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4
제1장 서론 36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37
3. 연구의 내용 37
4. 연구수행 방법 39
제2장 국내외 수질기준 비교·분석 44
1. 수질기준의 목적 및 의의 44
2. 외국의 수질기준 45
2.1. 수질기준의 설정 방법 45
2.2. 수질 규제 47
2.3. 환경기준(Standard)설정시 고려 사항 50
2.4. 수질환경 기준(Standard) 설정 단계 51
2.5. 수질환경기준의 설정방안 52
2.6. 선진국 현황 54
2.7. 중진국 현황 64
2.8. 개발도상국 현황 64
3. 국내 수질 기준 67
3.1. 수질기준의 변천 과정 67
3.2. 수질기준 현황 71
3.3. 수질기준의 문제점 77
4. 수질환경기준의 비교 분석 81
4.1. 수질환경기준의 의의 분석 83
4.2. 환경기준 유지 조건 85
4.3. 생활환경 항목 87
4.4.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27
4.5. 페놀류 및 미규제 항목 139
참고문헌 160
제3장 수질오염 현황 및 평가 166
1. 주요 수계 수질오염 현황 166
1.1. 조사 내용 166
1.2. 수질오염 현황 168
2. 주요 수계의 오염도 평가 183
2.1. 한강 수계 183
2.2. 금강 수계 183
2.3. 낙동강 수계 186
2.4. 영산강 수계 187
3. 폐수 및 방류수 수질 현황 188
3.1. 폐수 수질 현황 188
3.2. 방류수 수질 현창 198
참고문헌 199
제4장 수질오염 방지 시설 및 정수처리 현황 202
1. 수질오염 방지 시설 202
1.1. 하수처리 시설 202
1.2. 분뇨처리 시설 203
1.3. 산업폐수처리 시설 204
1.4.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207
1.5. 기술개발 전망 208
2. 상수 정수처리 시설 210
2.1. 국내 정수처리 현항 211
2.2. 외국의 정수처리 현황 213
2.3. 상수 정수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16
참고문헌 219
제5장 국내외 배출 규제법 체계 비교·분석 222
1. 배출 규제법 체계 개요 222
.2. 국내 현황 223
2.1. 배출허용기준 223
2.2. 총량규제 225
2.3.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225
3. 선진국 현황 226
3.1. 미국 226
3.2. 일본 228
3.3. 독일 231
4. 중진국 현황 232
4.1. 대만 232
4.2. 싱가폴 235
5. 개발도상국 현황 235
5.1. 태국 235
5.2. 파키스탄 238
5.3. 스리랑카 240
6. 배출 규제 체제의 비교 241
6.1. 국가 수질관리 행정 체제 241
6.2. 국내외 배출규제 기준의 비교·분석 246
6.3. 배출 규제체제의 비교·평가 251
참고문헌 253
제6장 수질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 및 제정안 258
1. 수질기준 제정 목표 258
2. 수질환경기준 259
2.1. 제1단계 : 문제점 도출 260
2.2. 제2단계 : 보완 방안 261
2.3. 제3 단계 : 제정안 266
3. 배출허용기준 286
3.1. 제1단계 : 문제점 도출 286
3.2. 제2단계 : 보완 방안 287
3.3. 제3단계 : 제정안 288
4. 방류수 수질기준 292
4.1. 제1단계 : 문제점 도출 292
4.2. 제2단계 : 보완 방안 292
4.3. 제3단계 : 제정안 294
참고문헌 296
제7장 관련제도 개선방안 300
1. 환경기준의 개선 방안 300
1.1.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 관련 제도 300
1.2. 일본의 수질환경기준 관련 제도 300
1.3. 미국의 수질환경기준 관련 제도 302
1.4. 수질환경기준 개선 방향 303
2. 환경기준의 개선대책 304
2.1. 수질환경기준의 개선 304
2.2. 배출허용기준의 개선 306
2.3. 관련 행정부서의 개편 건의 309
제8장 기대 효과 312
1) 수질관리 행정체계 정비 312
2) 상수원 수질 감시 기능 강화 313
3) 배출시설의 적정처리 기술 개발 유도 313
4) 생태계 보전 및 국민 건강 보호 314
부록 316
〈부록 2.2.1〉 미국의 수질환경기준 318
〈부록 2.2.2〉 미국 일리노이(Illinois)주의 수질기준 322
〈부록 2.2.3〉 미국의 유해수질오염 물질(Toxic Water Pollutants) 323
〈부록 2.2.4〉 프랑스 수질환경기준 324
〈부록 2.2.5〉 독일의 수질등급 지도(Water Quality Chart) 325
〈부록 2.2.6〉 태국의 음용수용 지하수 수질기준(Ground Water Quality Standards for Drinking Purpose) 328
〈부록 2.3.1〉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액(공해방지법) 329
〈부록 2.3.2〉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공해방지법) 330
