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서언/윤창번=1,3,2
목차=3,5,6
요약문=9,11,9
제1장 서론=18,20,1
제1절 공간정보와 위치정보=18,20,1
1. 공간정보=18,20,2
2. 위치정보=19,21,1
제2절 위치정보의 법적 문제=19,21,1
1. 위치정보의 보호=19,21,2
2. 위치정보의 활용=20,22,2
제2장 위치기반 서비스의 개념=22,24,1
제1절 정의=22,24,2
1. LBS의 필요성=23,25,2
2. LBS의 배경=24,26,2
제2절 LBS 내용 및 역할=25,27,1
1. LBS의 내용=25,27,2
2. LBS의 역할=26,28,1
3. LBS 표준화 및 기술 동향=26,28,2
제3절 LBS 기능 조건=27,29,1
1. 상위 조건=28,30,1
2. 위치 정보=28,30,1
3. 서비스의 질=28,30,2
4. 응답 시간=29,31,2
5. 신뢰성=30,32,1
6. 우선순위=30,32,2
7. Timestamp=31,33,1
8. 보안=31,33,1
9. 사생활 보호=31,33,1
10. 서비스 인증=32,34,1
11. 서비스 시작과 중단=32,34,1
제3장 LBS의 구조=33,35,1
제1절 LBS 개념적 구조=33,35,2
1. 기술 구조=34,36,2
2. 확장된 LBS 개념적 구조=35,37,2
3. 위치 서비스 클라이언트 구조=36,38,2
제2절 LBS 망 구조=37,39,1
1. LBS 망 구성요소=37,39,2
2. LBS를 위한 망 구조=38,40,2
제3절 위치측위기술(LDT)=40,42,1
1. AOA 방식=40,42,2
2. TOA 방식=41,43,1
3. TDOA 방식=41,43,2
4. 하이브리드 및 기타 방식=42,44,1
제4장 위치기반서비스 시장(Market)의 현황 및 전망=43,45,1
제1절 LBS 시장 규모=43,45,1
1. LBS 산업 개요=43,45,2
2. 국내ㆍ외의 시장 동향=44,46,3
제2절 LBS 서비스의 실제=46,48,1
1. 인텔리데이타(Intellidata) 사례=46,48,3
2. Hyperion의 전략적 위치=48,50,2
3. Oracle 보고서=49,51,2
4. 3GPP=50,52,2
제3절 LBS의 향후 전망=51,53,2
제5장 LBS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1): 미국=53,55,1
제1절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된 '공정한 위치정보 수행방법 확립을 위한 이동통신산업협회의 규칙제정청원서'=53,55,2
1. 청원의 배경=54,56,2
2. 법적 구성=56,58,2
3. 위치 프라이버시 원리(Location Privacy Principles)=57,59,3
4. 의의=59,61,1
제2절 1994년의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통신협력법': (CALEA: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egal Enforcement Act)=59,61,2
제3절 위치정보의 개별적 규율=61,63,1
1. 표준 제정:IS-J-STD-025=61,63,1
2. FCC Report=61,63,2
3. 무선통신및공공안전법 (WCPA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62,64,1
4. FCC 99-245 (Wireless E911 Rules)=62,64,2
제4절 위치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63,65,1
1. 개관=63,65,2
2. "통상 조항(Commerce Clause)"=64,66,3
3.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Right To Privacy)=66,68,4
4. 수정헌법 제4조와 통신의 자유=69,71,2
5. 1968년 범죄통제법(Omnibus Safe Streets And Control Act)=70,72,2
6.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 ECPA)=71,73,1
7. 컴퓨터 범죄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6)=71,73,1
8.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72,74,1
제5절 위치정보에 관한 법원의 입장=72,74,1
1. U.S. West Case=72,74,5
2. Doubleclick Case=77,79,4
3. USTA/CDT v. FCC=80,82,5
제6장 위치정보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2): 유럽의 경험=85,87,1
제1절 개관=85,87,2
제2절 유럽의 현황=86,88,1
1. 정책 통합(Policy Convergence)=87,89,1
2. 프라이버시의 범위=88,90,2
제3절 프라이버시 권리의 법제화=89,91,3
제4절 데이터 보호의 진화=91,93,2
1. 포괄적 입법 (Comprehensive Laws)=92,94,2
2. 유럽 연합의 통신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Th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Directive/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93,95,2
3. 위치기반정보보호에 관한 지침=94,96,1
제5절 회원국가별 입법 현황=94,96,1
1. 오스트리아=94,96,2
2. 벨기에=95,97,2
3. 불가리아=96,98,1
4. 핀란드=96,98,1
5. 스위스=96,98,2
제7장 우리나라의 현행 위치정보 규제 관련 법제 검토=98,100,1
제1절 서론=98,100,1
1. 배경=98,100,2
2. 헌법적 근거=99,101,2
3. 형법상 근거=100,102,2
4. 법체제의 성격=101,103,2
제2절 현행법의 체제=102,104,1
1. 공공 기관 보유의 정보 보호=102,104,6
2. 민간 보유의 정보 보호=107,109,21
제8장 결론=128,130,1
제1절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128,130,1
1. 중국=128,130,1
2. 대만=128,130,2
3. 태국=129,131,1
제2절 현행 법제의 한계=130,132,7
제3절 기본 법률 제정의 필요성=136,138,1
제4절 입법 유형에 관한 결단=136,138,1
1. 포괄적 입법(Comprehensive Laws) v. 개별적 입법(Sector Laws)=136,138,2
2. 상향 규제(Bottom-Up) v. 하향 규제(Top-Down)=137,139,3
3. 위치정보 보호(Opt-In) v. 위치정보 이용(Opt-Out)=139,141,4
제5절 과제와 전망=142,144,2
참고문헌=144,146,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146,148,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안내=159,161,5
[판권지]=164,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