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9
표목차=ix,12,1
제1부: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의의=1,13,1
I. 연구요약=1,13,1
1. 연구개요=1,13,1
2. 연구배경=1,13,2
3. 연구목적=2,14,2
4. 연구방법=3,15,1
5. 연구결과=3,15,2
II. 도하라운드 WTO-MEAs 연계협상 경과=5,17,1
1. 도하개발아젠다 WTO-MEAs 협상의제 개요=5,17,1
가. 도하각료선언 제6조=5,17,1
나. 도하각료선언 제31조=5,17,3
2-1. 2002년 상반기 도하협상 동향 및 각국 제안 검토=7,19,1
가. EU 제안(2002년 3월)=7,19,1
(1) EU 제안서 제출 배경=7,19,2
(2) MEA의 정의[EU 제안서 III항]=8,20,6
(3) WTO와 MEA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EU 제안서 V항]=13,25,2
(4) "특정 무역 의무"[EU 제안서 VI항]=14,26,4
(5) EU 제안서상 MEA "당사국들간"의 문제[EU 제안서 제VII항]=17,29,3
(6) EU 제안서상 결론[EU 제안서 VIII항]=19,31,2
2-2. 아르헨티나,호주,스위스 제안(2002년 6월) 검토=20,32,1
가. 아르헨티나:도하각료선언상 WTO와 MEA 관계 협상범위(mandate) 제안=20,32,2
나. 호주:WTO와 MEA 관계 협상의 3단계 추진 제안=21,33,2
다. 스위스:WTO와 MEA 관계 예상 협상결과(option) 제안=22,34,1
III. WTO-MEAs 연계 협상관련 대응과제 검토=23,35,1
1. 다자환경협약(MEA)상 무역조치 분석 부문=23,35,1
가. 분석 기초=23,35,1
(1)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MEA 개관=23,35,4
(2) MEA상 무역관리조치의 형태=26,38,2
(3) 무역조치 규정의 적용대상국을 기준으로 한 MEA의 유형=27,39,1
나. 주요 MEA상의 무역규제조치 현황=27,39,1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27,39,3
(2)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29,41,3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31,43,4
(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34,46,3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년)=36,48,3
(6) 기후변화협약(1992년)=38,50,1
(7) 교토의정서(1997년)=39,51,3
(8)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관한 로테르담협약([PIC(Prior Informed Conset)협약](1998년)=41,53,2
2. WTO협정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 분석 부문=42,54,1
가. WTO/GATT상 환경관련 무역조치 규정(GATT1994)=42,54,2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43,55,1
다. 위생 및 검역협정(SPS)=43,55,1
라. WTO 농업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43,55,1
마. 지적재산권협정(TRIPS)=44,56,1
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44,56,1
사. WTO협정 전문=44,56,1
3. WTO/CTE(무역환경위원회) 상의 WTO-MEA 연계논의 분석 부문=44,56,1
가. WTO규범과 MEA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배경=44,56,3
나. WTO규범과 MEA의 무역조치 관계 논의 경과=46,58,3
다. WTO 제4차 각료선언과 무역과 환경 연계협상 의제=48,60,1
4.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분석 부문=48,60,1
가.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의의=48,60,2
나. GATT시기(1948-1994) 분쟁=49,61,2
다. WTO시기(1994-현재) 분쟁=50,62,1
라. MEA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따른 분쟁=50,62,1
제2부:WTO-MEA연계 관련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논의=51,63,1
I. MEA상 무역조치규정의 WTO 수용 관련 CTE 의제 1 검토=52,64,1
1. 의제 개요 및 주요 쟁점=52,64,1
가. 의제 개요=52,64,1
나. 주요 쟁점=52,64,3
2. 제안된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 경과=54,66,1
가. 현상유지 방안:WTO 규정개정 불필요 입장=54,66,1
(1) 주요 회원국 지지 입장=54,66,2
(2) 주요 주장 요지=56,68,1
나. 사후적 해결방안=56,68,1
(1) 웨이버 부여 방안=57,69,1
(2) 분쟁해결기관[패널] 활용 방안[미국안]=57,69,2
다. 사전적 환경창(Environmental window) 설치 방안=58,70,1
(1) EU 안=58,70,2
(2) 일본 안=59,71,2
라. 무역조치별 수용 방안(Differenciated approach)=60,72,2
(1) 뉴질랜드 안=61,73,3
마. 한국의 수용방안=63,75,2
바. 원칙 및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캐나다의 제안=64,76,2
