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1,3,2
발간사=3,5,2
목차=5,7,4
제1부 프랑스의 도산법제도=9,11,2
제1장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개관=11,13,1
I.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체계=11,13,2
II.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특징=12,14,1
1. 개요=12,14,1
2. 극단적인 갱생우선주의=13,15,1
3. 상인파산주의와 상사법원=13,15,2
4. 동류적 관계의 운용 및 관리인의 역할=14,16,2
5. 채권자의 지위의 열후화=15,17,2
6. 화해의 이용=16,18,1
7. 경영자의 책임=17,19,1
III.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연혁=18,20,1
1. 1985년 개정 이전=18,20,2
2. 1985년 개정=20,22,2
3. 1994년 개정=22,24,1
제2장 도산방지절차=23,25,1
I. 서설=23,25,1
II.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23,25,1
1. 개요=23,25,2
2. 절차=24,26,2
3. 집행정지 및 변제금지=25,27,1
4. 상사법원장의 재량권=25,27,2
III. 경고절차=26,28,1
1. 개요=26,28,1
2. 절차개시=26,28,2
3. 절차개시의 기준=27,29,2
4. 상사법원장과 경영자의 회합=28,30,2
5. 경고절차의 실효성=29,31,1
IV. 특별관리인에 의한 정리절차=29,31,1
1. 개요=29,31,2
2. 절차의 개시=30,32,1
3. 특별관리인의 선임=30,32,2
4. 경고절차의 동결 및 파산절차의 회피수단으로의 이용=31,33,1
5. 화해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연장수단으로의 이용=31,33,2
6. 사실상의 특별관리인으로서의 관리인=32,34,3
제3장 갱생절차=35,37,1
I. 서설=35,37,1
II. 갱생절차의 개시=35,37,1
1. 갱생절차의 신청 및 관할=35,37,1
2. 지급정지의 개념=35,37,2
3. 도산절차관계인=36,38,1
III. 관찰절차=36,38,1
1. 개요=36,38,2
2. 대차대조표, 사회대차대조표 및 갱생계획안의 작성=37,39,2
3. 관찰기간중의 기업에 대한 취급=39,41,5
IV.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에 관한 갱생계획=43,45,1
1. 갱생계획의 인가=43,45,2
2. 기업의 계속=44,46,3
3. 기업의 양도=46,48,3
V. 기업의 자산=48,50,1
1. 채권의 조사 및 확정=48,50,2
2. 부인권=49,51,1
3. 배우자의 권리=49,51,2
4. 동산매도인의 권리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50,52,1
VI.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50,52,1
1. 채권의 조사=50,52,2
2. 근로자의 우선적 권리=51,53,1
VII. 간이갱생절차=51,53,1
1. 개요=51,53,2
2. 개시결정 및 관찰기간=52,54,1
3. 갱생계획안의 작성=52,54,2
4. 갱생계획의 이행=53,55,2
제4장 청산절차=55,57,1
I. 개요=55,57,1
1. 선갱생 후청산의 원칙=55,57,1
2. 청산인의 선임 및 임무ㆍ권한=55,57,1
3. 영업활동 기타 임대차계약의 계속 여부=55,57,2
4. 만기미도래채권의 취급=56,58,1
II. 청산절차개시의 결정=56,58,1
1. 관찰기간 중에 개시되는 경우=56,58,1
2. 관찰기간없이 개시되는 경우=56,58,2
III. 환가=57,59,1
1. 부동산의 매각=57,59,1
2. 일괄양도=57,59,2
3. 기타 자산의 매각=58,60,1
4. 청산인의 보고의무 및 관할행정관청의 선매권=58,60,1
5. 집단적 중재 또는 화해=58,60,1
6. 환가와 관련한 개별적인 추급권의 행사=58,60,1
IV. 배당=59,61,1
1. 배당의 순위 및 범위=59,61,1
2. 배당의 가지급=59,61,1
V. 청산절차의 종결=59,61,1
1. 청산절차 종결의 결정=59,61,2
2. 청산인의 집행계산서 작성의무=60,62,1
3. 청산절차 종결의 결정 이후의 개별적 추급권의 회복=60,62,1