〈부록 2.3.3〉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의 수질 기준(공해방지법) 331
〈부록 2.3.4〉 환경보전법상의 하천 수질환경기준 332
〈부록 2.3.5〉 환경보전법상의 호소 수질환경기준 333
〈부록 2.3.6〉 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BOD, COD, SS) 334
〈부록 2.3.7〉 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페놀류 등 오염물질) 335
〈부록 2.3.8〉 환경보전법상의 방류수 수질기준 336
〈부록 2.3.9〉 배출허용기준(페놀류 등 오염물질) 337
〈부록 2.3.10〉 방류수 수질기준(1995년 12월 31일 이전) 338
〈부록 2.3.11〉 방류수 수질기준(1996년 1월 1일 이후) 339
〈부록 2.3.12〉 설문조사 결과 340
〈부록 2.4.1〉 다른 나라에서 금지되었으나 국내 사용중인 농약류 346
〈부록 2.4.2〉 농약 종류별 사용빈도 347
〈부록 3.1.1〉 한강수계 시료채취지점 348
〈부록 3.1.2〉 금강수계 시료채취지점 349
〈부록 3.1.3〉 낙동강수계의 시료채취지점 349
〈부록 3.1.4〉 영산강수계 시료채취지점 350
〈부록 3.1.5〉 공단의 시료채취지점 350
〈부록 3.1.6〉 한강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351
〈부록 3.1.7〉 한강의 수질오염도(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52
〈부록 3.1.8〉 한강의 수질오염도(미규제 항목) 353
〈부록 3.1.9〉 금강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354
〈부록 3.1.10〉 금강의 수질오염도(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55
〈부록 3.1.11〉 금강의 수질오염도(미규제 항목) 356
〈부록 3.1.12〉 낙동강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357
〈부록 3.1.13〉 낙동강의 수질오염도(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58
〈부록 3.1.14〉 낙동강의 수질오염도(미규제 항목) 359
〈부록 3.1.15〉 영산강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360
〈부록 3.1.16〉 영산강의 수질오염도(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60
〈부록 3.1.17〉 영산강의 수질오염도(미규제항목) 361
〈부록 3.1.1〉 공단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362
〈부록 3.3.2〉 공단의 수질오염도(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63
〈부록 3.3.3〉 공단의 수질오염도(미규제 항목) 364
〈부록 5.3.1〉 미국내 10개 주의 배출처리기준 365
〈부록 5.3.2〉 미국 27개 업종별 주요오염물질 367
〈부록 5.4.1〉 대만의 연도별 폐수 배출허용기준 369
〈부록 5.5.1〉 태국의 심정 배출수 기준(Water Characteristic Discharge to Deep Well) 370
〈부록 5.5.2〉 태국의 건물 배출기준안(Drafted Effluent Standards for Building) 371
〈부록 5.5.3〉 국가간 수질환경기준비교표(1-4) 372
〈부록 5.5.4〉 국가간 배출허용기준비교표(1-2) 376
〈표 2.2.1〉 미국의 수질기준치 예(US 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 55
〈표 2.2.2〉 유럽공동체(EC) 지표수 수질기준 56
〈표 2.2.3〉 프랑스 수질환경기준 59
〈표 2.2.4〉 일본의 하천 수질기준 61
〈표 2.2.5〉 일본의 호소 수질기준 62
〈표 2.2.6〉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일본 수질기준 63
〈표 2.2.7〉 일본의 총질소, 총인 수질기준(호소) 63
〈표 2.2.8〉 태국의 지표수 수질기준 65
〈표 2.2.9〉 스리랑카의 수질환경기준 66
〈표 2.3.1〉 하천 수질환경기준 72
〈표 2.3.2〉 호소 수질환경기준 73
〈표 2.3.3〉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74
〈표 2.3.4〉 배출허용기준 추가 항목 74
〈표 2.3.5〉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75
〈표 2.3.6〉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 항목(1996년 1월 1일 이후) 75
〈표 2.3.7〉 음용수 수질기준 76
〈표 2.3.8〉 설문조사 대상 및 회수율 78
〈표 2.3.9〉 현행 수질환경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79
〈표 2.3.10〉 현행 배출규제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건 80
