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목차=i,4,5
표목차=vi,9,4
그림목차=x,13,1
제1장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0,14,1
I. 서론=1,15,2
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3,17,1
1. 산업폐수 발생현황=3,17,9
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12,26,1
2.1. 산업배수의 관리=12,26,2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13,27,8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20,34,7
II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분석=27,41,1
1. 현행 산업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27,41,1
1.1. 현행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27,41,10
1.2. 부과실태=37,51,9
2.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46,60,1
2.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46,60,2
2.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48,62,1
2.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48,62,6
I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54,68,1
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54,68,1
2. 개선방안=54,68,1
2.1. 단일화된 오염총량기준의 부과체계=54,68,7
2.2. 부과지수 및 부과계수 개선방안=60,74,8
2.3. 부과대상 적정성 검토=67,81,4
3. 총량초과부과금과의 통합방안=70,84,2
4. 측정과 감시체계의 효율성 문제=71,85,3
5.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73,87,1
5.1. 단기적 개선방안=73,87,2
5.2.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74,88,2
5.3. 장기적 개선방향=75,89,1
(부록1)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안=76,90,5
(부록2) 배출부과금의 유인기능 평가=81,95,6
(부록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제외 오염물질의 유해성과 처리방법=87,101,7
V.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안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94,108,1
1.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와 개선안 시행시의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94,108,4
2.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안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유인효과=97,111,5
3. 개선안에 따른 부과금 수입 변화 예상=101,115,2
VI. 폐수배출부과금제도 외국사례와 시사점=103,117,1
1. OECD 국가들의 배출부과금 제도=103,117,1
1.1. Trade Effluent Charges=103,117,4
1.2. 직접배출에 대한 부과금 (Discharge Charges)=107,121,3
2. EU의 배출부과금제도=110,124,1
2.1. 적용되는 부과금 제도의 일반적 개요=110,124,6
2.2. 재정조달 기능의 비교=115,129,6
2.3. 유인 기능의 비교=120,134,9
2.4. 물오염통제의 효율성의 비교=128,142,6
VII. 요약 및 결론=134,148,4
제2장 축산폐수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138,152,1
I.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 현황=139,153,1
1. 축산업 발전 추이=139,153,1
2. 축산폐수 발생 현황=140,154,3
3.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 현황=142,156,3
4.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 관리실태=144,158,1
4.1. 축산폐수 관리체계 변천=144,158,3
4.2. 축산폐수처리 규제ㆍ관리 기준=147,161,2
II.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운영 현황=149,163,1
1.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149,163,1
1.1. 부과대상 시설 및 오염물질의 종류=149,163,1
1.2.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149,163,4
2.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 현황=152,166,2
III.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154,168,1
1. 현행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평가=154,168,1
1.1. 유인효과=154,168,11
1.2. 재원조달 효과=164,178,1
1.3. 요율 구조=164,178,4
1.4. 부과대상 시설=167,181,2
1.5.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부과계수=168,182,3
2. 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향=170,184,6
제3장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제도 개선방안=176,190,1
I. 대기오염 실태=177,191,1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177,191,1
1.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177,191,2
1.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79,193,3
1.3. 지역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182,196,2
1.4.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183,197,3
