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12
법률=1,15,1
제1장 총칙=1,15,1
제1조 목적=1,15,1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2,16,1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2,16,1
제4조 정의=2,16,2
제4조의2 기준임금=3,17,3
제5조 적용범위=6,20,2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8,22,4
제6조의2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12,26,1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13,27,1
제7조 보험가입자=13,27,2
제8조 보험의 의제가입=14,28,2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15,29,4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18,32,2
제11조 보험관계의 소멸일=19,33,2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20,34,1
제3장 근로복지공단=21,35,1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21,35,1
제14조 공단의 사업=21,35,1
제15조 법인격=21,35,1
제16조 사무소=21,35,1
제17조 정관=22,36,1
제18조 설립등기=22,36,1
제19조 임원=22,36,2
제20조 임원의 임기=23,37,1
제21조 임원의 직무=23,37,1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24,38,1
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24,38,1
제2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24,38,1
제25조 이사회=24,38,2
제26조 직원의 임면과 대리인의 선임=25,39,1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25,39,1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25,39,2
제29조 공단의 회계=27,41,1
제30조 자금의 차입등=27,41,1
제31조 잉여금의 처리=28,42,1
제32조 업무의 위탁=28,42,1
제33조 수수료등의 징수=28,42,1
제34조 자료착공의 요청=29,43,1
제35조 출자등=29,43,2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30,44,1
제37조 민법의 준용=31,45,1
제4장 보험급여=31,45,1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31,45,8
제39조 사망의 추정=38,52,2
제40조 요양급여=40,54,4
제40조의2 재요양=44,58,21
제41조 휴업급여=65,79,2
제42조 장해급여=66,80,6
제42조의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71,85,1
제42조의3 간병급여=71,85,1
제43조 유족급여=72,86,3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74,88,2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76,90,3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78,92,2
제44조 상병보상연금=80,94,2
제45조 장의비=82,96,1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82,96,1
제46조 장해특별급여=83,97,1
제47조 유족특별급여=83,97,2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84,98,2
제49조 수급권자의 범위[삭제]:내용없음=85,99,1
제50조 미지급의 보험급여=86,100,2
제51조 보험급여의 지급=87,101,9
제52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96,110,1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97,111,1
제53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97,111,1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98,112,1
제55조 수급권의 보호=98,112,2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100,114,1
제56조 공과금의 면제=101,115,1
제5장 보험료=102,116,1
제57조 보험료의 징수=102,116,1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103,117,8
제59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111,125,1
제60조 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111,125,1
제6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112,126,1
제62조 보험료의 산정=112,126,1
제63조 보험요율의 결정=113,127,2
제64조 보험요율결정의 특례=115,129,2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117,131,4
제66조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121,135,2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122,136,2
제67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123,137,1
제68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123,137,4
제69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126,140,3
제70조 가산금의 징수=128,142,1
제71조 연체금의 징수=129,143,2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130,144,3
제73조 징수금의 독촉=133,147,2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134,148,4
제7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138,152,2
제76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139,153,1
제77조 서류의 송달=139,153,1
제77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징수에 관한 특례=139,153,2
제6장 근로복지사업=141,155,1
제78조 근로복지사업=141,155,2
제79조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143,157,1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144,158,1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144,158,1
제81조 기금의 용도=144,158,1
제8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145,159,2
제83조 기금의 운용계획=146,160,1
제84조 책임준비금의 적립=146,160,2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147,161,1
제86조 차입금=147,161,1
제87조 기금의 출납둥=148,162,2
제8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150,164,1
제88조 심서청구의 제기=150,164,2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152,166,4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155,169,2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156,170,4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160,174,1
제93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161,175,1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61,175,1
제9장 보칙=162,176,1
제95조 통지=162,176,1
제96조 시효=162,176,1
제97조 시효의 중단=163,177,1
제98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163,177,1
제99조 보고등=163,177,3
제100조 사업주의 조력=165,179,1
제101조 검사=166,180,1
제102조 보고와 검사=166,180,1
제103조 진찰요구=167,181,1
제104조 보험급여의 일시중지=168,182,2
제105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170,184,2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171,185,3
제105조의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174,188,2
제105조의4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175,189,5
제10장 벌칙=180,194,1
제106조 과태료=180,194,14
부칙=193,207,1
제1조 시행일=193,207,1
제2조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193,207,1
제3조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한 특례=193,207,1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193,207,2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194,208,1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194,208,1
제9조 일정연령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10조 가산금징수등에 관한 적용예=195,209,1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195,209,1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195,20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별표]=196,210,40
판권지=236,250,1
시행령
시행령=1,15,1
제2조 정의=2,16,2
제2조의2 기준임금 적용=3,17,4
제3조 법의 적용제외 사업=6,20,3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8,22,2