〈표 2.3.11〉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건 81
〈표 2.4.1〉 국가별 수질환경기준 설정 항목의 목적 및 내용 비교 82
〈표 2.4.2〉 국가별 기준 항목 비교 - 생활환경 항목(I, II 급)을 중심으로 88
〈표 2.4.3〉 용도별 pH의 허용 범위 91
〈표 2.4.4〉 국가별 pH 기준 비교 92
〈표 2.4.5〉 수질오염도와 DO 및 BOD₅와의 관계 94
〈표 2.4.6〉 국가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비교 97
〈표 2.4.7〉 국가별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비교 103
〈표 2.4.8〉 국가별 부유물질량 및 탁도 관련 기준 비교 106
〈표 2.4.9〉 공공급수에서 탁도의 위생학적 의미 107
〈표 2.4.10〉 국가별 용존산소량 기준 비교 111
〈표 2.4.11〉 국가별 대장균군수 기준 비교 115
〈표 2.4.12〉 질소 및 인 함량에 따른 호소 부영양화 정도의 구분 121
〈표 2.4.13〉 국가별 총 질소 기준 비교 123
〈표 2.4.14〉 호소에서의 인의 존재 형태 125
〈표 2.4.15〉 국가별 총 인 수질기준 비교 126
〈표 2.4.16〉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의 문제점 128
〈표 2.4.17〉 각국별 중금속류 수질환경 기준 129
〈표 2.4.18〉 건강보호 항목중 중금속류와 비소, 시안 등의 기준 비교 평가 132
〈표 2.4.19〉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중 중금속류, 비소, 시안의 독성 134
〈표 2.4.20〉 일본의 농약 관련 잠정기준 137
〈표 2.4.21〉 페놀화합물의 종류와 용도 140
〈표 2.4.22〉 페놀과 페놀 화합물의 독성 141
〈표 2.4.23〉 염소 소독 후 생성된 페놀 화합물의 독성 비교 143
〈표 2.4.24〉 4대강 페놀 오염도 조사결과 144
〈표 2.4.25〉 전국 주요수계의 페놀 오염도 145
〈표 2.4.26〉 국가별 페놀류 기준 비교(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147
〈표 2.4.27〉 미국 일리노이 주의 중금속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In-stream water quality standards for the state of Illinois) 148
〈표 2.4.28〉 프랑스 수질환경기준중 중금속류 149
〈표 2.4.29〉 생체 독성학적 작용에 있어서 금속들의 분류 150
〈표 2.4.30〉 기타 중금속류의 독성 151
〈표 2.4.31〉 국내 주요 지역의 원수중 중금속 농도 152
〈표 2.4.32〉 미국 일리노이주의 능약류 수질기준 154
〈표 2.4.33〉 PAH류의 수질기준 항목 및 발암력 정도 156
〈표 2.4.34〉 일본의 유기 염소계 용제에 대한 잠정기준(tentative standards) 159
〈표 3.1.1〉 수계별 시료채취 지점수 166
〈표 3.1.2〉 항목별 분석방법 167
〈표 3.1.3〉 미규제 항목의 분석방법 168
〈표 3.1.4〉 한강 수계의 개황 169
〈표 3.1.5〉 한강 수계 주요지점의 오염 현황(생활환경 항목) 170
〈표 3.1.6〉 한강 주요지점의 오염 현황(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72
〈표 3.1.7〉 우리나라 주요 수계에서의 농약류 검출 농도 173
〈표 3.1.8〉 금강 수계의 개황 174
〈표 3.1.9〉 금강 주요 지점의 오염 현황(생활환경 항목) 175
〈표 3.1.10〉 금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 현황(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76
〈표 3.1.11〉 낙동강 수계의 개황 177
〈표 3.1.12〉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생활환경 항목) 178
〈표 3.1.13〉 낙동강 주요 지점의 오염 현황(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79
〈표 3.1.14〉 영산강 수계의 개황 180
〈표 3.1.15〉 영산강 주요 지점의 오염 현황(생활환경 항목) 181
〈표 3.1.16〉 영산강 주요 지점의 오염 현창(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182
〈표 3.2.1〉 한강의 달성등급 초과지점 비율 184
〈표 3.2.2〉 금강의 달성등급 초과지점 비율 185
〈표 3.2.3〉 낙동강의 달성등급 초과지점 비율 186
〈표 3.2.4〉 영산강의 달성등급 초과지점 비율 187
〈표 3.3.1〉 수계별 업소수 및 배출량 현황(1990년) 188
〈표 3.3.2〉 업종별 배출 폐수의 성상 190
〈표 3.3.3〉 업종별 폐수량 현황(1990년) 193
〈표 3.3.4〉 주요 공단의 수질오염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195
〈표 3.3.5〉 주요 공단의 수질오염도(페놀류 등 오염물질) 196
〈표 3.3.6〉 주요 공단의 수질오염도(미규제 항목) 196