2.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186,200,1
2.1. 대기배출사업장=186,200,2
2.2. 자동차=188,202,3
II. 대기배출부과금제도 현황=191,205,1
1.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요=191,205,1
1.1. 기본부과금=192,206,5
1.2. 초과부과금=197,211,2
2.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실적=199,213,1
III. 외국의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사례=200,214,1
1. 스웨덴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200,214,3
2. 일본의 SOx 배출부과금=202,216,2
3. 노르웨이의 황산화물 배출부과세=203,217,4
4. 네델란드의 유황세=207,221,2
5. 주요 시사점=208,222,3
IV.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211,225,1
1. 기본부과금제도의 문제점=211,225,2
2. 초과부과금제도의 문제점=212,226,2
V.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214,228,1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214,228,2
2. 세부 개선방안=215,229,13
3. 경제적 유인효과 분석=228,242,11
참고문헌=239,253,3
(표1-II-1) 업소수 및 폐수량 변화추이=4,18,1
(표1-II-2) 업종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 (1998)=6,20,1
(표1-II-3) 사업장 규모별 현황=7,21,1
(표1-II-4)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현황=8,22,1
(표1-II-5) 수계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8,22,1
(표1-II-6) 폐수처리 방법별 사업장수, 폐수발생ㆍ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9,23,1
(표1-II-7) 행정구역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10,24,1
(표1-II-8)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사업장수,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11,25,1
(표1-II-9) 산업배수처리 구조=13,27,1
(표1-II-10) 산업폐수배출허용기준=14,28,2
(표1-II-11)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17,31,1
(표1-II-12)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현황=18,32,3
(표1-II-13) 산업폐수 비용부담 비교=26,40,1
(표1-III-1)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28,42,1
(표1-III-2)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29,43,1
(표1-III-3)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29,43,1
(표1-III-4)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30,44,1
(표1-III-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30,44,1
(표1-III-6) 지역별 부과계수=31,45,1
(표1-III-7)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31,45,1
(표1-III-8) 사업장의 규모별 부과금 산정기준=32,46,1
(표1-III-9) 사업장별 부과계수=32,46,1
(표1-III-10)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33,47,1
(표1-III-11)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실적=37,51,1
(표1-III-12) 부과주체별 부과ㆍ징수실적=38,52,1
(표1-III-13) 지역별/종별 배출부과금 실적('98년도)=39,53,1
(표1-III-14) 업종/오염물질별 적발현황 ('98년도)=40,54,1
(표1-III-15)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실적=41,55,1
(표1-III-16) 기본 / 초과부과금 부과실적=42,56,1
(표1-III-17) '97 상반기 수질기본부과금 부과ㆍ징수 및 미납금 현황=43,57,1
(표1-III-18) 수질배출부과금 환특세입 비율=44,58,1
(표1-III-19)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45,59,1
(표1-V-1) 처리시설별 오염제거비용=97,111,1
(표1-V-2) 업종별 처리비용 단가 자료=98,112,1
(표1-V-3) 개선안 부과금제도의 부과액별 기대손실비율=100,114,1
(표1-VI-1) Trade Effluent Charges=106,120,1
(표1-VI-2) 배출 부과금=109,123,1
(표1-VI-3) EU의 지표수 (Surface Waters)로의 배출 포함 방류부과제도=111,125,1
(표1-VI-4) 하수 배출을 포함한 방류부과제도=112,126,1
(표1-VI-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비용 원천=116,130,1
(표1-VI-6a) 1인당 수익: 직접배출만 포함한 제도=118,132,1
(표1-VI-6b) 1인당 수익: 직ㆍ간접 배출(지방자치 처리의 재정조달과 지방자치제간의 하수, 수질관리)을 포함하는 제도의 수익=118,132,1
(표1-VI-6c) 1인당 수익: 다양한 재정 목적의 직접부과의 국가적 제도=119,133,1
(표1-VI-7) 대규모 산업배출에 대한 부과=121,135,1
(표1-VI-8) 지방자치단치 배출 부과의 결정=122,136,1
(표1-VI-9) 가계와 소기업의 배출 부과 결정=122,136,1
(표1-VI-10) 1992년 (대)기업과 지자체 부과의 주거자 동등 당 부과=127,141,1
(표1-VI-11) 200 ㎥의 물 소비에 기초한 1992년 지방자치체 처리서비스의 부과율=127,141,1
(표1-VI-12) 인구율과 관련한 2차적인 처리의 지방자치제 처리의 수용량의 발전=129,143,1
(표1-VI-13) 지역의 공공처리시설과 관련된 인구=130,144,1
(표1-VI-14) 유기오염의 변화 정도=132,146,1
(표2-I-1) 가축사육두수 변화=139,153,1
(표2-I-2) 수질오염원별 발생량 및 오염부하 비중=140,154,1
(표2-I-3) 축산폐수 발생현황=141,155,1
(표2-I-4)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142,156,1
