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서문=3,3,2
초록=5,5,2
목차=7,7,4
표목차=11,11,2
그림목차=13,13,2
제1장 서론=15,15,1
1. 문제의 제기=15,15,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17,17,1
1) 연구의 목적=17,17,1
2) 연구의 범위=17,17,3
3. 연구의 방법=19,19,1
1) 문헌연구=19,19,1
2) 법제분석=19,19,1
3) 실태조사=20,20,1
4) 대안제시=20,20,3
제2장 토지관리행정의 기초이론=23,23,1
1. 토지관리행정의 의의와 분류=23,23,1
1) 토지관리행정의 의의=23,23,2
2) 토지행정과 토지관리행정의 분류=24,24,4
2. 토지관리행정의 법률관계와 당사자=28,28,1
1) 토지관리행정의 법률관계=28,28,2
2) 토지관리행정의 당사자=29,29,3
3. 토지관리행정의 기관과 권한=31,31,1
1)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31,31,3
2) 행정청의 권한=34,34,4
3) 행정청의 상호관계=37,37,3
4. 토지관리행정의 절차=39,39,1
1) 행정절차의 의의와 필요성=39,39,3
2) 행정절차의 수단=41,41,2
5.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43,43,1
1) 대집행=43,43,2
2) 행정벌=44,44,2
3)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45,45,4
제3장 토지관리행정의 제도와 내용=49,49,1
1. 토지관리의 행정절차=49,49,1
1) 농지소유관리=49,49,9
2) 토지이용관리=57,57,40
3) 토지거래관리=96,96,8
4) 토지정보관리=103,103,32
5) 부담금관리=134,134,21
6) 잡종재산관리=154,154,10
2. 토지관리의 업무와 조직=163,163,1
1) 토지행정에 관한 법적근거=163,163,2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행정사무=164,164,4
3) 토지관리행정사무의 권한배분=167,167,6
3.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72,172,1
1) 농지소유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수단=172,172,3
2) 토지이용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수단=174,174,10
3)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수단=183,183,10
제4장 토지관리행정의 운용실태와 문제점=193,193,1
1. 토지관리행정업무와 절차=193,193,1
1) 토지관리행정업무별 운용절차=193,193,39
2) 토지관리행정의 절차 간소화=231,231,4
2. 토지관리행정에 관한 업무와 운용조직=235,235,1
1) 토지관리행정의 업무현황=235,235,2
2) 토지관리행정업무의 배분실태=236,236,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토지관리행정업무의 분장=243,243,13
3.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56,256,1
1) 실효성 확보수단의 구성비교=256,256,6
2) 실효성 확보수단의 문제점=261,261,4
제5장 토지관리행정의 개선방안=265,265,1
1. 토지관리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방향=265,265,1
1) 토지관리행정절차와 운용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265,265,2
2) 토지관리행정 조직과 업무분담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266,266,2
3)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267,267,2
2. 토지관리행정 절차와 운용의 개선방안=268,268,1
1) 농지소유관리=268,268,4
2) 토지이용관리=271,271,7
3) 토지거래관리=277,277,3
4) 토지정보관리=279,279,5
5) 부담금관리=283,283,2
6) 잡종재산관리=284,284,4
3. 토지관리행정의 업무분담과 조직의 개편방안=288,288,1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배분=288,288,14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토지관리행정업무의 분장=301,301,4
4.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305,305,1
1) 행위위반별 징역 및 벌금의 구분조정=305,305,4
2) 행위위반별 과태료의 조정=308,308,3
3)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선=310,310,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313,313,1
1. 토지관리행정 절차와 운용의 개선방향=314,314,1
1) 절차 및 민원서류의 간소화=314,314,4
2) 원스톱행정체계의 구축=317,317,2
3) 토지관리행정에 관한 일반절차와 계획절차의 법제화=318,318,3
2. 토지관리행정 조직과 업무분담의 개선방향=320,320,1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배분=320,320,2
2) 법정수탁사무로의 전환모색=321,321,2
3) 토지관리행정 전담기구의 설치=322,322,2
4) 토지정보관리의 현대화=323,323,1
5) 토지관리행정업무의 위탁확대=323,323,2
3. 토지관리행정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선방향=324,324,1
1) 실효성 확보수단의 조정=324,324,3
2) 특별법의 제정=326,326,3
ABSTRACT=329,329,3
판권지=332,332,1
(표3-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119,119,1
(표3-2) 지적공부정리수수료=128,128,1
(표4-1) 농지소유제한을 위한 절차=194,194,1
(표4-2) 농지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절차=197,197,1
(표4-3)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절차=201,201,1
(표4-4) 국토이용관리의 내용과 절차=203,203,1
(표4-5) 농지 및 산지의 전용절차=206,206,1
(표4-6) 토지거래규제의 절차=210,210,1
(표4-7)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215,215,1
(표4-8) 지적공부의 등록절차=220,220,1
(표4-9) 지적공부의 관리절차=222,222,1
(표4-10) 지적정리의 절차=223,223,1
(표4-11)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절차=224,224,1
(표4-12)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227,227,1
(표4-13) 국공유지의 현황(1997)=228,228,1
(표4-14)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절차=230,230,1
(표4-15)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실태=231,231,1
(표4-16) 토지관리행정의 업무분담 실태=237,237,1
(표4-17) 토지행정사무의 역할분담 실태=239,239,4
(표4-18)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징역=257,257,1
(표4-19)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벌금(정액)=258,258,1
(표4-20)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벌금(가액)=259,259,1
(표4-21)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태료=259,259,2
(표4-22)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기타=260,260,2
(표5-1) 농지소유관계 민원서류의 간소화 내용=270,270,1
(표5-2) 토지이용계획확인서=276,276,1
(표5-3) 토지관리행정 배분조정의 기준=288,288,1
(표5-4) 형식적·실질적 기준에 의한 업무배분 조정안=290,290,3
(표5-5)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에 의한 업무배분조정의 효과=294,294,1
(표5-6) 토지관리행정업무의 위임기준=295,295,1
(표5-7) 위임기준에 의거한 위임여부의 판정=296,296,3
(표5-8) 위임기준에 의한 위임여부 판정의 효과=299,299,1
(표5-9) 행위위반의 정도 및 균형을 고려한 행정벌의 개선대안=307,307,2
(표5-10) 행위위반의 정도 및 균형을 고려한 과태료의 개선대안=309,309,1
(그림1-1) 연구의 체계와 진행과정=21,21,1
(그림4-1) 경기도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44,244,1
(그림4-2) 대구광역시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46,246,1
(그림4-3) 안양시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48,248,1
(그림4-4) 안양시 각구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49,249,1
(그림4-5) 광주군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52,252,1
(그림4-6) 양평군의 토지관리행정업무 분담조직=254,254,1
(그림5-1) 토지공부 관장기관의 일원화 체계=28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