〈표 3.3.7〉 업종별 폐수 수질(pH, BOD, COD, SS) 197
〈표 3.3.8〉 업종별 폐수 수질(페놀류 등 오염물질) 197
〈표 3.3.9〉 J 하수처리장과 S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 198
〈표 4.1.1〉 하수처리장 현황 203
〈표 4.1.2〉 분뇨 처리장 현황 204
〈표 4.1.3〉 업체별 방지시설 현황 205
〈표 4.1.4〉 공단폐수 종말처리장 현황 206
〈표 4.1.5〉 농공지구 오·폐수 종말처리장 현황 206
〈표 4.1.6〉 하수처리 기술 현황 및 개발 동향 209
〈표 4.2.1〉 정수장 시설 규모별 단위 공정 비교 213
〈표 4.2.2〉 BAT로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처리 공정 214
〈표 4.2.3〉 국가 및 지역별 고도정수처리 비교 215
〈표 5.2.1〉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에서의 배출허용기준 224
〈표 5.3.1〉 미국의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예 227
〈표 5.3.2〉 미국의 방류수 수질기준(Mininum Levels of Secondary Treatment) 228
〈표 5.3.3〉 일본의 배출허용기준 비교(생활환경 항목) 229
〈표 5.3.4〉 일본의 배출허용기준 비교(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230
〈표 5.3.5〉 일본의 방류수 수질기준 230
〈표 5.3.6〉 독일(서독) 도금시설의 최대 배출허용치 231
〈표 5.3.7〉 독일(서독)의 방류수 수질기준 232
〈표 5.4.1〉 대만의 연도별 폐수 배출허용기준 233
〈표 5.4.2〉 싱가폴의 배출수(allowable limits) 기준 234
〈표 5.5.1〉 태국의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Industrial Effluent Standards) 236
〈표 5.5.2〉 태국의 생활하수 배출 가이드라인(Domestic Effluent Guidelines) 237
〈표 5.5.3〉 파키스탄의 배출허용기준 238
〈표 5.5.4〉 파키스탄의 방류수 수질기준 239
〈표 5.5.5〉 스리랑카의 배출허용기준 240
〈표 5.5.6〉 스리랑카의 산업폐수 전처리 기준 241
〈표 5.6.1〉 국가 수질관리 행정체제의 비교 242
〈표 5.6.2〉 수질 관리체제의 장단점 비교 243
〈표 5.6.3〉 폐수배출 규제체제의 장단점 비교 244
〈표 5.6.4〉 배출허용 기준체제의 장단점 비교 245
〈표 5.6.5〉 국가별 배출허용기준 항목수 비교 247
〈표 5.6.6〉 국가간 배출허용기준치의 비교(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247
〈표 5.6.7〉 국가간 배출허용기준의 비교(중금속 등) 248
〈표 5.6.8〉 국가간 배출허용기준의 비교(페놀류 등) 249
〈표 5.6.9〉 국가간 방류수 수질기준 비교 250
〈표 5.6.10〉 폐수배출 규제체제 비교표 252
〈표 5.6.11〉 폐수배출 규제체제 변화추이 및 보완 방안 253
〈표 6.2.1〉 수질환경기준 보완 방안의 구상 262
〈표 6.2.2〉 수질환경기준 등급 조정 방안 265
〈표 6.2.3〉 수질환경기준 항목 조정 방안(하천 및 호소) 266
〈표 6.2.4〉 하천 수질환경기준 제정안 유형(생활환경 항목) 267
〈표 6.2.5〉 하천 수질환경기준(제I안) 268
〈표 6.2.6〉 하천 수질환경기준(제II안) 269
〈표 6.2.7〉 하천 수질 등급(제III안) 271
〈표 6.2.8〉 하천 수질환경기준(제III안) 272
〈표 6.2.9〉 호소 수질환경기준(제I안) 274
〈표 6.2.10〉 호소 수질환경기준(제II안) 275
〈표 6.2.11〉 호소 수질 등급(제III안) 277
〈표 6.2.12〉 호소 수질환경기준(제III안) 278
〈표 6.2.13〉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에 대한 I, II 안의 비교 및 평가 279
〈표 6.2.14〉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제정안 기준 및 보완 내용 280
〈표 6.2.15〉 사람의 건강 보호 항목 제정안(제I안) 283
〈표 6.5.16〉 사람의 건강 보호 항목 제정안(제II안) 284
〈표 6.3.1〉 배출허용기준 보완 방안의 구상 287
〈표 6.3.2〉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290
〈표 6.3.3〉 배출허용기준 제정안(페놀류 등 오염물질) 291
〈표 6.4.1〉 방류수 수질기준 보완 방안의 구상 293
〈표 6.4.2〉 방류수 수질기준 제정안 295
〈그림 1.4.1〉 연구 흐름도 40
〈그림 4.2.1〉 일반 상수 처리 계통도 211
〈그림 4.2.2〉 중소 도시에서의 일반적인 상수처리 계통도 212
〈그림 4.2.3〉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 및 주요 제거 성분 217
〈그림 6.1.1〉 수질기준 제정 목표 개념도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