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차례=i,2,3
I. 산재보험법 개정 배경=1,5,2
II. 산재보험제도 개편의 방향=3,7,1
1. 기본 방향=3,7,1
2. 제도 개선의 효과=4,8,1
III. 주요 개정내용=5,9,1
1. 시행일 =5,9,1
2. 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적용 확대=6,10,1
가. 적용범위의 확대=6,10,3
나.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9,13,5
다. 보험가입자 범위 및 임의가입 해지기간의 단축 등=14,18,1
라. 보험의 의제가입 신설 등=15,19,1
마. 임의가입자의 성립일 변경=16,20,1
3. 산재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의 효율화 등=17,21,1
가. 기준임금의 도입=17,21,3
나. 일괄적용 요건의 완화=20,24,2
다. 징수 관련 자료협조 대상 기관 명시 및 인정부과 근거 마련=22,26,2
라. 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24,28,3
마. 연체금을 월단위 부과방식으로 전환=27,31,2
바.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통합징수=29,33,1
사. 확정보험료 임금총액 산정기간 변경 등=30,34,2
아.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32,36,1
4. 사업주의 부담 완화=33,37,1
가. 사업개시 미신고시 급여징수제도와 확정보험료 미신고시 과태료 폐지=33,37,2
나. 증가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의 예외=35,39,1
다. 제3자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보험수지율 산정=36,40,2
5. 개별급여 체계의 정비=38,42,1
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거 마련=38,42,3
나. 보험급여의 종류와 청구=41,45,2
다. 재요양 요건ㆍ근거 및 장해연금과의 관계 마련=43,47,3
라. 유족연금의 의무화 등=46,50,2
마. 장해연금 지급사유 및 소멸사유 명시 등=48,52,2
바.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50,54,2
사. 약제의 지급=52,56,1
아. 연금의 지급기간 등=53,57,1
자. 이송비용=54,58,1
차. 간병료 지급=55,59,1
카. 진폐요양급여의 신청 등=56,60,1
6. 급여의 형평성 제고=57,61,1
가. 특수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특례=57,61,4
나. 최고보상한도제 설정=61,65,4
다. 고령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65,69,3
라.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의 상향조정=68,72,1
마.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 설정=69,73,3
7. 급여의 신설 및 재활 강화=72,76,1
가. 재활사업의 강화=72,76,1
나. 간병급여 신설=73,77,4
다. 후유증상 진료제도 신설=77,81,2
8. 기타=79,83,1
가. 산재보험사업관련 조사연구=79,83,1
나. 공단감사 임기 조정 및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근거의 명시=80,84,1
다. 부정이득을 부당이득에 포함 등=81,85,2
라. 수급권의 대위=83,87,1
마. 산재심사위원회 구성=84,88,1
바.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85,89,1
사. 공매대행수수료=86,90,1
아. 특별진찰 의료기관=87,91,1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88,92,1
차. 수급권자 및 수급권 변동 관련사항 신고=89,93,2
첨부 1. 법 부칙 및 신구조문대비표=91,95,48
첨부 2. 시행령 부칙 및 신구조문대비표=139,143,56
첨부 3. 시행규칙 부칙 및 신구조문대비표=195,199,34
첨부 4.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련통계=229,233,13
판권지=242,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