사. 양해형태의 일치조항 도입 방안[스위스 안]=65,77,3
아. 유보조항 형태의 일치원칙 도입 방안[뉴질랜드 신안]=67,79,2
자. WTO-MEA 관계 관련 원칙 도입 방안[노르웨이 안]=68,80,2
차. 입증책임의 전환 방안[EU 신안]=69,81,2
카. 합치추정에 의한 해결방안[스위스 추가 제안]=70,82,2
타. 협의메카니즘 활용 방안[뉴질랜드의 추가 제안]=71,83,1
3. 쟁점별 검토=71,83,1
가. WTO체제 및 MEA간의 협력 증진 문제=71,83,2
나. 무역조치와 긍정적 조치의 균형적 혼용 문제=72,84,2
다.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일반적 무역조치 문제=73,85,1
라. WTO체제와 환경목적의 관할권 밖 무역조치 문제=73,85,1
II.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관련 CTE 의제 5 검토=74,86,1
1.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74,86,1
가. MEA 및 WTO 분쟁해결절차 개관=74,86,1
(1) MEA상 분쟁해결규정의 의의 및 특징=74,86,1
(2) MEA상 분쟁회피 규정=74,86,2
(3)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5,87,2
(4)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76,88,2
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본구조=77,89,1
(1)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및 특징=77,89,1
(2) 협의,주선,중개 및 조정=78,90,1
(3) 패널 및 상소절차=78,90,1
(4) 중재=78,90,1
2. CTE내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동향 및 평가=78,90,1
가. MEA 및 WTO상의 분쟁해결절차 관련 논의=78,90,4
나. MEA상 무역조치 관련 분쟁의 관할권 논의=81,93,2
다. 환경전문가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관련 논의=82,94,1
제3부: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사례 조사=83,95,1
I. GATT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84,96,1
1.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BISD 29S/91(1983)]=84,96,1
가. 사건 개요=84,96,1
(1) 당사국과 채택일=84,96,1
(2) 사실관계=84,96,2
(3) 법적 쟁점=85,97,1
나. 패널 판정 요지=86,98,5
다. 패널의 평결=90,102,2
라. 관련 조치:1980년 미-캐나다간 잠정 참치어업협정=91,103,1
2.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제한 사건[BISD 35S/98(1989)]=91,103,1
가. 사건 개요=92,104,1
(1) 당사국과 채택일=92,104,1
(2) 사실관계=92,104,1
(3) 법적 쟁점=92,104,2
나. 패널판정 요지=93,105,1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의견=93,105,2
(2) GATT 제20조(g)의 적용 문제=94,106,2
(3) 결론=96,108,1
다. 패널의 평결=96,108,2
라. 새로운 분쟁: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패널절차=97,109,1
3. 태국-담배수입제한 사건=97,109,1
가. 사건 개요=97,109,1
(1) 당사자와 채택일=97,109,1
(2) 사실관계=97,109,2
(3) 법적 쟁점=98,110,1
나. 패널판정 요지=98,110,1
(1) GATT 제20조(b)의 적용 문제=98,110,5
다. 패널의 평결=102,114,1
4.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BISD 39S/155]=102,114,1
가. 사건 개요=102,114,1
(1) 당사자 및 채택일=102,114,1
(2) 사실관계=102,114,2
(3) 법적 쟁점=103,115,2
나. 패널판정 요지=104,116,1
(1)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문제=104,116,9
(2) 중개국을 통한 이차적인 수입금지 문제=112,124,3
(3) 돌고래보호소비자정보법 적용 문제=114,126,2
(4) 결론=115,127,2
다. 패널의 평결=116,128,2
5.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II)[BISD DS29/R]=117,129,1
가. 사건 개요=117,129,1
(1) 당사자 및 제출일=117,129,1
(2) 사실관계=117,129,3
(3) 법적 쟁점=119,131,1
나. 패널판정 요지=119,131,1
(1) GATT 제3조 및 제11조 적용 문제=119,131,3
(2) GATT 제20조(g)호 적용 문제=121,133,7
(3) GATT 제20조(b)항의 적용 문제=127,139,4
(4) GATT 제20조(d)호와 관련하여=130,142,2
다. 패널의 결론=131,143,2
6. 미국-자동차세제 사건[BISD DS31/R(1994)]=132,144,1
가. 사건 개요=132,144,1
(1) 당사자 및 채택일=132,144,1
(2) 사실관계=132,144,7
(3) 법적 쟁점=138,150,1
나. 패널판정 요지=138,150,1
(1) 연료과다소비세 부과 문제=138,150,1
(2) 법인평균연료효율성(CAFE) 규정 적용 문제=138,150,6
다. 패널의 평결=143,155,1
II. WTO시기 환경관련 무역분쟁=144,156,1
