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차례=1,2,4
표차례=5,6,1
그림차례=6,7,1
제1장 서론=7,8,1
I. 연구의 배경=7,8,2
II. 연구의 목적=9,10,2
III. 연구의 방법=11,12,1
제2장 문화재에 대한 개념 재고=12,13,1
I. 문화재에 대한 개념 재고=12,13,2
1. 정의의 확장=13,14,1
2. 시대의 확장=14,15,2
3. 종류의 확장=15,16,1
II. 문화재 보존 관리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16,17,1
1. 문화재의 의미와 사회·문화적 맥락이 보호대상=16,17,1
2. 국가주도의 시행정책에서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16,17,2
3. 중앙과 지자체 사이의 정책적 연결 및 조정을 위한 전문조직 필요=17,18,1
4.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인 지방분산 혹은 지방 이양에 대한 고려=17,18,2
5. 옛 것과 새 것,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재 보호 환경 조성=18,19,1
6. 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에 대한 고려=18,19,2
제3장 문화재 보존의 환경 및 현황 분석=20,21,1
I. 문화재 보존정책과 관리현황=20,21,1
1. 문화재 관리 환경=20,21,1
1.1. 문화재 분류=20,21,7
1.2. 문화재 관련 정책 시행 정부 행정기관 및 단체=26,27,4
1.3. 문화재단=29,30,9
1.4.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37,38,4
1.5. 문화재 관련 예산=41,42,2
1.6.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43,44,1
1.7. 문화재 발굴 현황=44,45,1
1.8.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현황=45,46,1
2.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 훼손, 불법 유통 등의 실태 및 그 대처 현황=45,46,1
2.1. 도난, 도굴=45,46,2
2.2. 훼손된 문화재 보수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업무 수행과정=47,48,2
2.3.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 실태=49,50,7
II. 문화재 보존정책 및 관리현황에 대한 평가=56,57,1
1. 문화재 관리환경 평가=56,57,1
1.1. 문화재의 분류에 대해=56,57,2
1.2. 문화 정책 수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에 대해=57,58,2
1.3. 연단위 예산 배정 제도로 인한 문화재 보존 사업 지속성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58,59,2
1.4. 예산 부족과 분배에 대해=59,60,2
1.5. 발굴 위주의 정책으로 생기는 보존처리 불가능 현황에 대해=60,61,2
1.6. 문화재단의 활동 방향 및 사업 내용에 대해=61,62,1
2. 문화재의 도난과 도굴, 훼손, 불법유통 등의 현황에 대해=62,63,1
2.1. 도굴, 훼손 등의 위험에 노출=62,63,1
2.2. 각 지역, 각 부서 활동의 정보 공유 불가능=63,64,1
2.3. 문화재 관리, 보수의 질에 관한 책임자, 감리체계 부재=63,64,2
2.4. 문화재의 가치를 실제 유용화하는 후속활동 및 수행 책임의 부재=64,65,2
2.5.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부재=65,66,2
3.「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중 정책의 지방 분산 관련 과제에 대한 분석=66,67,2
III.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 현황=68,69,2
1. 문화재 보존 및 활용화 관련 민간 단체의 유형 및 활동 현황=69,70,1
1.1. 민간차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69,70,2
1.2. 지역별 향토사 연구 및 애호 단체의 활동=70,71,1
제4장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정책 연구-민간의 참여 증진 정책 및 민간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외국 정책 실례=71,72,1
I. 프랑스=71,72,1
1. 정부 조직내의 문화재 관리 정책 결정 구조=71,72,1
1.1. 문화부 중앙정부=71,72,5
1.2. DRAC(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지방문화담당국)=76,77,1
1.3. SDAP(Services departementaux de l'archiitecture et du patrimoine:건축 및 문화재 도사무소)=77,78,3
2.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활동=79,80,1
2.1. Association=79,80,3
2.2. 민간 협회들의 네트워크=81,82,9
《문화재 재단》에 관한 법률=90,91,18
2.3. 문화재 재단과 민간 협회의 협력=108,109,2
2.4. 문화재 재단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민간 협회들 내역=109,110,2