제5조 위원회의 구성=9,23,1
제6조 위원의 임기=10,24,1
제7조 위원장과 무위원장=10,24,1
제8조 위원회의 회의=10,24,1
제9조 전문위원회=11,25,1
제10조 위원회의 간사=11,25,1
제11조 위원의 수당=11,25,1
제12조 운영세칙=12,26,1
제13조 대리인=12,26,1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12,26,1
제2장 보험가입자=13,27,2
제14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15,29,2
제15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17,31,3
제16조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20,34,1
제17조 공단의 비상임이사=22,36,3
제18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25,39,1
제19조 결산서의 제출=26,40,1
제20조 공단규정의 승인=26,40,2
제21조 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27,41,1
제22조 업무의 위탁=28,42,1
제23조 출자등=29,43,2
제24조 보험급여의 청구,결정통지 등=32,46,1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32,46,2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33,47,2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34,48,2
제26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35,49,3
제26조의2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38,52,1
제27조 사망의 추정=38,52,2
제28조 의료기관의 지정=40,54,1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41,55,1
제29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41,55,4
제30조 요양급여심의위원회[삭제]:내용없음=44,58,1
제30조의2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44,58,21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65,79,1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66,80,6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71,85,1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ㆍ기준 등=71,85,3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73,87,1
제32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74,88,1
제33조 유족보상연급의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75,89,1
제34조 유족보상연금액[삭제]:내용없음=75,89,1
제35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삭제]:내용없음=76,90,1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77,91,2
제37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79,93,1
제38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80,94,1
제39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등=80,94,1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81,95,1
제40조 연금의 지급기간등=81,95,1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82,96,1
제41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83,97,1
제42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83,97,1
제43조 특별급여액의 징수=84,98,1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84,98,3
제4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삭제]:내용없음=86,100,1
제46조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86,100,11
제47조 부당이득의 징수=97,111,1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97,111,2
제48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98,112,3
제49조 수급권의 대위=100,114,1
제50조 급여원부의 작성=101,115,1
제51조 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삭제]:내용없음=101,115,1
제52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102,116,1
제52조의2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103,117,1
제53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의 범위=104,118,1
제54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105,119,3
제55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107,121,1
제56조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107,121,2
제56조의2 청문=108,122,1
제57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109,123,3
제58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111,125,1
제59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112,126,1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113,127,1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114,128,1
제62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적용사업=115,129,1
제63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115,129,2
제64조 특례에 의한 보험요율의 증감비율=117,131,1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117,131,1
제66조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117,131,2
제66조의2 재산보험료 신고ㆍ납부의 예외=118,132,1
제67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삭제]:내용없음=118,132,1
제6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119,133,3
제69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 보험료의 조정=121,135,1
제70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121,135,1
제71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122,136,1
제71조의2 보험료 징수의 특례=123,137,1
제7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특례=123,137,3
제73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삭제]:내용없음=125,139,1
제74조 보험료 등 과오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126,140,2
제75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128,142,1
제76조 연체금의 징수=129,143,2
제77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130,144,1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131,145,3
제79조 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134,148,1
제79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등=134,148,2
제79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135,149,1
제79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135,149,2
제79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136,150,2
제80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138,152,2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140,154,1
제81조 보험료등의 회계기관=140,154,1
제82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141,155,3
제6장 산업재해보상기금=144,158,1
제83조 기금의 운용=145,159,1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146,160,1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146,160,1
제86조 기금운용계획=146,160,1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147,161,1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등=148,162,1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148,162,2
제90조 기금의 지출=149,163,1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149,163,1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150,164,1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150,164,1
제93조 심사청구의 방식=150,164,2
제94조 보정 및 각하=151,165,1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152,166,1
제9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152,166,2