1.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의 기준 사건(패널절차)[WT/DS2/R]=144,156,1
가. 사건 개요=144,156,1
(1) 당사자 및 채택일=144,156,1
(2) 사실관계=144,156,6
(3) 법적 쟁점=149,161,1
나. 패널판정 요지=149,161,1
(1) GATT 제20조 (b)호의 적용 문제=149,161,3
(2) GATT 제20조 (d)호의 적용 문제=151,163,2
(3) GATT 제20조 (g)호의 적용 문제=152,164,2
2-2. 미국-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 사건(상소절차)[WT/DS2/AB/R]=154,166,1
가. 사건 개요=154,166,1
(1) 당사국과 채택일=154,166,1
(2) 사실관계=154,166,1
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154,166,1
(1) 상소자 미국 주장=154,166,2
(2) 피상소국 반론=155,167,2
(3) 제3자 참가국 주장=156,168,1
다. 상소기구판정 요지=156,168,1
(1) "조치(measures)"의 적절성 문제=156,168,3
(2)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문구=158,170,5
(3) "당해 조치가 국내생산 또는 소비제한에 효과적일 경우"에 대한 단서=162,174,3
(4) GATT 제20조 전문규정[일반적 예외의 적용]의 적용 문제=164,176,7
라. 상소기구의 결론=170,182,2
3. EC-호르몬 사건=171,183,1
가. 사건 개요=171,183,1
(1) 당사국 및 채택일=171,183,1
(2) 사실관계=171,183,2
(3) 법적 쟁점=172,184,1
나. 패널판정 요지=172,184,1
(1) SPS협정과 GATT 제20조(b)호 간의 관계=172,184,3
다. 패널의 평결=174,186,1
4-1.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패널절차)[WT/DS58/R]=174,186,1
가. 사건 개요=174,186,1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175,187,1
(2) 사실관계:미국의 새우어획 관련 규제제도 개관[Shrimp Panel,paras 2.1-2.16,Shrimp appellate paras 2.8.]=175,187,3
(3) 법적 쟁점=177,189,1
나. 패널판정 요지=177,189,1
(1) GATT 제20조와 관련한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s)=177,189,2
(2) GATT 제20조 전문 규정=178,190,8
(3) GATT 제20조(b)호 및 (g)호와 관련하여=185,197,1
(4) GATT 제13.1조(a)호와 관련하여=185,197,1
다. 패널의 평결=185,197,1
4-2.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상소절차)=185,197,1
가. 사건 개요=185,197,1
(1) 당사국 및 채택일=186,198,1
(2) 사실관계=186,198,1
나. 상소기구판정 요지=186,198,1
(1) 절차적 문제=186,198,2
(2) 요청하지 않은 자료 관련 절차=187,199,2
(3) GATT 제20조 전문규정의 해석=188,200,2
(4) GATT 제20조(g)호에 의한 분석=189,201,2
(5) GATT 제20조 전문 규정에 의한 분석=190,202,3
다. 상소기구의 결론=193,205,1
4-3.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패널절차)=193,205,1
가. 사건 개요=193,205,1
(1) 당사국 및 패널보고서 회람일=193,205,1
(2) 사실관계=193,205,3
나. 이행패널판정 요지=195,207,1
(1) 절차적 문제:위임사항(DSU 제21조 5항)=195,207,1
(2) 실체적 문제:=195,207,8
다. 패널의 결론=202,214,1
4-4.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 사건(이행상소기구절차)=202,214,1
가. 사건 개요=202,214,1
(1) 당사국 및 채택일=202,214,1
(2) 사실관계=202,214,2
나. 이행 상소기구판정 요지=203,215,1
(1) 절차적 문제:위임사항(DSU 제21조 5항)=203,215,1
(2) 실체적 문제:GATT 제20조 전문=203,215,4
다. 이행상소기구의 결론=206,218,1
5-1.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패널절차)=206,218,1
가. 사건 개요=206,218,1
(1) 당사자 및 채택일=206,218,1
(2) 사실관계=206,218,3
나. 당사자인 EC 및 캐나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08,220,1
(1) GATT 제20조 (b)항의 적용 문제=208,220,14
다. 제3자인 브라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234,1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234,1
라. 제3자인 짐바브웨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222,234,1
(1) GATT 제20조에 대한 주장=222,234,3
마. GATT 제20조의 적용 관련 패널판정=224,236,1
(1) 당사자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주장 요지=224,236,2
(2) GATT 제20조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패널의 접근방법 및 입증책임=225,237,5
