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0,3,1
목차=i,4,5
표목차=vi,9,2
그림목차=vii,10,1
I. 서론=1,11,2
II. 수계 수질관리체계=3,13,1
1.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3,13,2
2.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4,14,3
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7,17,1
4.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8,18,2
5.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9,19,1
III. 수계 수질관리 정책=10,20,1
1. 오염발생 저감=10,20,1
1.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10,20,1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10,20,2
(2)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 오염원 입지규제=11,21,3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13,23,1
(4)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13,23,1
(5) 기타=14,24,2
1.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16,26,1
(1) 주민 지원사업 체계=16,26,2
(2)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분담 현황=17,27,1
1.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17,27,1
(1) 상수원보호지역 지정ㆍ관리체계의 부적정=17,27,2
(2)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18,28,2
(3)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19,29,1
(4)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19,29,2
2. 오염배출 저감=20,30,1
2.1. 현황=20,30,1
(1) 배출 규제=20,30,2
(2)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21,31,1
(3) 오염행위(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21,31,2
2.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22,32,1
(1) 배출규제의 적정성=22,32,1
(2)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23,33,3
3. 오염물질 처리=26,36,1
3.1.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26,36,1
(1) 하수종말처리시설=26,36,2
(2) 폐수종말처리시설=28,38,1
(3) 분뇨ㆍ축산폐수처리시설=29,39,1
(4) 폐탄광 유출폐수정화=30,40,1
3.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30,40,1
(1)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30,40,2
(2)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31,41,3
(3)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33,43,1
(4) 축산폐수처리장 설치ㆍ운영 부실=34,44,1
(5)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34,44,3
4. 오염제거=36,46,1
4.1. 오염하천 정화사업=36,46,3
4.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38,48,1
IV.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39,49,1
1. 환경기초시설 투자ㆍ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39,49,1
1.1.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실태=39,49,1
(1)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39,49,1
(2)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용부담 실태=40,50,2
1.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41,51,2
1.3.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42,52,4
1.4.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45,55,1
(1)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45,55,2
(2)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46,56,1
2.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47,57,1
2.1. 오염자 부담-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47,57,1
(1)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47,57,2
(2)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48,58,1
2.2. 사용자/수혜자 부담=49,59,1
(1)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49,59,1
(2)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49,59,5
(3)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 상수도 요금=53,63,3
V. 정책대안=56,66,1
1.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56,66,1
1.1. 비용부담 합리화=56,66,1
(1) 오염자부담=56,66,1
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56,66,2
② 오염유발부담금 부과=57,67,2
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58,68,2
(2) 사용자 부담/수혜자 부담=60,70,1
① 상수요금 현실화=60,70,2
② 원수부담금 부과=61,71,3
1.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64,74,1
(1) 투자우선순위,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64,74,2
(2) 국고보조율 합리화=65,75,2
(3)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66,76,1
(부록 1-1)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67,77,1
(1)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67,77,1
(1)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67,77,2
(2) 유발부담금(Impact Fee)의 특성=68,78,2
(2)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69,79,1
(사례 1) 유발부담금 사례(Orlando, Florida, 미국)=69,79,3
(사례 2) 하수접근권 사례(Escondido, California, 미국)=71,81,2
(3)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72,82,1
(1)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72,82,3
(2) 오염유발부담금 설계=75,85,1
(3) 유발부담금의 기능=75,85,1
(부록 1-2) 원수부과금 부과방안=76,86,1
(1)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76,86,1
(1)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76,86,1
(2)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76,86,1
(2) 부과의 기준=77,87,1
(3) 부과금제도 설계=77,87,3
(4)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79,89,1
(1)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abstraction charges) 부과현황=79,89,2
(2) 프랑스, 영국,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81,91,2
2. 관리정책 합리화=83,93,1
2.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83,93,1
(1)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83,93,1
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83,93,2
② 관리체계 조정방안(사업조직 구성방안)=84,94,2
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85,95,1
④ 시설사업 수행체계=86,96,1
(2)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86,96,1
① 필요성=86,96,2
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87,97,1
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87,97,2
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88,98,2
⑤ 관리구조 정비=89,99,2
(부록 2-1)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91,101,3
(부록 2-2)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94,104,1
2.2. 오염발생저감(상수원 보호) 정책 개발-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95,105,1
(1)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95,105,2
(2)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ㆍ토지수용 정책의 방향=96,106,4
(3) 완충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방안=99,109,4
(부록 2-3)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조항=103,113,2
(부록 2-4)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104,114,1
(1)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104,114,2
(2)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Land Acquisition Program) 사례=105,115,3
(3)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 사례=107,117,1
3.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108,118,1
3.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108,118,3
3.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110,120,3
VI. 요약 및 결론=113,123,2
참고문헌=115,125,2
판권지=117,127,1
(표 II-1) 한강수계 수질 및 수량관리기관=5,15,1
(표 II-2) 수질보전계획=8,18,1
(표 III-1)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97.5.31현재)=11,21,1
(표 III-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12,22,1
(표 III-3) 팔당호 상수원관리지역 현황=13,23,1
(표 III-4)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 지정현황=13,23,1
(표 III-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규제내용=15,25,1
(표 III-6) 팔당호 상류 경기도 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97.3기준)=26,36,1
(표 III-7) 한강수계 하수처리실태=27,37,1
(표 III-8) 팔당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실태=27,37,1
(표 III-9) 한강수계 지자체별 하수도보급율 현황=32,42,1
(표 III-10) 경기도 시ㆍ군별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율 현황('95-'97)=33,43,1
(표 III-11) 하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1996)=35,45,1
(표 III-12)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87-'93)=37,47,2
(표 IV-1) 한강수계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실적('93-'97)=39,49,1
(표 IV-2)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39,49,1
(표 IV-3) 경기도 시ㆍ군별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율 현황('95-'97)=41,51,1
(표 IV-4) 수질보전부문 투자사업 지원체계=44,54,2
(표 IV-5) 하수처리관련 사업주체와 비용분담=47,57,1
(표 IV-6) 하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1996)=48,58,1
(표 IV-7) 수도법 및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상의 수혜자부담금 제도=50,60,1
(표 IV-8) 상수도 생산ㆍ처리원가 대비 요금징수 및 재정적자 실태(1996)=54,64,1
(표 V-1) 하수도 요금인상 요인(1996)=57,67,1
(표 V-2) 상수 요금현실화('96년 기준)=61,71,1
(표 1-2-1) 부과금 차별화의 예=79,89,1
(표 1-2-2) OECD국가들의 취수부과금(1998)=80,90,1
(표 2-1-1) 민자유치 시범사업 현황=93,103,1
(표 2-2-1) 특별대책지역내 시ㆍ군별 준농림지역 개발현황=95,105,1
(표 2-2-2) 특별대책지역내 음식점ㆍ숙박시설 증가현황=95,105,1
(표 2-2-3) 자발적 참여유도 제도=97,107,1
(표 2-2-4) 토지수용에 대한 기타보상(토지수용법)=101,111,1
(그림 II-1) 수계 수질관리 관련 환경부-지자체의 역할=6,16,1
(그림 V-1) 물관리 조직 및 기능 정비방안=1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