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1,1,2
제출문=3,3,1
연구진=4,4,1
목차=5,5,4
제1장 서론=9,9,1
제1절 연구목적=9,9,2
제2절 연구방법=10,10,1
제3절 연구범위=10,10,1
제2장 소방기금의 소방법상 위상=11,11,1
제1절 법체계상 소방법의 위상=11,11,1
1. 공공복리의 실현목적으로서의 소방법=11,11,1
(1)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소방법=11,11,1
(2) 소방입법권과 기본권보호=11,11,2
(3) 소방집행권과 기본권보호=12,12,2
2. 소방목적에 의한 기본권과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13,13,1
(1) 기본권의 제한법으로서의 소방법=13,13,2
(2) 소방법의 기본권제한의 한계=14,14,3
제2절 소방법의 기본원칙=16,16,1
1. 사전예방의 원리=16,16,3
2. 원인자책임의 원리=18,18,2
3. 협동의 원리=19,19,2
4. 소방현실과 소방법의 원칙=20,20,3
제3장 소방과제의 이행과 소방재원=23,23,1
제1절 소방행정의 현실=23,23,1
1.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소방행정의 분권화ㆍ지역화=23,23,1
2. 새로운 산업시설ㆍ건축물 및 시설의 등장=23,23,2
제2절 소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24,24,2
1. 재원별 현황=25,25,1
(1) 소방공동시설세=25,25,5
(2)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29,29,2
2. 소방재원의 문제점=30,30,2
제3절 소방재원확충의 필요성=31,31,1
1. 새로운 소방재정 수요의 증가=31,31,2
2. 지속적 예방중심 소방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 필요=32,32,1
3. 소방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보상재원의 필요=32,32,4
4. 위험물시설 운영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전의 재원 필요=35,35,3
5. 대국민 화재예방교육 재원의 필요=37,37,2
6. 소방정책의 선진화와 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필요=38,38,1
7. 소방관의 생명보호를 위한 재원 필요=38,38,2
8.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한 소방재원의 조정을 위한 재원 필요=39,39,1
9.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화재진압기술 및 소방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ㆍ산업의 지원재원 필요=40,40,1
제4절 소방재원의 확보방안=40,40,1
1. 현행 일반예산과 소방재원=40,40,1
(1) 일반예산의 편성=40,40,3
(2) 예산편성에서 소방예산의 반영=42,42,2
2. 특별회계의 설치와 소방재원=43,43,1
(1) 예산의 형태로서의 특별회계예산=43,43,2
(2) 특별회계의 현황=44,44,11
3. 목적세의 설치와 소방재원=54,54,1
(1) 목적세에 의한 소방재원=54,54,2
(2) 목적세의 재원=55,55,3
4. 기금의 설치와 소방재원=58,58,1
(1) 현행 소방재원의 확보상 문제점=58,58,2
(2) 현행 법체계상 기금의 특성과 현황=59,59,12
(3) 소방기금의 재원=70,70,2
(4) 소방기금의 관리ㆍ운영=71,71,1
1) 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71,71,3
2) 기금의 사용=73,73,2
제5절 외국의 소방재원=74,74,1
1. 독일=74,74,1
(1) 소방부담금=74,74,22
(2) 연방법으로서의 소방세법=95,95,6
2. 일본=100,100,1
(1) 시정촌경비부담의 원칙=100,100,2
(2) 시정촌 소방비의 재원=101,101,4
(3) 도도부현의 소방방재비=104,104,1
(4) 세출구조=104,104,2
제6절 소방기금의 재원으로서 소방부담금=105,105,1
1. 소방부담금의 개념=105,105,2
2. 기능=106,106,1
(1) 행위유도기능=106,106,2
(2) 재정확보기능=107,107,1
(3) 재정확보기능과 조종기능의 관계=107,107,2
3. 소방부담금의 유형=109,109,1
(1) 유형화의 의의=109,109,1
(2) 현행 법률상 부담금의 유형=109,109,2
(3) 소방재정부담금과 소방시설이용부담금=110,110,2
(4) 소방조정부당금=111,111,2
(5) 소방친화적 행위유도부담금=112,112,2
4. 소방강제적 소방수단과 소방부담금의 관계=113,113,1
(1) 소방강제법적인 소방수단의 흠결=113,113,3
(2) 질서법적 소방행정수단의 보충으로서의 소방부담금=116,116,2
(3) 소방부담금의 질서법적인 장치에 대한 적용범위=117,117,3
5. 소방공동시설세와 소방부담금의 구분=119,119,1
(1) 소방친화적 행위조종목적의 소방부담금=119,119,2
(2) 소방을 위한 금전급부적 조치=120,120,2
6. 소방부담금의 실효성=122,122,1
(1) 소방적 시장경제질서=122,122,2
(2) 고용증대=123,123,1
(3) 국제경쟁력=123,123,2
7. 헌법적 문제=124,124,1
(1) 조세국가적 문제=124,124,3
(2) 조세국가기능의 위험=126,126,2
(3) 기본권적 문제=127,127,5
8. 소방부담금의 지출원칙=131,131,1
(1) 목적지속성=131,131,2
(2) 소방부담금의 사회정책적 목적에의 지출=132,132,1
(3) 종합적 소방기술개발에의 지출=132,132,2
(4) 지속적 소방개선행위에의 동기제공=133,133,2
(5) 소결=134,134,2
9. 소방부담금의 개별적 부과대상=135,135,1
(1) 다중이용업=135,135,2
(2) 특수장소=136,136,3
(3) 위험물시설=138,138,3
(4) 위험물=140,140,2
(5) 담배=141,141,3
(6) 화재보험=143,143,2
제4장 결론=145,145,1
제1절 소방기금의 설치=145,145,2
제2절 소방기금의 입법방안=146,146,1
1. 행정자치부장관을 관리ㆍ운용 주체로 하는 경우=146,146,1
(1) 소방기금의 설치ㆍ관리=146,146,2
(2) 소방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ㆍ구성=147,147,1
(3) 심의회의 운용=147,147,1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147,147,2
(5) 기금의 재원 및 사용=148,148,1
(6) 기금의 회계기관=148,148,2
(7) 기금계정의 설치=149,149,1
2. 시ㆍ도지사를 관리ㆍ운용 주체로 하는 경우=149,149,2
[부록]=151,151,1
독일 연방소방세법(Feuerschutzsteuergesetz)=151,151,4
오스트리아 소방세법(Feuerschutzsteuergesetz)=155,155,2
[참고문헌]=157,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