4. 청산절차의 속행=60,62,3
제5장 민사상ㆍ형사상의 제재=63,65,1
I. 법인의 기관 또는 사원 및 경영자의 책임=63,65,1
1. 법인의 기관 또는 사원의 책임=63,65,1
2. 경영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63,65,1
3. 경영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책임=64,66,1
II. 개인적 제재 기타 능력제한=64,66,1
1. 개인적 제재의 대상자=64,66,1
2. 요건=64,66,2
3. 개인적 제재의 신청=65,67,1
4. 금지대상업무=65,67,2
5. 개인적 제재의 처분기한 및 제재의 해제ㆍ복권=66,68,2
III. 파산범죄 기타 범죄행위=67,69,1
1. 파산범죄행위=37,69,2
2. 기타 범죄행위=68,70,3
제6장 프랑스 도산법제도의 시사점=71,73,1
I. 도산절차의 일원화=71,73,1
II. 도산방지절차=71,73,2
III. 도산절차중 화해의 활용=72,74,1
IV. 경영자의 책임 추궁=72,74,2
V. 간이갱생절차=73,75,2
제2부 프랑스 도산법 원문번역=75,77,2
목차=77,79,4
제1편 갱생절차에 관한 총칙=81,83,1
제1장 관찰절차=81,83,1
제1절 절차의 개시=81,83,1
제1관 신청 및 결정=81,83,3
제2관 갱생절차의 기관=83,85,3
제3관 특별한 경우=85,87,1
제2절 대차대조표, 사회대차대조표 및 갱생계획안의 작성=85,87,4
제3절 관찰기간중의 기업=88,90,1
제1관 보전조치=88,90,2
제2관 기업의 경영=89,91,1
I. 기업의 업무집행=89,91,3
II. 영업활동의 계속=91,93,4
제3관 고용현황=94,96,1
제4관 채권자현황=95,97,1
I. 채권자대표=95,97,1
II. 개별적 소송상 청구의 중지=95,97,1
III. 채권신고=95,97,3
IV. 이자계산의 정지와 기한의 이익의 유지=97,99,1
V. 등기능력의 제한=97,99,2
VI. 보증인과 공동채무자=98,100,1
제2장 기업의 계속 또는 양도에 관한 갱생계획=98,100,1
제1절 갱생계획의 인가=98,100,3
제2절 기업의 계속=100,102,2
제1관 법인의 정관의 변경=101,103,1
제2관 채무의 변제방법=101,103,3
제3절 기업의 양도=103,105,1
제1관 통칙=103,105,1
제2관 기업양도의 방법=104,106,2
제3관 양수인의 의무=105,107,2
제4관 채권자에 대한 효과=106,108,2
제5관 영업의 임대차=107,109,1
제3장 기업의 자산=108,110,1
제1절 채권의 조사 및 확정=108,110,2
제2절 일정한 행위의 취소=109,111,2
제3절 배우자의 권리=110,112,1
제4절 동산매도인의 권리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110,112,3
제4장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112,114,1
제1절 채권의 조사=112,114,2
제2절 근로자의 우선적 권리=113,115,2
제3절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지급을 위한 담보=114,116,1
제2편 일정한 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절차=114,116,1
제1장 개시결정과 관찰기간=114,116,2
제2장 기업의 갱생계획안의 작성=115,117,2
제3장 갱생계획안의 이행=116,118,1
제3편 청산절차=116,118,1
제1장 청산절차개시의 결정=116,118,1
제1절 관찰기간없이 개시되는 청산절차=116,118,2
제2절 관찰기간 중에 개시되는 청산절차=117,119,2
제3절 통칙=118,120,3
제2장 환가=120,122,3
제3장 채권의 조사=122,124,1
제1절 채권의 변제=122,124,1
제1관 개별적인 추급권=122,124,2
제2관 배당=123,125,1
제2절 청산절차의 종결=123,125,3
제4편 항고=125,127,2
제5편 법인 및 그 경영자에 관한 특별규정=126,128,3
제6편 개인적 제재 기타 능력제한=128,130,4
제7편 파산범죄 기타 범죄=131,133,1
제1장 파산범죄=131,133,2
제2장 기타 범죄=132,134,3
제3장 절차규정=134,136,2
제8편 잡칙=135,137,5
판권지=14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