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2
표목차=iii,6,2
그림목차=iv,7,1
초록=v,8,7
I. 서론=1,15,1
1. 연구의 의의=1,15,1
2. 연구방법=2,16,1
II. 정보공개의 필요성 및 행정정보공개제도=3,17,1
1. 정보공개의 필요성=3,17,4
2. 행정정보 공개 제도=7,21,10
3. 주요국의 정보공개법=17,31,20
II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분석 및 의식조사=37,51,1
1. 운영현황=37,51,8
2. 현황분석=45,59,7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의식조사=52,66,7
IV.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59,7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적 평가=59,73,3
2. 주요 문제점 및 원인 분석=62,76,16
3. 주요 문제점 요약=78,92,1
V. 행정정보공개 개선방안=79,93,1
1.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중점 개선방향=79,93,4
2. 행정정보공개를 Open System으로 전환=83,97,28
3. 행정정보전산공개 시스템 구축=111,125,9
4.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무원 및 국민의식개선=120,134,6
5. 정보공개에 대한 심의ㆍ구제ㆍ사후관리 기능의 강화=126,140,5
6.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131,145,3
VI. 결론=134,148,4
참고문헌=138,152,5
부록=143,157,2
[부록1] 정보공개법 개정안 비교표=145,159,18
[부록2] 설문지 및 설문분석=163,177,1
1. 설문지=163,177,18
2. 설문조사분석 결과=181,195,38
[부록3] 입법 예 : 서울시,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219,233,1
1.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조례=219,233,5
2.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224,238,9
[부록4] 미국 FOIA, EFOIA=233,247,1
1. 미국의 행정정보공개법(FOIA)=233,247,9
2. 전자정보공개법(EFOIA)=242,256,3
3. OIP의 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기준=245,259,6
[첨부] 행정정보공개 문제점ㆍ원인ㆍ대책 연계표=251,265,1
(표2-1) 주요국의 정보공개법 제정현황=17,31,1
(표2-2) 정보공개 대상기관=18,32,1
(표2-3) 정보공개 청구권자=19,33,1
(표2-4) 정보공개 대상정보=20,34,2
(표2-5) 비공개대상정보=22,36,6
(표2-6) 정보 공개절차 및 비용=28,42,2
(표2-7) 구제절차=30,44,2
(표2-8) 미국 정보공개 운영 현황=32,46,1
(표3-1) 처리현황=37,51,1
(표3-2) 청구방법별 현황=38,52,1
(표3-3) 사용목적별 현황=38,52,1
(표3-4) 공개방법별 현황=39,53,1
(표3-5)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39,53,1
(표3-6) 비공개 사유별 현황=40,54,1
(표3-7) 청구 및 처리현황=46,60,1
(표3-8)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48,62,1
(표3-9)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50,64,1
(표3-10) 설문조사 대상 기관 및 설문지 배포수 (공무원)=54,68,1
(표4-1) 정보공개제도 시행이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60,74,1
(표4-2) 비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청받은 경험: 공무원=60,74,1
(표4-3) 비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구한 경험: 전문가=61,75,1
(표4-4) 최근 1년간 생산한 문건중 당장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는 문건의 비율 : 공무원=63,77,1
(표4-5) 위의 문건중 인터넷이나 백서등을 통하여 현재 공개되고 있는 문건의 비율 : 공무원=63,77,1
(표4-6) 공공기관이 사전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 전문가=64,78,1
(표4-7) 미국 국무부와 한국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 비교=65,79,1
(표4-8)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이유 : 공무원=67,81,1
(표4-9) 애매한 정보공개사안의 처리 : 공무원=68,82,1
(표4-10) 동일한 사안의 상이한 처리 사례=68,82,1
(표4-11) 유사한 사안의 상이한 처리 사례=69,83,1
(표4-12) 공공위원회 위원명단 공개ㆍ비공개 사례=70,84,1
(표4-13) 전국 248개 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심사 결과=71,85,1
(표4-14) 정보공개 비활성화 원인 : 공무원=72,86,1
(표4-15) 정보공개 비활성화 원인 : 전문가=73,87,1
(표5-1) 개선방안 요약=82,96,1
(표5-2) 문서목록의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의견=87,101,1
(표5-3) 기관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93,107,1
(표5-4) 기관별 비공개 기준 지침마련에 대한 의견=100,114,1
(표5-5)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확대에 대한 의견=113,127,1
(표5-6) 기 공개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에 대한 의견=118,132,1
(표5-7) 수수료 체계조정에 대한 의견=133,147,1
(그림3-1) 불복신청 현황=41,55,1
(그림3-2) 이의신청 처리결과=41,55,1
(그림3-3) 연도별 이의신청 처리결과=42,56,1
(그림3-4) 행정심판 청구현황=42,56,1
(그림3-5) 연도별 행정심판 결정결과=43,57,1
(그림3-6) 행정소송 제기현황=43,57,1
(그림3-7) 연도별 행정소송 결정결과=44,58,1
(그림5-1) 행정정보공개 제도체계 개선도=80,94,1
(그림5-2) Open System 체계도=8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