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自動車運輸事業法 6
第1章 總則 6
第1條(目的) 6
第2條(定義) 6
第2章 自動車運送事業 7
第3條(種類) 7
第4條(免許등) 7
第5條(免許 또는 登錄의 缺格事由) 8
第6條(免許등의 基準) 8
第7條(運送開始) 9
第8條(運賃과 料金의 認可등) 9
第9條(運送約款) 10
第10條(運賃과 料金의 揭示) 10
第11條(貨物確認) 10
第12條(運送願序) 10
第13條(事業計劃變更) 10
第14條(共同運輸契約協定) 11
第15條(郵便物 其他 附隨運送) 11
第16條(路線에 依하여 運送하는 貨物의 集貨, 配達) 11
第16條의2(事故時의 應急措置) 11
第17條(事故報告) 11
第18條 削除 11
第19條 削除 12
第20條(小兒無賃運送) 12
第21條(旅客의 禁止行爲) 12
第22條(乘車券의 點檢等과 追加金) 12
第23條(部令에의 委任) 12
第24條(事業者의 禁止行爲) 13
第25條(事業改善命令) 13
第26條(名義의 利用禁止) 14
第27條(事業管理의 委託) 14
第28條(事業의 讓渡, 讓受와 法人의 合倂) 14
第28條의2(相續) 15
第29條(事業의 休止와 廢止) 15
第30條 削除 16
第31條(事業免許등의 取消등) 16
第31條의2(課徵金處分) 16
第31條의3(聽聞) 18
第32條(自動車使用의 停止) 18
第33條(免許·登錄의 失效) 18
第33條의2(厚生福祉施設의 마련등) 19
第33條의3(從業員의 制服) 19
第33條의4(運轉者의 要件) 19
第33條의5(從業員의 遵守事項) 19
第33條의6(案內員의 乘務) 19
第33條의7(從業員의 敎育) 19
第3章 削除 20
第34條 내지 第48條 削除 20
第4章 自動車運送較旋事業 20
第49條(登錄) 20
第50條(運賃과 料金) 20
第51條(斡旋約款) 20
第52條(利用運送의 制限) 20
第53條(申告) 21
第54條(附帶業務) 21
第55條(準用規定) 21
第4章의2 自動車貸與事業 21
第66條의2(登錄) 21
第55條의3(登錄基準) 21
第55條의4(自動車의 種類) 21
第55條의5(貸與料金의 申告) 21
第55條의6(自動車貸與約款) 22
第55條의7(事業改善命令) 22
第55條의8(有償運送의 금지등) 22
第55條의9(賃借人의 事故告知義務) 22
第55條의10(保證金) 22
第55條의11(使用制限 또는 금지) 22
第55條의12(準用規定) 23
第5章 自家用自動車의 使用 23
第56條(使用申告) 23
第57條(共同使用許可) 23
第58條(有償運送의 금지등) 23
第59條(使用의 制恨, 禁止) 24
第6章 削除 24
第60條 내지 第63條 削除 24
第7章 自動車運輪事業者團體 24
第64條(設立) 24
第65條(定款) 25
第65條의2(業務) 25
第65條의3(組合員) 26
第66條(定款變更等의 命令) 26
第67條(監督) 26
第68條(聯合會) 26
第8章 雜則 26
第69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26
第70條(報告, 檢査) 27
第71條(自動車表示) 27
第71條의2(自動車의 車齡制限) 27
第71條의3(手數料) 28
第9章 罰則 28
第72條(罰則) 28
第73條(罰則) 28
第74條(兩罰規定) 29
第75條(過怠料) 29
第76條(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30
第77條 및 第78條 削除 30
附則 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6
제1조(목적) 36
제2조(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36
제2조의2(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 38
제2조의3(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 38
제2조의4(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38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39
제4조(과징금납부) 39
제5조(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39
제6조(과징금의 용도) 40
제6조의2(청문절차) 41
제7조(안내원의 승무) 42
제7조의2(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 42
제8조(사용신고하여야할 자가용자동차) 42
제9조(권한의 위임) 42
제10조(권한의 위탁) 46
제11조(위탁업무의 감독등) 47
제12조(자동차의 차령) 47
제13조(차령의 기산일) 48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등) 48
부칙 48
별표 5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2
제1장 총칙 82
제1조(목적) 82
제2조(관할관청) 82
제3조(특별관할) 84
제4조(재결신청) 84
제4조의2(면허증등의 교부) 85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85
제5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85
제5조의2(시외버스등의 주행거리) 86
제6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87
제7조(구역업종등의 사업구역) 87
제8조(협의등) 88
제9조(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88
제10조(사업면허신청) 88
제11조(노선) 90
제12조(사업계획서) 90
제13조(시설등의 기준) 92
제13조의2(면허심사기준) 93
제14조(면허) 93
제15조(면허의 특례) 93
제15조의2(등록신청) 96
제15조의3(등록기준) 97
제15조의4(등록) 97
제16조(수송시설의 확인) 97
제17조(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 97
제18조(운임 및 요금에 관한 인가신청) 98
제18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98
제19조(운송약관의 인가신청) 99
제2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99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등) 99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등) 100
제23조(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101
제24조(집배구역의 지정신청) 102
제25조(사업관리의 위탁허가신청) 102
