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1,3,2
요약문=3,5,24
목차=27,29,2
표목차=29,31,5
도목차=34,36,1
제1장 서론=35,37,1
제1절 연구의 필요성=35,37,5
제2절 연구목적=39,41,2
제3절 연구방법=40,42,5
제2장 이론적고찰=45,47,1
제1절 일차의료의 개념=45,47,2
제2절 일차의료의 중요성=47,49,2
제3절 일차의료의 활성화 방안=48,50,4
제4절 일차의료기관에서 자원공동활용 가능성과 기대효과=51,53,3
제5절 자원공동활용을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및 통합방안=54,56,4
제3장 국내외 의료자원 공동활용방안 고찰=58,60,1
제1절 우리 나라의 의료자원 공동활용 방안 및 촉진정책=58,60,8
제2절 미국의 의료자원공동활용방안=66,68,7
제3절 일본의 의료자원공동활용방안=73,75,7
제4장 의료자원 공동활용 실태 분석=80,82,1
제1절 의료자원 보유현황=80,82,27
제2절 의료자원공동활용 현황=107,109,58
제3절 의료자원공동활용에 관한 의견조사결과=165,167,27
제4절 의료자원공동활용의 문제점=191,193,8
제5장 의료자원 공동활용방안 모형개발및 자원공동활용 활성화 방안=199,201,1
제1절 모형개발=199,201,14
제2절 활성화 방안=213,215,11
제6장 결론 및 제언=224,226,4
참고문헌=228,230,5
부록=233,235,27
(표2-1)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가능한 자원=53,55,1
(표3-1) 개방형병원의 운영 규정(사례)=60,62,1
(표3-2) 집단개원의 개설자와 시설기준=61,63,1
(표3-3) 집단개원의 대상과 개설절차=62,64,1
(표3-4) 단독사용자와 공동사용자의 세금부담 비교=63,65,1
(표3-5) 수탁검사실시기관의 검사분야별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65,67,1
(표3-6) 미국 집단개원의 유형과 의사수 분포=72,74,1
(표3-7) 일본의 개원형태별 수가체계=76,78,1
(표4-1) 의료기관 분포=80,82,1
(표4-2) 의료기관별에 따른 지역별 분포=81,83,1
(표4-3)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보유현황=82,84,4
(표4-4) 의료기관종별 검사장비 보유현황=86,88,6
(표4-5) 의료기관별 보유순위에 따른 검사장비의 내용=92,94,1
(표4-6) 의료기관종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보유현황=94,96,3
(표4-7) 의료기관종별 이화학요법장비 보유현황=97,99,4
(표4-8) 의료기관종별 수술 및 처치장비 보유현황=101,103,3
(부4-9) 의료기관종별 주요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105,107,2
(표4-10) 의료기관종별 집단개원률=109,111,1
(표4-11) 집단개원기관의 의료기관종별 분포=109,111,1
(표4-12) 집단개원의 표방과목 현황=110,112,1
(천4-13) 의료기관종별에 따른 집단개원기관의 평균 병상수=111,113,2
(표4-14) 의료기관종별 집단개원기관의 의료인력 보유현황=112,114,4
(표4-15) 집단개원여부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주요인력 비교=116,118,1
(표4-16) 집단개원기관의 검사장비 보유현황=117,119,1
(표4-17) 집단개원기관의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보유현황=126,128,1
(표4-18) 집단개원기관의 이화학요법장비 보유현황=129,131,1
(표4-19) 집단개원기관의 수술 및 처치장비=133,135,1
(표4-20) 집단개원여부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137,139,1
(표4-21) 개방형병원의 의료기관종별 분포=138,140,1
(표4-22) 개방형병원의 설립형태=138,140,1
(표4-23) 개방형병원의 평균 병상수=139,141,1
(표4-24) 개방형병원의 지역별 분포=139,141,1
(표4-25) 개방형병원의 의료인력 보유현황=140,142,1
(표4-26) 개방형병원과 비개방형병원의 인력비교 현황=141,143,1
(부4-27) 개방형병원의 검사장비 보유현황=142,144,2
(표4-28) 개방형병원의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보유현황=144,146,1
(표4-29) 개방형병원의 이화학요법장비 보유현황=144,146,2
(표4-30) 개방형병원의 수술 및 처치장비=145,147,1
(표4-31) 개방형병원과 비개방형병원의 주요 고가의료장비 비교=146,148,1
(표4-32) 계약의의 지역별 분포=147,149,1
(표4-33) 계약의의 전문표방과목=148,150,1
(표4-34) 계약의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수=148,150,1
(표4-35) 계약의 의료기관의 병상수 분포=149,151,1
(표4-36) 계약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보유현황=150,152,1
(표4-37) 계약의와 비계약의의 인력 비교 현황=150,152,1
(표4-38) 계약의 의료기관의 검사장비 보유현황=151,153,2
(표4-39) 계약의 의료기관의 방사선장비 및 치료장비 보유현황=152,154,1
(표4-40) 계약의 의료기관의 이화학요법장비 보유현황=153,155,1
(표4-41) 계약의 의료기관의 수술 및 처치장비=153,155,1
(표4-42) 계약의와 비계약의 의료기관의 주요고가의료장비 평균보유대수 비교=154,156,1
(표4-43) 지역별 수탁조사기관 현황=156,158,1
(표4-44) 설립구분에 따른 수탁검사기관 현황=156,158,1
(표4-45) 의료기관종별 수탁검사기관 현황=157,159,1
(표4-46) 의료기관종별 수탁검사기관의 의료인력 보유현황=158,160,1
(표4-47)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보유현황=160,162,2
