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제목차례]=i,5,3
[표차례]=iv,8,2
[그림차례]=v,9,1
I. 음란물과 인터넷=1,10,1
1.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1,10,1
(1) 목적과 의의=1,10,1
1) 배경=1,10,2
2) 보고서의 목적=2,11,1
3) 보고서의 의의=2,11,2
(2) 음란물, 인터넷 그리고 표현의 자유=3,12,2
(3) 매체의 특성과 성표현물=5,14,2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와 탄생=7,16,1
(1) 역사적 측면=7,16,2
(2) 사회적 측면=8,17,3
3. 포르노그라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10,19,1
(1) 포르노그라피의 영향에 관한 이론=10,19,1
1) 긍정적 관점=10,19,1
가. 정화설(Catharthis Theory)=10,19,2
나. 성적 의사소통 모델=11,20,1
2) 부정적 관점=11,20,1
가. 사회학습이론=11,20,2
나. 사회인지이론=12,21,2
(2)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13,22,2
1) 관찰 학습(모델링)=14,23,2
2) 조건화 학습=15,24,1
3) 탈억제(Disinhibition)=15,24,2
4) 둔감화 및 습관성=16,25,2
5) 부정적인 대인관계 및 가치관 형성=17,26,3
6) 중독성=19,28,2
7) 아동, 청소년 관련 유해성=20,29,1
가.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정도=21,30,2
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22,31,2
8) 범죄 유발=23,32,4
(3) 포르노그라피: '규제'와 '관리'=26,35,1
1) 포그노그라피의 규제 근거=26,35,3
2) 포그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규제=28,37,3
3) 포르노그라피- 규제인가? 관리인가?=30,39,3
II. 음란물에 관한 외국의 규제현황=33,42,1
1. 미국=33,42,1
(1) 연혁=33,42,3
(2) CDA I=35,44,7
(3) CDA II의 등장=41,50,3
2. 독일=43,52,1
(1) 음란물에 관한 형법규정의 변화=43,52,2
(2) 독일형법 제184조와 해석론=44,53,3
(3) 포르노그라피의 개념=46,55,1
1) 단순 포르노그라피(Einfache Pornographie)=46,55,2
2) 하드 포르노그라피(Harte Pornographie)=47,56,2
3. 일본=48,57,1
(1)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48,57,1
1) 「チャタしイ」사건=49,58,1
2) 「악덕の영え」사건=49,58,2
3) 「사첩반오の하장」사건=50,59,2
(2)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51,60,1
III. 한국에서의 성표현물 규제제도의 현황=52,61,1
1. 성표현물 규제에 관한 입법=52,61,1
(1) 형법상의 음란물규제=52,61,2
(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53,62,3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55,64,5
(4) 청소년보호법=59,68,2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61,70,1
(1) 마야판결=61,70,1
(2) 반노판결=61,70,1
(3) 반노판결 이후 즐거운사라판결 이전=61,70,2
(4) 즐거운사라판결=62,71,2
(5) 산타페판결=63,72,2
(6) 이후의 판결=64,73,1
3. 매체의 특성과 음란물의 범위=65,74,2
VI. 국내에 있어서 각종 매체심의기준의 분석=67,76,1
1. 국내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 규제의 현황 개관=67,76,4
2. 각종 매체에 있어서의 심의기준의 구체적 분석=71,80,1
(1) 인쇄매체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분석=71,80,1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71,80,1
2) 심의기준=71,80,3
(2) 방송매체 -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분석=73,82,1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73,82,2
2) 심의기준=74,83,2
(3) 통신매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분석=75,84,1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75,84,1
2) 심의기준=75,84,3
3)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전제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안=77,86,3
(4) 공연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의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분석=79,88,1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79,88,2
2) 심의기준=80,89,2
3. 매체의 특성과 심의기준과의 관련성=82,91,1
V.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판정기준=83,92,1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83,92,3
2. 새로운 구체적 기준설정의 필요성=85,94,3
3.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판정기준=87,96,1
(1) 음란물판정의 대원칙=87,96,1
1)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의 이분론의 채택=87,96,2
2) 성표현물이 제공되는 전체적 맥락의 고려(과학적ㆍ의학적ㆍ예술적ㆍ문화적ㆍ정치적 목적)=88,97,2
3) 객관적ㆍ기술적 세부기준들의 구분 및 개별적 판단=89,98,1
(2)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89,98,3
(3) 노출(Nudity) 정도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91,100,1
1) 노출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91,100,1
2) 노출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92,101,1
(4) 성행위(Sex) 정도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93,102,1
1) 성행위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93,102,1
2) 성행위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94,103,3
(5)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성 판단=96,105,1
1)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96,105,1
2)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97,106,3
(6) 광고 형태의 성표현물 규제=99,108,1
(7) 인터넷방송에서의 성표현물규제=100,109,3
(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102,111,1
1) 배경=102,111,2
2) 각국의 입법례=103,112,1
① 미국=103,112,2
② 독일=104,113,2
③ 영국=105,114,1
④ 한국=105,114,2
3) 소결=106,115,2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108,117,3
[부록 1] 국내외 인터넷 내용등급제(Rating System)의 현황=111,120,26
[부록 2] 전자게임 심의제도 및 등급분류 기준=137,146,9
[부록 3]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국내외의 찬반 논의=146,155,23
[표1] 음란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에 대한 매체별 규제현황=6,15,1
[표2] 에로티시즘의 역사적 변천=8,17,1
[표3] 포르노그라피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27,36,1
[표4] 각 위원회의 포그노그라피 유해성연구=28,37,1
[표5] 포르노그라피 규제 기준을 확립한 주요사건=29,38,1
[표6] 청소년보호법상의 일반 심의기준=59,68,1
[표7] 청소년보호법상의 개별 심의기준=59,68,1
[표8] 국내 포르노그라피 규제 법규=68,77,2
[표9]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심의기관 및 심의대상=70,79,1
[표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별심의기준=72,81,1
[표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광고심의기준=72,81,1
[표1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특별심의기준=73,82,1
[표13]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기준=74,83,1
[표14]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준=75,84,1
[표1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76,85,1
[표1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 중 제3등급과 제4등급의 내용=78,87,1
[표1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 중 영화ㆍ비디오물의 등급분류보류기준=80,89,1
[표18]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영상물 심의의 경우 내부기준=81,90,1
[표19]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 중 가정용 게임물의 등급분류보류기준=81,90,1
[표20] 노출(Nudity)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 - 음란성 유(O), 음란성 무(x)=92,101,1
[표21] 성행위(Sex)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 - 음란성 유(O), 음란성 무(x)=94,103,1
[표22] 기타 영역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 - 음란성 유(O), 음란성 무(x)=97,106,1
[그림1] 음란성의 판단요소=3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