2.5. 민간 단체(association)들 간의 협력 조직-FNASSEM(Fede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Sauvegarde des Sites et Ensembles Monumentaux, 문화유적보존협회전국연맹)=111,112,2
3. 문화재 지킴과 알림을 위한 특별 정책-문화재의 날(Heritage Day)=113,114,1
II. 스페인=114,115,1
1. 공공분야=114,115,2
2. 민간분야=116,117,1
2.1. 개인의 메세나=117,118,1
2.2. 기업의 메세나=117,118,2
2.3. 저축금고의 사회 사업=119,120,2
2.4. 문화재단=120,121,11
3. 스페인 문화재보호정책에 관한 결론=131,132,1
III. 캐나다=132,133,1
1. 캐나다 정부 정책기구 및 내용=132,133,1
1.1. 캐나다 문화유산부=132,133,4
1.2. 문화재 프로그램 Dialogue on Heritage=135,136,3
1.3. 캐나다 보존 연구소 Canadia Conservation Institute(CCI)=138,139,3
1.4. 캐나다 문화재 정보 네트워크 Canadian Heritage Information Network(CHIN)=140,141,3
2. 민간네트워크 중심의 문화재보호 단체-캐나다 문화재 재단 THE HERITAGE CANADA FOUNDATION=142,143,7
[참조] 캐나다 문화재 재단 2001-2002년 연례 보고서 THE HERITAGE CANADA FOUNDATION ANNUAL REPORT 2001-2002=148,149,3
IV. 외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행정 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사례 분석 결과=151,152,1
V. 외국의 문화재단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본 우리나라 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152,153,4
제5장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네트워크의 구성 방안=156,157,1
I. 민간 단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156,157,1
1. 문화재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의 활성화 필요성=156,157,7
2.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필요성=162,163,3
3. 문화재 보존 단체의 네트워크 설립 및 활동의 법칙, 제도적 근거=165,166,6
II. 문화재 보존 목적의 민간 단체 네트워크 설립의 전략적 지향 개념=171,172,3
III. 문화재 보존 목적의 민간 단체 네트워크 설립의 목적=174,175,1
IV. 구성방안=175,176,1
V. 활동방향=176,177,2
[표 3장-1]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분류=20,21,1
[표 3장-2] 문화재 유형과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21,22,1
[표 3장-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기구(1999. 12)=38,39,1
[표 3장-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39,40,1
[표 3장-5] 문화재 업무 담당기간=40,41,1
[표 3장-6] 이전의 문화재업무 경험=40,41,1
[표 3장-7] 문화재 관련 예산 추이=41,42,1
[표 3장-8] 국고보조율의 비율=42,43,1
[표 3장-9] 국고보조금 처리절차=42,43,1
[표 3장-10] 중요문화재 정기점검 대상(2001. 11)=43,44,1
[표 3장-11] 연도별 발굴조사 건수(1946~2000)=44,45,1
[표 3장-12] 문화재 도굴 수치=46,47,1
[표 3장-13] 문화재 도난 수치=46,47,1
[표 4장-1] 프랑스 지정, 등록 문화재 비율=78,79,1
[표 4장-2] 프랑스 문화재 종류별 비율=78,79,1
[표 4장-3] 프랑스 문화재 소유주별 비율=78,79,1
[표 4장-4] 프랑스 문화재 시대별 비율=79,80,1
[표 4장-5] 스페인 1998년 민간 분야의 메세나 현황=116,117,1
[표 4장-6] 1997년 유럽 각 국의 문화 분야 기업 메세나 현황-저축금고 제외=117,118,1
[표 4장-7] 1998년 스페인과 프랑스의 문화분야 기업 메세나 금액=118,119,1
[표 4장-8] 1998년 스페인 저축금고의 이윤 배분 비율=119,120,1
[표 4장-9] 스페인 저축금고 사회활동 및 공동활동비 분야별 분포 비율=119,120,1
[표 4장-10] 스페인 중요 재단의 주요 활동내용 및 예산=121,122,1
[표 4장-11] 스페인과 프랑스의 자금 조달원 비율 비교=122,123,1
[표 4장-12] 스페인 Fundacion Caja Madrid의 1997, 1998, 1999년의 예산 및 분야별 할당 금액=128,129,1
[표 5장-1] 문화재보존을 위한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활동=161,162,1
[그림 3장-1] 지정문화재 현황(2002년 10월 31일)=24,25,1
[그림 3장-2] 문화재청 조직=27,28,1
[그림 3장-3] 문화재청의 전체 정원 추이=28,29,1
[그림 3장-4]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29,30,1
[그림 3장-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직도=31,32,1
[그림 3장-6] 경기문화재단 조직도=34,35,1