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2,3,1
목차=3,4,4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ㆍ내용=7,8,1
I. 연구의 목적=7,8,2
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8,9,3
제2장 일본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 및 특색=11,12,1
I.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및 입법배경=11,12,1
1.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11,12,4
2. 민사재생법 제정의 입법배경=14,15,5
II. 민사재생법의 특색 및 민사재생절차의 개요=18,19,1
1. 민사재생법의 특색=18,19,8
2. 민사재생절차의 개요=25,26,4
제3장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29,30,1
I. 서설=29,30,1
1. 민사재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29,30,2
2. 재생사건의 관할법원=30,31,1
3.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의 열람등=30,31,3
4. 지장부분의 열람등의 제한=32,33,1
II. 재생절차의 개시=33,34,1
1. 재생절차의 개시=33,34,2
2. 절차개시전의 채무자재산의 보전조치=35,36,1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35,36,2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36,37,2
5.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효력=37,38,2
6.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38,39,2
7. 재생채무자의 영업등의 양도에 관한 법원의 허가=39,40,2
8. 영업양도에 관한 대체허가=40,41,2
III. 재생절차의 기관=41,42,1
1. 개요=41,42,2
2. 감독위원의 감독=42,43,2
3. 감독위원에 의한 부인권행사=43,44,1
4.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44,45,1
5. 관재인에 의한 관리=44,45,3
6.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46,47,2
IV.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ㆍ일반우선채권ㆍ개시후 채권=47,48,1
1.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47,48,1
2.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등=48,49,1
3. 재생채권의 신고=48,49,2
4.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50,51,1
5.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인부서=50,51,2
6. 재생채권 조정의 재판과 이의의 소=52,53,2
7. 재생채권의 확정=53,54,1
8. 채권자집회의 소집=54,55,1
9. 채권자위원회=54,55,2
10. 공익채권=55,56,2
11. 일반우선채권=56,57,2
12. 개시후 채권=57,58,2
V.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58,59,1
1. 재산상황보고집회=58,59,2
2. 부인=59,60,3
3.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61,62,3
4. 담보권소멸제도의 취지=63,64,1
5. 담보권소멸의 절차=64,65,2
6. 가액결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재산평가=65,66,2
VI. 재생계획=67,68,1
1. 개요=67,68,1
2. 재생계획의 조항의 내용=68,69,2
3. 미확정채권등의 취급=69,70,2
4. 재생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71,72,1
5. 재생계획안의 작성자 및 제출자=72,73,1
6. 재생계획안의 결의=72,73,2
7. 재생계획안의 가결요건=73,74,2
8. 재생계획의 인가ㆍ불인가 결정=74,75,2
9.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변경=75,76,2
VII.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76,77,1
1. 재생계획의 이행확보=76,77,2
2. 재생계획의 취소=77,78,3
VIII. 재생절차의 폐지=79,80,1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79,80,1
2.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경우의 폐지=79,80,2
3.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폐지=80,81,1
4.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80,81,1
IX.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81,82,2
X.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82,83,1
1. 제도의 취지=82,83,2
2.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의 차이=83,84,2
제4장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민사재생사건의 분석=85,86,1
I.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85,86,1
1. 민사재생사건의 건수=85,86,1
2. 재생채무자의 실태=85,86,3
3. 절차의 진행상황=87,88,5
II. 민사재생사건의 분석=91,92,1
1. 예납금의 납부=91,92,2
2. 보전처분의 결정과 감독위원의 선임=92,93,1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조사=92,93,1
4. 개시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93,94,1
5. 관재인의 선임 유무=93,94,1
6. 강제집행ㆍ가압류의 중지ㆍ취소=93,94,2
7.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94,95,1
8. 담보권소멸청구=94,95,1
9. 부인권의 행사=95,96,1
10. 영업양도의 허가=95,96,1
11. 채권조사=96,97,1
12. 이행의 감독=96,97,1
제5장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97,98,4
참고문헌=101,102,2
일본 민사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103,104,72
민생재생규칙(2000년 1월 31일 최고법원규칙 제3호)=175,176,27
판권지=202,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