(표4-48) 수탁검사기관의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보유현황=162,164,1
(표4-49) 수탁검사기관의 이화학요법장비 보유현황=163,165,1
(표4-50) 수탁검사기관의 수술 및 처치장비=164,166,1
(표4-51) 조사대상의 의료기관종별 분포=165,167,1
(표4-52) 조사대상의 지역 분포=166,168,1
(표4-53) 조사대상의 집단개원 운영 여부=167,169,1
(표4-54) 집단개원의 진료과목=168,170,1
(표4-55) 집단개원으로 운영하는 이유=169,171,1
(표4-56) 집단개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170,172,1
(표4-57) 앞으로 집단개원 운영 의향여부=170,172,1
(표4-58) 집단개원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 이유=170,172,1
(표4-59) 집단개원 의향이 있는 참여과목=171,173,1
(표4-60) 집단개원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는 이유=172,174,1
(표4-61) 정부의 제도적 지원시 집단개원 운영 의향여부=172,174,1
(표4-62) 개방형병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173,175,1
(표4-63)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174,176,1
(표4-64)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이유=175,177,1
(표4-65)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이유=175,177,1
(표4-66) 정부의 제도적 지원시 개방형병원으로 전환할 의향 여부=175,177,1
(표4-67) 계약의 여부=177,179,1
(표4-68) 계약의의 개방형병원 년간 이용횟수=177,179,1
(표4-69) 계약의로 활동하는 이유=177,179,1
(표4-70) 계약의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178,180,1
(표4-71) 기회가 된다면 계약의로 활동할 의향 여부=178,180,1
(표4-72) 개방형병원과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는 이유=179,181,1
(표4-73) 개방형병원과 계약을 맺을 의향이 없는 이유=179,181,1
(표4-74)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을 경우 계약의로 활동할 의향 여부=179,181,1
(표4-75) 수탁검사기관여부=180,182,1
(표4-76) 수탁검사기관의 수탁검사 실시 항목=180,182,1
(표4-77) 수탁검사기관에서 의뢰받은 검사건수=181,183,1
(표4-78)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유=182,184,1
(표4-79)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182,184,1
(표4-80) 향후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을 의향 여부=184,186,1
(표4-81)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을 의향이 있는 이유=184,186,1
(표4-82)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184,186,1
(표4-83)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을 의향 여부=185,187,1
(표4-84)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수탁검사 실시항목=185,187,1
(표4-85) 수탁검사의뢰기관 여부=186,188,1
(표4-86) 지난 한 해(1999년) 동안 검사항목별 총검사건수=187,189,1
(표4-87) 지난 한 해(1999년) 동안 항목별 수탁검사 의뢰건수=188,190,1
(표4-88) 수탁검사를 의뢰하는 이유=189,191,1
(표4-89) 수탁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189,191,1
(표4-90) 향후 수탁검사를 의뢰할 의향 여부=189,191,1
(표4-91) 수탁검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 이유=190,192,1
(표4-92) 수탁검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 항목=190,192,1
(표4-93) 수탁검사를 의뢰할 의향이 없는 이유=191,193,1
(표4-94) 정부의 제도적지원이 있을 경우 수탁검사를 의뢰할 의향 여부=191,193,1
(표5-1) 집단개원 형태의 발전단계별 분류=203,205,1
(표5-2)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자원 공동활용 모형=212,214,1
(표5-3) 개방병원 진료수입 분배률표=216,218,1
(표6-1) 의료자원 공동활용에 따른 기대효과=225,227,1
[도1-1] 연구의 틀=40,42,1
[도2-1] 일차의료의 관련 분야=50,52,1
[도2-2] 구두계약에 의한 자원 공동활용=54,56,1
[도2-3] 문서화된 계약에 의한 일차의료기관간 자원 공동활용=55,57,1
[도2-4] 새로운 조직구성을 통한 자원 공동활용=56,58,1
[도2-5] 다른 기관의 자원활용=57,59,1
[도3-1] 희메지시 의사회의 개방화 체계=78,80,1
[도5-1] 개원의 연합체=202,204,1
[도5-2] 분리관리형 집단개원=204,206,1
[도5-3] 공동관리형 집단개원=207,209,1
[도5-4] 의료관리회사=210,212,1
[도5-5]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자원공유=2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