제25조의2(사업관리의 위탁기준) 103
제26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등) 103
제27조(법인의 합병인가신청등) 104
제27조의2(사업상속인가의 신청등) 104
제28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등) 105
제29조〈삭제〉 105
제30조(신고) 105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106
제31조(등록신청) 106
제32조〈삭제〉 107
제33조〈삭제〉 107
제3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107
제35조(알선약관의 인가신청) 108
제36조(사업계획등의 변경신고) 108
제37조〈삭제〉 108
제38조(사업휴지의 신고) 108
제39조(사업폐지의 신고) 108
제과0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108
제41조〈삭제〉 108
제42조(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108
제43조(신고) 10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109
제44조(등록신청) 109
제45조(등록기준) 110
제45조의2(자동차대여사업의 등독등) 110
제45조의3(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110
제45조의4(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110
제46조의5(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 110
제46조(자동차의 종류) 111
제47조(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신청등) 111
제48조(대여요금의 신고) 111
제49조(대여약관의 인가신청) 111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112
제51조(보증금의 예치율) 112
제51조의2(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112
제52조(사업관리의 위, 수탁허가 신청) 112
제53조(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112
제53조의2(사업의 상속) 113
제54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 113
제55조〈삭제〉 113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113
제56조(사용등의 신고) 113
제57조(공동사용허가 신청) 114
제58조(유상운송허가신청) 114
제59조(임대허가신청) 114
제59조의2(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설립) 114
제59조의3(연합회 설립) 115
제60조(검사원증) 116
제61조(무표시자동차) 116
제62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116
제63조(과징금의 운용계획등) 117
제6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등) 117
제63조의3(과징금의 수납기관) 117
제64조(경유) 117
제65조(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118
제66조(통지의무) 118
제67조(수수료액) 118
제68조(사업구역의 조정) 119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119
부칙 119
별표 127
별지 14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22
제1조(목적) 222
제2조(정의) 222
제3조(면허취소등의 구분등) 223
제4조(처분관할관청) 226
제5조(증거에 의한 처분등) 226
제6조(경합위반의 경우의 처분) 227
제7조(처분의 통지) 227
제8조(사업정지의 처분절차) 228
제9조(운행정지의 처분절차) 228
제10조(분할처분) 229
제11조(처분권한의 내부위임) 229
제12조(기록 및 보존) 229
제13조(시행세칙) 229
부칙 229
별표 231
별지 259
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사무처리요령 264
제1장 총칙 264
제1조(목적) 264
제2조(용어의 정의) 264
제3조(처리기준) 265
제4조(처분범위) 265
제5조(벽지노선의 운행) 265
제6조(독점운행의 방지등) 266
제7조(차량대수의 산정) 266
제8조(예비차량의 인가) 266
제2장 면허 및 인가 267
제9조(지시사항이행등) 267
제10조(시내버스) 267
제11조(시외버스) 268
제12조(시외중형버스의 운행 및 대체) 271
제13조(고속버스운행계통 신설, 증차 및 직행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271
제14조(일반시외버스의 직행시외버스로의 전환) 272
제15조(택시) 273
제16조(노선화물) 273
제16조의2(전세버스) 273
제17조(차량충당 조건) 273
제18조(인·면허 조건) 274
제19조(운송개시 기일의 지정) 275
제20조(처분의 제한) 275
제21조(시외버스의 고속도로 경유 운행) 276
제22조(고속도로경유 운행차량의 요건) 277
제23조(구간의 표시) 277
제24조(고속도로정유장등에서의 정차금지) 277
제25조(사후관리) 277
제26조(일반도로로의 환원) 278
제3장 처리기일 및 절차 등 278
제27조〈삭제〉 278
제28조(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의 제출) 278
제29조(처리기일) 278
제30조(관련도지사의 협의기간) 279
제31조(개선명령) 279
제32조(신청내용의 검토) 280
제33조(재결신청서의 첨부서류) 281
제34조(처리결과의 보고) 281
부칙 282
별지 283
사업용자동차공급기준책정요령 290
제1조(목적) 290
제2조(용어의 정의) 290
제3조(공급기준책정방법) 290
제4조(시외버스 운행계통 신설·변경기준) 290
제5조(시내버스공급기준) 292
제6조(구역업종공급기준) 292
제7조(공급기준책정권자) 293
제8조(공급기준책정시기) 293
제9조(공급기준의 고지) 294
제10조(공급기준조정 신청서류) 294
제11조(공급기준책정결과 보고) 294
부칙 294
별지 295
판권기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