(표2-I-5) 축종별 분뇨 발생량 및 비료성분량(2000년)=142,156,1
(표2-I-6) 규제대상별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사육두수 규모=143,157,1
(표2-I-7)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144,158,1
(표2-I-8)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147,161,1
(표2-I-9)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148,162,1
(표2-II-1) 기본부과금 산정 기준=150,164,1
(표2-II-2) 배출부과금 산정기준=152,166,1
(표2-II-3) 연도별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실적=153,167,1
(표2-III-1)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154,168,1
(표2-III-2) 축종별 사육규모별 축산폐수 처리비용=156,170,1
(표2-III-3)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157,171,1
(표2-III-4)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 기대값=158,172,1
(표2-III-5)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미처리방류시)=160,174,1
(표2-III-6)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 기대값(미처리방류시)=160,174,1
(표2-III-7) 비정상운영신고시 축산농가 배출부과금=162,176,1
(표2-III-8) 비정상운영신고시 축산농가 배출부과금(미처리방류시)=163,177,1
(표2-III-9)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중 처리부과금의 비중=166,180,1
(표2-III-10)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중 처리부과금의 비중(미처리방류시)=167,181,1
(표2-III-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및 위반횟수별 축산폐수 배출부과금=169,183,1
(표3-I-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178,192,1
(표3-I-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년)=180,194,1
(표3-I-3)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년)=181,195,1
(표3-I-4) 지역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년)=182,196,1
(표3-I-5)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84,198,1
(표3-I-6)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 현황(1999년)=187,201,1
(표3-I-7) 오염물질별 자동차 배출가스량(1998년)=188,202,1
(표3-I-8) 대도시 자동차배출가스의 대기오염 비중(1998년)=189,203,1
(표3-I-9) 차종별 오염물질배출량(1998년, 전국)=190,204,1
(표3-II-1)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의 비교=191,205,1
(표3-II-2)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199,213,1
(표3-III-1) NOx 부과금의 경제성 분석(스웨덴)=201,215,1
(표3-III-2) 연료별 NOx 배출량(스웨덴)=202,216,1
(표3-III-3) 부담금 요율=203,217,1
(표3-III-4) 유황세 부과요율=204,218,1
(표3-III-5) 소비부문별 연료판매율=205,219,1
(표3-III-6) 유황세 부과요율=208,222,1
(표3-III-7) 주요 국가의 대기배출부과금제도=210,224,1
(표3-V-1) 방지시설별 먼지 처리비용 단가=221,235,1
(표3-V-2) 대기오염물질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229,243,1
(표3-V-3) 산업부문의 배출량 추정('99년도 자료 기준)=232,246,1
(표3-V-4) 현행제도와 개선안의 산업계 부담액 추정('99년도 자료 기준)=233,247,1
(표3-V-5) 2000년도 대기오염물질 예정배출량=233,247,1
(표3-V-6) 현행제도와 개선안의 산업계 부담액 추정(2000년도 자료 기준)=234,248,1
(표3-V-7)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한계편익=235,249,1
(표3-V-8) 개선안의 비용과 편익 비교('99년도 배출량 기준)=237,251,1
(그림1-II-1) 업소수 및 폐수량 변화추이=4,18,1
(그림1-II-2) 사업장 규모별 현황=7,21,1
(그림1-II-3) 산업배수 관리와 배출부과금=16,30,1
(그림1-III-1) ㎏당 부과금(방류수 수질기준 30㎎/ℓ 적용)=36,50,1
(그림1-III-2) 배출량 톤당 오염량에 대한 부과금(방류수 수질기준 30㎎/ℓ 적용)=36,50,1
(그림1-III-3) 오염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49,63,1
(그림1-IV-1) 배출오염 총량에 대한 부과 schedule=58,72,1
(그림1-IV-2) 기준점을 허용량으로 두었을 경우의 부과 schedule=58,72,1
(그림1-IV-3) 허용량 이하의 배출에 대한 보조 경우=59,73,1
(그림1-IV-4) 지역적 차이 고려 원리=61,75,1
(그림1-IV-5) 지역차별 부과 Schedule=62,76,2
(그림1-IV-6) 구간 누진계수 설정시 누진부과 Schedule=65,79,1
(그림1-IV-7) 함수형 누진계수 설정시 누진부과 Schedule=66,80,1
(그림1-V-1) 허용량 30일 경우 부과금 비교=95,109,1
(그림1-V-2) 허용량이 없을 경우 부과금 비교=95,109,1
(그림1-V-3) 누진부과구조에서의 부과금 비교=96,110,1
(그림2-I-1) 축산폐수 관리체계 변천과정=146,160,1
(그림3-I-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178,192,1
(그림3-I-2)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79,193,1
(그림3-I-3)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81,195,1
(그림3-I-4) 지역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83,197,1
(그림3-I-5) 연료 및 용도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185,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