(3) GATT 제20조(b)호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29,241,11
(4) GATT 제20조의 전문(chapeau)의 프랑스법령 96-1133에의 적용 문제=239,251,6
(5) 결론=244,256,1
바. 패널의 평결=244,256,2
5-2.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상소절차)=245,257,1
가. 사건 개요=245,257,1
(1) 당사자 및 채택일=245,257,1
(2) 사실관계=245,257,1
나. 당사자[상소국]인 캐나다의 패널판정의 오류에 관한 주장=245,257,1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5,257,3
다. 당사자[피상소국]인 EC의 반론=247,259,1
(1) GATT 1994의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7,259,2
라. 제3자인 미국의 주장=248,260,1
(1) GATT 제20조 (b)호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11조 적용 문제=248,260,2
마. GATT 제20조(b)호와 관련한 상소기구의 판정=249,261,1
(1)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대한 판단=249,261,3
(2) "필요성"에 대한 판단=251,263,5
바. 상소기구의 결론=255,267,1
III. MEA상의 무역조치 관련 분쟁=256,268,1
1. 개관=256,268,1
2. EU-칠레간 황새치 사건=256,268,1
가. 사건 개요 및 쟁점=256,268,2
나. EC의 WTO/DSB를 통한 사건의 해결 시도=257,269,2
다. 칠레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사건의 사법적 해결 시도=258,270,3
라. EU-칠레간 2001년 잠정약정의 체결 및 결과=260,272,2
IV. 조사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262,274,1
1. 시기별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의 판정요지 검토=262,274,1
가. GATT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2,274,1
(1) 1982년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금지 사건=262,274,1
(2) 1988년 캐나다-가공되지 않은 청어 및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262,274,2
(3) 1990년 태국-담배의 수입 및 담배에 대한 내국세에 관한 제한 사건=263,275,2
(4) 1991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1차 Tuna-Dolphin사건]=264,276,2
(5) 1994년 미국-참치 수입에 대한 제한 사건[제2차 Tuna-Dolphin사건]=265,277,3
(6) 1994년 미국-자동차세 사건=267,279,1
나. WTO에서의 환경관련 무역분쟁사례=267,279,1
(1) 1996년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패널절차=267,279,2
(2)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표준사건의 상소절차=268,280,2
(3) EC-호르몬사건=269,281,2
(4)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패널절차=270,282,2
(5) 1998년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의 상소절차=271,283,3
(6)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패널절차=273,285,2
(7) 미국-새우수입제한조치사건 이행상소기구절차=274,286,2
(8) EC-석면사건 패널절차=275,287,3
(9) EC-석면사건 상소절차=277,289,3
다. MEA상 무역조치규정을 둘러싼 국제분쟁 사례=279,291,2
2.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추이 비교=280,292,1
가. GATT 시기의 판정추이=280,292,3
나. WTO 시기의 판정추이=282,294,4
3. 정책적 시사점=285,297,1
제4부:결론-DDA WTO-MEA 연계의제 협상 대응 입장=286,298,1
1. 대응입장 수립에 고려할 요소=286,298,1
가. MEA상 환경목적 무역조치의 교역효과=286,298,2
나. 자유무역 확대와 환경보호의 균형=287,299,1
다. MEA 및 WTO 규범체계의 법적 일관성=287,299,2
2. MEA상 무역조치의 WTO체제 수용방안에 대한 입장=288,300,1
가. CTE 초기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88,300,3
나. CTE 최근 회의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에 대하여=290,302,2
3. WTO 및 MEA상의 분쟁해결 절차 활용방안=291,303,2
4. 종합의견=292,304,1
참고문헌=293,305,4
[표 1] WTO/CTE의 무역조치와 환경조치간 관계와 관련된 과제=48,60,1
[표 2] 뉴질랜드의 구분에 기한수용방안=62,74,1
[표 3] 한국의 구분에 기한 수용방안=64,76,1
[표 4] GATT시기의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 결과=281,293,1
[표 5] WTO시기의 GATT 20조 환경조항별 판정 결과=283,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