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일러두기=0,5,1
차례=i,6,5
제1편 징계처분=1,11,2
I. 직무 태만=3,13,2
1. 체납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과 업무 소홀(견책→취소)=5,15,3
2. 교통사고 처리 묵살(감봉3월→감봉1월)=8,18,4
3.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사건 발생(견책→기각)=12,22,4
4. 국토이용관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16,26,6
5. 수해복구 공사관련 업무 처리 소홀(정직1월→감봉2월)=22,32,6
6. 형사사건기록 미송치 지연 처리(해임→정직3월)=28,38,3
7. 운행 열차를 착각하여 정차역 통과(견책→기각)=31,41,4
8. 뇌출혈 환자 확인 및 관리 소홀(감봉1월→기각)=35,45,4
9. 교통사고 처리 소홀(감봉2월→기각)=39,49,4
10.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견책→기각)=43,53,4
11. 법인세 관련 업무 처리 소홀(불문경고→기각)=47,57,12
12. 선로전환기 관리 소홀로 열차 탈선(감봉2월→감봉1월)=59,69,3
13. 형사 사건 처리 지연(견책→기각)=62,72,4
14.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 업무 소홀(감봉1월→기각)=66,76,10
15. 의약 분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해임→기각)=76,86,10
16. 안보 위해 물품의 임의 반출(견책→취소)=86,96,4
17. 폭력사건 격하 처리(감봉2월→기각)=90,100,5
II. 품위 손상=95,105,2
18. 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견책→취소)=97,107,4
19. 상관의 지시 불응 및 상관 폭행(감봉2월→기각)=101,111,5
20. 교통사고 편파처리(견책→기각)=106,116,5
21. 근무시간 중 게임에 열중하여 무기 도난(파면→해임)=111,121,4
2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정직1월→감봉2월)=115,125,4
23.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로 가정파탄 야기(해임→기각)=119,129,5
24. 도박 행위 사실 언론보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124,134,5
25. 근무 중 카드 도박 행위로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129,139,4
26.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감봉3월→견책)=133,143,4
27. 폭력사건 묵살로 진정 등 물의 야기(견책→기각)=137,147,4
28. 도박 중 현장 도주하여 근무지 무단 이탈(파면→기각)=141,151,4
29.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145,155,6
30.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뉴스방영 등 물의 야기(해임→기각)=151,161,4
3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비위(감봉1월→견책)=155,165,3
32. 주식투자 등 채무과다로 봉급 가압류(견책→기각)=158,168,4
33. 교통사고 조사관련 공문서 위조(정직3월→정직2월)=162,172,6
34. 유부녀와의 불륜관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168,178,7
III. 감독 소홀=175,185,2
35.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소홀(견책→취소)=177,187,3
36.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 소홀(견책→취소)=180,190,5
37.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감독책임(감봉1월→견책)=185,195,5
38.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독소홀(견책→기각)=190,200,5
39.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견책→기각)=195,205,4
IV. 청렴 의무 위반=199,209,2
40.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준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201,211,3
41.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파면→해임)=204,214,3
42.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207,217,3
43. 여성을 불법취업 송출업자에게 소개함(해임→기각)=210,220,4
44.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해임→기각)=214,224,3
45. 업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정직2월)=217,227,4
46. 재소자로부터 향응 수수후 담배 전달(해임→기각)=221,231,4
47. 대학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금품수수(해임→기각)=225,235,4
48.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제공(해임→기각)=229,239,6
49. 대출시 보증을 서준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235,245,4
50. 탈영병의 부모로부터 금품수수(정직1월→기각)=239,249,6
51. 업무처리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245,255,6
52. 금품 받고 사건 송치하면서 서류 누락(감봉1월→기각)=251,261,4
53.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수수(파면→기각,해임→정직3월)=255,265,8
54.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263,273,4
55. 세무법인 고문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267,277,4
56. 재소자의 편지를 전해주고 금품수수(파면→해임)=271,281,3
57. 공무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274,284,5
V. 공금 유용=279,289,2
58. 체납세액 공금유용(해임→정직3월)=281,291,4
59. 국세환급금 공금유용(해임→기각)=285,295,3
60. 참고인 지급 공금횡령(정직1월→기각)=288,298,5
VI. 기타=293,303,2
61.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취소)=295,305,4
62. 영리업무ㆍ겸직(감봉2월→견책)=299,309,5
63. 영리업무ㆍ겸직(파면→기각)=304,314,5
64. 비밀누설(감봉1월→견책)=309,319,4
65. 사건 편파 처리(견책→기각)=313,323,4
66.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317,327,4
67. 일반교통사고(견책→기각)=321,331,5
68. 비밀 누설(정직1월→감봉1월)=326,336,5
69. 공문서 위변조(해임→정직3월)=331,341,5
70. 영리업무ㆍ겸직(정직3월→정직2월)=336,346,5
제2편 불이익 처분=341,351,2
I. 의원면직=343,353,2
71.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345,355,4
II. 직권면직=349,359,2
72. 직제ㆍ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각 직권면직→각 기각)=351,361,6
III. 기타 불이익처분=357,367,2
73. 징계처분을 이유로 전보처분 등(전직 및 전보→각 기각)=359,369,5
74. 조기퇴직 이행 청구 등(직권면직처분취소 등→각 기각)=364,374,3
75. 시험용차량 관리소홀로 기각계고(기각계고→기각)=367,377,4
제3편 형식 요건=371,381,2
I. 징계 요건=373,383,2
76.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파면→무효)=375,385,6
II. 소청 대상=381,391,2
77.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직위해제처분 등→각하)=383,393,6
III. 소청 제기기간=389,399,2
78. 소청 제기기간 경과(근속승진 요구 →각하)=391,401,3
79. 소청 제기기간 경과(해임→각하)=394,404,4
80. 소청 제기기간 경과(파면→각하)=398,408,3
부록 (I)=401,411,2
시ㆍ도 소청 결정사례=403,413,178
부록 (II)=581,591,2
소청심사위원회 연혁=583,593,1
소청심사현황 분석=584,594,16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600,610,2
결정 참가위원=602,612,1
판권지=603,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