제97조 심리를 위한 조사등=154,168,2
제98조 실비변상=155,169,1
제99조 재심사청구의 방식=155,169,2
제10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156,170,3
제101조 심사위원회의 운영=159,173,2
제102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160,174,1
제103조 심리의 공개=160,174,1
제104조 심리조서=160,174,2
제105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161,175,1
제106조 준용규정=162,176,1
제8장 보칙=162,176,1
제107조 변경사항의 신고=163,177,2
제107조의2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164,178,2
제108조 법령요지등의 게시=165,179,1
제109조 서류의 보존 의무=166,180,1
제110조 보고.제출 요구=166,180,1
제111조 진찰요구대상등=167,181,2
제112조 일시중지의 사유=168,182,2
제113조 금융기관의 지정=169,183,6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ㆍ납부등=175,189,1
제113조의3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범위=175,189,2
제113조의4 중ㆍ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177,191,3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180,194,13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193,207,1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193,207,1
제4조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193,207,1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194,208,1
제7조 업무상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194,208,1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195,209,1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195,209,1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195,20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197,211,39
시행규칙
시행규칙=1,15,1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신고 및 상시근로자수의 산정=4,18,1
제2장 보험가입자=5,19,1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5,19,3
제4조 벌목업에 대한 적용=7,21,1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8,22,5
제5조의2 임의가입의 승인요건=13,27,2
제6조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요건=15,29,1
제7조 보험료납부인수 승인=16,30,1
제8조 보험료납부인수승인 취소=16,30,1
제9조 일괄적용승인=17,31,14
제3장 보험급여=31,45,1
제1절 평균임금산정의 특례=32,46,1
제10조 최저보상기준[삭제]:내용없음=33,47,1
제11조 적용기간[삭제]:내용없음=33,47,3
제12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일 적용기준=36,50,1
제13조 특례적용여부 통지=37,51,4
제2절 요양관리등=41,55,1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41,55,4
제15조 재요양=45,59,1
제16조 치료종결=45,59,2
제17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47,61,1
제18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47,61,1
제19조 국내요양통보=48,62,1
제20조 요양비청구[삭제]:내용없음=48,62,1
제21조 요양비산정=48,62,1
제22조 적용환율=48,62,2
제23조 간병료 및 이송료=49,63,1
제24조 간병의 범위=49,63,3
제25조 간병인의 자격=52,66,1
제26조 간병료=52,66,2
제27조 청구방법=53,67,1
제28조 이송의 범위=53,67,2
제29조 이송비용=54,68,2
제30조 동행 간호인=55,69,1
제31조 청구방법=56,70,1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56,70,1
제32조 업무상 사고=56,70,2
제33조 업무상 질병=57,71,2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58,72,1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59,73,2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60,74,1
제36조 출장중 사고=61,75,1
제37조 행사중 사고=62,76,2
제38조 기타사고=63,77,2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64,78,2
제4절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66,80,1
제40조 기본원칙=66,80,5
제41조 운동기능장해 측정=71,85,1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71,85,9
제43조 폐질등급 적용시기=80,94,1
제44조 폐질등급 결정기준=80,94,7
제5절 진폐증=87,101,1
제45조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87,101,1
제46조 분진작업의 범위=87,101,1
제47조 요양급여의 신청등=88,102,1
제48조 정밀진단의뢰=89,103,1
제49조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89,103,1
제50조 정밀진단결정조치=90,104,1
제51조 정밀진단결과통보=91,105,1
제52조 진폐심사협의회=91,105,2
제53조 특례인정=92,106,1
제54조 진폐정밀진단 진료비=92,106,1
제55조 진단의료기관=93,107,1
제56조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93,107,2
제57조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94,108,1
제58조 정밀진단=94,108,2
제59조 업무협조=95,109,1
제5절의 2 간병급여의 청구=95,109,1
제59조의2 간병급여 청구방법=95,109,1
제6절 보험급여지급의 제한=95,109,1
제60조 요양관리=95,109,2
제61조 보험급여지급제한의 대상 및 금액=96,110,1
제7절 부당이득의 징수[삭제]:내용없음=96,110,1
제62조 징수범위[삭제]=97,111,5
제4장 보험료=102,116,1
제1절 보험료의 대행납부승인=102,116,1
제63조 보험료대행납부=102,116,1
제2절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103,117,1
제64조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103,117,2
제65조 보험가입자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104,118,1
제66조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의 내용=105,119,1
제67조 인가신청에 대한 통지=105,119,2
제68조 폐지신고=107,121,2
제69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109,123,2
제70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제한[삭제]=110,124,1
제71조 징수비용교부금의 신청=111,125,1
제72조 보험료등의 신고ㆍ납부등=111,125,1
제73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112,126,1
제3절 보험료율의 결정ㆍ적용 및 보험료징수의 특례=112,126,1
제74조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결정=113,127,1
제75조 보험료율 결정의 예외=113,127,1
제76조 보험료율의 적용[삭제]:내용없음=114,128,1
제77조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115,129,1
제78조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115,129,1
제79조 개별실적료율의 결정시기=116,130,1
제80조 개별실적료울의 결정통보=116,130,2
제80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의 예외=118,132,5
제80조의3 보험료 징수의 특례적용=123,137,1
제4절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123,137,1
제81조 정산시기=123,137,2
제82조 정산결과 통보=124,138,12
제82조의2 공매대행 수수료=136,150,5
제5장 근로복지사업=141,155,1
제83조 지정법인의 지정기준=142,156,1
제84조 지정법인의 지정신청=142,156,1
제85조 지정의 취소=143,157,1
제8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143,157,1
제87조 지도감독등=143,157,3
제6장 보칙=146,160,1
제88조 적립금계정의 설치=146,160,9
제89조 실비변상=155,169,12
제90조 특별진찰의료기관=167,181,4
제90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171,185,3
제90조의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ㆍ납부 등=173,187,2
제90조의4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175,189,2
제90조의5 중ㆍ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176,190,3
제90조의6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ㆍ납부등=178,192,2
제91조 서식=179,193,14
제2조 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193,207,1
제3조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193,207,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별표]=211,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