 성격 28
2. 어촌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
가. 어촌계의 연혁 29
나. 어촌계의 사단성 29
3. 어촌계의 재산의 귀속관계 30
4. 어업권 및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관계 31
가. 어업권 및 그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 31
나.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34
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5
라.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35
5. 결론 37
3. 사립학교법상의 재산관리규정의 해석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강성명 38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대상 / 신택호 53
1. 문제의 제기 53
2. 학설 54
3. 결론 57
4. 여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론 58
5. 金融實名制下에서 預金契約의 預金主 確定 / 곽민섭 61
6.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에서 公務員年金法上의 遺族補償金을 控除할 것인지의 여부 :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 박강희 88
7.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 / 이재강 99
1. 서론 101
가.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101
나. 사실혼의 법적 성질 102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04
가. 혼인의 의사 104
나. 혼인생활의 실체 105
다.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 106
3. 사실혼 존속중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113
가.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 113
나. 신분상 지위 114
다. 재산상 지위 117
라. 신고를 전제로 하는 지위 119
마. 사회입법상 지위 119
4. 사실혼 해소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120
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120
나. 이별의 경우 125
5.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134
가. 제도의 취지 134
나. 법적 성질 135
다. 소송의 대상 137
라. 당사자적격 141
마.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3
바. 호적법 제76조의2에 의한 혼인신고의 법적 성질 145
사. 이행확보를 위한 가처분의 인정 여부 146
6. 결어 148
참고 문헌 149
8.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 대법원 1998.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 김상채 152
9. 發行地의 記載가 없는 어음의 效力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8. 23. 선고, 95다36466 판결 / 조성필 177
10. 業務用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의 有償運送行爲 免責條項의 解釋 :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을 중심으로 / 박재형 196
1. 사실관계 196
2. 원심판결의 요지 198
3. 상고이유의 요지 199
4. 대법원 판결 199
11.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 최수환 209
1. 서론 210
가. 보험의 의의와 특성 210
나. 종류 210
다. 자동차보험과 면책사유 211
2. 면책약관 212
가. 보통보험약관 212
나. 면책약관 220
3. 무면허운전면책약관 226
가. 서 226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성질 226
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관한 구체적 사례 229
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234
4. 음주운전면책약관 237
5. 결론 239
12. 自動車綜合保險 對物賠償免責條項의 被保險者個別適用 :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판결 : 공1998상, 1349 / 이근우 241
1. 판결요지 241
2. 사건의 개요 242
3. 검토 245
13. 監視斷續的 勤勞와 包括賃金契約의 有效性 :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을 중심으로 / 유승관 256
14. 國制裁判 管轄 合意의 效力 - 대법원 1997. 9. 선고 96다2009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성철 273
I. 問題의 提起 274
II. 本件에 대한 各級 法院의 判決의 要旨 274
1. 사실관계 274
2. 1심판결의 요지 276
3. 2심판결의 요지 277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278
5. 고등법원판결 279
III. 轉際裁判管轄合意 一般 280
1. 국제재판관할과 국내재판관할 280
2. 국제재판관할이론에 있어서 逆推知說과 管輔配分說 281
3.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비교법론 282
4.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립 283
5. 관련 판례 검토 286
IV. 본건 大法院判例와 國際訴訟管轄合意의 有效 要件 293
1. 본건 대법원 판례의 의의 293
2. 위 판례에서 본 국제소송에 있어서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93
V. 大法院 判例의 評釋 296
15. 법인 등 단체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하는 자 / 강현 299
1. 문제의 제기 299
2. 위와 같은 가처분이 없는 경우 299
3. 위와 같은 가처분이 있는 경우 301
4. 결어 304
16. 피보전권리의 이전과 가압류절차의 승계 : 대법원 1993.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권광중 307
刑事法 硏究 328
17. 결과적 가중범죄 판례연구 / 김종혁 330
18. 형사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에 있어서 추징금액의 산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중심으로 / 최인규 347
1. 머리말 347
2. 일반적 추징과 징벌적 추징 348
3. 추징의 요건 -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것 349
4. 추징금액산정의 기준시기 350
5. 추징의 상대방 및 추징금액 351
6. 이른바 단계적 추징의 문제 354
19.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정도영 360
1. 서론 361
가. 사안의 개요 361
나. 판시내용 361
2.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362
가. 서론 362
나. 대법원판례의 입장 363
3.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365
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365
나.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365
4. 보관자로서의 지위문제 366
가. 위탁관계 366
나. 점유 367
다.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367
5. 부동산실명법 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370
가.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효력 372
나. 2차간 명의신탁의 경우 372
다.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372
라. 실명전화기간중 실명동기를 하지 않은 경우 372
6. 수탁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여부 373
7. 결론 373
20.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 : 대법원 1997. 25. 선고 96도2910 판결 / 정현수 375
21.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違反(逃走車輛)죄의 '事故惹起者 確定' : 大法院 1997. 28. 宣告 97도2475 判決 / 손진흥 393
【대법원 판결요지】 394
【사건개요】 394
【원심 판결요지】 395
I. 문제의 제기 395
II. 특가법(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성격 396
1. 보호법익 396
2. 법적성격 398
III. 구성요건 399
1.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399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 401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 402
IV. 글을 마치며 412
22. 不利益變更禁止原則에 있어서의 不利益變更의 判斷基準 :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 공 1998상 1253 / 조미연 415
特別法 硏究 438
23.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에 대하여 / 이영무 440
1. 서론 444
가. 교수재임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그 의의 444
나. 교수재임용제도와 관련된 법규정의 검토 445
2. 교수재임용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소송형태 및 판례 447
가. 국공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447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453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455
가. 일반원칙 455
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457
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462
4.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465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465
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467
5. 결론 470
24. 環境影響評價와 隣近主民의 原告適格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 윤강열 472
25. 檢事任用拒否處分의 行政處分性 및 無瑕疵裁量行事請求權 : 대법원 1991. 12. 선고 90누 5825 판결에 대한 評釋 / 이홍훈 501
一. 判示事項 및 事實의 槪要 501
二. 任用拒否處分의 存否 503
三. 檢事任用拒否處分 및 無瑕疵裁量行事請求權 512
26.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계획재량 : 대법원 1996. 29. 선고 96누8567 판결, 공1997상, 210 / 이재강 527
27. 어업권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귀속 / 조미옥 545
I.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545
II.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 547
28. 特殊身分 公務員에 大韓國가배상책임의 制限 -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수 558
1. 서론 560
2.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61
가. 관련 규정 561
나. 입법경위 및 위헌논의에 대한 검토 561
다. 배제규정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의 실상 562
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판례검토) 563
3. 국가배상책임의 제한 568
가. 서언 568
나. 국회의원(입법작용) 569
4. 결어 575
참고문헌 576
其他 578
초청강연 : 21세기를 위한 과제 / 김형석 580
光州地方法院 判例硏究會員 616
판권기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